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회사의등기(54조-74조)

상사법인의 취급지점 변경과 근저당권의 변경·말소등기-등기명의인표시변경 후 채무자변경으로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

모두우리 2024. 12. 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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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법인의 취급지점 변경과 근저당권의 변경·말소등기
제정 1995. 7. 5. [등기선례 제4-468호, 시행 ]
  
상사법인이 근저당권자인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 취급지점의 표시가 있는 때에는 등기부에 그 취급지점을 기재하게 되므로 근저당권자인 상사법인의 취급지점이 변경된 때에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취급지점변경)등기를 한 후에야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나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취급지점이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취급지점의 변경등기없이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5. 7. 5. 등기 3402-53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8조

참조예규 : 제287호, 제451호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1993. 12. 10. [법률 제4592호, 시행 1994. 7. 1.] 법무부

제48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①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을 증명하는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으로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등기신청시 제출한 시·구·읍·면의 장이 발행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서 등기의무자의 등기부상의 주소가 신청서상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는 때에는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신설 1991·12·14>
상사회사가 저당권자인 경우 취급지점표시
제정 1976. 10. 28. [등기예규 제287호, 시행 ]
 
상사회사(상법법인, 특별법 법인 중 영리법인등)가 저당권자 또는 근저당자인 경우에 등기신청서에 취급지점의 표시가 있는 때에는 등기부에도 다음 예시와 같이 그 취급지점(지점 명칭)표시를 하여야 한다.

"예시1"
저당권자(또는 근저당권자)한국주택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가 번지
(취급지점 용산지점)
"예시 2"
저당권자(또는 근저당권자)주식회사 한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가 번지
(취급지점 동자동지점)
(주 1)

취급지점의 표시는 회사표시 다음에 행을 바꾸어 괄호 내서하고 지점소재지는 표시하지 아니한다.

(주 2)

지점명칭은 그 명칭이 등기된 것일 때에는 이에 의하여, 그 명칭이 등기되지 아니한 것일 때에는 당해 회사에서 호칭하는 통상명칭에 의하여 표시한다. 다만, 그 명칭이 등기된 것이나 아니된 것임을 막론하고 "분사무소" "출장소" 또는 "간이예금취급소"등은 편의상 "지점"으로 통일하여 표시한다. 

(무교동간이세금 취급소 - 무교동지점)

(주 3)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등 원인증서의 기재에 의하여 등기신청서에 기재된 취급지점의 거래에 관한 것임이 표현되어 있어야 한다.

(주 4)

지점의 폐합, 신설등에 따른 관할 변경으로 인하여 취급지점의 명칭에 변경이 있는 때의 등기부상의 표시변경절차와 등록세등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예에 준하여 처리한다.

(주 5)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등기 이외의 다른 등기의 경우에는 취급지점의 표시를 할 수 없다.

76.10.28. 법정 제73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법인이 저당권자 등인 경우의 취급지점 표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07. 5. 10. [등기예규 제1188호, 시행 ]
 
1. 목적

이 예규는 법인이 (근)저당권자 또는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등의 등기권리자인 경우와 공공기관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권리자인 경우의 취급지점 등의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인이 저당권자 또는 근저당권자인 경우

가. 법인이 저당권자 또는 근저당권자인 경우 등기신청서에 취급지점 등의 표시가 있는 때에는 등기부에 그 취급지점 등(예 : ○○지점, △△출장소, ××간이예금취급소 등)을 기재한다. 

나. 취급지점 등의 표시는 별지주) 기록례와 같이 법인의 표시 다음에 줄을 바꾸어 괄호 안에 기재하고 취급지점 등의 소재지는 표시하지 아니한다. 

다. 취급지점 등의 명칭은 그 명칭이 등기된 것일 때에는 이에 의하여, 그 명칭이 등기되지 아니한 것일 때에는 당해 법인에서 호칭하는 통상명칭에 의하여 표시한다. 

라.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등 원인증서의 기재에 의하여 등기신청서에 기재된 취급지점 등의 거래에 관한 것임이 표현되어 있어야 한다. 

마. 지점의 폐합, 신설 등에 따른 관할 변경으로 인하여 취급지점 등의 명칭에 변경이 있는 때의 등기부상의 표시변경절차와 등록세 등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예에 준하여 처리한다. 

3. 법인이 가압류 등의 등기권리자인 경우

법인이 등기권리자인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개시결정 등의 등기에 대한 집행법원의 촉탁이 있는 경우 촉탁서에 그 법인의 취급지점 등의 표시가 있는 때에는 위 2.의 가. 내지 다. 및 마.에 준하여 처리한다. 

4. 공공기관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권리자인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에 관하여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의 촉탁이 있는 경우 촉탁서에 그 기관의 분사무소 등의 표시가 있는 때에는 위 2.의 가. 내지 다. 및 마.에 준하여 처리한다.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상사회사가 저당권자인 경우 취급지점 등의 표시방법( 등기예규 제831호),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경우 가압류 등의 기입등기시 취급지점 등의 표시방법( 등기예규 제830호)은 이를 폐지한다. 

주 :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186항 참조   
근저당권말소등기와 근저당권자 표시변경등기 요부
제정 1982. 6. 2. [등기예규 제451호, 시행 ]

저당권(근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변경 또는 경정의 사유가 있는 때라도 신청서에 그 변경 또는 경정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함으로써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를 생략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