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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후 상속인 전원 지분의 압류등기가 된 경우의 상속등기 경정
제정 1988. 1. 5. [등기선례 제2-249호, 시행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 당시 호적부상 상속인은 갑 . 을 . 병 . 정이었으나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피산속인과 정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가 확정된 경우라면 상속등기는 갑 . 을 . 병의 공동명의로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갑 . 을 . 병 . 정의 공동명의로 잘못 상속등기를 한 후 국이 갑 . 을 . 병 . 정 지분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한 때에는, 갑 . 을 . 병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국의 승낙을 받고 정과 공동으로 또는 정에 대한 판결을 받아 갑 . 을 . 병 명의로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위 신청에 의한 경정등기를 한 경우에 등기공무원은 정의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고 갑 . 을 . 병에 대한 압류등기의 목적을 경정전의 갑 . 을 . 병의 지분으로 경정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하게 되며, 갑 . 을 . 병에 대한 압류등기의 목적을 경정후의 갑 . 을 . 병의 지분 전부로 변경하기 위하여는 다시 체납처분권자의 변경 또는 경정등기촉탁이 있어야 할 것이다.
88. 1. 5 등기 제5호 동대문세무서장 대 법원행정처장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제171조 제2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86. 12. 23. [법률 제3859호, 시행 1987. 3. 1.] 법무부 제171조(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79. 5. 22. 자 77마427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결정에대한항고][집27(2)민,26;공1979.8.1.(613),11984] 【판시사항】 가. 부동산등기법 제178조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례 나. 조건부 의사진술을 명하는 재판과 강제집행의 정지 【결정요지】 1. 말소등기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소정의 이해관계있는 제3자들의 승낙서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는, 그 제3자들의 이해에 관한 것이므로, 말소등기의무자는 위의 사유를 들어 위 법 제178조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없다. 2. 조건부 의사진술을 명하는 재판은, 그 조건이 성취되어 집행문이 부여될 때 의사를 진술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고, 집행기관이 관여하는 현실적인 강제집행절차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강제집행의 정지도 있을 수 없으니, 등기공무원은 강제집행정지결정에 구애됨이 없이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등기기입을 할 수 있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제178조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김치걸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77.11.26. 자 77라24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대리인 변호사 이재성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재항고인의 대리인 변호사 김치걸의 재항고이유의 보충은 위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판단한다). 원심결정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신청외 1이 원고로서 재항고인을 피고로 한 서울고등법원 75나228호 사건에서 1976. 6. 2 성립된 동 법원의 화해조서 중 재항고인이 1976. 9. 15까지 금 20,000,000원을 위 신청외 1을 위하여 공탁키로 한 조항을 위반하였다 하여 위 신청외 1은 위 화해조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위에서 본 화해조항 위반시 재항고인이 위 신청외 1에게 이행하기로 한 이건 부동산에 관한 재항고인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을 하고,등기공무원은 이를 받아들여 재항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사실, 위 신청외 1은 위 말소등기신청 당시 이건 부동산의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자인 신청외 주식회사 국민은행, 가등기권자인 신청외 2, 신청외 3에 대한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소정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그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나서, 위 신청외 1의 말소등기신청서에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위 제3자들의 승낙서등 서면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는 위 제3자들의 이해에 관한 것이므로 위 말소등기의 등기의무자인 재항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서는 등기공무원의 이건 처분이 부당하다 하여 부동산등기법 제178조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뿐만 아니라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이라 하더라도,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 제2호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178조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등기의 말소신청서에 동법 제171조 소정의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사유는 동법 제55조 제8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그 사유로써는 동법 제178조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거기에 동법 제178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있다는 소론주장은 이유없고, 논지 적시의 대법원판례는 이 건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그리고 원심결정 및 일건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위에서 본 집행문부여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1977. 9. 26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앞서 본 집행력있는 화해조서에 의한 강제집행의 정지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공무원이 신청외 1의 말소등기신청을 받아들여 등기한 이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이를 판단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 화해조서와 같이 조건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재판은 그 조건이 성취되어 집행문이 부여되었을 때 의사를 진술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집행기관이 관여하는 현실적인 강제집행절차가 존재할 수 없고, 따라서 강제집행의 정지도 인정될 여지가 없다할 것이니, 등기공무원으로서는 재항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에 구애됨이 없이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등기의 기입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처분은 그와 같은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다는 사유로는 부당하다 할 수 없고, 따라서 재항고인의 위 주장은 결국 배척될 것이므로, 원심이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조치는 원심결정에 영향을 미칠 위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원심결정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 주장도 이유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재항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주재황 한환진 라길조 |
대법원 1964. 4. 3. 자 63마54 결정 [이의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12(1)민,17] 【판시사항】 상속인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가 없는 동안의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에 의한 상속등기의 허부 【판결요지】 상속인 자신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내에 상속등기를 한때에는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인정된 경우가 있을 것이나 상속등기가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으니 만큼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하였다 하여 단순승인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고 상속인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권한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의 대위권행사에 의한 상속등기를 거부할 수 없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또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997조, 민법 제1,005조, 민법 제1,019조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법, 제2심 서울민사지법 1963. 7. 26. 선고 62카354 판결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 대리인의 재항고이유서 기재 재항고 이유 요지는 민법 제997조에 의하면 재산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속개시 원인의 발생과 동시에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고 재산 상속의 포기는 일단 발생된 상속의 효력을 소멸시키는데 불과하며 상속인의 상속등기는 보존행위에 불과하고 상속등기가 처분행위가 아님은 물론 법정 단순승인 사유도 될 수 없는 바로서 채권자에 의한 대위권행사로 상속등기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상속인의 사해행위를 방지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므로 재항고인의 실자 신청외 1 재산상속인 신청외 2를 대위한 상속등기 신청을 각하하였음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결정에는 위법이 있다는 것인바 원결정의 이유설명에 의하면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내에 상속인 이외에 타인의 상속의 대위등기신청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하게하는 것은 상속인 자신이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유보된 기간중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상속등기를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근대법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하여 마치 채권자의 대위권행사에 의한 상속등기가 상속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상속의 단순승인의 효과를 가져오는 듯이 판단하였으나 민법 제997조제1005조에 의하면 재산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당연 개시되고 재산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서 상속으로 인하여 승계한 재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며 단지 법정기간내에 상속의 포기가 있을 때에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의 효력이 소멸된다 할 것이고 한정승인을 한때에는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변제할 책임을 소급부담하는데 불과할뿐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함에는 아무런 변동도 없다 할 것인바 상속인 자신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내에 상속등기를 한때에는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인정될 경우가 있을 것이나 본시 상속등기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하였다고 하여 단순승인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는 것이므로 상속인의 의사에 반하여 상속등기를 하는 것이 된다하여도 상속인의 법정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므로 채권자의 대위권행사를 허용하므로 인하여 상속인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 할 수 있는 권한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에 의한 상속등기를 거부할 이유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견해를 달리한 원결정에는 상속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재항고논지는 이유있고 원결정은 파기를 면치못할것인바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제400조,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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