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권리등기55 사망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소극

모두우리 2024. 10. 2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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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제정 1997. 1. 20. [등기선례 제5-737호, 시행 ]
 
농지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한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1997. 1. 20. 등기 3402-37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833호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 1996. 3. 25. [등기예규 제833호, 시행 ]

1. 대상토지

이 지침은 토지대장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토지(이하 "농지"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농지가 어느 시기에 조성, 등록전환 또는 지목변경 되었는지를 불문하고 이를 적용한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가. 아래의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읍장 또는 면장이 발행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자연인 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7조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제외)이 농지에 대하여 매매, 증여, 교환, 양도담보, 명의신탁해지, 신탁법상의 신탁 또는 신탁해지, 사인증여, 계약해제, 공매,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특정적 유증 등 아래 제3항에서 열서하고 있는 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2)교육법에 의한 학교, 농지법시행규칙 제4조 별표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나.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및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와 동일 가구(세대)내 친족간의 매매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3.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아래의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가.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나.상속 및 포괄유증, 상속인에 대한 특정적 유증, 취득시효완성, 공유물분할, 경락,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 농업법인의 합병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다.토지수용 및 공공용지의취득과손실보장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및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토지수용법 제71조 또는 공공용지의취득과손실보장에관한특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기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라.도시계획구역 내의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다만 도시계획구역 중 녹지지역 내의 농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농지에 한함 

마.농지법 제36조 제2항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및 도시지역과 준도시지역안의 농지로서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바.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사.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어촌진흥공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가 농지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절차에서 경락인이 없어 농지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스스로 그 경매절차에서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아.농어촌진흥공사가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거나 농어촌정비법 제85조에 의하여 한계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자.농지개량조합이 농어촌정비법 제16조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차.농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카.농어촌정비법 제43조 소정의 농업기반정비사업과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에 의하여 시행된 환지계획 및 동법 제56조 소정의 교환·분합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와 동법 제67조 소정의 농어촌휴양지개발사업자가 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농어촌휴양지로 지정된 지역내의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타.지목이 농지이나 토지의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지 않음이 관할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4. 종중의 농지취득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위토를 목적으로 새로이 농지를 취득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하며, 다만 농지개혁 당시 위토대장에 등재된 기존 위토인 농지에 한하여 당해 농지가 위토대장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위토대장 소관청 발급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다른 등기예규의 폐지 및 개정

등기예규 제5호(등기예규집 제597항, 이하 괄호 안의 번호는 등기예규집의 항번호를 말한다), 제15호(제594항), 제26호(590항), 제29호(제582), 제49호(제585항), 제65호(제589항), 제88호(제592항), 제227호(제606항), 제273호(제584항), 제274호(제583항), 제381호(제587항), 제464호(제588호), 제521호(제595항), 제596호(제593항), 제597호(제596항), 제736호(제598항), 제802호(제584-1항)는 이를 각 폐지하고, 등기예규 제721호(제92항)의 2.① 중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을 "농지법 제8조"로, 등기예규 제718호(제266항)의 5. 중 "임야매매증명 및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매매증명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를 "임야매매증명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로 각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