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저당권자 등인 경우의 취급지점 표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07. 5. 10. [등기예규 제1188호, 시행 ]
1. 목적
이 예규는 법인이 (근)저당권자 또는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등의 등기권리자인 경우와 공공기관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권리자인 경우의 취급지점 등의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인이 저당권자 또는 근저당권자인 경우
가. 법인이 저당권자 또는 근저당권자인 경우 등기신청서에 취급지점 등의 표시가 있는 때에는 등기부에 그 취급지점 등(예 : ○○지점, △△출장소, ××간이예금취급소 등)을 기재한다.
나. 취급지점 등의 표시는 별지주) 기록례와 같이 법인의 표시 다음에 줄을 바꾸어 괄호 안에 기재하고 취급지점 등의 소재지는 표시하지 아니한다.
다. 취급지점 등의 명칭은 그 명칭이 등기된 것일 때에는 이에 의하여, 그 명칭이 등기되지 아니한 것일 때에는 당해 법인에서 호칭하는 통상명칭에 의하여 표시한다.
라.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등 원인증서의 기재에 의하여 등기신청서에 기재된 취급지점 등의 거래에 관한 것임이 표현되어 있어야 한다.
마. 지점의 폐합, 신설 등에 따른 관할 변경으로 인하여 취급지점 등의 명칭에 변경이 있는 때의 등기부상의 표시변경절차와 등록세 등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예에 준하여 처리한다.
3. 법인이 가압류 등의 등기권리자인 경우
법인이 등기권리자인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개시결정 등의 등기에 대한 집행법원의 촉탁이 있는 경우 촉탁서에 그 법인의 취급지점 등의 표시가 있는 때에는 위 2.의 가. 내지 다. 및 마.에 준하여 처리한다.
4. 공공기관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권리자인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에 관하여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의 촉탁이 있는 경우 촉탁서에 그 기관의 분사무소 등의 표시가 있는 때에는 위 2.의 가. 내지 다. 및 마.에 준하여 처리한다.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상사회사가 저당권자인 경우 취급지점 등의 표시방법( 등기예규 제831호),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경우 가압류 등의 기입등기시 취급지점 등의 표시방법( 등기예규 제830호)은 이를 폐지한다.
주 :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186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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