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유 주차장 개방 시 최대 3천만원 지원…시설 개선 등 혜택
- 2025년도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추진…건물주·이용자 시너지 효과
- 시설개선·운영 지원 등 최대 3천만원 혜택, 가족배려주차장 도색 지원도
- 팻말·안내판 필수 설치해 시민홍보 확대, ‘서울주차정보’에서 개방주차장 정보 표출
□ 서울시는 주차난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부설주차장의 여유 주차공간을 활용하는 ‘2025년도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 부설주차장이란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속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 ’24.11월 기준 서울시에 278,538개소가 있다.
□ 건물주가 부설주차장 여유 주차공간을 개방하면 주차장 시설개선 또는 주차장 운영수익을 보전받고, 시민은 저렴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 시는 ’07년부터 ’24년까지 총 1,017개소 23,254면을 개방하여 여유 주차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한 바 있는데, 올해는 2,000면 이상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22년 2,089면, ’23년 1,832면, ’24년 2,154면을 개방하는 등 매년 1,800면 이상 여유 주차공간을 개방하고 있으며, 이용자 대부분은 정기권 형식으로 이용하고 있다.
□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활용하면 1면당 약 51만 원의 낮은 비용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공동주차장 건설 시 1면당 약 1억 8천만원이 드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다.
○ ’24년도 기준, 개방한 2,154면을 가지고 계산할 경우 99.7% 절감 효과가 있다.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주차공간 확보가 가능하므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5면 이상 개방 시 최대 3천만 원 지원…시설 개선·운영수익 보전 등 다양한 헤택>
□ 사업 참여시 지원내역은 크게 3가지로 ① 주차장 시설개선 지원 ② 주차장 운영수익 보전 지원 ③ 가족배려주차구획 도색 및 주차장 훼손 방지를 위한 보험료 지원이다. 이 밖에도 주차장 정보 시민 안내 등 다양한 지원이 실시된다.
○ 총 합계 3천만 원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주차장 시설개선 지원비와 운영수익 보전은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 첫째, 일반건축물 등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여유 주차면 5면 이상 확보된 시설로 2년 이상 '신규' 개방할 경우 주차장 시설개선을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5면 미만 소규모 개방 시에도 1면당 2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 기존 참여자도 협약 기간(2년) 만료 후 ‘연장’ 개방하면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소규모(3~4면)의 경우 1면당 1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 둘째, 부설주차장 중 신축 건물 등 시설개선이 필요 없는 대상지 중 여유 주차면 5면 이상 확보된 시설을 2년 이상 '신규' 개방할 경우, 개방한 면수 대비 이용자 이용 수입에 대한 비용을 최대 3천만 원까지 100% 보전한다.
○ 예시) 개방주차장 월 요금 수입 20만 원 발생 시 보전금으로 20만 원 지급(시비 10만원, 구비 10만원)
○ 주차장 운영수익 보전에 대한 지원은 '신규' 개방 시에만 지원한다.
□ 셋째, 주차면수가 30면 이상인 부설주차장이 사업에 참여하면 가족배려 주차구획의 도색 비용과 주차장 훼손 방지를 위한 보험료도 지원받을 수 있다.
○ 개방 조건에 따라 ‘최대 지원금액(3천만 원)’ 내에서 지원하며, 가족배려주차구획 도색은 1면당 약 35만 원, 주차장 배상 책임 보험료는 최대 2백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 올해는 자치구별 주차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이 저조한 자치구를 대상으로 집중 지원하고 개방주차장에 대한 분기별 현장점검 등을 통해 관리도 강화한다.
○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 100% 미만(5개구) : 종로, 중구, 양천, 영등포, 강남
□ 또한, 개방주차장에 대한 가능한 모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 인식을 제고하고 이용활성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 사업 참여자로 하여금 주차장 내부에 팻말 및 이용안내판을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 시민홍보를 강화한다.
▸ (기존) 개방 팻말 설치 → (확대) 개방 팻말 + 이용안내판 설치
○ 아울러, 서울시 내 주차장 정보, 주차 가능 공간, 요금, 이용 시간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인 '서울주차정보' 웹이나 앱을 통해 모든 주차장 개방 관련 정보를 표출하여 편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도모한다.
▸ (기존) 무료·시간제 개방주차장 정보 표출
→ (확대) 정기권·무료·시간제 개방주차장 정보 표출
□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관할 자치구 주차관리과 또는 교통지도과 등 관련 주차 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개방 조건 검토 후 주차장 개방 협약을 맺어 지원받고 운영할 수 있다.
○ 개방주차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도 현장 팻말 및 이용안내판, ‘서울주차정보’ 웹이나 에서 확인하여 이용할 수 있고, 관할 자치구 주차장 관련 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낙후 주차장 시설개선부터 시민 이용 안내까지 다양한 운영 지원을 추진하는 만큼,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해 부설주차장 개방과 이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붙임1 | 자치구별 부설주차장 개방 담당부서 |
연번 | 자치구 | 부서 | 담당자 전화번호 |
1 | 종로 | 주차관리과 | 02-2148-3333 |
2 | 중 | 주차관리과 | 02-3396-6262 |
3 | 용산 | 주차관리과 | 02-2199-7804 |
4 | 성동 | 교통지도과 | 02-2286-5716 |
5 | 광진 | 교통지도과 | 02-450-7953 |
6 | 동대문 | 주차행정과 | 02-2127-4878 |
7 | 중랑 | 주차관리과 | 02-2094-2652 |
8 | 성북 | 교통지도과 | 02-2241-3485 |
9 | 강북 | 주차관리과 | 02-901-5957 |
10 | 도봉 | 교통지도과 | 02-2091-4215 |
11 | 노원 | 교통지도과 | 02-2116-4100 |
12 | 은평 | 주차관리과 | 02-351-7822 |
13 | 서대문 | 주차교통과 | 02-330-4391 |
14 | 마포 | 주차관리과 | 02-3153-9666 |
15 | 양천 | 주차관리과 | 02-2620-3737 |
16 | 강서 | 주차관리과 | 02-2600-4247 |
17 | 구로 | 주차관리과 | 02-860-2134 |
18 | 금천 | 주차관리과 | 02-2627-1735 |
19 | 영등포 | 주차문화과 | 02-2670-3994 |
20 | 동작 | 주차관리과 | 02-820-9818 |
21 | 관악 | 교통지도과 | 02-879-6954 |
22 | 서초 | 주차관리과 | 02-2155-7276 |
23 | 강남 | 교통행정과 | 02-3423-6408 |
24 | 송파 | 주차정책과 | 02-2147-3197 |
25 | 강동 | 주차행정과 | 02-3425-6305 |
붙임2 | 2025년도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기준 |
· 지원기준 | |||
구 분 | 지원기준 | ||
① 주차장 시설개선2) (차단기, 도색, CCTV(시설 운영관리), 안내팻말 등) |
일반건축물1) 부설주차장 (아파트3), 기업체, 종교시설 등) |
- 건축물 부설주차장 5면 이상 개방(2년 이상 약정) ·(전일) 개선비 최대 30백만원 ·(주간/야간) 개선비 최대 25백만원 |
|
- 연장 개방시(약정 만료 후 2년 이상 재약정) ·(1회) 최대 10백만원, (2회 이상) 최대 5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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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차장 | 학교주차장 5면 이상 개방(2년 이상 약정) ·(전일/주간/야간) 개선비 최대 30백만원 |
||
연장 개방시(약정 만료 후 2년 이상 재약정) ·(1회) 최대 10백만원, (2회 이상) 최대 5백만원 |
|||
소규모 부설주차장 (주차면수가 적어 개방에 제한적인 부설주차장) |
소규모 부설주차장 3~4면 개방(2년 이상 약정) ·(전일/주간/야간) 개선비 1면당 최대 2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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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개방시(약정 만료 후 2년 이상 재약정) ·개방주차장 유지보수비 1면당 최대 1백만원 |
|||
② 주차장 운영수익 보전4) (대상 : 주차장 시설개선 미지원 부설주차장) |
주차장 운영수익 보전, 5면 이상 개방(최초 2년간) ·운영수익 보전 최대 30백만원 소규모 부설주차장 운영수익 보전, 3~4면 개방(최초 2년간) ·1면당 최대 2백만원 |
||
주1) 「주차장법」 상 건축물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주2) 주차관제시스템(차단기), 안내표지판(팻말), 식재, 노면구획, 건물도장, CCTV, 시건 등 보안장치 등 주3) 야간이나 전일 개방 시에는 주민 차량 보유대수 대비 주차 면수 보유가 높은 아파트를 개방 대상으로 하고, 주간 시간대 유료(시간제)로 개방 시 주차장 정보 제공·표출 동의 필수 주4) 예시) 개방주차장의 거주자우선주차 요금수입 월 20만원 발생 시 보전금으로 월 20만원 (시비 10만원 : 구비 10만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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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
구 분 | 지원기준 | ||
가족배려주차장 도색 지원 | 개방 시 최대 지원금액 안에서 가족배려주차장 도색 지원 | ||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 | 건축물 부설주차장 3면 이상 개방 (최초 2년간) ·보험료 최대 2백만원 |
||
사업 외 지원 |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 자치구, 경감심의위원회에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심의 후 최대 5%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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