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공동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된 경우에 상속등기의 경정이 가능한지 여부
제정 2000. 1. 29. [등기선례 제6-414호, 시행 ]
공동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하여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되었는데 그 실종기간이 상속개시 전에 만료된 경우,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된 자에 대한 상속인(대습상속인)이 없고, 등기상의 이해관계인도 없다면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0. 1. 29. 등기 3402-74 질의회답)
'부동산등기 > 권리등기55 사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지분만에 관하여 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절차 (0) | 2024.10.27 |
---|---|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상속등기 하기전에 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하여 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다시 상속개시된 경우 절차 (0) | 2024.10.27 |
상속등기후 일부 지분의 이전등기가 된 경우 '갑, 을'의 상속등기를 '갑, 을, 병'의 상속등기로 경정하는 등기의 절차 (0) | 2024.10.27 |
법정상속등기 후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의한 그 경정등기절차-상속및그경정등기업무처리지침, 경정등기절차 업무처리지침 (0) | 2024.10.27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이후 한정승인을 원인으로 상속등기를 말소·경정할 수 있는 지 여부(소극) (1) | 2024.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