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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신고증명 사본의 인증서에 의한 상속 등기 가부(소극)
제정 2004. 4. 29. [등기선례 제7-200호, 시행 ]
일부 상속인이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그들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등기신청시 통상 제출할 서면 외에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상속인들이 관할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그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뜻의 심판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구 가사심판법(1990. 12. 31. 법률 제430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서목, 제28조 제1항 및 구 가사심판규칙(1990. 12. 31. 대법원규칙 제113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91조, 제93조에 의하더라도, 상속포기신고로써 재산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의 수리심판이 있는 경우 상속 개시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상속등기 신청시, 상속포기신고접수증명이 아니라 수리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 상속포기신고 접수증명의 사본에 대하여 원본과 대조하여 그와 부합함을 인증한 인증서로는 이에 갈음할 수 없다.
(2004. 4. 29. 부등 3402-211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Ⅰ제333항
상속포기의 경우에 제출할 서면 제정 1982. 5. 6. [등기선례 제1-333호, 시행 ] 공동상속인중 2인 앞으로 상속재산 전부를 이전시키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그들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등기신청시 통상 제출할 서면 외에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상속인들이 관할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그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뜻의 심판의 정본도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82. 5. 6 등기 제19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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