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권리등기55 사망 82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지분만에 관하여 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절차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지분만에 관하여 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절차 제정 2007. 6. 25. [등기선례 제8-196호, 시행 ]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지분만에 관한 상속등기는 「부동산등기법」제55조 제2호의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므로 당사자는 등기관에게 직권말소등기의 발동을 촉구하여 위 등기를 말소한 후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일부상속인의 지분만에 관한 등기를 존치한 채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2007. 06. 25. 부동산등기과-207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175조 내지 제177조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7. 5. 17. [법률 제8435호, 시행 2008. 1. 1.] 법무부  제55조(신청의 각하) 등기관..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상속등기 하기전에 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하여 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다시 상속개시된 경우 절차

피상속인(갑)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속인 중의 1인(을)이 사망하고 그 상속분을 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다시 상속한 경우에 상속인 중의 1인(병)이 상속등기를 하기 위하여 피상속인과 다른 상속인들의 제적등본 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9. 4. 10.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0904-2호, 시행 ]  가. 제적등본 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주](이하 "본인등"이라 함)에 한하여 교부청구를 할 수 있고 본인등이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하지만, 상속인이 상속인의 범위 등 상속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이 없더라도 교부청구를 ..

공동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된 경우에 상속등기의 경정이 가능한지 여부

공동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된 경우에 상속등기의 경정이 가능한지 여부 제정 2000. 1. 29. [등기선례 제6-414호, 시행 ]  공동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하여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되었는데 그 실종기간이 상속개시 전에 만료된 경우,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된 자에 대한 상속인(대습상속인)이 없고, 등기상의 이해관계인도 없다면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0. 1. 29. 등기 3402-74 질의회답)

법정상속등기 후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의한 그 경정등기절차-상속및그경정등기업무처리지침, 경정등기절차 업무처리지침

법정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는 경우 상속등기에 대한 경정등기 신청 절차 제정 2019. 6. 26.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06-12호, 시행 ]  1.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심판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그 연월일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하여야 한다. 2. 또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여러 명의 공동상속인들을 등기명의인으로 하는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그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에게 해당 부동산을 상속하게 하는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이 있어 이를 원인으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심판분할’로, 그 연월일을 심판의 확정일로 하고, 경정 전의 등기원인인 ‘상속’을 ‘심판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경정 전의 등기명의인을 심판분할에 따라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이후 한정승인을 원인으로 상속등기를 말소·경정할 수 있는 지 여부(소극)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이후 한정승인을 원인으로 상속등기를 말소·경정할 수 있는 지 여부(소극) 제정 2009. 1. 20. [등기선례 제200901-3호, 시행 ]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로서 한정승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한정승인 전에 이미 이루어진 특정 부동산에 대한 상속인들의 협의분할 및 이를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므로 한정승인을 원인으로 위 상속등기를 말소 또는 경정할 수 없다 (2009. 1. 20. 부동산등기과-21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19조, 제1026조, 제1031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6.1.26. 선고 2003다29562 판결 민법 일부개정 2..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상속등기 경료 여부-상속인과 원고는 새로운 법률관계 형성(화해권고), 상속등기 선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상속등기 경료 여부 제정 2006. 8. 25. [등기선례 제200608-9호, 시행 ]  피상속인 소유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원인무효를 청구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에서 "상속인들은 원고에게 화해권고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화해권고결정은 원고와 상속인들 사이에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는 소멸시키므로,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서는 민법 제187조 단서에 의하여 상속인들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2006. 08. 25. 부동산등기과-249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87조, ..

합유 부동산의 상속등기 가부등-특별 약정없는 한 상속불가

합유 부동산의 상속등기 가부등 제정 1994. 10. 22. [등기선례 제4-440호, 시행 ]  부동산의 합유등기명의인인 갑, 을, 병 중 특별한 약정없이 갑이 사망한 경우 갑의 상속인들은 당연히 갑의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잔존 합유자 을, 병의 동의가 있더라도 합유자 갑의 지분에 관하여 그의 상속인들 앞으로 상속등기를 할 수는 없다. 다만, 상속인들이 잔존 합유자(조합원)전원과 새로운 조합원으로 되기 위한 별도의 가입계약을 체결하여 합유자로 가입할 수는 있다. (1994. 10. 22. 등기 3402-124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71조, 제717조 참조예규 : 제672호 폐지 : 1998.01.14 등기예규제911호에 의하여 폐지참조선례 : 선례요지 Ⅱ 제242항, ..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소극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제정 1997. 1. 20. [등기선례 제5-737호, 시행 ]  농지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한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1997. 1. 20. 등기 3402-37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833호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 1996. 3. 25. [등기예규 제833호, 시행 ] 1. 대상토지 이 지침은 토지대장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토지(이하 "농지"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농지가 어느 시기에 조성, 등록전환 또는 지목변경 되었는지를 불문하고 이를 적용한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

상속등기 후 신탁원인으로 소유원이전등기 경료 후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상속등기 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제정 2023. 9. 6. [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9-6호, 시행 ]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마쳐진 후 제3자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마쳐진 경우, 원칙적으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나(등기선례 8-206호 참조), 정당한 말소사유에 의하여 위 신탁등기가 말소되고(위 등기선례 참조), 상속인에게로 소유권이 회복(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다14225 판결 참조)된 경우에는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512호 3.) (2023. 09. 06. 부동산등기..

상속개시 후 상속등기 전에 피상속인의 친생자가 아님이 확정된 자의 상속권 유무-호적에서 말소 시 상속권 부정

상속개시 후 상속등기 전에 피상속인의 친생자가 아님이 확정된 자의 상속권 유무 제정 1990. 8. 27. [등기선례 제3-421호, 시행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 당시 호적부상 자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그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피상속인과 자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이 확정되어 그 자가 호적에서 말소되었다면, 그 자는 피상속인의 친생자가 아니므로 상속권이 없다. 90.8.27. 등기 제1705호 참조조문 : 민법 제865조, 제997조, 제1013조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Ⅱ 제261항   민법 일부개정 1990. 1. 13. [법률 제4199호, 시행 1991. 1. 1.] 법무부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① 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

합유를 공유로 전산이기한 경우의 상속등기 가부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44조의2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합유를 공유로 전산이기한 경우의 상속등기 가부 제정 2006. 4. 20. [등기선례 제200604-6호, 시행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44조의2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일부 합유자에 대하여 합유지분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합유의 등기를 공유의 등기로 전산이기한 경우, 이 등기가 합유의 등기라면 합유임을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유를 합유로 하는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다만 이러한 경정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유자 중 1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사망한 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상속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진 등기관으로서는 현재 등기부상 공유의 등기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위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밖에 없을 ..

합유 부동산의 상속등기 가부-특별약정 없이 상속등기 불가

합유 부동산의 상속등기 가부 제정 1987. 3. 2. [등기선례 제2-242호, 시행 ]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연히 합유자인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속등기를 할 수 없다. 87. 3. 2 등기 제110호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참조예규 : 376-1항 질의요지 : 종중재산을 10여명의 합유로 등기한 후 10여년이 경과하고 보니 그중 4명이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이를 정리하고자 하는바, 아래와 같은 양설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회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합유는 민법 제27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계약에 의하여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고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건 전부에 미치는 것으로서 지분권이 아니며 동법 제717..

상속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상속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제정 2006. 10. 31. [등기선례 제200610-13호, 시행 ]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경료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말소함이 없이 상속인으로부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바, 갑, 을, 병이 공동상속등기를 마친 후 을의 지분을 갑에게 이전한 경우, 먼저 을로부터 갑에게로 이전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정당한 말소사유에 의하여 말소한 후에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위 말소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승낙서 또는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6. 10. 31. 부동산등기과-3235 질의회답) 참조..

상속등기 후 일부 지분의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절차-최초 소유권이전등기를 정당한 말소사유로 말소 후 상속에 의한 경정등기

상속등기 후 일부 지분의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절차 제정 1996. 9. 11. [등기선례 제5-542호, 시행 ]  상속으로 인하여 갑, 을, 병이 공동상속등기를 마친 후 을의 지분을 갑에게 이전한 경우,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먼저 상속등기 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를 정당한 말소사유에 의하여 말소한 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위 말소등기 및 경정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승낙서 또는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996. 9. 11. 등기 3402-72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63조, 제72조, 제74조, 제171조 참조예규 : 제61..

상속등기 및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공동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가 있는 경우 진정한 상속인으로의 등기절차

상속등기 및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공동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가 있는 경우 진정한 상속인으로의 등기절차 제정 2023. 11. 15. [부동산등기선례 제202311-2호, 시행 ]  1. 상속등기 및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위 상속등기를 말소하고 진정한 상속인으로의 상속등기(등기선례 7-132 참조)를 마치기 위해서는 가압류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9. 15. 선고 2021다224446 판결,「부동산등기법」제57조 제1항, 등기선례 3-460 참조). 2. 만약 진정한 상속인이 가압류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정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진정한 상속인은 '진정..

외국국적 취득으로 국적을 상실한 피상소긴이 국적회복신청 후 그 허가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등기-본국법 적용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피상속인이 우리나라 국적회복허가신청 후 그 허가전에 사망한 경우의 상속등기 제정 2003. 4. 22. [등기선례 제7-175호, 시행 ]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피상속인이 우리나라 국적회복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허가전에 사망하여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섭외사법 제26조에 의해 상속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하는바,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하여 정해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근거하여 작성된 상속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003. 4. 22. 부등 3402-23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9조, 국제사법 제49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06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대장상은 합병되어 있으나 등기부상 합필등기가 되지 않은 토지 중 일부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의 상속등기

대장상은 합병되어 있으나 등기부상 합필등기가 되지 않은 토지 중 일부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의 상속등기 제정 1999. 4. 21. [등기선례 제6-204호, 시행 ]  등기부에 기재된 부동산의 표시와 토지대장상의 표시를 일치시키지 아니하는 한 다른 등기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소유자가 동일한 5필지의 토지가 토지대장상으로는 1997. 8. 29. 합병되었으나 등기부상 합병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합병 전의 1필지 토지에만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그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1992. 2. 1. 이후에 합병이 이루어졌고 합병된 토지 중 일부에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나머지 토지에는 동일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 토지대장에 근거한 합병등..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후 지분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후 지분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 제정 2008. 1. 16. [등기선례 제8-202호, 시행 ]  1.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갑”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을)이 그 상속재산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갑”의 상속지분(6/21)을 초과한 지분 전부가 아니라 자기의 상속지분(4/21)만에 대한 소유권일부말소를 명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판결이유에서 그 부동산에 대하여 갑·을·병·정·무가 공동상속인인 사실과 각각의 상속지분을 설시하고 있음), “을”은 그 확정판결과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자를 “갑”에서 “갑(지분 17/21)과 을(지분 4/21)”로 경정하는 지분일부말소 ..

판결에 의한 상속등기 신청시 첨부서면-매수인의 상속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선례변경)

판결에 의한 상속등기 신청시 첨부서면 제정 1997. 7. 13. [등기선례 제5-207호, 시행 ]  부동산 매수인의 상속인들이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도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1997. 7. 13. 등기 3402-513 질의회답) 참조판례 : 1990. 10. 29. 자 90마772 결정 참조선례 : Ⅳ 제65항 ※주 : 등기선례요지집 ⅶ 179항(2003. 9. 2. 부등 3402-474 질의회답)에 의하여 내용이 변경됨. 판결에 의한 상속등기시 첨부서면 제정 1994. 5. 26. [등기선례 제4-65호, 시행 ]  부동산 매수인의 상속인이 그 매도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