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상속개시 후 상속등기 전에 피상속인의 친생자가 아님이 확정된 자의 상속권 유무
제정 1990. 8. 27. [등기선례 제3-421호, 시행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 당시 호적부상 자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그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피상속인과 자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이 확정되어 그 자가 호적에서 말소되었다면, 그 자는 피상속인의 친생자가 아니므로 상속권이 없다.
90.8.27. 등기 제1705호
참조조문 : 민법 제865조, 제997조, 제1013조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Ⅱ 제261항
민법 일부개정 1990. 1. 13. [법률 제4199호, 시행 1991. 1. 1.] 법무부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① 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민법 일부개정 1990. 1. 13. [법률 제4199호, 시행 1991. 1. 1.] 법무부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개정 1990.1.13>)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개정 1990ㆍ1ㆍ13> |
민법 일부개정 1990. 1. 13. [법률 제4199호, 시행 1991. 1. 1.] 법무부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
상속등기전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상속인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과 그 등기절차 제정 1989. 1. 6. [등기선례 제2-261호, 시행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 당시 호적부상 상속인으로는 처인 갑과 자인 을, 병이 있었으나, 그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피상속인과 을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이 확정되어 을이 호적부에서 말소되었다면, 갑과 병이 공동상속인이 될 것이므로, 그들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89. 1. 6 등기 제14호 참조조문 : 민법 제865조, 제997조, 제1013조 |
'부동산등기 > 권리등기55 사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소극 (0) | 2024.10.26 |
---|---|
상속등기 후 신탁원인으로 소유원이전등기 경료 후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0) | 2024.10.26 |
합유를 공유로 전산이기한 경우의 상속등기 가부 (0) | 2024.10.26 |
합유 부동산의 상속등기 가부-특별약정 없이 상속등기 불가 (0) | 2024.10.26 |
상속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0) | 2024.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