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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6. 10. 7. [등기선례 제5-276호, 시행 ]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상속인 전원을 표시하여야 한다.
(1996. 10. 7. 등기 3402-786 질의회답)
참조선례 : Ⅰ 제314항
공동상속인중 1인의 상속등기신청 가부 제정 1985. 4. 30. [등기선례 제1-314호, 시행 ]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중 1인이 나머지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고, 또 공유자중 1인은 공유토지의 분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신청서에는 상속인 전원 또는 공유자 전원을 표시하여야 할 것이다. 85. 4. 30 등기 제245호 참조예규 : 334, 334-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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