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권리등기55 사망

상속등기의(대위)신청과 신청인(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모두우리 2024. 10. 26.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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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의(대위)신청과 신청인(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제정 1984. 12. 20. [등기선례 제1-119호, 시행 ]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상속인을 상대로 피상속인과의 생전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고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신청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신청인(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인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6호, 동법시행규칙 제52조), 상속인이 이미 사망하였다면 그 명의로 상속등기를 할 수는 없고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의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84. 12. 20 등기 제557호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83. 12. 31. [법률 제3692호, 시행 1984. 7. 1.] 법무부

제40조(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①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8·12·6>

1. 신청서

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3.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4.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5.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6.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② 매매 또는 교환으로 인하여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군수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은 용지에 의한 매매 또는 교환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78·12·6>

③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있는 판결인 때에는 제1항제3호·제4호 및 제2항의 서면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1978·12·6>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9. 2. 28. [대법원규칙 제676호, 시행 1979. 3. 1.] 법원행정처

제52조(인감)

인감은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와 상업등기처리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을 받은 인감을 말한다.<개정 1979.2.28>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8다4604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갑 종중이 임야의 등기명의인 을, 병을 상속한 정 등을 상대로 임야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제1심법원이 이를 각하하였는데, 원심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면서 사건을 제1심법원으로 환송하지 않고 갑 종중의 청구를 인용하는 본안판결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면서 사건을 환송하지 않고 본안판결을 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갑 종중이 임야의 등기명의인 을, 병을 상속한 정 등을 상대로 임야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정 등이 임야의 등기명의인인 을, 병의 주소가 정 등의 선대인 을, 병의 주소와 일치하지 않아 자신들은 임야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마칠 수 없었고, 갑 종중이 승소하여 승소판결을 기초로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더라도 같은 이유로 등기신청이 각하될 것이므로, 위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표시와 제적부상 표시가 다르더라도 서로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시·구·읍·면장의 서면 등을 첨부하여 변경등기 또는 경정등기 없이 상속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갑 종중이 승소판결을 얻으면 정 등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그 판결정본이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있으므로, 갑 종중은 정 등을 상대로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얻을 필요가 있고, 정 등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18조 [2]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 이익], 민법 제187조, 제404조, 부동산등기법 제28조, 제52조 제1호, 부동산등기규칙 제50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 ○○○문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서정석)

【피고, 상고인】 조효자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승희 외 2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8. 10. 24. 선고 2017나565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418조 위반 여부

민사소송법 제418조는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경우 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스스로 본안판결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등기명의인을 상속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이다.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소의 본안심리사항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임야의 등기명의인들과 원고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였고, 그에 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였다. 제1심법원은 당사자들에게 본안에 대한 주장과 증명을 수차례 촉구하였다. 원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는 대부분 원고가 이 사건 소의 소송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정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면서 사건을 제1심법원으로 환송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본안판결을 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사소송법 제418조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 사건 임야의 등기명의인인 소외 1, 소외 2의 주소가 피고들의 선대인 소외 1, 소외 2의 주소와 일치하지 않아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마칠 수 없었고, 원고가 이 사건에서 승소하여 승소판결을 기초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더라도 같은 이유로 등기신청이 각하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로서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얻을 필요가 있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표시와 제적부상 표시가 달라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또는 경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시·구·읍·면장의 서면 또는 이를 인정함에 충분한 서면을 첨부한 때에는 변경등기 또는 경정등기를 하지 않고 상속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게다가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해 피고들을 대위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상속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필요한데,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승소판결을 얻는 경우 그 판결정본이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위조 주장에 대한 판단누락 여부

피고들은 원고가 원고의 임시총회 결의가 적법·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위임장들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원심이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은 피고들의 위임장 위조 주장에 대하여 ‘위임장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4. 임야에 관한 명의신탁 인정 여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등기명의인인 소외 2와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하였고, 피고들은 위 소외 2, 소외 1을 상속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등기의 추정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결론

피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다201197 판결
[배당이의][공2021하,2169]

【판시사항】

[1]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의 의미

[2]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 전 부동산의 소유자가 사망하였으나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아 경매신청인이 경매절차의 진행을 위해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마친 경우, 이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집행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집행비용은 집행권원 없이도 배당재단으로부터 각 채권액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여기서 집행비용이란 각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의 전부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재단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집행비용만을 의미한다. 이러한 집행비용에 해당하려면 강제집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강제집행의 준비 및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어야 하고, 나아가 집행절차에서 모든 채권자를 위해 체당한 공익비용이어야 한다.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지출한 비용이어도 당해 집행과 무관하거나 필요가 없는 것은 집행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집행비용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도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275조).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그 경매신청 전에 부동산의 소유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아 경매신청인이 경매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부득이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마쳤다면 그 상속등기를 마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그 경매절차의 준비 또는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고, 나아가 그 경매절차에서 모든 채권자를 위해 체당한 공익비용이므로 집행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2]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제27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5. 2. 18. 자 2004마1043 결정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9565 판결(공2011상, 563)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진석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강동 농업협동조합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5. 12. 18. 선고 2015나246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집행비용은 집행권원 없이도 배당재단으로부터 각 채권액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여기서 집행비용이란 각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의 전부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재단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집행비용만을 의미한다. 이러한 집행비용에 해당하려면 강제집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강제집행의 준비 및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어야 하고, 나아가 집행절차에서 모든 채권자를 위해 체당한 공익비용이어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9565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지출한 비용이어도 당해 집행과 무관하거나 필요가 없는 것은 집행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 2. 18. 자 2004마1043 결정 참조). 

집행비용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도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275조).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그 경매신청 전에 부동산의 소유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아 경매신청인이 경매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부득이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마쳤다면 그 상속등기를 마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그 경매절차의 준비 또는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고, 나아가 그 경매절차에서 모든 채권자를 위해 체당한 공익비용이므로 집행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제1순위 근저당권자이고, 원고 외 3인은 이 사건 토지의 제2순위 근저당권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인이 사망한 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는데, 집행법원은 피고에게 소외인이 사망하였으므로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마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하였다. 

다. 피고는 소외인의 상속인을 대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마쳤고, 그 상속대위등기비용으로 총 12,845,332원을 지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속대위등기비용’이라고 한다). 이후 피고는 집행법원에 보정명령을 이행하였다는 내용의 보정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집행법원은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라. 집행법원은 이 사건 상속대위등기비용을 집행비용으로 계산하여 이를 배당할 금액에서 공제한 후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상속대위등기비용을 집행비용으로 산입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3. 원심은 집행법원이 이 사건 상속대위등기비용을 집행비용으로 보아 배당할 금액에서 공제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속대위등기비용과 집행비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6. 8. 21. 자 96그8 결정은 상속인의 일반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위해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마쳤으나 그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지 않고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후에 그 일반채권자가 상속인에게 상속등기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이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주심) 김선수 오경미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0882 판결
[등기비용등][공2013하,1719]

【판시사항】

[1] 사무관리의 성립 요건

[2]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하여 등기가 행하여진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 사무관리에 기하여 등기에 소요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그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요한다. 여기에서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는 관리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사와 병존할 수 있고, 반드시 외부적으로 표시될 필요가 없으며, 사무를 관리할 당시에 확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 

[2] 채무자가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채무자의 상속지분에 관하여서만 상속등기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공동상속인 전원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 제7호, 대위상속등기에 관한 1994. 11. 5.자 등기선례 제4-274호 참조). 그리고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공동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하여 그 등기가 행하여지는 것과 같이 채권자에 의한 채무자 권리의 대위행사의 직접적인 내용이 제3자의 법적 지위를 보전·유지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자신의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무관리에 기하여 그 등기에 소요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민법 제40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대로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점은 그것만으로 그 권리 행사의 결과로 행하여지는 위와 같은 공동상속등기에 의한 이익을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시킨다는 채권자의 통상적·일반적 의사를 부인할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34조 [2] 민법 제404조 제1항, 제73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25124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홍진원)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웅)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 3. 20. 선고 2012나371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에 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상속등기비용의 상환을 청구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각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그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요한다. 여기에서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는 관리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사와 병존할 수 있고, 반드시 외부적으로 표시될 필요가 없으며, 사무를 관리할 당시에 확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25124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가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채무자의 상속지분에 관하여서만 상속등기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공동상속인 전원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 제7호, 대위상속등기에 관한 1994. 11. 5.자 등기선례 제4-274호 참조). 그리고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공동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하여 그 등기가 행하여지는 것과 같이 채권자에 의한 채무자 권리의 대위행사의 직접적인 내용이 제3자의 법적 지위를 보전·유지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자신의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무관리에 기하여 그 등기에 소요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민법 제40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대로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점은 그것만으로 그 권리 행사의 결과로 행하여지는 위와 같은 공동상속등기에 의한 이익을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시킨다는 채권자의 통상적·일반적 의사를 부인할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자신의 소외 1에 대한 채권의 강제집행을 위하여 망 소외 2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소외 1을 대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하면서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상속지분에만 상속등기를 마칠 수 없는 관계로 다른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의 법정상속분에 관하여도 상속등기를 마친 것을 가지고 의무 없이 타인인 피고들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없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비록 원고가 소외 1의 상속지분에 대한 집행을 위해서는 소외 1을 대위하여 공동상속인들 전부에 관한 상속등기를 마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속등기 당시 원고에게는 원고가 등기비용을 지출하여 상속등기를 마침으로써 공동상속인들이 그 법정상속분에 상응하는 등기를 얻게 되는 결과, 즉 원고의 사무처리로 인한 이익을 그대로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는 원고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사, 즉 소외 1의 상속지분에 대한 집행을 통하여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고자 하는 의사와 얼마든지 병존할 수 있는 것이고, 원고에게 그와 같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사정은 사무관리의 성립에 필요한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를 인정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들에 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