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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속인이 상속등기 없이 사망한 경우의 상속등기절차 (섭외상속관계)
나.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이름이 호적상의 그것과 다른 경우의 상속등기신청
다. 외국인인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제정 1989. 4. 26. [등기선례 제2-264호, 시행 ]
갑이 구민법 시행당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호주상속을 받았으나 그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민법 시행이후 일본국에 귀화함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일본에서 사망하였다면, 갑의 상속인들(그 상속인은 섭외사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본국법인 일본의 상속관계법령에 의하여 결정될 것임)은 동일한 신청서에 망 갑의 대한민국 구관습에 의한 호주상속등기와 갑의 상속인들의 일본법에 의한 재산상속등기의 각 원인과 그 연월일을 연기하여 상속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인 호적부나 제적부상의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명의가 등기부상의 그것과 서로 다른 때에는 그 변경 또는 경정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위 상속 등기에 있어서는 등기신청서에 외국인토지법에서 규정하는 내무부장관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일본관공서의 주소증명 또는 거주사실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 점 외에는 일반의 상속등기와 다를 바 없다.
89. 4.26 등기 제839호
참조예규 : 172-2 , 299, 306-5, 32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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