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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유 주차장 개방 시 최대 3천만원 지원…시설 개선 등 혜택, 5면 이상 개방시 최고 연3천만원

모두우리 2025. 2. 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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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유 주차장 개방 시 최대 3천만원 지원…시설 개선 등 혜택
  - 2025년도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추진…건물주·이용자 시너지 효과
  - 시설개선·운영 지원 등 최대 3천만원 혜택, 가족배려주차장 도색 지원도
  - 팻말·안내판 필수 설치해 시민홍보 확대, ‘서울주차정보’에서 개방주차장 정보 표출

 

서울시는 주차난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부설주차장의 여유 주차공간을 활용하는 2025년도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부설주차장이란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속하여 설치된 주차장으’24.11월 기준 서울시에 278,538개소가 있다.

 

건물주가 부설주차장 여유 주차공간을 개방하면 주차장 시설개선 또는 주차장 운영수익을 보전받고, 시민은 저렴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시는 ’07년부터 ’24년까지 총 1,017개소 23,254면을 개방하여 여유 주차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한 바 있는데, 올해는 2,000면 이상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22,089, ’231,832, ’242,154면을 개방하는 등 매년 1,800면 이상 여유 주차공간을 개방하고 있으며, 이용자 대부분은 정기권 형식으로 이용하고 있다.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활용하면 1면당 약 51만 원의 낮은 비용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공동주차장 건설 시 1면당 약 18천만원이 드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다.

24년도 기준, 개방한 2,154면을 가지고 계산할 경우 99.7% 절감 효과가 있다.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주차공간 확보가 가능하므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5면 이상 개방 시 최대 3천만 원 지원시설 개선·운영수익 보전 등 다양한 헤택>

사업 참여시 지원내역은 크게 3가지로 주차장 시설개선 지원 주차장 운영수익 보전 지원 가족배려주차구획 도색 및 주차장 훼손 방지를 위한 보험료 지원이다. 이 밖에도 주차장 정보 시민 안내 등 다양한 지원이 실시된다.

총 합계 3천만 원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주차장 시설개선 지원비와 운영수익 보전은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첫째, 일반건축물 등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여유 주차면 5면 이상 확보된 시설로 2년 이상 '신규' 개방할 경우 주차장 시설개선을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5면 미만 소규모 개방 시에도 1면당 2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기존 참여자도 협약 기간(2) 만료 후 연장개방하면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소규모(3~4)의 경우 1면당 1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둘째, 부설주차장 중 신축 건물 등 시설개선이 필요 없는 대상지 중 여유 주차면 5면 이상 확보된 시설을 2년 이상 '신규' 개방할 경우, 개방한 면수 대비 이용자 이용 수입에 대한 비용을 최대 3천만 원까지 100% 보전한다.

예시) 개방주차장 월 요금 수입 20만 원 발생 시 보전금으로 20만 원 지급(시비 10만원, 구비 10만원)

주차장 운영수익 보전에 대한 지원은 '신규' 개방 시에만 지원한다.

 

셋째, 주차면수가 30면 이상인 부설주차장이 사업에 참여하면 가족배려 주차구획의 도색 비용과 주차장 훼손 방지를 위한 보험료도 지원받을 수 있다.

개방 조건에 따라 최대 지원금액(3천만 원)’ 내에서 지원하며, 가족배려주차구획 도색은 1면당 약 35만 원, 주차장 배상 책임 보험료는 최대 2백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올해는 자치구별 주차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이 저조한 자치구를 대상으로 집중 지원하고 개방주차장에 대한 분기별 현장점검 등을 통해 관리도 강화한다.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 100% 미만(5개구) : 종로, 중구, 양천, 영등포, 강남

 

또한, 개방주차장에 대한 가능한 모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 인식을 제고하고 이용활성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자로 하여금 주차장 내부에 팻말 및 이용안내판을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 시민홍보를 강화한다.

(기존) 개방 팻말 설치 (확대) 개방 팻말 + 이용안내판 설치

아울러, 서울시 내 주차장 정보, 주차 가능 공간, 요금, 이용 시간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인 '서울주차정보' 웹이나 앱을 통해 모든 주차장 개방 관련 정보를 표출하여 편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도모한다.

(기존) 무료·시간제 개방주차장 정보 표출
(확대) 정기권·무료·시간제 개방주차장 정보 표출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관할 자치구 주차관리과 또는 교통지도과 등 관련 주차 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개방 조건 검토 후 주차장 개방 협약을 맺어 지원받고 운영할 수 있다.

개방주차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도 현장 팻말 및 이용안내판, ‘서울주차정보웹이나 에서 확인하여 이용할 수 있고, 관할 자치구 주차장 관련 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낙후 주차장 시설개선부터 시민 이용 안내까지 다양한 운영 지원을 추진하는 만큼,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해 부설주차장 개방과 이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붙임1 자치구별 부설주차장 개방 담당부서

 

연번 자치구 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1 종로 주차관리과 02-2148-3333
2 주차관리과 02-3396-6262
3 용산 주차관리과 02-2199-7804
4 성동 교통지도과 02-2286-5716
5 광진 교통지도과 02-450-7953
6 동대문 주차행정과 02-2127-4878
7 중랑 주차관리과 02-2094-2652
8 성북 교통지도과 02-2241-3485
9 강북 주차관리과 02-901-5957
10 도봉 교통지도과 02-2091-4215
11 노원 교통지도과 02-2116-4100
12 은평 주차관리과 02-351-7822
13 서대문 주차교통과 02-330-4391
14 마포 주차관리과 02-3153-9666
15 양천 주차관리과 02-2620-3737
16 강서 주차관리과 02-2600-4247
17 구로 주차관리과 02-860-2134
18 금천 주차관리과 02-2627-1735
19 영등포 주차문화과 02-2670-3994
20 동작 주차관리과 02-820-9818
21 관악 교통지도과 02-879-6954
22 서초 주차관리과 02-2155-7276
23 강남 교통행정과 02-3423-6408
24 송파 주차정책과 02-2147-3197
25 강동 주차행정과 02-3425-6305
붙임2 2025년도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기준
· 지원기준
구 분 지원기준
주차장 시설개선2)
(차단기, 도색, CCTV(시설 운영관리), 안내팻말 등)
일반건축물1) 부설주차장
(아파트3), 기업체,
종교시설 등)
- 건축물 부설주차장 5면 이상 개방(2년 이상 약정)
·(전일) 개선비 최대 30백만원
·(주간/야간) 개선비 최대 25백만원
- 연장 개방시(약정 만료 후 2년 이상 재약정)
·(1) 최대 10백만원, (2회 이상) 최대 5백만원
학교 주차장 학교주차장 5면 이상 개방(2년 이상 약정)
·(전일/주간/야간) 개선비 최대 30백만원
연장 개방시(약정 만료 후 2년 이상 재약정)
·(1) 최대 10백만원, (2회 이상) 최대 5백만원
소규모 부설주차장
(주차면수가 적어 개방에 제한적인 부설주차장)
소규모 부설주차장 3~4면 개방(2년 이상 약정)
·(전일/주간/야간) 개선비 1면당 최대 2백만원
연장 개방시(약정 만료 후 2년 이상 재약정)
·개방주차장 유지보수비 1면당 최대 1백만원
주차장 운영수익 보전4)
(대상 : 주차장 시설개선 미지원 부설주차장)
주차장 운영수익 보전, 5면 이상 개방(최초 2년간)
·운영수익 보전 최대 30백만원
소규모 부설주차장 운영수익 보전, 3~4면 개방(최초 2년간)
·1면당 최대 2백만원
1) 주차장법상 건축물은 건축법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주차관제시스템(차단기), 안내표지판(팻말), 식재, 노면구획, 건물도장, CCTV, 시건 등 보안장치 등
3) 야간이나 전일 개방 시에는 주민 차량 보유대수 대비 주차 면수 보유가 높은 아파트를 개방 대상으로 하고, 주간 시간대 유료(시간제)로 개방 시 주차장 정보 제공·표출 동의 필수
4) 예시) 개방주차장의 거주자우선주차 요금수입 월 20만원 발생 시 보전금으로 월 20만원
(시비 10만원 : 구비 10만원) 지급
· 기타사항
구 분 지원기준
가족배려주차장 도색 지원 개방 시 최대 지원금액 안에서 가족배려주차장 도색 지원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 건축물 부설주차장 3면 이상 개방 (최초 2년간)
·보험료 최대 2백만원
사업 외 지원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자치구, 경감심의위원회에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심의 후 최대 5%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