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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합병으로 인한 지점설치에서 등기용지를 개설한 사유를 잘못 등기한 경우, 합병의 효력이 그 신설지점에 미치는지 여부와 이를 바로잡는 방법
제정 2002. 2. 2. [등기선례 제200202-12호, 시행 ]
1. 신설합병으로 인한 지점설치등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과 합병을 한 뜻을 등기용지개설의 사유 및 연월일란에 등기하여야 하는바, 이에 반하는 등기가 경료된 경우 합병의 효력이 그 지점에 미치는가에 대하여 보면, 신설합병에서 합병의 효력은 신설회사의 본점소재지에서 합병의 등기를 한 때에 발생하므로 위 지점의 합병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며,
2. 위와 같이 등기용지개설의 사유 및 연월일란에 기재할 사항을 잘못 등기한 경우, 이를 바로잡는 방법은 등기관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등기를 경정할 수 있다.
(2002. 2. 2. 등기 3402-82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제234조, 비송사건절차법제192조, 상업등기처리규칙 제71조
상법 일부개정 2001. 12. 29. [법률 제6545호, 시행 2002. 7. 1.] 법무부 제234조(합병의 효력발생) 회사의 합병은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전조의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2002. 1. 26. [법률 제6627호, 시행 2002. 7. 1.] 법원행정처 제192조(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① 합병으로 인한 변경 또는 설립의 등기에 있어서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이하 "소멸회사"라 한다)의 상호 및 본점과 합병을 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합병으로 인한 변경의 등기에 있어서는 합병년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 ② 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등기에 있어서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이하 "존속회사"라 한다)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하는 회사(이하 "신설회사"라 한다)의 상호와 본점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
상업등기처리규칙 [시행 2002. 1. 1.] [대법원규칙 제1734호, 2001. 12. 27., 일부개정] 제71조 (등기용지를 개설한 사유와 연월일란의 기재) 법 제186조 또는 제1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회사성립의 연월일을 제외한다)은 등기용지중 등기용지를 개설한 사유와 연월일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합병으로 인한 설립의 등기에 있어서 법 제1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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