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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두55006 지구지정처분 취소소송 (마) 상고기각[정비계획 결정과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0. 12. 31. 법률 제17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15조의 해석상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서면으로 주민설명회에 관한 통보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2. 구 도시정비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대도시가 아닌 시(인구 50만 미만의 시)가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1. 구 도시정비법 제15조 제1항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