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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적채무인수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시에 근저당권자인 법인의 본점이전 또는 취급지점의 변경등기 등의 생략 가부
제정 1993. 9. 20. [등기선례 제4-458호, 시행 ]
근저당권설정등기후 저당목적 부동산의 매수인이 근저당채무를 인수하여 면책적채무인수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근저당권자인 법인의 본점이 이전된 경우 또는 취급지점이 변경된 때에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근저당권자의 주소변경 또는 취급지점변경)를 한 후에 근저당권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1993. 9. 20. 등기 제2368호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56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84조, 제185조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1992. 12. 8. [법률 제4522호, 시행 1993. 4. 1.] 법무부 제56조(등기부와 대장의 표시의 불일치) ① 등기부에 게기한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가옥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개정 1978.12.6> ② 등기부에 게기한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가옥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인은 등록명의인표시의 변경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개정 1978·12·6, 1983·12·31 ③ 제55조제13호의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그 사유를 지체없이 가옥대장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84·4·10> |
비송사건절차법 전부개정 1991. 12. 14. [법률 제4423호, 시행 1992. 2. 1.] 법원행정처 제184조(본점이전등기의 신청) ①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내로 이전한 경우에 신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거쳐야 한다. 제15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등기의 신청과 구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제152조의 서면외에 다른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5조(본점이전등기신청의 처리) ①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제184조제2항의 등기의 신청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제15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②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제184조제1항의 신청서 및 그 첨부서면과 동항의 인감을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제2항의 신청서를 송부받아 제184조제1항의 등기를 한 때 또는 그 등기의 신청을 각하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한 뜻의 통지를 받을 때까지는 본점이전의 등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제184조제1항의 등기의 신청을 각하한 때에는 구소재지에서의 등기의 신청도 각하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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