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회사의등기(54조-74조)

지배인을 둔 장소와 지점의 명칭

모두우리 2024. 12. 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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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인을 둔 장소와 지점의 명칭
제정 2006. 10. 11. [상업등기선례 제2-22호, 시행 ]
 
지배인은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을 하고 지점의 명칭은 지점의 소재지와 함께 지점을 특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 동일한 장소에 상이한 지점명칭을 사용하여 2개의 지점설치등기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송사건절차법 제179조 제1항 제4호, 제180조의 "지배인을 둔 장소"는 그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의 소재지와 지점의 명칭(지점의 명칭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이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지점의 명칭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 상업등기처리규칙 제69조 제1항, 제78조, 제92조, 제93조 제1항)에는 지배인을 둔 장소로 지점의 소재지만을 등기하거나 등기되어 있는 지점의 명칭과 다른 명칭을 등기할 수 없다. 

(2006. 10. 11. 공탁상업등기과-1122 질의회답)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200510-2(2005. 10. 31. 공탁법인과-597 질의회답)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2005. 3. 31. [법률 제7428호, 시행 2006. 4. 1.] 법원행정처

제179조(지배인등기의 등기사항과 그 변경·소멸등기)

① 지배인의 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지배인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2. 영업주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3. 영업주가 수개의 상호로 수종의 영업을 할 때에는 지배인이 대리할 영업과 그 사용할 상호

4. 지배인을 둔 장소

5. 수인의 지배인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에 관한 규정

② 제166조의 규정은 지배인이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상업등기처리규칙
[시행 2006. 6. 1.] [대법원규칙 제2025호, 2006. 5. 30., 타법개정]

제69조 (지점의 표시) 
①지점설치등기의 신청서에 지점의 명칭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등기에 지점의 명칭도 기재하여야 한다.

②지점소재지에서 당해지점의 설치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상호의 말미에 지점이라고 부기하여야 한다. 

제78조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8조 내지 제77조의 규정은 합자회사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제92조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8조 내지 제71조, 제73조, 제74조제1항, 제75조와 제77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제93조 (합명회사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제74조제2항, 제80조, 제81조, 제83조 내지 제85조, 제88조, 제89조와 제92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1조에서 “대표이사”라 함은 이를 “이사”로 한다.

②제86조의 규정은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의 무효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상업등기처리규칙
[시행 2006. 6. 1.] [대법원규칙 제2025호, 2006. 5. 30.,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절 등기부와 등기용지ㆍ폐쇄등기용지
 
 제1조 (등기부의 편성) ①등기부는 그 종류에 따라 별지 제1호 내지 제8호양식에 의한 등기용지로써 이를 편성한다. 그러나 외국회사등기부는 별지 제5호 내지 제8호양식에 의한 등기용지로써 이를 편성한다. <개정 1996. 12. 31.>

②기타 사항란의 용지, 지점란의 용지, 지배인란의 용지, 전환사채란의 용지, 신주인수권부사채란의 용지와 주식매수선택권란의 용지는 필요가 없는 때에는 이를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00. 3. 23.>
 
 제2조 (장수의 기재등) ①등기용지의 각장에는 각란별로 장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전환사채란의 용지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란의 용지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종류의 사채(총액을 수회로 나누어 발행한 때에는 동일한 횟수의 사채)별로 각장에 장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회사의 등기용지의 장수란에는 그 등기용지의 장수에 해당하는 숫자를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12.>
 
 제3조 (폐쇄한 각란의 용지등의 취급) 폐쇄한 각란의 용지와 각란의 용지중 폐쇄한 용지는 「비송사건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5조제1항의 폐쇄한 등기용지로 본다. <개정 2006. 3. 23.>

        제2절 인감부와 인감의 제출등
 
 제4조 (인감부의 비치등) ①등기소에는 인감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인감부는 별지 제9호양식에 의한 인감표로써 이를 편성한다. <개정 1996. 12. 31.>
 
 제5조 (인감의 제출등) 
①인감의 제출(재제출을 포함한다) 또는 개인감의 제출은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신고서에 별지 제10호양식의 인감대지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②인감은 대조에 적당하고 변의 길이 2.4센티미터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변의 길이 1센티미터의 정사각형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개정 1996. 9. 30.>

③인감신고서 또는 개인신고서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을 찍고 그 인감증명(발행일부터 6월이내의 것에 한함)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감을 재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 6. 2., 2006. 3. 23.>

④지배인이 제출하는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신고서에는 제3항 본문의 인감증명에 갈음하여 영업주가 지배인의 인감에 틀림 없음을 보증하는 서면(그 서면에는 영업주가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찍어야 한다)을 첨부하여야 하고 당해등기소에 영업주의 인감이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서면의 인감에 관하여 등기소가 작성한 인감증명(발행일부터 6월이내의 것에 한함)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6. 2.>

⑤등기관은 제출된 인감대지의 여백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날인한 다음 이를 인감부에 수납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12.>

⑥인감을 제출한 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인감의 재제출 또는 개인감의 제출을 한 때에는 종전의 인감대지의 여백에 그 뜻을 기재하고 종전의 인감대지를 인감부로부터 제거하여 등기신청서 또는 인감신고서나 개인신고서의 여백에 첨부하여 보존한다.

⑦인감을 제출한 자는 폐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인감폐지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6. 12. 31.>
 
 제6조 (개인등의 청구) 등기의 신청서등에 찍힌 인감이 제출된 인감과 대조하기 곤란한 때에는 등기관은 개인 기타 상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9. 3. 12.>
 
 제7조 (인감의 재제출) ①인감대지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등기된 것에 관하여 변경의 등기 또는 등기의 경정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인감을 재제출 하여야 한다.

②인감대지가 오손되었거나 오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인감의 재제출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9. 3. 12.>

        제3절 색출장
 
 제8조 (색출장의 비치등) ①등기소에는 색출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색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개제할 수 있다.
 
 제9조 (색출장의 기재) ①색출장에는 가, 나, 다순에 따라 미리 가의 부로부터 하의 부까지를 두고 등기용지에 등기번호를 기재할 때마다 그 등기용지에 등기한 상호 또는 무능력자, 법정대리인이나 지배인의 성명과 등기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각부를 자모(子母)순에 따라 더 세분할 수 있다.

②법정대리인의 등기의 경우에는 무능력자의 성명을, 지배인의 등기의 경우에는 영업주의 성명 또는 상호를, 외국회사의 등기의 경우에는 회사의 종류를 색출장의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수개의 광역시ㆍ시ㆍ군을 관할하는 등기소의 상호 또는 회사의 등기의 경우에는 영업소 또는 본점ㆍ지점이 소재하는 광역시ㆍ시ㆍ군을 색출장의 비고란에 기재하고, 그 소재지의 변경의 등기를 한 때에는 종전의 기재를 정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6. 9. 30.>

③상호의 변경 또는 무능력자, 법정대리인이나 지배인의 성명의 변경등기를 한 때에는 색출장중 상당의 부에 그 색출을 이기하고 종전의 부의 비고란에는 제몇책 제몇장에 이기한 뜻을 기재하며 그 색출을 주말하여야 한다.

④등기용지를 폐쇄한 때에는 색출장중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색출을 주말하여야 한다.

⑤회사의 해산등기를 한 경우(해산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색출장중 비고란에 해산한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회사의 계속등기를 한 경우에는 제5항의 기재를 주말하여야 한다.

⑦폐쇄한 등기용지를 부활한 때에는 색출장중 상당의 부에 전의 색출을 이기하고 전의 색출의 비고란에 부활한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절 기타 장부
 
 제10조 (등기소에 비치할 장부) ①등기소에는 등기부, 폐쇄등기부, 인감부, 색출장, 상업등기신청서접수장과 등기용지보존부외에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4. 6. 2., 1996. 12. 31.>

1.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편철장

2. 결정원본편철장

3. 이의신청서류편철장

4. 인감신고서류편철장

5.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6. 기타문서접수장

7. 열람 및 제증명신청서류편철장

8. 인감증명 신청서류 편철장

②제1항제1호, 제4호 내지 제7호의 장부는 1년마다, 제1항제2호, 제3호의 장부는 5년마다 별책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이를 분책할 수 있다.
 
 제11조 (접수장) ①상업등기신청서접수장은 매년 이를 조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②등기사무에 관한 문서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인을 찍어 접수한 후 기타문서접수장에 등재한다. <신설 1996. 12. 31.>
 
 제12조 (접수번호) 접수번호는 1년마다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방법원장(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얻어 1월마다 새로 부여할 수 있다. <개정 1996. 12. 31.>
 
 제13조 (신청인이 2인이상인 경우) 접수장에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함에 있어서 신청인이 2인이상일 때에는 신청서에 기재된 첫째사람의 성명과 그 나머지 인원을 기재한다. <개정 1996. 12. 31.>
 
 제14조 (등기번호) 등기번호는 등기부의 종류별로 등기용지에 기재하는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로 한다.
 
 제15조 (등기용지보존부) ①등기소에는 등기용지보존부를 조제하여 보관철식장부에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②등기용지에 등기번호를 기재할 때에는 등기부의 종류에 따라 등기번호순으로 등기용지보존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6조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①등기사건의 신청서, 촉탁서, 통지서, 등기참여조서 및 기타 부속서류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에 이를 편철하여야 한다.

②등기부의 종류에 따라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을 분책한 때에는 그 표지에 등기부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7조 삭제 <1996. 12. 31.>

        제5절 관할전속과 장부등의 이송
 
 제18조 (관할전속과 장부등의 이송) ①갑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일부가 을등기소의 관할에 전속한 때에는 갑등기소는 그 부분에 속하는 등기용지와 인감표를 을등기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갑등기소에서 계속 등기할 필요가 있는 회사가 있는 때에는 그 회사에 관한 등기용지의 이송은 그 기재중 현재 효력있는 등기(전속후의 갑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있는 본점 또는 지점에 둔 지배인에 관한 등기를 제외한다)를 전사하고, 그 상당란에 회사성립의 연월일과 등기용지를 개설한 사유 및 연월일을 기재한 다음 등기관이 날인한 신등기용지로써 이를 한다. 이 경우 그 신등기용지에는 이사, 대표이사 및 감사의 취임의 연월일도 전사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12.>

③제2항의 회사중 을등기소에 이미 등기가 되어 있는 회사의 등기용지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2항의 회사가 전속한 지역에 있는 본점 또는 지점에 지배인을 두고 있는 때에는 갑등기소에서는 그 지배인에 관한 등기사항을 주말하고 그중 제3항의 회사에 관하여는 그 지배인에 관한 등기사항과 회사의 상호 및 본점을 을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때에는 을등기소에서는 그 지배인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을 받은 등기용지로서 을등기소에 이미 등기가 되어 있는 회사에 관한 것은 이를 폐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회사가 전속한 지역에 있는 본점 또는 지점에 지배인을 두고 있는 때에는 그 지배인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등기용지의 이송과 색출장등의 처리) ①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용지를 이송한 때에는 색출장과 등기용지보존부중 당해등기용지에 관한 사항을 주말하고 각 그 비고란에 관할변경으로 인하여 전출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용지를 이송받은 때에는 전등기번호를 주말하고 그 위쪽에 새로운 등기번호를 기재하며 기타 사항란에 관할변경으로 인하여 전입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한 다음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12.>

③제2항의 경우에는 색출장과 등기용지보존부의 각 비고란에 관할변경으로 인하여 전입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절 등기부 기타 장부의 보존등
 
 제20조 (장부의 보존기간) ①인감부, 색출장과 등기용지보존부는 영구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색출장을 개제한 경우의 구색출장은 개제한 날로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상업등기신청서접수장과 기타문서접수장은 10년간,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편철장은 5년간 이를 각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③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는 송부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가 모두 반환된 날로부터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결정원본편철장과 이의신청서류편철장은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⑤인감신고서류편철장은 2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⑥등기부열람신청서류편철장은 1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⑦인감증명신청서류편철장은 6월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2. 27.>

⑧제1항 단서와 제2항 내지 제5항의 장부의 보존기간은 당해연도의 다음해부터 이를 기산한다.
 
 제21조 (비상이동) 사변을 피하기 위하여 등기부나 그 부속서류 또는 폐쇄등기부를 등기소밖에 옮긴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없이 그 뜻을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12.>
 
 제22조 (법원에의 서류의 송부) 법원으로부터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송부명령 또는 촉탁이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관계가 있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12.>
 
 제23조 (등기부의 멸실회복처분등의 권한위임) 대법원장은 법 제140조제2항 및 법 제1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40조제1항의 멸실회복에 필요한 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141조제1항의 멸실방지처분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1996. 12. 31.]
[종전 제23조는 제23조의2로 이동<1996. 12. 31.>]
 
 제23조의2 (등기부의 멸실회복<개정 1996.12.31>) ①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없이 그 사유 및 연월일과 멸실된 등기부의 종류 및 책수 기타 법 제140조의 처분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회복등기기간을 예정하여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12.>

②지방법원장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상당한 조사를 한 다음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등기관은 멸실회복등기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회복등기에 관한 사항을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지방법원장은 지체없이 이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4. 6. 2., 1999. 3. 12.>

[제23조에서 이동<1996. 12. 31.>]
 
 제24조 (등기부등의 멸실방지<개정 1996.12.31>) 등기부나 그 부속서류 또는 폐쇄등기부가 멸실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상황을 상세히 조사하고 처리방법을 예정하여 제23조의2의 예에 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1>
 
 제25조 (장부등의 폐기) 보존기간이 종료된 장부 또는 서류는 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종료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말까지 폐기한다.

[전문개정 1996. 12. 31.]

        제7절 등기부등의 열람, 등기부등ㆍ초본의 교부와 증명
 
 제26조 (열람등 청구의 통칙) ①등기부(폐쇄등기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나 그 부속서류의 열람, 등기부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 등기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이나 어느 사항의 등기가 없다는 사실의 증명, 등기부의 등본이나 초본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의 증명 또는 인감의 증명을 청구하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그 대표자나 대리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청구의 목적

2. 등기부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 또는 증명을 청구하는 때에는 청구하는 등본이나 초본 또는 증명서의 수

3. 수수료의 액

4. 연월일

5. 등기소의 표시

③대리인이 등기부의 부속서류의 열람 또는 인감증명을 청구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제27조 (열람청구) ①등기부 또는 그 부속서류의 열람의 신청서에는 청구의 목적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열람을 청구하는 등기용지 또는 부속서류

2. 폐쇄한 등기용지의 열람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뜻

②부속서류의 열람의 신청서에는 이해관계를 명백히 하는 사유를 기재하거나 이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8조 (등초본의 교부청구) ①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의 신청서에는 청구의 목적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등기용지와 초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때에는 그 청구하는 부분

2. 폐쇄한 등기용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때에는 그 뜻

②지점란 또는 지배인란의 용지가 따로 있는 회사인 경우에 그 용지의 등본도 청구하는 때에는 제1항의 신청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8조의2 (모사전송의 방법에 의한 등ㆍ초본의 교부신청) 모사전송의 방법에 의한 등기부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관할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 이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등기소와 관할등기소가 동일한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에 소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98. 6. 20.]
 
 제29조 (등기사항에 관한 증명의 청구) ①등기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 또는 어느 사항의 등기가 없다는 사실의 증명의 신청서에는 증명을 청구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하는 통수외에 신청서 1통을 더 제출하여야 한다.

②현재 효력있는 등기사항의 전부에 관하여 등기사항에 변경이 없고 또 그밖의 사항의 등기가 없다는 사실의 증명의 신청서에는 현재 효력있는 등기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청구하는 증명서의 수만큼 첨부하여야 한다.

③삭제 <1996. 12. 31.>
 
 제30조 (등초본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의 증명의 청구) 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의 증명의 신청서에는 당해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1조 (인감증명의 청구) ①인감증명의 신청서에는 청구의 목적으로서 증명을 청구하는 인감을 명백히 하여 그 인감을 제출한 자의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사의 대표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법인인 채무자의 관리인, 보전관리인 또는 관리인대리의 인감증명을 청구하는 때에는 주소에 갈음하여 회사의 본점 및 상호와 대표자, 관리인ㆍ보전관리인 또는 관리인대리의 자격을 기재하고, 지배인의 인감을 청구하는 때에는 주소에 갈음하여 지배인인 뜻, 지배인을 둔 장소와 영업주의 성명 또는 상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감증명의 용도가 부동산매도용인 경우에 한하여 그 용도를 기재하며, 매수자의 성명ㆍ상호 또는 명칭, 주소 또는 본점ㆍ주사무소 및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3. 23.>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29조제1항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 (신청서 복사방식에 의한 인감증명의 청구) ①법원행정처장은 신청서 복사방식에 의하여 인감증명을 작성할 수 있는 등기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등기소에 인감증명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1통만을 제출하면 된다.
 
 제33조 (우송료의 납부) 법 제142조제3항(법 제143조제2항과 제14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우송료는 우표로써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4조 (신청서의 처리등) ①등기관이 제26조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신청서에 접수의 연월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접수의 순서에 따라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12.>

②제1항의 경우에 등기관이 상당한 처분을 한 때를 제외하고는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12.>
 
 제35조 (열람의 방법) 등기부 또는 그 부속서류의 열람은 등기관의 면전에서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12.>
 
 제36조 (등초본의 작성방법) ①등기부의 등본은 등기부와 동일한 양식의 용지로써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점란, 지배인란의 용지가 따로 있는 회사의 등기부에 대하여 그 용지도 청구한다는 뜻의 기재가 없는 등본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용지를 생략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등기관은 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말미에 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인 뜻의 인증문을 부기하고 연월일과 등기관인 표시 및 그 성명을 기재한 다음 직인을 찍어야 하며 각장을 간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12.>

③폐쇄한 등기용지의 등본 또는 초본에는 그 뜻을 제2항의 인증문에 추가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은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의 등기관이 등기부 등ㆍ초본을 교부할 경우에 준용한다. <신설 1998. 6. 20., 1999. 3. 12.>
 
 제37조 (등기사항등에 관한 증명방법) ①등기관은 제29조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중 1통에, 동조제2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한 서면에 증명문을 부기하고 연월일과 등기관인 표시 및 그 성명을 기재한 다음 직인을 찍어야 하며 각장에 간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12.>

②제1항의 규정은 제30조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8조 (인감증명방법) 인감증명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때에는 신청서,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때에는 복사한 신청서사본의 각 말미에 다음과 같이 증명문을 부기하고 연월일과 등기관인 표시 및 그 성명을 기재한 다음 직인을 찍어 이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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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인감은 등기소(본원과 지원은 |
| 당원이라 한다)에 비치한 인감부와 |
| 대조하여 상위없음을 증명합니다. |
+-----------------------------------+
 
 제39조 (등초본등의 교부의 증명) 등기부의 등본이나 초본 또는 제37조나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교부한 때에는 접수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를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수령인의 수령의 뜻을 기재한 서면을 받아야 한다.

        제2장 등기에 관한 절차

        제1절 통칙
 
 제40조 (신청서의 기재등) ①신청서는 횡서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신청서가 여러장인 때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표자나 대리인은 각장에 간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인 또는 그 대표자나 대리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1인이 간인하면 된다.
 
 제41조 (다른 법률에 의한 의무사항이 있는 경우)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사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의무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2조 (인감증명등의 유효기간) 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은 발행일부터 6월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회사의 등기부의 등본이나 초본 기타 회사의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은 작성후 3월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1994. 6. 2.]
 
 제43조 (수개의 동시신청) ①동일한 등기소에 대하여 동시에 수개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각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중 내용이 동일한 것이 있을 때에는 1개의 신청서에만 1통을 첨부하면 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다른 각 신청서에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제43조의2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법무사등의 사무원) 법 제14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법무법인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의 사무원은 「부동산등기규칙」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06. 3. 23., 2006. 5. 30.>

[본조신설 1996. 12. 31.]
 
 제44조 (첨부서류의 원본환부) ①등기의 신청인은 신청서에 첨부한 서류의 원본의 환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서류의 원본의 환부를 청구할 때에는 등기의 신청서에 그 원본과 상위없다는 뜻을 기재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등기관이 서류의 원본을 환부한 때에는 그 등본에 원본환부의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12.>

④대리인에 의하여 제1항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5조 (신청서의 조사) 등기관이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12.>
 
 제46조 (등기의 방법) ①등기를 할 때에는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용지중 상당란에 등기사항과 등기의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12.>

②지배인의 수가 5인이하인 회사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타 사항란에 지배인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지점수가 5개소이하인 회사의 경우에 그 지점의 등기도 또한 같다.

③영업의 종류란, 목적란,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란, 자본의 총액란, 사원란, 임원란, 기타 사항란, 지점란, 지배인란, 전환사채란, 신주인수권부사채란 또는 주식매수선택권란에 등기를 한 때에는 그 아래에 횡선을 그어 여백과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0. 3. 23.>

④등기용지의 각란의 용지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날인이 없는 것에는 등기관이 확인란에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12.>
 
 제47조 (촉탁에 의한 등기)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하는 때에는 법원의 명칭과 그 재판의 연월일 또는 그 재판의 확정연월일도 기재하여야 한다.
 
 제48조 (변경의 등기) 변경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변경된 등기사항을 주말하여야 한다.
 
 제49조 삭제 <1996. 12. 31.>
 
 제50조 (행정구역등의 변경) 등기부에 기재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등기부에 그 변경이 있는 것을 기재할 수 있다. <개정 1999. 3. 12.>
 
 제51조 (등기용지의 폐쇄) ①등기용지를 폐쇄할 때에는 기타사항란에 그 뜻과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12.>

②폐쇄한 등기용지는 등기번호 순으로 보관철식장부에 편철하여 보관한다.
 
 제52조 (용지의 폐쇄) ①각란의 용지중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가 없게 된 용지는 이를 폐쇄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환사채란의 용지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란의 용지이외의 각란의 용지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각란의 용지중 당해용지의 앞에 현재 효력있는 등기가 있는 용지가 있을 때

2. 당해용지가 각란의 용지중 최후의 용지일 때

②각란의 용지를 폐쇄할 때에는 폐쇄할 용지의 아래 난밖 좌측에 그 뜻과 연월일을 기재하고 폐쇄할 마지막 용지의 뒷장 아래 난밖 우측에 제거된 용지의 장수와 제거연월일을 기재한 후 등기관이 각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12.>

③제5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3조 (등기용지의 부활) ①폐쇄한 등기용지에 다시 등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용지를 부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등기용지중 기타사항란에 그 뜻과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하며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를 주말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12.>
 
 제54조 (해산한 회사의 등기용지의 폐쇄등) ①법 제146조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용지를 폐쇄한 경우에 회사가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청산을 종결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한 때에는 등기관은 그 등기용지를 부활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등기용지가 이미 폐기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 3. 12.>

②제1항의 신고를 한 후 5년을 경과한 때에는 등기관은 다시 그 등기용지를 폐쇄할 수 있다. <개정 1999. 3. 12.>

③법 제146조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용지를 폐쇄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용지를 부활한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없이 그 뜻을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12.>

④제3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등기용지를 폐쇄 또는 부활하여야 한다.

⑤제53조제2항의 규정은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용지를 부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5조 (신등기용지에의 이기) ①상호, 무능력자, 법정대리인 또는 지배인의 등기용지중 어느 난에 여백이 없게 된 경우에 그 난에 등기하여야 할 때에는 신등기용지에 등기를 하고 그 밖의 등기사항을 이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양등기용지에 상업등기처리규칙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하며 구등기용지는 이를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12.>
 
 제56조 (신용지에의 이기) ①제55조제1항의 규정은 상호ㆍ목적란의 용지와 상호ㆍ자본란의 용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사원란의 용지, 임원란의 용지, 기타사항란의 용지, 지점란의 용지, 지배인란의 용지, 전환사채란의 용지, 신주인수권부사채란의 용지 또는 주식매수선택권란의 용지의 장수가 많아 취급이 불편하게 된 때에는 신용지에 등기를 이기할 수 있다. <개정 2000. 3. 23.>

③제5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제18조제2항 후문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란의 용지에 관하여 등기를 이기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배인 또는 지점의 등기를 기타사항란에 한 경우에 그 지배인의 수가 5인을 초과하거나 지점의 수가 5개소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 등기를 지배인란 및 지점란의 용지에 이기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경우에는 지배인란 또는 지점란과 기타사항란에 상업등기처리규칙 제5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며 기타사항란에 기재된 지배인 또는 지점의 등기를 주말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12.>
 
 제57조 (오손된 등기용지등의 이기) ①등기용지 또는 각란의 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오손되어 등기용지로서 사용하기가 적당치 않게 된 때에는 법 제140조 또는 제141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등기용지 또는 새로운 각란의 용지에 등기를 이기할 수 있다.

②제56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등기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오손된 용지에 관하여서만 신용지에 등기를 이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현재 효력없는 등기도 이기하고 양용지에 상업등기처리규칙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하며 구용지는 이를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12.>
 
 제58조 (수자등 기재의 방식) 등기를 하거나 신청서 기타 등기에 관한 서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금전 기타 물건의 수량과 연월일은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할 수 있다.

        제2절 상호의 등기
 
 제59조 (동일당사자의 수개의 상호의 등기) 동일한 당사자로부터 수개의 상호의 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각 상호에 관하여 다른 등기용지에 등기하여야 한다.
 
 제60조 (회사의 영업양도와 면책등기의 신청) 회사가 영업의 양도인인 경우에 「상법」 제42조제2항의 등기의 신청서에 첨부하는 법 제168조제2항의 승낙서에는 그 회사의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과 등기소가 작성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회사의 본점이 당해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 3. 23.>
 
 제61조 (영업양도의 경우의 면책의 등기) 「상법」 제42조제2항의 등기는 당해상호의 등기의 등기용지에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사가 영업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인 때에는 양수인의 상호의 등기용지 또는 양수인인 회사의 등기용지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3. 23.>
 
 제62조 (등기용지의 폐쇄등) ①다음 각호의 등기는 기타사항란에 이를 하여야 한다.

1. 상호폐지의 등기

2. 상호의 등기를 한 자의 영업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내로 이전한 경우에 구소재지에서 하는 영업소이전의 등기

3. 회사의 상호이외의 상호의 말소의 등기

②제1항 각호의 등기를 한 때에는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제62조의2 (상호의 가등기의 등기사항) ①「상법」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의 상호의 가등기(이하 “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의 상호의 가등기”라 한다)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6. 3. 23.>

1. 상호

2. 목적

3. 본점이 소재할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

4. 발기인 또는 사원 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본등기를 할 때까지의 기간

②「상법」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의 상호의 가등기(이하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의 상호의 가등기”라 한다)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의 상호의 가등기(이하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의 상호의 가등기”라 한다)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6. 3. 23.>

1. 상호

2. 목적(다만,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 또는 상호를 변경하고자 할 때의 상호의 가등기에 한한다)

3. 본점의 소재지

4.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의 상호의 가등기에 있어서는 본점을 이전할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

5. 상호를 변경하고자 할 때의 상호의 가등기에 있어서는 변경후 새로 정하여질 상호

6.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의 상호의 가등기에 있어서는 변경후 새로 정하여질 목적

7.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의 상호의 가등기에 있어서는 변경후 새로 정하여질 상호와 목적

8. 본등기를 할 때까지의 기간

③본등기를 할 때까지의 기간(이하 이 절에서는 “예정기간”이라 한다)은 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의 상호의 가등기 및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의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2년을,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의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1년을 각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6. 9. 30.]
 
 제62조의3 (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의 상호의 가등기의 신청인) 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의 상호의 가등기는 그 발기인 또는 사원(이하 이 절에서는 “발기인등”이라 한다)이 이를 신청한다.

[본조신설 1996. 9. 30.]
 
 제62조의4 (상호의 가등기의 변경등기) ①상호의 가등기를 한 회사 또는 발기인등은 예정기간 연장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종전의 예정기간과 연장기간을 합한 기간이 제62조의2제3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발기인등은 제62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회사는 제62조의2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의6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96. 9. 30.]
 
 제62조의5 (상호의 가등기를 위한 공탁) 상호의 가등기 및 제6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기간 연장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별표 1]의 공탁금액 상당의 금전을 공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 9. 30.]
 
 제62조의6 (상호의 가등기의 말소신청) ①회사 또는 발기인등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호의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의 상호의 가등기와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의 상호의 가등기 및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의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 상호를 변경한 때

2.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의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 본점을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에 이전한 때

3. 기타 상호의 가등기가 필요없게 된 때

②「상법」 제27조 및 법 제170조와 제171조의 규정은 회사 또는 발기인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6. 3. 23.>

[본조신설 1996. 9. 30.]
 
 제62조의7 (상호의 가등기의 신청서의 첨부서면등) ①상호의 가등기의 신청서 및 제6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기간 연장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제6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한 공탁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관은 신청서에 첨부된 공탁서의 사본에 관하여 그 원본의 제출을 요구하여 위 사본이 원본과 상위 없음을 확인한 다음 위 사본에 원본과 상위 없음을 확인한 취지를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12.>

②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의 상호의 가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신청서 또는 위임에 의한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날인된 인감에 관하여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발급된 인감증명 또는 등기관이 발급한 인감증명 및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의 정관을,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의 상호의 가등기의 신청서에는 회사의 등기부등본 및 등기관이 작성한 회사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12., 2006. 3. 23.>

③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의 상호의 가등기에 관하여 제62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증명과 발기인등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을, 제6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기간 연장의 등기의 신청서와 제62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말소등기의 신청서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의 상호의 가등기에 관하여 제6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기간 연장의 등기의 신청서와 제62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말소등기의 신청서에는 회사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및 등기관이 작성한 회사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12.>

⑤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의 상호의 가등기에 관하여 제62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제4항에서 규정하는 서면 및 회사의 본점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법 제15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의 상호의 가등기 및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의 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신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6. 9. 30.]
 
 제62조의8 (상호의 가등기의 직권말소) 등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상호의 가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12.>


1. 예정기간내에 본등기를 한 때

2. 본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예정기간을 경과한 때

[본조신설 1996. 9. 30.]
 
 제62조의9 (공탁금의 회수등) ①예정기간내에 본등기를 한 때에는 회사 또는 발기인등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제62조의6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상호의 가등기가 말소된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 또는 발기인등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탁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본조신설 1996. 9. 30.]
 
 제62조의10 (공탁금의 회수절차) ①회사 또는 발기인등이 제62조의9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회사 또는 발기인등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의 원인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12.>

②제1항의 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청구서에는 공탁법원의 표시, 공탁의 연월일, 공탁번호, 공탁금액,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연월일, 증명을 청구하는 취지와 청구연월일을 기재하고 청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등기관은 청구서의 1통에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라는 증명문을 부기하고 연월일과 등기소의 명칭 및 등기관인 표시와 그 성명을 기재한 후 직인을 날인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12.>

[본조신설 1996. 9. 30.]
 
 제62조의11 (공탁금이 국고에 귀속한 경우의 통지) 제62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금이 국고에 귀속한 때에는 등기관은 공탁의 연월일, 공탁번호, 공탁금액, 공탁자 및 공탁금이 국고에 귀속된 취지와 그 연월일을 해당공탁법원의 공탁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1999. 3. 12.>

[본조신설 1996. 9. 30.]
 
 제62조의12 (상호의 가등기의 방법) 상호의 가등기는 상호등기부에 한다. 이 경우 상호(상호를 변경하고자 할 때 및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의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의 상호에 한한다)와 본점은 상호사용자의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란에, 목적과 변경후 새로 정하여질 목적은 영업의 종류란에, 본점이 소재할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과 본점을 이전할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은 영업소란에, 변경후 새로 정하여질 상호는 상호란에 각 이를 기재하고, 상호란에는 상호의 가등기인 취지 및 그 종류를 부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 9. 30.]
 
 제62조의13 (상호의 가등기 신청의 각하) 상호의 가등기의 신청에 대한 법 제159조의 적용에 있어 동조 제13호 및 제14호의 상호의 등기는 상호의 가등기로 보며, 상호의 가등기 신청이 제62조의2제3항 및 제62조의4제1항 단서 규정에 위배되거나 제62조의5의 규정에 의한 공탁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도 법 제159조에 의하여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 9. 30.]
 
 제62조의14 (상호의 가등기와 등기할 수 없는 상호와의 관계) 상호의 가등기는 법 제164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상호의 등기로 본다.

[본조신설 1996. 9. 30.]
 
 제62조의15 (준용규정) 제62조의 규정은 상호의 가등기의 말소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6. 9. 30.]

        제3절 무능력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
 
 제63조 (등기용지의 폐쇄등) ①다음 각호의 등기는 기타사항란에 이를 하여야 한다.

1. 무능력자 또는 법정대리인에 관한 소멸의 등기

2. 무능력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영업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내로 이전한 경우에 구소재지에서 하는 영업소이전의 등기(종전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다른 영업소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62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각호의 등기를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절 지배인의 등기
 
 제64조 (수인의 지배인의 등기) 회사이외의 자로부터 수인의 지배인의 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각 지배인에 관하여 다른 등기용지에 등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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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조 (등기용지의 폐쇄등) ①회사이외의 자의 지배인에 관한 다음 각호의 등기는 기타사항란에 이를 하여야 한다.

1. 지배인의 대리권의 소멸의 등기

2. 지배인을 둔 영업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내로 이전한 경우에 구소재지에서 하는 영업소이전의 등기(종전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그 지배인을 둔 다른 영업소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62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각호의 등기를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6조 (회사의 지배인을 둔 장소의 이전등의 등기) 회사의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이 이전, 변경 또는 폐지된 경우에 본점 또는 지점의 이전, 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의 신청과 지배인을 둔 장소의 이전, 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제67조 (회사의 지배인의 등기의 주말) 회사의 지배인의 등기는 회사의 해산의 등기를 한 때에는 이를 주말하여야 한다.

        제5절 합명회사의 등기
 
 제68조 (지점소재지에 있어서의 신청서의 기재) ①본점과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등기할 사항은 본점소재지에서 한 등기를 증명하는 서면의 기재를 인용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점소재지에서 한 등기를 증명하는 서면의 기재를 인용할 때에는 등기할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69조 (지점의 표시) ①지점설치등기의 신청서에 지점의 명칭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등기에 지점의 명칭도 기재하여야 한다.

②지점소재지에서 당해지점의 설치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상호의 말미에 지점이라고 부기하여야 한다.
 
 제70조 (본점이전등기신청서등의 송부의 방법) 법 제185조제2항 또는 법 제1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등의 송부는 등기취급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인이 특급취급우편으로 하기 위한 추가우편요금에 상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때에는 특급취급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제71조 (등기용지를 개설한 사유와 연월일란의 기재) 법 제186조 또는 제1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회사성립의 연월일을 제외한다)은 등기용지중 등기용지를 개설한 사유와 연월일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합병으로 인한 설립의 등기에 있어서 법 제1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제72조 (사원의 업무집행권ㆍ대표권 상실의 등기의 주말) 사원의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의 상실의 등기는 그 사원의 퇴사의 등기를 한 때에는 이를 주말하여야 한다.
 
 제73조 (해산의 등기등) 다음 각호의 등기는 기타 사항란에 이를 하여야 한다.


1. 해산의 등기

2. 설립의 무효 또는 취소의 등기

3. 계속의 등기

4. 합병무효로 인한 회복의 등기
 
 제74조 (계속의 등기와 다른 등기의 주말) ①「상법」 제229조의 규정에 의한 계속의 등기를 한 때에는 해산과 청산인에 관한 등기를 주말하여야 한다. <개정 2006. 3. 23.>

②「상법」 제19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229조의 규정에 의한 계속의 등기를 한 때에는 설립의 무효 또는 취소와 청산인에 관한 등기를 주말하여야 한다. <개정 2006. 3. 23.>
 
 제75조 (합병무효의 등기와 다른 등기의 주말) 합병무효로 인한 회복의 등기를 한 때에는 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등기를 주말하여야 한다.
 
 제76조 (청산인의 등기와 다른 등기의 주말) 청산인의 등기를 한 때에는 상법 제180조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의 등기를 주말하여야 한다.
 
 제77조 (등기용지의 폐쇄등) ①다음 각호의 등기는 기타사항란에 이를 하여야 한다.

1. 본점 또는 지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내로 이전한 경우에 당해 본점 또는 지점의 구소재지에서 하는 이전의 등기(종전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본점 또는 다른 지점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지점을 폐지한 경우에 당해지점의 구소재지에서 하는 폐지의 등기(당해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본점 또는 다른 지점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청산종결의 등기

②제62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각호의 등기 또는 합병, 합병무효나 조직변경으로 인한 해산의 등기를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절 합자회사의 등기
 
 제78조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8조 내지 제77조의 규정은 합자회사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제7절 주식회사의 등기
 
 제79조 (등기할 사항이 외국에서 생긴 경우의 신청서의 기재) 「상법」 제514조의2(동법 제516조의7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생긴 사항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통지가 도달한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3. 23.>
 
 제80조 (본점이전등기의 신청서의 기재등) ①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내로 이전한 경우에 신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서에는 이사, 대표이사 또는 감사의 취임의 연월일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기에는 이사, 대표이사 또는 감사의 취임의 연월일도 기재하여야 한다.
 
 제81조 (대표이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설립(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을 제외한다)의 등기와 대표이사의 취임(중임을 제외한다)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대표이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의 인감에 관하여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작성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2조 (명의개서대리인의 등기) 명의개서대리인의 등기는 기타사항란에 이를 하여야 한다.
 
 제82조의2 (주식의 양도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 때에 관한 등기) 「상법」 제317조제2항제3의2호에 관한 등기는 기타사항란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3. 23.>

[본조신설 1996. 9. 30.]
 
 제83조 (이사의 직무대행자등의 등기의 주말) ①이사, 대표이사 또는 감사의 직무를 일시 행할 자에 관한 등기는 이사, 대표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의 등기를 한 때에는 이를 주말하여야 한다.

②이사 또는 감사의 직무의 집행정지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 관한 등기는 그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의 결의의 부존재, 무효나 취소 또는 해임의 등기를 한 때에는 이를 주말하여야 한다.
 
 제84조 (결의부존재등의 등기) ①주주총회의 결의의 부존재, 무효 또는 취소의 등기를 할 경우에는 결의한 사항에 관한 등기를 주말하고 그 등기에 의하여 주말된 등기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등기를 회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창립총회의 결의의 부존재, 무효 또는 취소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제85조 (대표이사의 등기의 주말) 이사의 선임의 결의의 부존재, 무효나 취소 또는 판결에 의한 해임의 등기를 한 경우에 그 이사가 대표이사일 때에는 그 대표이사에 관한 등기도 이를 주말하여야 한다.
 
 제86조 (신주발행등의 무효의 등기) 제84조제1항의 규정은 신주발행 또는 자본감소의 무효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제87조 (전환사채등의 등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는 동일한 종류의 사채(총액을 수회로 나누어 발행한 때에는 동일한 회수의 사채)별로 다른 용지에 이를 하여야 한다.
 
 제88조 (해산의 등기와 다른 등기의 주말) 해산의 등기를 한 때에는 이사 및 대표이사에 관한 등기를 주말하여야 한다.
 
 제89조 (청산인의 직무대행자등의 등기의 주말) 제83조의 규정은 청산인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90조 삭제 <2006. 3. 23.>
 
 제91조 (회생에 관한 등기와 다른 등기의 주말 <개정 2006.3.23>) ①회생절차개시의 등기를 한 때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의 처분의 등기를 주말하여야 한다. <개정 2006. 3. 23.>

②회생절차개시결정취소의 등기, 회생절차의 종결이나 폐지의 등기 또는 회생계획불인가의 등기를 한 때에는 회생절차개시의 등기(관리인과 관리인 대리에 관한 등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포함한다)를 주말하여야 한다. <개정 2006. 3. 23.>
 
 제92조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8조 내지 제71조, 제73조, 제74조제1항, 제75조와 제77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제92조의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사항) ①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존속회사의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거나 설립하는 회사 또는 다른 존속회사의 상호 및 본점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한 뜻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연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

②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신설회사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거나 존속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한 뜻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③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소멸회사의 해산등기에 있어서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하는 회사의 상호와 본점 및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한 뜻과 그 연월일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 3. 12.]
 
 제92조의3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 ①존속회사ㆍ신설회사ㆍ소멸회사의 본점소재지가 같은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와 설립등기 및 해산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존속회사ㆍ신설회사ㆍ소멸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와 설립등기 및 해산등기의 신청은 존속회사와 신설회사만이 있는 때에는 존속회사의 관할등기소, 소멸회사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만이 있는 때에는 소멸회사의 관할등기소,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가 모두 존속하는 때에는 분할되는 회사의 관할등기소, 존속회사와 소멸회사 및 신설회사가 있는 때에는 소멸회사의 관할등기소를 거쳐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와 설립등기 및 해산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경우, 변경등기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의 내용이 동일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중 1개의 신청서에만 첨부하고 다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법 제152조의 서면외의 다른 서류는 그 취지를 기재하고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해산등기의 신청에 관하여는 신청서의 첨부서면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신설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 되는 회사의 출자외에 다른 출자에 의하여 설립되는 경우에는 그 설립등기의 신청서에 법 제203조 각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 3. 12.]
 
 제92조의4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처리) ①제92조의3제1항과 제3항의 수건의 등기신청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법 제15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 등기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②등기관은 제9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 또는 설립등기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기연월일을 동시에 신청한 해산등기의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9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소멸회사의 관할등기소에서는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서 및 그 첨부서면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관할등기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관할등기소가 제3항의 신청서를 송부받아 변경등기 또는 설립등기를 한 때는 그 뜻과 등기연월일을, 그 등기의 신청을 각하한 때에는 그 뜻을 지체없이 소멸회사의 관할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소멸회사의 관할등기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한 뜻의 통지를 받을 때까지는 해산등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관할등기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변경등기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을 각하한 때에는 제92조의3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회사의 관할등기소에 동시에 한 해산등기의 신청도 각하된 것으로 본다.

⑦제9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존속회사(분할되는 회사 포함)의 관할등기소에서는 당해존속회사에 대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동시에 신청된 다른 변경등기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서 및 그 첨부서면을 그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관할등기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 3. 12.]
 
 제92조의5 (분할 또는 분할합병과 관련된 각종 등기의 기재방법) ①제92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 또는 해산등기의 등기할 사항은 등기용지중 기타 사항란에,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의 등기할 사항은 등기용지중 등기용지를 개설한 사유와 연월일란에 각 기재하여야 한다.

②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무효로 인한 회복의 등기는 등기용지중 기타 사항란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③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무효로 인한 회복의 등기를 한 때에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등기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④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무효로 인한 해산등기를 한 때에는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 3. 12.]
 
 제92조의6 (분할 또는 분할합병과 관련된 각종 등기신청서의 송부방법) 제92조의4제3항과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등의 송부에 관하여는 제7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9. 3. 12.]

        제8절 유한회사의 등기
 
 제93조 (합명회사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제74조제2항, 제80조, 제81조, 제83조 내지 제85조, 제88조, 제89조와 제92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1조에서 “대표이사”라 함은 이를 “이사”로 한다.

②제86조의 규정은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의 무효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제9절 외국회사의 등기
 
 제94조 (등기용지의 사용등) ①외국회사의 등기는 그 등기를 하기에 가장 적당한 양식의 등기용지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등기할 사항의 기재는 이에 가장 적당한 난에 하고 그 난의 표시가 등기할 사항의 명칭과 다른 때에는 그 명칭을 부기하여야 한다. 

 제95조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등기)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등기는 사원란 또는 임원란에 이를 하여야 한다.
 
 제96조 (등기용지의 폐쇄등) ①다음 각호의 등기는 기타사항란에 이를 하여야 한다.

1.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내로 이전한 경우에 당해영업소의 구소재지에서 하는 영업소이전의 등기(종전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다른 영업소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영업소를 폐쇄한 경우에 당해영업소의 구소재지에서 하는 영업소폐쇄의 등기(당해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다른 영업소가 있는 경우와 청산의 개시의 명령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청산종결의 등기

②제62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각호의 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
 
 제97조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제79조의 규정은 상법 제6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생긴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제89조의 규정은 외국회사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제10절 등기의 경정과 말소
 
 제98조 (경정의 신청서의 첨부서면) 등기에 착오 또는 유루가 있음이 그 등기의 신청서 또는 첨부서류에 의하여 명백할 때에는 경정의 신청서에 착오 또는 유루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경정의 신청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9조 (경정의 기재) ①등기의 경정의 기재는 변경의 등기를 할 난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등기의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경정할 등기사항을 주말하고 그 등기에 의하여 주말된 등기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등기를 회복하여야 한다.

③법 제2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의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경정의 허가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0조 (등기의 말소) ①등기의 말소를 하는 경우에는 말소할 등기사항을 주말하고 그 등기에 의하여 주말된 등기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등기를 회복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의 말소를 함으로 인하여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 제237조 또는 법 제2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의 말소를 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98조와 제99조제1항의 규정은 등기의 말소의 신청 또는 그 기재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장 잡칙
 
 제101조 (담보부사채신탁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①「담보부사채신탁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의 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3. 23.>

1. 촉탁이 신탁회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것인 때에는 그 뜻의 등기

2. 촉탁이 은행사업을 겸하는 신탁회사의 인가취소에 관한 것인 때에는 목적변경의 등기

3. 촉탁이 신탁사업을 전업으로 하는 신탁회사의 인가취소에 관한 것인 때에는 해산의 등기

②제1항제1호의 등기는 기타사항란에 이를 하여야 한다.
 
 제102조 (파산에 관한 등기<개정 2006.3.23>) ①삭제 <2006. 3. 23.>

②파산종결의 등기를 한 때에는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06. 3. 23.>

③파산취소의 등기를 한 때에는 파산의 등기를 주말하여야 한다.

④삭제 <2006. 3. 23.>
 
 제103조 (과태료 통지) 등기관이 그 직무상 과태료에 처하여야 할 자가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건을 관할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1999. 3. 12.>
 
 제103조의2 (문서의 양식) 법 및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문서의 양식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6. 12. 31.]

        제4장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에 관한 특례 <신설 1994. 12. 30.>
 
 제104조 (등기소의 지정) ①대법원장이 지정하는 등기소(이하 “지정등기소”라 한다)에 있어서는 상업등기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정은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 12. 30.]
 
 제104조의2 (등기부의 보관 등) 법 제2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는 「부동산등기규칙」 제124조 제1항의 등기정보중앙관리소에 두고,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06. 3. 23., 2006. 5. 30.>

[본조신설 2000. 7. 10.]
 
 제105조 (등기전의 부본 보관등) ①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법 제2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의 부본을 작성하여 그 등기소 기타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기부부본은 법 제2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에 의하여 자기디스크 또는 자기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등기사항을 확실하게 기록ㆍ보관할 수 있는 것(이하 “자기디스크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작성한다. <개정 1996. 3. 19.>

③제1항의 등기부부본은 법 제2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와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 12. 30.]
 
 제106조 (등기부의 복구) 법 제2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된 때에는 제105조의 부본에 의하여 이를 복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관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1999. 3. 12.>

[본조신설 1994. 12. 30.]
 
 제107조 (장부의 비치 등<개정 2000.7.10>) ①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접수장은 보조기억장치로 작성되어야 한다. <신설 2000. 7. 10.>

②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색출장 및 등기용지 보존부등은 따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 7. 10.>

[본조신설 1994. 12. 30.]
 
 제108조 (등기부등ㆍ초본의 작성) ①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하는 등기부의 등ㆍ초본(폐쇄등기부 등ㆍ초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한 서면으로써 작성하되, 그 말미에 등기부의 등ㆍ초본인 취지의 인증문을 부기하고 연월일과 등기관인 표시 및 그 성명을 기재한 후 직인을 찍어야 하며, 각 장을 간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0. 7. 10.>

②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하는 등기부 등ㆍ초본은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만을 기재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만을 기재하여 작성하였다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③말소된 등기사항은 등기부 등ㆍ초본신청서에 이에 대한 교부를 신청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기재한다.

④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부 등ㆍ초본을 작성하는 경우 등기사항은 여백과 불필요한 란을 생략하고 각란을 연이어 기재한다. <개정 2000. 7. 10.>

[본조신설 1994. 12. 30.]
 
 제109조 (등기부의 열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등기부의 열람은 등기부에 기록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게 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0. 7. 10.]
 
 제109조의2 (관할 외 등기소 등에서의 등ㆍ초본 발급 등) 제1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등기부 등ㆍ초본의 교부 또는 열람이나, 인감증명의 청구 및 교부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3 제3항, 「부동산등기규칙」 제135조 내지 제1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 3. 23., 2006. 5. 30.>

[본조신설 2000. 7. 10.]
 
 제109조의3 (등기부의 등ㆍ초본 작성 및 열람 특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부의 등ㆍ초본 발급 및 열람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록된 임원 또는 지배인 등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범위와 방법 및 절차는 대법원 예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 12. 31.]
 
 제110조 (관할의 전속과 등기부의 이송) ①지정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일부가 비지정등기소의 관할에 전속한 경우에 그 부분에 속하는 등기용지의 이송은 해당등기기록중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만을 기재한 등기부등본의 송부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지정등기소에서는 관할의 변경으로 인하여 전출한 뜻과 그 연월일 및 등기관의 식별부호를 기록한후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고, 비지정등기소에서는 송부받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등기부를 다시 조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12.>

③제2항의 경우 비지정등기소에서는 새로운 등기번호를 기재하고 등기용지개설란에 관할변경으로 인하여 전입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한 다음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12.>

[본조신설 1994. 12. 30.]
 
 제110조의2 (위와 같다) ①지정등기소인 갑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일부가 다른 지정등기소인 을등기소의 관할에 전속한 때에는 갑등기소는 관할전속된 등기부의 목록과 그 등기기록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을등기소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을등기소는 이송받은 등기기록에 새로운 등기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기타사항란에 관할의 변경으로 인하여 전입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한 다음 등기관의 식별부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 7. 10.]
 
 제111조 (위와 같다) ①비지정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일부가 지정등기소의 관할에 전속한 때에는 지정등기소는 이송받은 등기용지의 전 등기번호를 주말하고 그 위쪽에 새로운 등기번호를 기재함과 동시에 기타사항란에 관할의 변경으로 인하여 전입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한 다음 이를 법 제2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로 개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12.>

②제1항의 개제는 부칙 제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4. 12. 30.]
 
 제111조의2 (인감의 기록등) ①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인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지정등기소에서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인감 및 인감대지에 기재된 사항을 자기디스크등에 기록하고, 제4조의 인감부는 비치하지 아니한다.

②등기관은 제출된 인감대지의 여백에 제1항의 기록연월일을 기재하고 날인한 다음 인감신고서나 개인신고서의 여백에 첨부하여 기록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12.>

③인감을 제출한 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인감폐지의 신고를 한 때에는 등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이하 “인감에 관한 기록”이라 한다)에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12.>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를 하거나 개인감을 제출한 때에는 등기관은 인감에 관한 기록에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12.>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을 한 인감에 관한 기록은 그 기록을 한 날로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을 한 인감에 관한 기록도 같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인감의 재제출은 요하지 아니한다.

⑦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인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인감에 관한 기록의 부본의 작성, 보관 및 복구에 관하여는 제105조 및 제10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6. 3. 19.]
 
 제111조의3 (관할전속과 인감에 관한 기록의 정리) ①지정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일부가 비지정등기소의 관할에 전속한 경우에 지정등기소는 그 부분에 속하는 인감에 관한 기록에 그 뜻을 기록하고, 비지정등기소에 인감등기이력표를 송부하여야 하며 비지정등기소는 이를 근거로 인감제출자로부터 인감을 재제출 받아 인감부에 수납ㆍ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②비지정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일부가 지정등기소의 관할에 전속한 경우 지정등기소는 송부받은 인감표에 의하여 인감 및 인감대지에 기재된 사항을 자기디스크등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인감표에 관하여는 제111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

④지정등기소인 갑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일부가 다른 지정등기소인 을등기소의 관할에 전속한 경우 갑등기소는 그 부분에 속하는 인감기록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을등기소로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0. 7. 10.>

[본조신설 1996. 3. 19.]
 
 제111조의4 (법인인감카드) ①지정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법인인감카드발급신청서를 제출받아 법인인감카드를 발급한다. <개정 1996. 12. 31.>

②법인인감카드의 등록번호는 일련번호 11자릿수로 구성한다. <개정 2000. 7. 10.>

③법인인감카드에는 법인인감카드의 등록번호, 발급관서, 취급에 관한 주의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법인인감카드의 사용정지, 정지해제, 비밀번호 변경, 폐기신청을 할 때에는 법인인감카드사건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정지신청은 비밀번호를 구술하는 경우 전화를 이용하여 할 수도 있다. <개정 1996. 12. 31.>

⑤법인인감카드발급신청서 및 법인인감카드사건신고서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을 찍고 그 인감증명(발행일로부터 6월이내의 것에 한함)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소에 제출된 종전 인감을 찍은 때 및 사용정지신청을 할 경우 비밀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인감을 제출한 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인감폐지의 신고를 하고자 할 때, 비지정등기소의 관할로 전속된 때 또는 본점을 비지정등기소의 관할로 이전한 때에는 법인인감카드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10.>

⑦법인인감카드발급신청서 및 법인인감카드사건신고서는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 3. 19.]
 
 제111조의5 (인감증명의 신청등) ①인감증명을 발급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법인인감카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인감증명을 신청할 때에 법인인감카드를 제시하면 인감제출자 본인 또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임을 확인함이 없이 인감증명을 신청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인감증명을 신청할 때에는 그 인감을 제출한 자의 성명, 회사의 상호 또는 영업주의 상호, 성명, 법인인감카드의 비밀번호, 신청통수를 기재한 인감증명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감증명의 용도가 부동산 매도용인 경우에는 제31조제1항 후단에 규정한 사항도 기재하여야 한다.

④인감증명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인감에 관한 기록에 의하여 인감 및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말미에 다음과 같은 증명문을 부기하고 연월일과 등기관의 표시 및 그 성명을 기재한 다음 직인을 찍어 이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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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인감은 등기소 (본원과 지원은 당원이라 한다)에 제출되어 있는 |
|인감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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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1996. 3. 19.]
 
 제112조 (적용의 배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의 규정중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사무처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4. 12. 30.]
 
 제113조 (용어의 조정)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이 규칙을 적용함에 있어 “등기용지” 또는 “용지”는 “등기기록”으로, “기재”는 “기록”으로, “날인”은 “등기관의 식별부호를 기록”으로, “주말”은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으로 한다. <개정 1999. 3. 12.>

[본조신설 1994. 12. 30.]


부칙 <대법원규칙 제1186호, 1991. 12. 30.>조문목록 접기   부      칙 <대법원규칙 제1186호, 1991. 12. 30.> 부칙 <대법원규칙 제1186호, 1991. 12. 30.>보기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기용지의 개제) ①이 규칙 시행당시의 등기용지(이하 “구등기용지”라 한다)는 1992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등기용지(이하 “신등기용지”라 한다)로 개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사의 지배인의 등기용지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개제는 현재 효력있는 등기를 구등기용지로부터 신등기용지로 이기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한다. 그러나 비송사건절차법개정법률(1991. 12. 14. 법률 제4,423호)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에서 제외된 사항의 등기는 이를 이기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기를 한 때에는 양등기용지에 상업등기처리규칙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하며 구등기용지는 이를 폐쇄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한 구등기용지는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방식에 따라 이를 보관할 수 있다.

제3조 (등기용지의 개제시까지의 경과조치)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제되기 전의 등기용지에 대하여 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동조에 의하여 신등기용지에 등기를 이기한 후 그 신청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조 (등기신청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구등기용지의 등기에 관하여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개정법률(1991. 12. 14. 법률 제4,423호)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에 추가된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에 따른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등기용지중 상당란에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 (인감에 관한 경과조치등) ①비송사건절차법개정법률(1991. 12. 14. 법률 제4,423호) 제15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인감을 제출하여야 할 자, 지배인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관리인이나 보전관리인이 이 규칙 시행전에 제출한 인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의 인감중 제1항의 인감이외의 것은 이를 인감부로부터 제거하고 등기번호를 기재한 용지에 첨부하여 별도로 보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인감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2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 (등기용지보존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보존부는 이 규칙에 의한 등기용지보존부로서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장수란에는 그 표시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7조 (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개제가 되기 전의 등기용지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회사의 지배인등기의 이기) ①법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지배인등기의 이기는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회사의 등기용지의 개제와 동시에 또는 그 후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기에 있어서는 법 제179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게기한 사항만을 회사의 등기용지에 이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기를 한 때에는 양등기용지에 비송사건절차법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하며 지배인의 등기용지는 이를 폐쇄하여야 한다.

④회사의 등기용지에 이기할 수 없는 회사의 지배인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지배인의 등기용지에 그 뜻을 기재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하며 그 등기용지는 이를 폐쇄하여야 한다.

제9조 (상업등기공고의 유예기간) 상법 부칙 제3조에 의한 공고는 2002년까지 이를 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2. 5. 13.]

부칙<대법원규칙 제1212호, 1992. 5. 13.>조문목록 없음   부      칙 <대법원규칙 제1212호, 1992. 5.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대법원규칙 제1302호, 1994. 6. 2.>조문목록 없음   부      칙 <대법원규칙 제1302호, 1994. 6.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330호, 1994. 12. 30.>조문목록 접기   부      칙 <대법원규칙 제1330호, 1994. 12. 30.> 부칙 <대법원규칙 제1330호, 1994. 12. 30.>보기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기용지의 개제) ①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장의 지정을 받은 등기소는 그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기존의 등기부를 법 제238조의2제1항의 등기부로 개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제는 등기사항중 현재 효력이 있는 사항에 한하여 이를 등기기록에 이기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기한 때에는 상업등기처리규칙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 및 이기를 마친 등기관의 식별부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위 개제작업에 관하여 지방법원장의 특별지정을 받은 등기관은 위 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 및 등기관의 식별부호를 일괄하여 기록할 수 있다.<개정 1999. 3. 12.>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기한 때에는 구 등기용지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한 후 이를 폐쇄하여야 한다.<개정 1999. 3. 12.>

제3조 (등기용지의 개제시까지의 경과조치)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제되기 전의 등기용지에 대하여 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동조에 의하여 법 제2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로 개제한 후 그 신청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421호, 1996. 3. 19.>조문목록 접기   부      칙 <대법원규칙 제1421호, 1996. 3. 19.> 부칙 <대법원규칙 제1421호, 1996. 3. 19.>보기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감의 기록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장의 지정을 받은 등기소는 그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 기존의 인감부로부터 인감 및 인감대지에 기재된 사항을 자기디스크등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인감이 선명하지 않거나 인감제출연월일의 기재가 누락되어 그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기관은 인감제출자에게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의 재제출을 요구하고 인감이 재제출되면 그에 의하여 기록한다. <개정 1999. 3. 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을 한 때에는 인감대지의 여백에 상업등기처리규칙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기하였다는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하며 이기 완료된 기존의 인감부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9. 3. 1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기 되기 전의 인감에 대하여 인감증명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에 관한 기록으로 이기한 후 인감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에 관한 기록으로 이기작업이 완료된 인감에 대하여는 법인인감카드를 제작하여 보관하고, 인감제출자의 법인인감카드발급신청에 의하여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인감증명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장의 지정을 받은 날 이전에 이미 제출된 인감에 대한 인감증명의 신청 및 교부는 그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까지는 제31조 및 제38조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부칙<대법원규칙 제1439호, 1996. 9. 30.>조문목록 없음   부      칙 <대법원규칙 제1439호, 1996. 9. 30.>

이 규칙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법원규칙 제1450호, 1996. 12. 31.>조문목록 없음   부      칙 <대법원규칙 제1450호, 1996. 12. 31.>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법원규칙 제1553호, 1998. 6. 20.>조문목록 없음   부      칙 <대법원규칙 제1553호, 1998. 6. 20.>

이 규칙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법원규칙 제1594호, 1999. 3. 12.>조문목록 없음   부      칙 <대법원규칙 제1594호, 1999. 3.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644호, 2000. 3. 23.>조문목록 접기   부      칙 <대법원규칙 제1644호, 2000. 3. 23.> 부칙 <대법원규칙 제1644호, 2000. 3. 23.>보기

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등기소에 대하여는 2000년 4월 1일부터 이 규칙을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별지 제7호 양식으로 인쇄된 등기용지는 이를 계속 사용하되, 주식매수선택권란에 등기할 사항은 기타사항란의 용지를 주식매수선택권란의 용지로 정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①이 규칙은 시행 당시 주식회사의 등기용지 중 기타사항란에 등기되어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등기는 이규칙의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주식매수선택권란의 용지에 이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란에 상업등기처리규칙 부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며, 기타사항란에 기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등기를 주말하여야 한다.

③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등기소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기한 때에는 상업등기처리규칙 부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 및 이기를 마친 등기관의 식별부호를 기록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란에 기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등기를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661호, 2000. 7. 10.>조문목록 접기   부      칙 <대법원규칙 제1661호, 2000. 7. 10.> 부칙 <대법원규칙 제1661호, 2000. 7. 10.>보기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11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법인인감카드는 이를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 법인인감카드의 등록번호는 이 규칙에 의한 등록번호로 본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734호, 2001. 12. 27.>조문목록 접기   부      칙 <대법원규칙 제1734호, 2001. 12. 27.> 부칙 <대법원규칙 제1734호, 2001. 12. 27.>보기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2.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법원에 재직중인 법원 사무직류의 일반직 공무원 중에는 이 법 시행일 이전 채용시험에 최종합격한 자를 포함한다.

부칙<대법원규칙 제1806호, 2002. 12. 31.>조문목록 없음   부      칙 <대법원규칙 제1806호, 2002. 12. 31.>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법원규칙 제2006호, 2006. 3. 23.>조문목록 없음   부      칙 <대법원규칙 제2006호, 2006. 3. 23.>

①(시행일) 이 2006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025호, 2006. 5. 30.>조문목록 접기   부      칙 <대법원규칙 제2025호, 2006. 5. 30.> (부동산등기규칙) 부칙 <대법원규칙 제2025호, 2006. 5. 30.>보기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상업등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 및 제104조의2 중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을 각각 “「부동산등기규칙」”으로 하고, 제109조의2 중 “동법시행규칙”을 “「부동산등기규칙」”으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