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회사의등기(54조-74조)

이사가 1인인 회사의 최소 행정구역 내 본점 이전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시 첨부서면 -이전결정 증명서면

모두우리 2024. 12. 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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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1인인 회사의 최소 행정구역 내 본점 이전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시 첨부서면
제정 2007. 7. 24. [상업등기선례 제2-24호, 시행 ]
 
정관에 본점의 소재지(상법 제289조제1항제6호)로서 최소 행정구역(특별시·광역시·시·군)이 기재되어 있고 상법 제383조제1항 단서와 정관 규정에 따라 이사를 1인으로 한 주식회사가 그 최소 행정구역 내에서 본점을 이전한 경우, 그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1인 이사가 본점을 이전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예를 들어, ‘결정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점 이전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상업등기법 제79조제2항 참조)은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2007. 7. 24. 공탁상업등기과-80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89조제1항제6호, 상법 제383조제1항 단서, 상업등기법 제79조제2항
 

상법
일부개정 2001. 12. 29. [법률 제6545호, 시행 2002. 7. 1.] 법무부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1984.4.10, 1995.12.29, 2001.7.24>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9. 삭제 <1984.4.10>

②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1984.4.10>

③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개정 1984.4.10>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①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같다. 

제79조(이의에 대한 결정)

등기관은 제78조제1항의 말소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자가 있으면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