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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본점이전등기신청과 정관의 첨부 여부 등
제정 1988. 7. 15. [상업등기선례 제1-117호, 시행 ]
회사의 본점이전등기신청을 함에 있어 신본점소재지가 기재된 정관은 그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으로는 볼 수 없으며, 회사가 본점을 타등기소 관할로 이전하여 그 등기용지가 폐쇄되었다면 구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는 그 인감증명을 교부할 수는 없다. 또한 본점이전등기를 한 회사가 구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 본점의 부활(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할 수 없고, 회사가 본점을 타등기소 관할로 이전하여 그 등기용지가 폐쇄되고 신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는 아직 본점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회사가 상법상 해산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1988. 7. 15. 등기 제389호)
주) 91. 12. 14. 비송사건절차법의 개정으로 본점이전완료통지에 의하여 구 본점소재지의 등기부를 폐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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