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권리등기55 사망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후 심판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법정상속등기 생략가능

모두우리 2024. 10. 2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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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후 심판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1997. 9. 29. [등기선례 제5-288호, 시행 ]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미치므로, 민법 제1013조 제2항 규정의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할 수 있다. 

(1997. 9. 29. 등기 3402-71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69조, 제1015조

참조판례 : 1993. 7. 13. 선고 92다17501 판결

민법
일부개정 1990. 1. 13. [법률 제4199호, 시행 1991. 1. 1.] 법무부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민법
타법개정 1997. 12. 13. [법률 제5454호, 시행 1998. 1. 1.] 법무부
 
제169조(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민법
타법개정 1997. 12. 13. [법률 제5454호, 시행 1998. 1. 1.] 법무부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1750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9.15.(952),2233]

【판시사항】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및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각 취득한 공유지분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하는 범위 

【판결요지】 

갑은 이 사건 임야 중 망 을이 소유하고 있던 2,250분의 1,435지분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후 다시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그 나머지 2,250분의 815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임야 전체의 단독소유자가 되었고 망 을은 망 병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었던 경우 위 임야 중 망 을이 소유하고 있던 2,250분의 1,435지분에 관하여는 갑이 이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함으로써 위 지분에 대한 망 을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하였다 할 것이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으나 그 나머지 2,250분의 815지분에 관하여는 갑이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유물분할에는 소급효가 없는 것이므로 그 지분전체에 대한 망 을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갑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위 지분에다가 위 공유물분할로 취득한 지분 중 망 을의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으로서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합한 지분을 넘는 부분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015조, 제26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11.13. 선고 88다카24523,24530 판결(공1991,56)
1991.8.27. 선고 90다8237 판결(공1991,2410)
1992.10.27. 선고 92다32463 판결(공1992,3291)

【전 문】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김 오수외 1인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승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4.17. 선고 91나1716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경기 파주군 (주소 생략) 임야 395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만 한다) 중 망 소외 1이 소유하고 있던 2,250분의 1,435지분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후 다시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소외 2가 소유하고 있던 그 나머지 2,250분의 815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임야전체의 단독소유자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임야전체에 관하여 위 소외 1이 망 소외 3에 대하여 지고 있던 판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그 단독으로 승계하였다 할 것이어서 위 소외 3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판시와 같은 사실에 터잡아 망 소외 1은 망 소외 3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판시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위 임야 중 위 소외 1이 소유하고 있던 2,250분의 1,435지분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함으로써 위 지분에 대한 위 소외 1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하였다 할 것이어서 위 소외 3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승계한 원고들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으나 그 밖에 위 소외 2가 소유하고 있던 2,250분의 815지분에 관하여는 피고가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유물분할에는 소급효가 없는 것이므로 그 지분전체에 대한 위 소외 1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위 지분에 관한 위 소외 1의 등기의무를 단독으로 승계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주장 중 피고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위 지분에다가 위 공유물분할로 취득한 지분 중 위 소외 1의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으로서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합한 지분을 넘는 부분에 관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소외 1이 위 소외 3에게 자신과 소외 파주축산동업조합의 공유인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위 임야 중 위 소외 1소유의 지분이외의 지분에 대하여는 타인의 권리의 매매로서 이행불능의 문제가 생길뿐이고 위 매도행위가 권한없는 자의 처분이어서 그 처분의 상대방이 실체적 권리를 취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이 그 매도행위가 권한없는 자의 처분이어서 그 처분의 상대방이 실체적 권리를 취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뜻은 위 소외 1의 위 조합 소유지분에 대한 매도행위가 처분권한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매수인이 막바로 그 지분소유자인 위 조합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위 소외 1의 매도행위는 타인의 권리의 매매로서 그 매수인은 위 소외 1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이므로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 그와 같은 판단이 내세우는 당원의 판례에도 반드시 반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