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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 지점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07. 4. 18. [상업등기선례 제2-26호, 시행 ]
등기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있어야 할 수 있다(상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47조제1항 등). 이것은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점 소재지에서 3주간 내에 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상법 제183조, 제317조제2항제9호, 제4항).
(2007. 4. 18. 공탁상업등기과-41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4조, 제183조, 제317조제2항제9호, 제4항, 비송사건절차법 제147조제1항
상법 일부개정 2001. 12. 29. [법률 제6545호, 시행 2002. 7. 1.] 법무부 제32조(상업장부의 제출)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소송당사자에게 상업장부 또는 그 일부분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183조(변경등기) 제180조에 게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80조(설립의 등기) 합명회사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1. 제179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사항과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 다만,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때에는 그외의 사원의 주소를 제외한다. 2. 사원의 출자의 목적, 재산출자에는 그 가격과 이행한 부분 3. 존립기간 기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4.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5.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제317조(설립의 등기) ①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1962.12.12, 1984.4.10, 1995.12.29, 1999.12.31> 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 2. 자본의 총액 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3의 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 4. 지점의 소재지 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5. 개업전에 이자를 배당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6.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 8. 이사와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9.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10.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 12.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 주식회사의 지점설치 및 이전시 지점소재지 또는 신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에 있어서는 제2항제1호ㆍ제4호ㆍ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신설 1995.12.29> ④ 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2005. 3. 31. [법률 제7428호, 시행 2006. 4. 1.] 법원행정처 제147조(신청주의) ① 등기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이를 하지 못한다. ② 촉탁에 의한 등기절차에 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에 의한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등기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6.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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