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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경매분할을 명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 상속등기절차(선례변경)
제정 2006. 12. 15. [등기선례 제200612-4호, 시행 ]
상속인간에 상속재산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이 상속재산의 경매분할을 명한 경우, 동 심판은 상속재산의 현물분할을 명한 것이 아니므로 동 심판에 따른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할 수 없고, 동 심판에 따른 경매신청을 하기 위하여서는 법정상속등기가 선행되어야 하며, 법정상속등기가 이미 경료된 등기를 동 심판서의 주문에 기재된 상속비율로 경정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2006. 12. 15. 부동산등기과-367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69조, 제1013조
주)이 선례로 등기선례요지집 Ⅶ 제167항은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됨.
민법 일부개정 2005. 12. 29. [법률 제7765호, 시행 2005. 12. 29.] 법무부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
민법 일부개정 2005. 12. 29. [법률 제7765호, 시행 2005. 12. 29.] 법무부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
상속재산의 경매분할을 명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 상속등기절차 제정 2002. 5. 23. [등기선례 제7-167호, 시행 ] 공동상속인중 일부가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의 심판청구를 하여 기여분의 결정 심판 및 상속재산의 경매분할을 명한 심판이 확정되어 공동상속인중 일부가 위 심판에 따라 경매신청을 하기 위하여 우선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알 수 있는 호적등본이나 제적등본 등 부동산등기법 제46조가 정하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이외에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상속분이 변동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위 심판서 정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2. 5. 23. 등기 3402-293 질의회답) 주: 선례 제8-191호(2006.12.15. 부동산등기과-3671 질의회답)에 의하여 내용이 변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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