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권리등기55 사망

피상속인 사망후 그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보존등기에 기한 상속등기 가능

모두우리 2024. 10. 28. 07:21
728x90

피상속인 사망후 그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한 상속등기의 가부
제정 1985. 8. 26. [등기선례 제1-317호, 시행 ]
 
국으로부터 피상속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그의 사망후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등기에 터잡은 재산상속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85. 8. 26 등기 제405호

참조예규 : 306-7항
 *************************************

피상속인의 사망후 그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에 기한 상속등기의 가부
제정 1988. 4. 6. [등기선례 제2-251호, 시행 ]
 
피상속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그의 사망후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등기에 기한 재산상속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88. 4. 6 등기 제190호

참조예규 : 306-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