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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중 일부인 재외국민이 상속등기를 기피할 목적으로 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교부신청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기방법
제정 2003. 3. 3. [등기선례 제7-74호, 시행 ]
1.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상속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외교통상부나 외국주재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부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첨부하되 주재국에 본국 대사관 등이 없어 그와 같은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는바, 공동상속인 중 일부인 재외국민이 상속등기를 기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교부신청에 협력하지 아니하여 현 주소를 알 수 없을 때는 그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과 재외국민의 현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상 최후 주소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상속등기 신청인(대위신청인 포함)이 외교통상부장관에게 그 재외국민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교부를 신청하였다가 재외국민의 위임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교부를 거부한 취지의 외교통상부 공문은 위 소명자료에 해당된다.
(2003. 3. 3. 부등 3402-12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재외국민등록법 7조, 동법 시행령 제5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92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Ⅳ 제145항, 제148항, Ⅵ 제203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2. 1. 26. [법률 제6631호, 시행 2002. 7. 1.] 법무부 제40조(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①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8.12.6, 1986.12.23, 1996.12.30> 1. 신청서 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3.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4.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삼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5.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6.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7. 법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초본, 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외국법인으로서 국내에서 법인등기를 필하지 아니한 사단이나 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외국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제41조의2에서 규정하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8. 소유권의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의 등본 기타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 ② 삭제<1991.12.14> ③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있는 판결인 때에는 제1항제3호·제4호의 서면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1.12.14> ④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제68조제1항 각호의 신청 또는 촉탁에 의한 것인 때에는 제1항제3호의 서면에 갈음하여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필의 뜻의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1.12.14 |
재외국민등록법 타법개정 2007. 5. 17. [법률 제8435호, 시행 2008. 1. 1.] 외교부 제7조(재외국민등록부등본)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재외국민의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자"라 한다)는 외교통상부장관 또는 등록공관의 장에게 신청하여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다. ②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등록공관의 장이 확인·발급하는 해외거주 또는 체류사실 확인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
재외국민등록법시행령 타법개정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시행 2004. 3. 17.] 외교부 제5조(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교부신청방법 등)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자(이하 이 조에서 "등록자"라 한다)는 외교통상부장관 또는 등록공관의 장에게 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하 이 조에서"등본"이라 한다)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한 등본의 교부신청은 전산화가 이루어진 등록공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본의 교부신청을 한 자가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등록증 기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등본의 교부를 대리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자의 위임장을 등본교부신청서에 첨부하여 직접 제출하되, 대리신청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절차 개정 2000. 4. 10. [등기예규 제992호, 시행 ] 1. 외국인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가. 처 분 (1)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고 국내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의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일반적으로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가) 처분위임장 ① 위임장의 양식은 특별히 규정된 바 없으나 처분대상의 부동산과 수임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② 위임하고자 하는 법률행위의 종류와 위임취지(처분권한 일체를 수여한다는 등)가 기재되어야 한다. (나) 인감증명 ①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인은 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이 있어야 한다. ②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있는 외국인(일본인, 대만인)은 위임장에 날인한 인감과 동일한 인감에 관하여 그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이 있어야 한다. (다)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①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예를 들어, 일본, 독일, 프랑스, 대만 등의 경우)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본국에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미국, 영국 등의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주소증명서에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예컨대,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등)를 본국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경우,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에게 그 증명서 및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한 사본을 제출하여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받은 때 또는 그 증명서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그에 대하여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인의 공증 또는 외국주재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을 받은 때에는 그 증명서의 사본으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할 수 있다. (라) 외국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전의 성명(등기부상 성명)과 변경후의 성명이 동일인이라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이 있어야 한다. (마) 번역문 신청서에 첨부된 서류가 외국어로 되어 있으면 모두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외국인이 입국하여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첨부 서면은 위 (1)의 경우와 같다. 다만, (가) 주소증명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도 가능하다. (나)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인감증명에 관하여는 신청서 또는 위임장 등에 한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주한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서면으로도 가능하며,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인감증명법 제3조 제3항). (3) 수임인의 신청 (가) 수임인은 그가 본인(외국인)의 대리인임을 현명하고 대리인 자격으로 직접 신청하거나 법무사 등에게 그 신청을 위임할 수 있다. 이 때 수임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원인증서도 수임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리인 자격으로 작성한다. 나. 취 득 (1)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다만,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에 의한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외국인의 그 등록번호부여신청은 체류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한다. 다만 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이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 2 제1항 제4호). (2)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외국인토지법 제4조 제2항 각호의 1(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토지취득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이를 소명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주소증명은 위 처분시 첨부할 서면에서와 같다[가(1)(다), (2)(가) 참조]. 2. 재외국민 대한민국에 현재하지 아니한 자로서 국외로 이주를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처음부터 없는 자를 뜻하며 단지 해외여행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 처 분 (1) 재외국민이 귀국하지 않고 국내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가) 처분위임장 위 외국인과 같다. (나) 인감증명 ① 인감증명의 제출 그 위임장에 찍힌 인영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인의 인감증명(우리 나라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감신고 ㉮ 주소지,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국내 최종주소지 또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인감증명법 제3조 제2항). ㉯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한 성년자 1인의 연서가 있는 신고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동법 제7조 제2항). ③ 인감증명신청 ㉮ 직접 증명청에 출석하지 않고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신청에 의할 수 있다(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 인감신고를 한 소관증명청 이외의 다른 증명청에 대하여도 인감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동령 제14조 제1항). ④ 세무서장 경유 부동산권리이전에 관한 인감증명을 신청할 경우 증명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동령 제14조 제4항). (다)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외국주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주재국에 본국 대사관 등이 없어 그와 같은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재외국민이 귀국하여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첨부서면은 위 (1)의 경우와 같다. 다만,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도 가능하다. (3) 수임인의 신청 외국인과 같다. 나. 취 득 (1)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위 처분에 관하여 설명한 바와 같다[2 가 (1)의 (다), (2) 참조]. (2)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재외국민이 등기권리자(취득, 상속 등)로서 신청하는 때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등기소(현재 서울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때에도 이로써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갈음할 수 없으며, 종전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은 새로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는다). 다. 상속에 있어서의 특례 재외국민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인감증명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
외국영주권 취득자의 상속등기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제정 1994. 3. 8. [등기선례 제4-145호, 시행 ] 외국영주권을 취득한 상속인이 상속등기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외국주재 본국 영사관( 재외공관증명법 제2조 제1항)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바, 공동상속인중 외국영주권을 취득한 일부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기피할 목적으로 위 거주사실증명서 등의 교부신청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국외주소를 증명하는 그 밖의 다른 서면을 제출하여도 될 것이다. 다만 실제로 제출된 서면이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여부는 1차적으로 당해 등기신청사건을 처리하는 등기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이다. (1994. 3. 8. 등기 3402-171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776호, 제818호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Ⅰ 제118항, Ⅱ 제95항 |
재외국민등이 상속인일 때 그 상속등기를 대위로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제정 1994. 6. 3. [등기선례 제4-148호, 시행 ]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는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그 상속인이 재외국민일 경우에는 외국주재 본국 대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해야 하되 주재국에 본국 대사관등이 없어 그와 같은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인 바, 공동상속인중 1인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가압류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상속등기를 대위로 신청하는 경우 공동상속인중 다른 1인이 재외국민이어서 그의 현 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위 각 서면 대신 국외 이주되어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고 그 주민등록표등본에 나타나는 최후의 주소를 그 상속인의 주소지로 할 수 있다고 생각되나, 이 경우 위 재외국민인 상속인의 현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은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여 당해 등기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이다. (1994. 6. 3. 등기 3402-496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507호, 제776호, 제818호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Ⅰ 제117항, 제118항, Ⅲ 제402항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외국인으로 생사불명인 경우의 협의분할 가부 제정 1999. 4. 21. [등기선례 제6-203호, 시행 ] 공동상속인 중 1인인 갑녀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외국인과 혼인하여 사망함으로 인하여 대습상속인이 된 그 부(부)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을 경우라도 공동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야 하므로, 그가 외국국적자로 그 생사를 확인할 수 없고 실종선고도 받을 수 없다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만에 의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그와 같은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외국인과 혼인한 사유로 제적된 제적 또는 호적등본상에 기재된 외국인을 대습상속인으로 하여 신분사항란에 기재된 혼가의 주소를 그의 주소지로 하고, 그 제적 또는 호적등본을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공동상속등기를 신청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외국인인 갑녀의 부(부)가 갑녀의 사망 이후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재혼한 경우에는 피상속인과의 인척관계가 소멸되므로, 이러한 사실을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한 경우에는 그를 제외한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하거나 공동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1999. 4. 21. 등기 3402-43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775조 제2항, 제1003조 제2항, 섭외사법 제26조 참조예규 : 제69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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