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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등기가 마쳐진 이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의 지분이 경매절차에 의하여 나머지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이전된 경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제정 2021. 8. 19. [부동산등기선례 제202108-2호, 시행 ]
공동상속인(A, B, C, D, E)의 명의로 법정상속등기가 마쳐진 이후 경매절차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A)의 지분이 나머지 공동상속인 중 1인(B)에게 이전되었다면, 종전 공동상속인 전원(또는 A를 제외한 상속인들 전원)이 협의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2021. 08. 19. 부동산등기과-213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11조, 제1013조, 제1078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179 판결
참조선례 : 등기선례 8-198
민법 일부개정 2020. 10. 20. [법률 제17503호, 시행 2020. 10. 20.] 법무부 제1011조(공동상속분의 양수) ① 공동상속인 중에 그 상속분을 제삼자에게 양도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권리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민법 일부개정 2021. 1. 26. [법률 제17905호, 시행 2021. 1. 26.] 법무부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
민법 일부개정 2021. 1. 26. [법률 제17905호, 시행 2021. 1. 26.] 법무부 제1078조(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개정 1990.1.13> |
상속등기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제정 2005. 5. 24. [등기선례 제8-198호, 시행 ] 1.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야 하므로,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가 된 뒤 그 상속인 중 1인(갑)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상속인 갑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 전원이 갑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 협의분할을 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2. 위 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갑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 협의분할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갑이 아닌 다른 상속인이 협의분할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갑의 지분이 감소하는 때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가압류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등기관은 위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거나 경정(일부 말소의 의미로서)하게 된다. (2005. 05. 24. 부동산등기과-42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72조, 제171조, 민법 제1013조, 제1015조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179 판결 [상속분양수][공2006.5.1.(249),724] 【판시사항】 [1] 민법 제1011조 제1항에 규정된 ‘상속분의 양도’의 의미 [2]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재산인 임야 중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양도한 경우, 이는 민법 제1011조 제1항에 규정된 ‘상속분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상속받은 임야에 관한 공유지분을 양도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민법 제1011조 제1항에 규정된 상속분 양수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1011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 중 그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상속분의 양도’란 상속재산분할 전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이 가지는 포괄적 상속분, 즉 상속인 지위의 양도를 의미하므로,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개개의 물권적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재산인 임야 중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양도한 경우, 이는 민법 제1011조 제1항에 규정된 ‘상속분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상속받은 임야에 관한 공유지분을 양도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민법 제1011조 제1항에 규정된 상속분 양수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11조 제1항 [2] 민법 제1011조 제1항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일)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2005. 12. 16. 선고 2004나39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1011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 중 그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상속분의 양도’란 상속재산분할 전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이 가지는 포괄적 상속분, 즉 상속인 지위의 양도를 의미하므로,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개개의 물권적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동상속인들 중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 중 그들의 상속지분을 양도한 것은 민법 제1011조 제1항에 규정된 ‘상속분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상속받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공유지분을 양도한 것에 불과하여, 이에 대하여는 원고가 민법 제1011조 제1항에 규정된 상속분 양수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민법 제1011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규홍(주심) 박재윤 김황식 |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10498 판결 [임료/유류분][공2021하,1466] 【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로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증여를 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는지 여부(적극) [2] 상속분 양도의 의미 및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자신의 상속분을 양도한 경우, 그 상속분이 양도인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로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를 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2] 상속분 양도는 상속재산분할 전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이 가지는 포괄적 상속분, 즉 상속인 지위의 양도를 뜻한다.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자신의 상속분을 양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그 상속분은 양도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는 데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러한 유류분제도의 입법 목적과 민법 제1008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의 법적 성질을 형식적ㆍ추상적으로 파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재산처분행위가 실질적인 관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분을 양수한 공동상속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상속분과 양수한 상속분을 합한 상속분을 가지고 상속재산분할 절차에 참여하여 그 상속분 합계액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분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상속분에 포함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가액 등을 고려할 때 상속분에 재산적 가치가 있다면 상속분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하여 재산적 이익을 이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상속재산분할이 상속이 개시된 때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해도(민법 제1015조 본문), 위와 같이 해석하는 데 지장이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08조, 제1112조, 제1113조, 제1114조, 제1118조 [2] 민법 제1008조, 제1015조, 제1112조, 제1113조, 제1118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공1996상, 904) [2]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179 판결(공2006상, 724) 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7헌바144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63, 821)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2. 3. 선고 2015나409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류분 반환청구와 유류분 부족액 관련 부당이득 반환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은 소외 2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원고, 피고, 소외 3, 소외 4, 소외 5를 두었다. 소외 1은 1980. 5. 21. 사망하였고, 소외 2는 2011. 9. 6. 사망하였다. 나. 소외 1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은 이 사건 아파트뿐이다. 다. 피고는 2013. 10. 21. 원고를 비롯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소외 1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였다(서울가정법원 2013느합30053호). 소외 2는 그 심판청구 전인 2011. 5.경 피고에게 자신의 상속분 6/25을 무상으로 양도하였고, 소외 4는 2014. 2.경 피고에게 자신의 상속분 4/25를 무상으로 양도하였다(이하 소외 2의 상속분 양도를 ‘이 사건 상속분 양도’라 한다). 라. 위 법원은 2014. 4. 3. 피고의 최종 상속분은 16/25(= 피고의 원래 상속분 6/25 + 소외 2의 상속분 6/25 + 소외 4의 상속분 4/25)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의 소유로 하고 피고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하였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에 대한 원고 등의 항고가 2014. 11. 4. 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2014브212호), 원고 등의 재항고도 2015. 2. 3. 기각되어(대법원 2014스419호), 상속재산분할 심판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유류분 반환청구 가. 이 사건 음성군 토지 원심은, 이 사건 음성군 토지는 원고가 피상속인인 소외 2로부터 증여받았으므로 소외 2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이 사건 음성군 토지를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이 사건 상속분 양도 (1) 무상의 상속분 양도를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로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를 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상속분 양도는 상속재산분할 전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이 가지는 포괄적 상속분, 즉 상속인 지위의 양도를 뜻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179 판결 참조).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자신의 상속분을 양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그 상속분은 양도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7헌바14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는 데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유류분제도의 입법 목적과 민법 제1008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의 법적 성질을 형식적ㆍ추상적으로 파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재산처분행위가 실질적인 관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분을 양수한 공동상속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상속분과 양수한 상속분을 합한 상속분을 가지고 상속재산분할 절차에 참여하여 그 상속분 합계액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분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상속분에 포함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가액 등을 고려할 때 상속분에 재산적 가치가 있다면 상속분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하여 재산적 이익을 이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상속재산분할이 상속이 개시된 때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해도(민법 제1015조 본문), 위와 같이 해석하는 데 지장이 없다. (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상속분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므로, 그 상속분은 소외 2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상속분을 양수한 다음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거쳐 이 사건 아파트의 단독소유자가 되었으므로, 소외 1로부터 직접 이 사건 아파트를 승계받은 것이지 피상속인인 소외 2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상속분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상속분 양도와 특별수익,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 원고의 상속분 관련 부당이득 반환청구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과실을 수취할 권원이 있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 관련 부당이득 반환청구 원심은 피상속인인 소외 2가 피고에게 양도한 이 사건 상속분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2가 피고에게 양도한 이 사건 상속분은 소외 2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유류분 반환청구와 유류분 부족액 관련 부당이득 반환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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