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제55조(사망 등으로 인한 권리의 소멸과 말소등기)
등기명의인인 사람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권리가 소멸한다는 약정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사람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그 권리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등기권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해당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 > 권리등기55 사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등기후 상속인 전원 지분의 압류등기가 된 경우의 상속등기 경정 (0) | 2024.10.26 |
---|---|
상속포기신고증명 사본의 인증서에 의한 상속 등기 가부(소극)-법원의 상속포기 수리증명제출 (0) | 2024.10.26 |
상속인이 상속등기 없이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이름과 호적상 이름이 다른 경우 (0) | 2024.10.25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후 위 협의분할의 일부 변경에 따른 상속등기 가부 (2) | 2024.10.25 |
특정유증을 받은 자의 법적 지위 및 그가 유증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직접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0) | 2024.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