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구단위계획·도시재생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조정

모두우리 2025. 2. 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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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조정
 - 사도 지분거래 방지를 위한 모아타운 대상지 12개소 추가 지정
 - 신속통합 주택재개발 후보지 4개소 지정
 - 신속통합 주택재개발 후보지 등 4개소 조정(구역변경, 해제)

<토지관리과>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등 허가구역 신규 지정 및 조정()
위 치 : 강북구 등 모아타운 대상지(12개소) 일대 도로 및 신속통합기획(공공재개발 포함) 4개소
내 용
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모아타운 대상지(12개소) 및 인근지역)
2)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구역변경: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2개소, 공공재개발 1개소, 해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1개소)
원안가결 <신규상정>
토지정책팀
팀장 : 지미종
담당 : 전창수
(2133-4668)

 

□ 서울시는 5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일부지역의 허가구역을 조정하는 한편, 모아타운 대상지역 12개소내 지목 도로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했다. 추가 지정은 사도(私道) 지분거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 대상지는 ▴강북구 3개소 ▴양천구, 광진구 각 2개소 ▴구로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북구, 중랑구 각 1개소다.
  ○ 사도 지분거래란, 골목길 지분을 나눠서 여러 사람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부 개발사업추진지역에서 골목길 지분을 쪼개 이득을 취하려는 투기 행위가 발각됐고, 서울시는 이같은 투기 근절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 시는 지난해 12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4개소 대해서도 투기 방지를 위해 이번에 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였고, 사업구역 변경이 있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2개소, 공공재개발 후보지 1개소에 대해서는 정비계획 변경고시 반영, 전통시장 보호, 구역 확대 민원 등으로 허가구역을 조정했다. 
  ○ 신규: 중랑구, 광진구, 강북구, 서대문구/ 구역변경: 강북구, 구로구, 금천구

□ 또한, 지역 주민 반대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취소가 결정된 
   동대문구 답십리동 471 일대에 대해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 서울시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투기의심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조정(구역변경, 해제)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조정 내용

1) (지정) 모아타운 12개소

지정기간: 2025.2.18.~2030.2.17.(5)

- 도로 취득시 이용의무기간 5년 감안하여 지정기간 설정

- 지정기간 중 보상 진척, 착공 등으로 개발사업 추진에 지정 없는 경우 해제

지정범위: 783,539.0(지목 도로한정)

ㅇ 허가대상면적: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0

 

2) (지정)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선정지 4개소

지정기간: 2025.2.18.~2026.4.3.

- 허가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다른 구역 지정기간에 맞춰 종료기간 설정

지정범위: 사업 경계로 한정(163,225.3)

ㅇ 허가대상면적: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0

 

3) 조정(구역변경) 3개소

지정범위

- 강북구 미아동 8-373 일대: 51,466.0㎡→53,379.7(1,913.7)

- 구로구 가리봉동 115 일대: 90,875.3㎡→83,949.6(6,925.7)

- 금천구 시흥동 4 일대: 67,255.0㎡→99,536.0(32,281.0)

지정기간 및 허가대상면적: 변경없음

 

4) 해제 1개소: 동대문구 답십리동 471 일대(공고 즉시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