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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사망후 그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한 상속등기의 가부
제정 1985. 8. 26. [등기선례 제1-317호, 시행 ]
국으로부터 피상속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그의 사망후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등기에 터잡은 재산상속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85. 8. 26 등기 제405호
참조예규 : 306-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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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사망후 그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에 기한 상속등기의 가부
제정 1988. 4. 6. [등기선례 제2-251호, 시행 ]
피상속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그의 사망후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등기에 기한 재산상속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88. 4. 6 등기 제190호
참조예규 : 306-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