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권리등기55 사망

합유 부동산의 상속등기 가부-특별약정 없이 상속등기 불가

모두우리 2024. 10. 2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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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 부동산의 상속등기 가부
제정 1987. 3. 2. [등기선례 제2-242호, 시행 ]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연히 합유자인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속등기를 할 수 없다. 

87. 3. 2 등기 제110호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참조예규 : 376-1항

질의요지 : 종중재산을 10여명의 합유로 등기한 후 10여년이 경과하고 보니 그중 4명이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이를 정리하고자 하는바, 아래와 같은 양설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회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합유는 민법 제27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계약에 의하여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고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건 전부에 미치는 것으로서 지분권이 아니며 동법 제717조에 의하면 조합원의 자격은 사망으로 인하여 탈퇴되는 것이므로 합유자의 사망사실을 입증하면 그는 등기부의 합유자명단에서 삭제하여야 할 것이다. 

을설 - 합유의 경우에도 일반 공유물의 경우와 같이 합유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지분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하여 상속인을 포함한 전원의 합유물로 등기하여야 할 것이다.   

 

가. 합유 부동산의 상속등기 가부 나. 합유자 일부가 사망한 경우의 소유권변경등기절차
제정 1988. 4. 13. [등기선례 제2-351호, 시행 ]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연히 사망한 합유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상속등기를 할 수는 없고, 이 경우 잔존합유자는 사망한 합유자의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소유권변경(합유명의인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부동산 소유권의 등기가 합유자 공동명의로 된 것을 종종 명의로 변경하기 위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88. 4.13 등기 제210호

참조예규 : 376-1항   

민법
일부개정 1984. 4. 10. [법률 제3723호, 시행 1984. 9. 1.] 법무부
 
제271조(물건의 합유)  

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의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 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민법
일부개정 1984. 4. 10. [법률 제3723호, 시행 1984. 9. 1.] 법무부
 
제717조(비임의탈퇴)  

전조의 경우외에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탈퇴된다.

1. 사망

2. 파산

3. 금치산

4. 제명
민법
일부개정 2024. 9. 20. [법률 제20432호, 시행 2025. 1. 31.] 법무부
 
제717조(비임의 탈퇴)

제716조의 경우 외에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탈퇴된다.

1. 사망

2. 파산

3. 성년후견의 개시

4. 제명 

[전문개정 20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