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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상속등기 없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효력
제정 1987. 3. 31. [등기선례 제2-3호, 시행 ]
부동산을 상속한 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일단 자기 앞으로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양수인인 제3자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어야 하지만, 그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피상속인으로부터 바로 양수인인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유효하다.
87. 3.31. 등기 제184호
참조판례 : 67.5.2. 66다2642
질의요지 : 토지의 전소유자 갑이 1951.10.26. 사망하고 1952. 6. 7. 그 사망 신고를 마친 후 1969. 12. 30에 갑의 상속인과 을 사이에 그 토지의 매매가 이루어 졌으나, 토지등기부에는 1969. 12. 31. 갑으로부터 직접 을 앞으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 바, 전소유자 갑이 사망신고를 마친 후 17년이 지나서 상속인 앞으로의 상속에 의한 이전등기 없이 토지의 소유권이 갑으로부터 을에게 곧바로 이전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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