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지분만에 관하여 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절차 제정 2007. 6. 25. [등기선례 제8-196호, 시행 ]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지분만에 관한 상속등기는 「부동산등기법」제55조 제2호의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므로 당사자는 등기관에게 직권말소등기의 발동을 촉구하여 위 등기를 말소한 후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일부상속인의 지분만에 관한 등기를 존치한 채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2007. 06. 25. 부동산등기과-207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175조 내지 제177조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7. 5. 17. [법률 제8435호, 시행 2008. 1. 1.] 법무부 제55조(신청의 각하) 등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