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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상속등기 경료 여부
제정 2006. 8. 25. [등기선례 제200608-9호, 시행 ]
피상속인 소유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원인무효를 청구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에서 "상속인들은 원고에게 화해권고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화해권고결정은 원고와 상속인들 사이에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는 소멸시키므로,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서는 민법 제187조 단서에 의하여 상속인들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2006. 08. 25. 부동산등기과-249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87조, 부동산등기법 제47조
참조판례 : 94다 23999
참조선례 : Ⅴ 제378항, Ⅵ 제117항
민법 일부개정 2005. 12. 29. [법률 제7765호, 시행 2005. 12. 29.] 법무부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5. 12. 29. [법률 제7764호, 시행 2006. 6. 1.] 법무부 제47조(상속인의 신청) 신청인이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의 상속인인 때에는 신청서에 그 신분을 증명하는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239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4.1.(989),1452] 【판시사항】 상속관계를 표시한 기입등기의 촉탁이 있을 경우, 상속등기를 거침이 없이 처분금지가처분기입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매매 등의 원인행위가 있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바로 원인행위자인 매수인 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가 없이 바로 매수인 앞으로 등기명의를 이전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법리는 상속인과 등기권리자의 공동신청에 의한 경우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과의 원인행위에 의한 권리의 이전·설정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의 인용에 따른 법원의 직권에 의한 가처분기입등기의 촉탁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상속관계를 표시한 기입등기의 촉탁이있을 경우 적법하게 상속등기를 거침이 없이 가처분기입등기를 할 수 있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47조, 제55조 제6호, 민사소송법 제719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9.10.27. 선고 88다카29986 판결(공1989,1778)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호 【피고, 피상고인】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4.8. 선고 93나120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은, 피고가 계쟁 부동산의 소유명의인인 망 소외 1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을 들어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그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이 등기의무자를 그 상속인들로 표시하여 가처분기입등기를 촉탁하였는데, 위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상태였던 당시로서는 위 기입등기의 촉탁은 그 촉탁서상의 등기의무자의 표시(상속인들)가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위 소외 망인)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등기공무원으로서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6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수리한 것은 그 등기절차에 하자가 있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나, 등기공무원이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3호 이하 소정의 등기신청각하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각하하지 않고 그대로 기입등기를 하였다고 하여 바로 그 등기 자체의 효력을 당연히 무효로 볼 것은 아니고, 개개의 사안에 따라 등기신청의 방법, 절차, 하자의 정도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지의 여부 등을 따져 그 유.무효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일단 처분금지가처분기입등기가 된 이상 등기부상으로는 그 가처분의 원인, 목적 및 권리자를 공시할 뿐이어서 그 공시적 효력에 부족함이 없고, 그 이후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이해관계인으로서도 그와 같은 기입등기가 촉탁서에 게기한 등기의무자의 표시와 등기부가 부합하지 않은 채 경료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알길이 없다는 점, 위 가처분기입등기는 촉탁서상 등기의무자와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외형상으로는 일치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같은 사람들이어서 이러한 가처분기입등기의 효력을 인정하더라도 그후에 이루어진 다른 등기로 인한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해치거나 거래의 안전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위 가처분기입등기는 그 가처분결정에 대한 집행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가처분기입등기의 효력 또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은 제3자로서는 위 가처분기입등기가 망인을 상대로 한 무효인 가처분결정에 터잡은 기입등기라고 믿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기입등기가 유효하다고 본다면 위 기입등기가 무효라고 믿고 새로이 거래관계를 맺게 되는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해치게 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과 같이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매매 등의 원인행위가 있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바로 원인행위자인 매수인 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부동산등기법 제47조), 그러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가 없이 바로 매수인 앞으로 등기명의를 이전할 수 있으며(당원 1989.10.27. 선고 88다카 2998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상속인과 등기권리자의 공동신청에 의한 경우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과의 원인행위에 의한 권리의 이전, 설정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의 인용에 따른 법원의 직권에 의한 가처분기입등기의 촉탁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도 법원이 그 기입등기촉탁을 함에 있어 등기의무자를 "망 소외 1의 상속인 소외 2외 7인"으로 기재한 다음 상속인들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촉탁하였다면, 위 상속인들 앞으로의 상속등기를 거침이 없이 적법하게 가처분기입등기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이는 등기의무자를 상속관계의 표시없이 단순히 "소외 2외 7인"으로 기재한 등기촉탁에 기한 이 사건 가처분기입등기와 외관상으로는 동일하므로, 이 사건 기입등기의 공시적 효력은 그 가처분채무자의 공시면에서도 위와 같이 상속등기를 거침이 없이 기입된 가처분등기와 아무런 차이가 없는 셈이 되는바, 따라서 상속관계를 표시한 기입등기의 촉탁이 있을 경우 적법하게 상속등기를 거침이 없이 가처분기입등기를 할 수 있다고 보는 이상 그와 외관상 동일한 이 사건 가처분기입등기의 공시적 효력을 다투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51991 판결 [가등기말소][공1998.1.1.(49),30] 【판시사항】 등기의무자의 사망 전에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한 상태에서 등기의무자의 사망 후 그로부터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 유무(적극) 【판결요지】 사망자 명의의 등기신청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고 하겠으나,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관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이 살아 있다면 그가 신청하였을 등기를 상속인이 부동산등기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는 때에는 그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망한 등기의무자로부터 경료된 등기라고 하더라도 등기의무자의 사망 전에 그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는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어 그 등기의 추정력을 부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4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8다카29986 판결(공1989, 1778)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23999 판결(공1995상, 1452) 【전 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순표)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10. 20. 선고 94나52743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 및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고양등기소 1972. 7. 26. 접수 제40651호로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고, 위 가등기에 기하여 같은 등기소 1979. 4. 2. 접수 번호불상으로 1972. 10.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및 위 소외인이 1975. 11. 25. 사망하여 원고들이 그의 공동재산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미 사망한 등기의무자인 위 소외인으로부터 경료된 것이어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사망자 명의의 등기신청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고 하겠으나( 당원 1983. 8. 23. 선고 83다카597 판결 참조),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관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이 살아 있다면 그가 신청하였을 등기를 상속인이 부동산등기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는 때에는 그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 당원 1989. 10. 27. 선고 88다카29986 판결, 1995. 2. 28. 선고 94다23999 판결 참조), 사망한 등기의무자로부터 경료된 등기라고 하더라도 등기의무자의 사망 전에 그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는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어 그 등기의 추정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인정한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원인이 등기부상 위 소외인의 사망 이전인 1972. 10. 26. 매매로 기재되어 있어서 등기의무자의 사망 전에 그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사망한 등기의무자로부터 경료되었다는 것만으로 이를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단정하여 그 등기의 추정력을 부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피고는 원심판결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를 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관한 이유의 기재가 없다. 2. 다음으로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고들이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증거취사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험칙과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석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아니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주장하는 바는 결국 원심의 전권인 증거의 취사 내지 사실의 인정을 다투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 및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들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다3157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04.10.15.(212),1644] 【판시사항】 [1] 구 임야대장상의 소유자 변동 기재의 추정력 [2] 전 소유자의 사망 이후에 그 명의로 신청되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한정 적극) 【판결요지】 [1] 구 조선임야대장규칙(1943. 3. 31. 조선총독부령 제69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조선지세령시행규칙(1943. 3. 31.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5조는 소유권의 득상변경(득상변경)에 관한 사항(여기에는 소유권 변동일자도 포함된다)은 등기소로부터 통지가 없으면 임야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임야대장상 소유자변동의 기재는 위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그 임야대장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후 등기부가 멸실된 것이라고 인정하여야 한다. [2] 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로 신청되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피상속인이 살아 있다면 그가 신청하였을 등기를 상속인이 신청한 경우 또는 등기신청을 등기공무원이 접수한 후 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것이어서 그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1] 구 조선임야대장규칙(1943. 3. 31. 조선총독부령 제69호) 제3조, 구 조선지세령시행규칙(1943. 3. 31.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5조, 민법 제186조[2]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2042 판결(공1977, 10004)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5383 판결(공1993하, 3170)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32900 판결(공1995하, 2784)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다14701, 14718 판결(공1995하, 3349)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78768 판결(공2002상, 763) [2]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다카597 판결(공1983, 1417)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8다카29986 판결(공1989, 1778)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23999 판결(공1995상, 1452)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51991 판결(공1998상, 30)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7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2. 12. 4. 선고 2002나774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분할 전 영천시 도림동 산 10 임야 324,099㎡(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는 원래 1918. 3. 31. 원고들의 피상속인 망 소외인(정진현, 1941. 4. 20. 사망) 명의로 사정(사정)되었는데, 구 임야대장상 1943. 5. 24. '피고(한자명 및 주소 생략)'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었고, 그 등기부가 6·25 사변을 전후하여 소실된 후 회복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1994. 12. 8. 이 사건 3필지의 임야로 분할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1943. 5. 24. 이전에 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분할 전 임야의 구 임야대장상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이 위 망 소외인의 사망 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분할 전 임야에 관한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위 '피고'이 허무인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분할 전 임야는 위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이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망 소외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원이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구 조선임야대장규칙(1943. 3. 31. 조선총독부령 제69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조선지세령시행규칙(1943. 3. 31.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5조는 소유권의 득상변경(득상변경)에 관한 사항(여기에는 소유권 변동일자도 포함된다)은 등기소로부터 통지가 없으면 임야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임야대장상 소유자변동의 기재는 위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그 임야대장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후 등기부가 멸실된 것이라고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2042 판결, 1995. 7. 14. 선고 94다32900 판결, 1995. 9. 5. 선고 95다14701, 14718 판결, 2002. 2. 22. 선고 2001다7876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1943. 5. 24.에 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인정한 것이라면 이는 이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다만, 원심이 구 임야대장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자인 1943. 5. 24. 이전의 어느 날짜에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판시한 것은 잘못이다. 절차상 임야대장과 등기부의 기재가 일치할 개연성에 기초하여 사실상 추정을 하면서 그 임야대장상의 소유권변동일자와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일자가 다르다고 인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2. 그러나 원심이, 위 소외인이 1941. 4. 20.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고도 구 임야대장상 '피고(오천창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위 소외인의 사후(사후)인 1943. 5. 24.에 이루어졌다(이는 곧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날짜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분할 전 임야에 관한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로 신청되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피상속인이 살아 있다면 그가 신청하였을 등기를 상속인이 신청한 경우 또는 등기신청을 등기공무원이 접수한 후 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것이어서 그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다카597 판결, 1989. 10. 27. 선고 88다카29986 판결, 1995. 2. 28. 선고 94다23999 판결, 1997. 11. 28. 선고 95다5199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망인 명의로 신청되어 경료된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등기의무자인 망 소외인이 사망한 이후 그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그 등기를 원인무효의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8202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2008상,669] 【판시사항】 [1] 구 지적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구 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유자 변동에 관한 내용의 추정력 [2] 구 지적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구 토지대장상 전 명의자의 사망 후에 그 명의자로부터 특정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등재되어 있는 경우, 그 특정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구 지적법 시행령(1970. 5. 16. 대통령령 제501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가 토지소유권의 득실변경에 관한 사항은 등기소의 통지가 없이는 토지대장에 이를 등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변동의 기재는 이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구 토지대장에 특정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 그 특정인이 그 무렵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전 소유자가 사망한 후에 그 명의로 신청되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피상속인이 살아 있다면 그가 신청하였을 등기를 상속인이 신청한 경우 또는 등기신청을 등기공무원이 접수한 후 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것이어서 그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구 지적법 시행령(1970. 5. 16. 대통령령 제501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는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변동의 기재에 있어서도 전 명의자가 사망한 후에 그 명의자로부터 특정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그 특정인이 적법하게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특정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추정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구 지적법 시행령(1970. 5. 16. 대통령령 제501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현행 삭제) [2] 민법 제186조, 구 지적법 시행령(1970. 5. 16. 대통령령 제501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현행 삭제)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다3157 판결(공2004하, 1644) [1]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32900 판결(공1995하, 2784)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다14701, 14718 판결(공1995하, 3349)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78768 판결(공2002상, 763)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상현)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7. 10. 18. 선고 2007나33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포천시 ○○면 △△리 2-6 임야 2,387㎡, 같은 리 3-2 임야 810㎡, 같은 리 24-5 전 906㎡에 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포천시 ○○면 △△리 2-6 임야 2,387㎡, 같은 리 3-2 임야 810㎡, 같은 리 24-5 전 906㎡에 관한 청구 부분 구 지적법 시행령(1960. 12. 31. 국무원령 제1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조에 의하면 토지소유권의 득실변경에 관한 사항은 등기소의 통지가 없이는 토지대장에 이를 등록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변동의 기재는 이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구 토지대장에 특정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그 특정인이 그 무렵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3290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로 신청되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피상속인이 살아 있다면 그가 신청하였을 등기를 상속인이 신청한 경우 또는 등기신청을 등기공무원이 접수한 후 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것이어서 그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다315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구 지적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변동의 기재에 있어서도 전 명의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자로부터 특정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그 특정인이 적법하게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특정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할 여지는 없는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구 토지대장에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사정명의인인 소외 1이 소유권자로 기재되어 있다가 1962. 3. 19.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지적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구 토지대장상 소유자 변동의 기재에 부여되는 추정력에 따라 피고가 그 무렵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여 위 각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각 토지에 관한 사정명의인인 소외 1은 1919. 1. 9.경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소외 1이 사망한 이후인 1962. 3. 19. 소외 1로부터 소유권을 각 이전받은 것으로 구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앞의 법리에서와 같이 소유권을 적법하게 이전받았다는 특별한 사정을 주장·입증하지 않는 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피고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한 것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포천시 □□면 ◇◇리 722-5 답 891㎡, 같은 리 722-13 답 1,275㎡, 같은 리 722-14 전 482㎡에 관한 청구 부분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위 각 토지에 관하여는 농지소표 수분배자 및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로 소외 2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무렵 소외 2가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농지개혁법에 따른 농지분배절차를 통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소외 1은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그 무렵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포천시 ○○면 △△리 2-6 임야 2,387㎡, 같은 리 3-2 임야 810㎡, 같은 리 24-5 전 906㎡에 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다290825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20상,255] 【판시사항】 [1] 구 임야대장상 소유자란 기재의 추정력 [2] 구 임야대장에 갑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종전 토지가 분할되고 그 일부가 등록전환되어 토지대장이 작성되었고, 그 후 국가가 등록전환된 일부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위 일부 토지에 대한 구 토지대장(부책식)에는 갑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카드식으로 작성된 구 토지대장에도 구 임야대장의 내용과 동일한 시점에 갑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안에서, 종전 토지가 분할되면서 그 지번이 등록전환되지 않고 남은 토지의 지번으로 변경되었고, 종전 토지에 대한 구 임야대장 역시 남은 토지의 지번에 대한 임야대장으로 남게 되었는데, 위 임야대장은 일제 강점기에 최초 등록되어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위 임야대장에 갑이 종전 토지를 소유권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된 것은 당시 이미 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따라 기재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일부 토지가 종전 토지에서 분할되어 위 임야대장의 소유자란 기재가 일부 토지에 대한 구 토지대장에 그대로 옮겨진 것이므로 소유자란 기재의 권리추정력은 그대로 유지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임야대장규칙(1920. 8. 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 제2조에 의하여 준용되던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는 소유권 이전에 관해서는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없으면 임야대장에 등록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당시의 임야대장에 누군가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임야에 관해 이미 그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임야대장에 등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구 임야대장에 갑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종전 토지가 분할되고 그 일부가 등록전환되어 토지대장이 작성되었고, 그 후 국가가 등록전환된 일부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위 일부 토지에 대한 구 토지대장(부책식)에는 갑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카드식으로 작성된 구 토지대장에도 구 임야대장의 내용과 동일한 시점에 갑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안에서, 종전 토지가 분할되면서 그 지번이 등록전환되지 않고 남은 토지의 지번으로 변경되었고, 종전 토지에 대한 구 임야대장 역시 남은 토지의 지번에 대한 임야대장으로 남게 되었는데, 위 임야대장에는 대정(대정)과 소화(소화) 등 일제 강점기에 사용하던 연호를 사용하고 일본어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임야대장은 일제 강점기에 최초 등록되어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위 임야대장에 갑이 종전 토지를 소유권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된 것은 당시 이미 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따라 기재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일부 토지가 종전 토지에서 분할되어 위 임야대장의 소유자란 기재가 일부 토지에 대한 구 토지대장에 그대로 옮겨진 것이므로 소유자란 기재의 권리추정력은 그대로 유지되는데도, 이와 달리 소관청이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종전 토지에 대한 임야대장을 복구한 것이라고 보아 소유자 변동의 기재에 아무런 추정력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임야대장규칙(1920. 8. 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 제2조,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 민법 제186조 [2] 구 임야대장규칙(1920. 8. 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 제2조,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2042 판결(공1977, 10004)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다3157 판결(공2004하, 1644)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기성)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최수령)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11. 8. 선고 2018나408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기본적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경기도 고양군 ○○면 △△리 (지번 1 생략) 임야(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 △△리는 행정구역이 고양시 □□구 △△동으로 변경되었는데, 이하에서 토지는 지번으로만 표시한다)는 1959. 12. 1. (지번 2 생략), (지번 3 생략), (지번 4 생략)으로 분할되고, (지번 3 생략)은 (지번 5 생략) 대 43평으로, (지번 4 생략)은 (지번 6 생략) 전 30평으로 등록전환되어 토지대장이 작성되었다. 피고는 1994. 7. 21. (지번 5 생략), (지번 6 생략)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이후 (지번 5 생략) 토지는 (지번 5 생략), (지번 7 생략)으로 분할되었다. 이하 (지번 5 생략), (지번 6 생략), (지번 7 생략)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이 사건 모토지에 대한 구 임야대장에는 ○○리 (지번 8 생략)에 주소를 둔 ◇◇◇◇(한자이름 생략)이 1940. 8. 21.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구 토지대장(부책식)에는 ○○리에 주소를 둔 ◇◇◇◇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1976년경 카드식으로 작성된 구 토지대장에는 ○○리에 주소를 둔 ◇◇◇◇이 1940. 8. 21.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원심 판단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구 토지대장 등에 소유자로 기재된 ◇◇◇◇(한자이름 생략)이 원고의 선대인 소외 1과 동일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975. 12. 31. 전부 개정된 지적법(법률 제2801호)이 시행되기 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임야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모토지는 1959년경 지적이 복구되었고, 소관청이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임야대장을 복구한 것이다. 이후 이 사건 모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은 이 사건 모토지에 대한 임야대장의 소유자란 기재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이 사건 모토지에 대한 구 임야대장,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 ◇◇◇◇이 기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최종 소유자가 ◇◇◇◇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대법원 판단 가. 구 임야대장규칙(1920. 8. 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 제2조에 의하여 준용되던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는 소유권 이전에 관해서는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없으면 임야대장에 등록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당시의 임야대장에 누군가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임야에 관해 이미 그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임야대장에 등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2042 판결,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다3157 판결 등 참조). 나. 위에서 본 사실관계와 이 사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다음과 같이 볼 여지가 있다. (1) 이 사건 모토지가 1959년경 분할되면서 (지번 1 생략)는 (지번 2 생략)로 지번이 변경되었고 이 사건 모토지에 대한 구 임야대장은 (지번 2 생략)에 대한 임야대장(갑 제22호증, 이하 ‘이 사건 임야대장’이라 한다)으로 남게 되었다. 이 사건 임야대장에 이 사건 모토지는 대정(대정) 6년(1917년) 소외 2가 사정받은 다음 소화(소화) 15년(1940년) 소외 3을 거쳐 ○○리 (지번 8 생략)에 주소를 둔 ◇◇◇◇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대정(대정)과 소화(소화) 등 일제 강점기에 사용하던 연호를 사용하고 일본어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임야대장은 일제 강점기에 최초 등록되어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대장에 1940년경 ◇◇◇◇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된 것은 당시 이미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따라 기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모토지에서 분할되어 이 사건 임야대장의 소유자란 기재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구 토지대장에 그대로 옮겨진 것이므로 소유자란 기재의 권리추정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2)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모토지에 대한 지적이 소관청이 임의로 복구한 것이라고 보아 소유자 변동의 기재에 아무런 추정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임야대장 중 소유자란 기재의 권리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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