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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기한 공유지분이전등기와 가처분이후 상속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가부
제정 1996. 6. 21. [등기선례 제4-623호, 시행 ]
1. 가처분등기를 한 다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중 피고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이 그 소송을 수계하여 상속인들에 대해 지분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었으나 소송중에 목적 부동산을 소송수계인 1인 명의로 협의분할에 인한 상속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있어서 그 판결이 가처분에 의한 것이라면 피상속인의 소유권에 대해 승소부분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등기는 소유권일부이전으로 경정을 하여야 하고 따라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위의 소송수계인 1인)지분전부 근저당권설정으로 경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2.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가처분등기전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더라도 그의 승낙서 또는 그 승낙에 갈음하는 판결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6. 6. 21. 등기 3402-479 질의회답)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Ⅰ 제359항, Ⅲ 제252항
상속인들을 상대로 피상속인과의 생전약정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으나 상속인중 1인 앞으로 협의분할에 인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제정 1986. 1. 28. [등기선례 제1-359호, 시행 ]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그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원고와 피상속인 사이의 생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공동상속인중 1인이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위 판결에 의하여서는 동인의 원래의 상속지분에 관한 이전등기의 신청만을 할 수 있다. 85. 12. 26 등기 제602호 및 86. 1. 28 등기 제28호 |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공유지분이전등기와 그 가처분에 저촉되는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제정 1990. 5. 7. [등기선례 제3-252호, 시행 ] 부동산의 전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이루어진 후 가처분권리자와 채무자간의 본안소송 진행중에 동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뒤 동 부동산의 2분의1지분만을 이전 받기로 하는 재판상화해가 이루어졌다면, 가처분권리자는 위 화해조서에 따라 동 부동산의 2분의 1지분권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위 가처분에 대항할 수 없는 제3자 명의의 이전등기 중 2분의 1지분권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90. 5. 7. 등기 제907호 참조예규 : 487, 488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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