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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지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근저당권말소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취급지점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관업무의 이관여부
제정 1993. 8. 27. [등기선례 제4-488호, 시행 ]
지점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으나 본점 관리부로 소관업무가 이관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취급지점의 변경등기 없이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3. 8. 27. 등기 제2160호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451호
근저당권말소등기와 근저당권자 표시변경등기 요부 제정 1982. 6. 2. [등기예규 제451호, 시행 ] 저당권(근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변경 또는 경정의 사유가 있는 때라도 신청서에 그 변경 또는 경정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함으로써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를 생략할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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