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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 부동산의 상속등기 가부등
제정 1994. 10. 22. [등기선례 제4-440호, 시행 ]
부동산의 합유등기명의인인 갑, 을, 병 중 특별한 약정없이 갑이 사망한 경우 갑의 상속인들은 당연히 갑의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잔존 합유자 을, 병의 동의가 있더라도 합유자 갑의 지분에 관하여 그의 상속인들 앞으로 상속등기를 할 수는 없다. 다만, 상속인들이 잔존 합유자(조합원)전원과 새로운 조합원으로 되기 위한 별도의 가입계약을 체결하여 합유자로 가입할 수는 있다.
(1994. 10. 22. 등기 3402-124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71조, 제717조
참조예규 : 제672호 폐지 : 1998.01.14 등기예규제911호에 의하여 폐지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Ⅱ 제242항, 제355항, Ⅲ 제565항
민법 일부개정 1990. 1. 13. [법률 제4199호, 시행 1991. 1. 1.] 법무부 제271조(물건의 합유) 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의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 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
민법 일부개정 1990. 1. 13. [법률 제4199호, 시행 1991. 1. 1.] 법무부 제717조(비임의탈퇴) 전조의 경우외에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탈퇴된다. 1. 사망 2. 파산 3. 금치산 4. 제명 |
합유 부동산의 상속등기 가부 제정 1987. 3. 2. [등기선례 제2-242호, 시행 ]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연히 합유자인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속등기를 할 수 없다. 87. 3. 2 등기 제110호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참조예규 : 376-1항 질의요지 : 종중재산을 10여명의 합유로 등기한 후 10여년이 경과하고 보니 그중 4명이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이를 정리하고자 하는바, 아래와 같은 양설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회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합유는 민법 제27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계약에 의하여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고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건 전부에 미치는 것으로서 지분권이 아니며 동법 제717조에 의하면 조합원의 자격은 사망으로 인하여 탈퇴되는 것이므로 합유자의 사망사실을 입증하면 그는 등기부의 합유자명단에서 삭제하여야 할 것이다. 을설 - 합유의 경우에도 일반 공유물의 경우와 같이 합유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지분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하여 상속인을 포함한 전원의 합유물로 등기하여야 할 것이다. |
합유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망한 경우의 등기절차 제정 1988. 11. 9. [등기선례 제2-355호, 시행 ] 부동산의 합유등기명의인인 갑, 을, 병 중 특별한 약정 없이 갑이 사망한 경우는 갑의 그 조합에서의 탈퇴사유가 되는 것이고( 민법 제717조 제1호 참조) 갑의 상속인이 당연히 갑의 조합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등기는 을과 병의 합유로 변경되어야 하며, 다시 특별한 약정 없이 을이 사망한 경우는 병의 단독소유로, 병까지 사망한 경우는 병의 상속인 명의로 변경(상속등기)되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갑, 을, 병의 각 상속인은 민법의 규정에 따른 조합에서의 탈퇴로 인한 지분계산 또는 조합의 해산으로 인한 청산절차를 밟아야 한다. 88.11. 9 등기 제622호 참조예규 : 376-1항 |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의 합유자로서의 지위 승계 여부 등 제정 1993. 3. 17. [등기선례 제3-565호, 시행 ] 부동산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합유자들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민법 제7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분반환청구권을 가질 뿐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그 상속인 중 1인이 합유자로 가입(새로운 조합원으로 됨)하기 위하여는 잔존합유자(잔존조합원) 전원과 별도의 가입계약이 있어야 한다. 93.3.17. 등기 제644호 참조예규 : 294항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Ⅱ 제351, 355항. |
합유등기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정 1998. 1. 14. [등기예규 제911호, 시행 ] 1. 등기부상 합유표시 방법 합유등기에 있어서는 등기부상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한다. 2. 등기부상 합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가.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 합유자 중 일부가 나머지 합유자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 그의 합유지분을 타에 매도 기타 처분하여 종전의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유자와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 및 잔존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년 ○월 ○일 합유자 변경」을 원인으로 한 잔존 합유자 및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1]주)과 같다. 나. 합유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 (1) 잔존 합유자가 수인인 경우 합유자 중 일부가 그 합유지분을 잔존 합유자에게 처분하고 합유자의 지위에서 탈퇴한 경우 잔존 합유자가 수인인 때에는 탈퇴한 합유자와 잔존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년 ○월 ○일 합유자 ○○○ 탈퇴」를 원인으로 한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탈퇴한 합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2]주)와 같다. (2) 잔존 합유자가 1인이 된 경우합유자 중 일부가 탈퇴하고 잔존 합유자가 1인만 남은 경우에는 탈퇴한 합유자와 잔존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년 ○월 ○일 합유자 ○○○ 탈퇴」를 원인으로 한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탈퇴한 합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3]주)과 같다. 다. 합유자가 추가된 경우 합유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그 합유지분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제3자가 합유자로 추가된 경우에는 기존의 합유자 및 새로 가입하는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년 ○월 ○일 합유자 ○○○ 가입」을 원인으로 한 기존 합유자와 새로 가입하는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기존 합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4]주)와 같다. 라.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민법 제7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분반환청구권을 가질 뿐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망한 합유자의 지분에 관하여 그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하거나 해당 부동산을 그 상속인 및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변경등기를 할 것은 아니고, 아래와 같은 등기를 하여야 한다. (1) 합유자가 3인 이상인 경우에 그 중 1인이 사망한 때에는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잔존 합유자는 사망한 합유자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해당 부동산을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5]주)와 같다. (2) 합유자가 2인인 경우에 그 중 1인이 사망한 때에는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잔존 합유자는 사망한 합유자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해당 부동산을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5]주)와 같다. (3) 위 ‘(1) ’의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다시 잔존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때에는 현재의 잔존 합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명의인을 당초의 합유자 전원으로부터 바로 현재의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잔존 합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그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등기의 신청서에는 등기원인으로서 사망한 합유자들의 사망일자와 사망의 취지를 모두 기재하고, 그들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6, 7]주)과 같다. (4) 위 ‘(3) ’의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잔존 합유자도 사망한 때에는 그 잔존 합유자의 상속인은 바로 자기 앞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상속등기의 신청서에는 등기원인으로서 피상속인이 아닌 다른 합유자(들)의 사망일자 및 사망의 취지와 등기신청인인 상속인의 상속일자 및 상속의 취지를 함께 기재하고,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외에 다른 합유자(들)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8]주)과 같다. 3. 공유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공유자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합유로 변경하려고 하는 공유자들의 공동신청으로 「○년 ○월 ○일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한 합유로의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9]주)와 같다. 4. 단독소유를 수인의 합유로 이전하는 경우 단독소유를 수인의 합유로 이전하는 경우, 단독소유자와 합유자들의 공동신청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10]주)과 같다. 그 단독소유자를 포함한 합유로 되었을 경우에도 전소유자인 그 단독소유자를 합유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11]주)과 같다.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의 등기( 등기예규 제672호, 예규집 제294항)는 이를 폐지한다. 주 :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28항부터 제38항까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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