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권리등기55 사망

합유를 공유로 전산이기한 경우의 상속등기 가부

모두우리 2024. 10. 2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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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44조의2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합유를 공유로 전산이기한 경우의 상속등기 가부
제정 2006. 4. 20. [등기선례 제200604-6호, 시행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44조의2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일부 합유자에 대하여 합유지분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합유의 등기를 공유의 등기로 전산이기한 경우, 이 등기가 합유의 등기라면 합유임을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유를 합유로 하는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다만 이러한 경정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유자 중 1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사망한 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상속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진 등기관으로서는 현재 등기부상 공유의 등기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위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2006. 04. 20. 부동산등기과-989 질의회답)

참조판례 : 2001. 4. 10.선고 2000다 69293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11호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4. 2. 23. [대법원규칙 제1874호, 시행 2004. 2. 23.] 법원행정처

제144조의2(전산이기 특례)

① 제144조제1항 단서의 경우 등기관은 그 뜻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하여 경정등기신청을 촉구하거나, 직권경정등기를 하여 등기사항을 바로잡아 전산이기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항의 방법에 의하여도 전산이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이기 할 수 있다.

1. 공유지분이전 등기에서 그 대상이 특정하여 기재되지 않아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 및 등기목적이 "소유권(공유지분)일부이전"임에도 이전되는 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의 권리 및 권리자를 표시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공유자와 지분을 이전받는 자 또는 이전하는 공유자와 이전받는 공유자를 모두 공유자로 본다. 

2. 공유지분이전등기에서 이전되는 공유지분이 분수가 아니라 특정일부의 면적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토지의 등기용지에 한하여 그 등기 당시의 그 토지의 전체면적을 분모로 하고 그 특정일부의 면적을 분자로 하는 지분으로 이기할 수 있다. 

3. 합유의 등기에서 합유자별 지분이 기재된 경우 및 일부 합유자에 대하여 합유지분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합유의 등기를 공유의 등기로 이기할 수 있다. 

4. 등기용지에 등기된 사항이 과다한 경우에는 그 등기사항 중 현재의 권리 및 권리자를 표시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기할 수 있다. 이 때 현재의 등기명의인보다 선순위의 제한물권설정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를 현재의 등기명의인(공유자)에 대한 것으로 고쳐서 이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이기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는 대법원 예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2.5]

합유등기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정 1998. 1. 14. [등기예규 제911호, 시행 ]
 
1. 등기부상 합유표시 방법

합유등기에 있어서는 등기부상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한다.

2. 등기부상 합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가.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

합유자 중 일부가 나머지 합유자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 그의 합유지분을 타에 매도 기타 처분하여 종전의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유자와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 및 잔존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년 ○월 ○일 합유자 변경」을 원인으로 한 잔존 합유자 및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1]주)과 같다.

나. 합유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

(1) 잔존 합유자가 수인인 경우 합유자 중 일부가 그 합유지분을 잔존 합유자에게 처분하고 합유자의 지위에서 탈퇴한 경우 잔존 합유자가 수인인 때에는 탈퇴한 합유자와 잔존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년 ○월 ○일 합유자 ○○○ 탈퇴」를 원인으로 한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탈퇴한 합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2]주)와 같다. 

(2) 잔존 합유자가 1인이 된 경우합유자 중 일부가 탈퇴하고 잔존 합유자가 1인만 남은 경우에는 탈퇴한 합유자와 잔존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년 ○월 ○일 합유자 ○○○ 탈퇴」를 원인으로 한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탈퇴한 합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3]주)과 같다. 

다. 합유자가 추가된 경우

합유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그 합유지분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제3자가 합유자로 추가된 경우에는 기존의 합유자 및 새로 가입하는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년 ○월 ○일 합유자 ○○○ 가입」을 원인으로 한 기존 합유자와 새로 가입하는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기존 합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4]주)와 같다.

라.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민법 제7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분반환청구권을 가질 뿐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망한 합유자의 지분에 관하여 그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하거나 해당 부동산을 그 상속인 및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변경등기를 할 것은 아니고, 아래와 같은 등기를 하여야 한다. 

(1) 합유자가 3인 이상인 경우에 그 중 1인이 사망한 때에는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잔존 합유자는 사망한 합유자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해당 부동산을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5]주)와 같다. 

(2) 합유자가 2인인 경우에 그 중 1인이 사망한 때에는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잔존 합유자는 사망한 합유자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해당 부동산을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5]주)와 같다. 

(3) 위 ‘(1) ’의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다시 잔존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때에는 현재의 잔존 합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명의인을 당초의 합유자 전원으로부터 바로 현재의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잔존 합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그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등기의 신청서에는 등기원인으로서 사망한 합유자들의 사망일자와 사망의 취지를 모두 기재하고, 그들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6, 7]주)과 같다. 

(4) 위 ‘(3) ’의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잔존 합유자도 사망한 때에는 그 잔존 합유자의 상속인은 바로 자기 앞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상속등기의 신청서에는 등기원인으로서 피상속인이 아닌 다른 합유자(들)의 사망일자 및 사망의 취지와 등기신청인인 상속인의 상속일자 및 상속의 취지를 함께 기재하고,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외에 다른 합유자(들)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8]주)과 같다. 

3. 공유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공유자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합유로 변경하려고 하는 공유자들의 공동신청으로 「○년 ○월 ○일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한 합유로의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9]주)와 같다.

4. 단독소유를 수인의 합유로 이전하는 경우

단독소유를 수인의 합유로 이전하는 경우, 단독소유자와 합유자들의 공동신청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10]주)과 같다. 

그 단독소유자를 포함한 합유로 되었을 경우에도 전소유자인 그 단독소유자를 합유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11]주)과 같다.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의 등기( 등기예규 제672호, 예규집 제294항)는 이를 폐지한다.

주 :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28항부터 제38항까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