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권실행의 경매와 청구금액의 확장- 특히 부동산과 채권을 중심으로 - 장재형
초록 :
종래 부동산 경매의 경우 강제경매이든 임의경매이든 경매신청채권자가 신청 시 원금의 일부만 청구한 경우 경매개시결정 후에는 이를 확장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 판례의 확고한 입장이다.
그런데 최근에 부동산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담보권(질권)실행의 방식에 따라 대상물인 채권(공탁금반환청구권)에 압류·추심명령 등을 신청하면서 실무지침에 따라 이자·지연손해금등 부대채권의 범위를 신청일까지의 확정금액으로 기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절차에서는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원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부대채권 등의 피담보채권의 확장은 어디까지나 소위 강제집행식으로 표현하면 ‘집행권원 금액‘의 우선변제권의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담보권자의 진정한 의사는 최대한의 만족을 원하는 것이므로, 단지 실무상의 관행을 이유로 이를 제한하는 종래의 판결이나 실무는 잘못된 것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신청일 이후 배당표 작성 시까지 배당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신청서상의 개괄적 기재에 따라 채권계산서의 제출도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부대채권에 관한 한 종래 실무상 당연배당권자 중 아예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권자와 채권계산서를 일단 제출한 채권자와 사이의 불균형도 우선 해소된 결과가 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논리는 부대채권 뿐만 아니라 나아가 원금채권에도 - 나아가 채권담보권(질권)의 실행에서는 물론 부동산 담보권의 실행인 임의경매에도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한다. 즉 주로 논의되는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배당요구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청구금액을 변경, 확장할 수 있고, 한편 경매신청채권자가 아닌 우선변제 등 당연배당채권자는 채권신고와 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배당기일까지 이를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인바, 유독 경매신청채권자만 단연코 이를 일체 불허함은 서로 균형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실체법상의 권리·범위나 우열 관계가 이미 결정된 상황에 이루어진 집행절차에서 이를 무시하는 해석이나 실무관행은 특별한 요청도 없고 법리상 타당성이 없다. 종래부정설이 그 근거로 내세우는 잉여 가망 없는 경매 불허나 과잉경매 여부의 판단과 관련한 집행절차의 불안정은 그 법적 논리가 약하고 절대적이 아니며, 경매 절차상의 이해관계인의 이익 침해도 특별한 의미 없으며, 달리 부정적으로 해석해야 할 집행법상의 명확한 근거 규정도 없다.
따라서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매신청채권자도 부대채권뿐만 아니라 원금채권도 최소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는 그 확장이 허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해석은 결과적으로 예전 경매법 폐지 이전에 강제경매와 달리 임의경매의 경우에만 청구금액의 확장을 허용한 것과 동일한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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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최근 대법원판결의 동향
최근 대법원은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따른 채권담보권(질권)의 실행1)에서 부대채권에 관한한 압류신청서에 기재한 확정금액과 관계없이 배당기일까지의 부대채권을 당연히 우선 배당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
1) 현행 민사집행법 제3편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라는 제목 하에 형식적 경매인 유치권에 기한 경매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경매까지 규율하고 있으나(제274조), 본고에서는 형식적 경매를 제외한 실질적 경매인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담보집행)만을 대상으로 ‘임의경매’라 하여 현행법의 강제집행- 특히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와 구별하여 그 명칭을 사용하고자 한다. 물론 폐지된 경매법의 임의경매와 반드시 연계되는 개념은 아니다. 임의경매는 그 대상에 따라 부동산임의경매, 준부동산임의경매, 유체동산임의경매, 채권 그밖의 재산권임의경매(금전채권, 유체물인도청구권, 그 밖의 재산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한편 부동산강제집행은 강제경매와 강제관리의 체계로 나뉘어 있다. 2)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7다256668 판결;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면서 그 청구채권 중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의 범위를 신청일 무렵까지의 확정금액으로 기재한 경우, 그 신청 취지와 원인 및 집행 실무 등에 비추어 저당권자가 부대채권에 관하여는 신청일까지의 액수만 배당받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배당절차에서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기일까지의 부대채권을 포함하여 원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민법 일부개정 2022. 12. 27. [법률 제19098호, 시행 2023. 6. 28.] 법무부 제370조(준용규정) - 제9장 저당권 제214조, 제321조, 제333조, 제340조, 제341조 및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제342조(물상대위)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2022. 1. 4. [법률 제18671호, 시행 2022. 1. 4.] 제273조(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① 채권, 그 밖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은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권리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나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의 등본)가 제출된 때에 개시한다. <개정 2011.4.12> ② 민법 제342조에 따라 담보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권리실행절차에는 제2편 제2장 제4절 제3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7조(배당요구) ①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다음 각호의 시기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1. 제3채무자가 제248조제4항에 따른 공탁의 신고를 한 때 2. 채권자가 제236조에 따른 추심의 신고를 한 때 3. 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 ②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배당요구에는 제218조 및 제2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의 배당요구는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7다256668 판결 [배당이의][공2022하,1832] 【판시사항】 [1]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과 그 시한 및 이를 제한하는 취지 [2]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면서 청구채권 중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의 범위를 신청일 무렵까지의 확정금액으로 기재한 경우, 배당기일까지의 부대채권을 포함하여 원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따라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이는 늦어도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각호 소정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물상대위권자의 권리행사 방법과 시한을 제한하는 취지는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것이다. [2]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이하 ‘채권압류명령 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면서 그 청구채권 중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이하 ‘부대채권’이라 한다)의 범위를 신청일 무렵까지의 확정금액으로 기재한 경우, 그 신청 취지와 원인 및 집행 실무 등에 비추어 저당권자가 부대채권에 관하여는 신청일까지의 액수만 배당받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배당절차에서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기일까지의 부대채권을 포함하여 원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금전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명령 등이 신청된 경우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된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이나 범위를 파악할 때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에 현행 민사집행 실무에서는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청구채권 중 부대채권의 범위를 신청일까지의 확정금액으로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실무는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나, 제3채무자가 압류 범위를 파악하는 데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압류채권자에게 협조를 구하는 한도에서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 ② 그러나 본래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때 청구채권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부대채권의 범위를 원금의 지급일까지로 하는 채권압류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저당권자가 민사집행 실무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부대채권의 범위를 신청일 무렵까지의 확정금액으로 기재한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제3채무자를 배려하기 위한 것일 뿐 나머지 부대채권에 관한 우선변제권을 확정적으로 포기하려는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다. ③ 게다가 제3채무자의 공탁(민사집행법 제248조) 등의 이유로 배당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제3채무자의 보호가 처음부터 문제 되지 않으므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저당권자는 원래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우선배당을 받고자 하는 것이 통상적인 의사라고 볼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42조, 제370조,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9조, 제247조, 제273조 [2] 민법 제342조, 제370조,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9조, 제247조, 제248조, 제27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4272 판결(공2000하, 1414)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46756 판결(공2010하, 2165) [2]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공2011상, 55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스 담당변호사 이종걸 외 1인) 【피고, 상고인】 농협은행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린 담당변호사 김준한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7. 14. 선고 2017나20067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가.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따라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이하 ‘채권압류명령 등’이라 한다)을 신청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이는 늦어도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각호 소정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물상대위권자의 권리행사 방법과 시한을 제한하는 취지는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4272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46756 판결 등 참조). 나.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압류명령 등을 신청하면서 그 청구채권 중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이하 ‘부대채권’이라 한다)의 범위를 신청일 무렵까지의 확정금액으로 기재한 경우, 그 신청 취지와 원인 및 집행 실무 등에 비추어 저당권자가 부대채권에 관하여는 신청일까지의 액수만 배당받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배당절차에서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기일까지의 부대채권을 포함하여 원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금전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명령 등이 신청된 경우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된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이나 범위를 파악할 때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 참조). 이에 현행 민사집행 실무에서는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청구채권 중 부대채권의 범위를 신청일까지의 확정금액으로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실무는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나, 제3채무자가 압류 범위를 파악하는 데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압류채권자에게 협조를 구하는 한도에서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 2) 그러나 본래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때 청구채권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부대채권의 범위를 원금의 지급일까지로 하는 채권압류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저당권자가 민사집행 실무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부대채권의 범위를 신청일 무렵까지의 확정금액으로 기재한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제3채무자를 배려하기 위한 것일 뿐 나머지 부대채권에 관한 우선변제권을 확정적으로 포기하려는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다. 3) 게다가 제3채무자의 공탁(민사집행법 제248조) 등의 이유로 배당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제3채무자의 보호가 처음부터 문제 되지 않으므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저당권자는 원래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우선배당을 받고자 하는 것이 통상적인 의사라고 볼 수 있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소외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제1, 2순위 근저당권자였고, 피고는 제3순위 근저당권자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의 정비사업지역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소외인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다. 다. 원고는 2014. 11. 18. 이 사건 제2순위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소외인의 소외 조합에 대한 청산금 및 수용보상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4. 12. 4.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또한 원고는 2014. 12. 11. 이 사건 제1순위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4. 12. 15.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이하 위 2건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피고도 그 무렵 이 사건 제3순위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당시 민사집행 실무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에 청구채권 중 부대채권의 범위를 각각 해당 신청일 무렵까지의 확정금액으로 기재하였다. 마. 소외 조합은 2015. 11. 4. 압류경합 상태에서 이 사건 채권액 전부를 공탁하고 그 사유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바. 원고는 2016. 1. 27. 및 2016. 2. 12. 집행법원에 이 사건 제1, 2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중 부대채권의 범위를 배당기일 전날인 2016. 2. 22.까지로 산정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집행법원은 원고가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액 중 부대채권액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에 기재된 범위 내임을 전제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사. 이에 대하여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일부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피고에 대하여 배당표 경정을 구함과 동시에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는 이 사건 제1, 2순위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당시의 민사집행 실무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청구채권 중 부대채권의 범위를 신청일 무렵까지의 확정금액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더구나 원고는 배당기일 전 집행법원에 이 사건 제1, 2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중 부대채권의 범위를 배당기일 전날까지로 산정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신청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신청일까지의 부대채권액만 배당받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배당기일까지의 부대채권을 포함하여 이 사건 제1, 2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원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 원고가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금액에 배당기일까지의 부대채권이 포함된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은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경매절차에서 청구금액 확장의 허용 여부나 시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 서울고등법원 2017. 7. 14. 선고 2017나2006717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스 담당변호사 이종걸) 【피고, 피항소인】 농협은행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성 외 1인) 【변론종결】 2017. 6. 23.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6가합101622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타배511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6. 2. 23. 작성한 배당표 중, 1)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848,000,000원을 826,451,905원으로, 원고에 대한 1순위 배당액 1,655,402,962원을 1,676,951,057원으로, 2) 피고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배당액 53,562,282원을 39,058,172원으로, 원고에 대한 2순위 배당액 225,495,890원을 240,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나. 원고에게, 1)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는 21,994,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39,058,17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배당이의 청구 부분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의 가항과 같다. 2.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 가.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는 30,648,6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39,058,17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는 30,648,660원,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39,058,172원 및 각 위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의 채권 1) 원고는 2011. 6. 3. 소외인에게 주택담보대출로 16억 원을 이자 연 5.496%로 정하여 대여하고, 같은 날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인 소유의 서울 동작구 (주소 생략)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20549호로 채무자 소외인, 채권최고액 19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1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 소외인은 2014. 10. 7.부터 위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2) 원고는 2013. 9. 16. 소외인에게 일반자금대출로 3,100만 원을 이자 3월물 Koribor + 6.983%(2014. 9. 15. 거래조건변경추가약정을 통하여 이자율을 3월물 Koribor + 3.050%로 변경)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소외인은 2014. 10. 7.부터 위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3) 원고는 2012. 5. 4. 주식회사 계림쎄라텍(이하 ‘계림쎄라텍’이라 한다)에게 중소기업자금대출로 2억 원을 이자는 변동금리(6월물 Koribor + 6.810%)로, 기간 2012. 5. 4.부터 2013. 5. 3.까지로 정하여 대여하고, 같은 날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01124호로 채무자 계림쎄라텍,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2순위 근저당권’이라 하고, 이 사건 1순위 근저당권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원고는 계림쎄라텍으로부터 위 대출금에 대한 2013. 9. 9.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현금청산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지역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소외인은 사업시행자가 분양공고를 하였음에도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다. 다.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2014. 12. 4. 이 사건 2순위 근저당권의 물상대위에 기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타채19138호로 소외인의 소외 조합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청산금 및 수용보상금 청구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중 225,495,89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제1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2) 원고는 2014. 12. 15. 이 사건 1순위 근저당권의 물상대위에 기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타채20653호로 이 사건 채권 중 1,655,402,962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제2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하고, 제1 압류 및 추심명령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3)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피고 농협은행’이라 한다)는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5. 2. 26. 접수 제45232, 45233호)의 물상대위에 기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타채13938호로 이 사건 채권 중 8억 4,800만 원(위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액이다)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 ‘제3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4)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타채52107호로 이 사건 채권 중 316,804,378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제4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배당절차 1) 소외 조합은 2015. 11. 4. 앞서 본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을 포함한 전체 압류채권액이 이 사건 채권액을 초과하는 가운데 소외인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보상금 2,888,585,49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면서 공탁사유신고를 하였다. 2) 원고는 2016. 2. 12. 이 사건 1순위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채권액을 1,844,836,817원[= 대여금 원금 16억 3,100만 원 + 연 11%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이자 213,836,817원(= 미수이자 169,576,434원 + 주택자금대출 16억 원에 대한 2015. 11. 26.부터 2016. 2. 22.까지의 이자 42,915,068원 + 일반자금대출 3,100만 원에 대한 2015. 10. 2.부터 2016. 2. 22.까지의 이자 1,345,315원)]으로 하는, 2016. 1. 27. 이 사건 2순위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채권액을 253,996,750원(= 대여금 원금 2억 원 + 2013. 9. 10.부터 2016. 2. 22.까지 연 11%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이자 53,996,750원)으로 하는 각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3)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 사건 공탁금과 관련한 2015타배511호 채권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2016. 2. 23. 원고에게 1순위로 제2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1,655,402,962원(배당비율 100%), 2순위로 제1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225,495,890원(배당비율 100%), 피고 농협은행에게 3순위로 제3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8억 4,800만 원(배당비율 100%), 피고 한국전력공사에게 5순위로 제4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53,562,282원(배당비율 35.298%)을 각 배당하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요지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 4)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이 사건 1순위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피고 농협은행에 대한 배당액 중 21,548,095원, 피고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 사건 2순위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배당액 중 14,504,110원에 대하여 각 배당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나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범위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1순위 근저당권 설정 당시 원고와 채무자 소외인은 그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의 성격을 특정근저당, 한정근저당, 포괄근저당 가운데 한정근저당[‘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에 대하여 다음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_______거래 /_______거래 /_______거래’]으로 규정하면서도 그 거래 종류를 특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당시 원고와 소외인은 적어도 이 사건 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같은 날 이루어진 원금 16억 원의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채무에 국한하지 않고, 원고의 선택에 따라 향후 이루어질 유사한 대출거래에 따른 원리금채무도 그 피담보채무에 포함시키는 데 합의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 9. 16. 이루어진 31,000,000원의 일반자금대출 원리금채무도 이 사건 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된다고 판단된다. 나. 근저당권자의 물상대위 및 채권자간 우선순위 1)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의한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의 행사는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또는 압류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 하는 것이고, 이는 늦어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이후에는 물상대위권자로서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위 물상대위권자로서의 권리행사의 방법과 시한을 위와 같이 제한하는 취지는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하고 평등배당을 기대한 다른 일반 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등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아니함과 동시에 집행절차의 안정과 신속을 꾀하고자 함에 있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24816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3137 판결 등 참조). 2) 이처럼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 방법과 시한을 제한하는 주된 취지는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거나 일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등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아니하면서 집행절차의 안정과 신속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담보목적물의 교환가치를 대표하는 다른 대상(변형물)에 관하여 종전 담보권을 존속시킴으로써 기존 담보물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그대로 변형물에 행사할 수 있는 물상대위제도의 본질 내지 의의에 비추어 볼 때, 물상대위권자의 우선변제권이 기존 근저당권에 기한 그것에 비하여 불리하게 취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한편,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등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지만,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으로 채권 원금 외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나마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그 부대채권의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는 것은 경매신청서에 개괄적으로 기재하였던 청구금액의 산출근거와 범위를 밝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이를 청구금액의 확장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며,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경매청구채권으로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한 경우에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다14933,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65396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의 경우 갑 제2 내지 7,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 압류 및 추심명령에는 청구금액이 ‘금 200,000,000원 원금 / 금 25,495,890원 이자금 / 합계 금 225,495,890원’으로, 제2 압류 및 추심명령에는 청구금액이 ‘1,655,402,962원(2011. 6. 3.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의한 대여금)’으로 각 특정되어 있는 한편(이는 압류명령 단계에서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압류명령에 의하여 지급이 금지되는 범위가 분명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신청 당시까지의 구체적인 금액을 계산하여 확정액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통상적인 실무례에 따른 것이다), 이 사건 각 압류 및 추심명령에는 공히 이유란에 '채권자(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해당 근저당권(관할 법원과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로 특정되어 있다)자로서 위 부동산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각 별지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 적시되어 있으며, 원고는 이 사건 각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에 아래 기재 내용과 같이 대출원금과 신청일까지의 이자를 구분하여 계산한 ’채권계산서산출근기표‘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즉, 원고는 제1 압류 및 추심명령은 물론, 제2 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하여도 이 사건 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신청일 당시까지의 원금과 이자 합계액 1,655,402,962원(= 2011. 6. 3.자 대출 원리금 1,624,287,788원 + 2013. 9. 16.자 대출 원리금 31,115,174원)의 압류 등을 신청한 것이다]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자로서 해당 원금 이외에 부대채권인 이자까지 청구한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된 배당기일에 앞서 원고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및 미수이자를 계산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각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당시 개괄적으로 표시한 부대채권을 구체화·명확화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제1 압류 및 추심명령〉 (표 생략) 〈이 사건 제2 압류 및 추심명령〉 (표 생략) 4) 또한,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을 포함한 압류채권 총액이 이 사건 채권액을 초과함으로써 소외 조합이 그 전액을 공탁하기에 이른 이상, 제3채무자인 소외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그 지급금지의 범위를 미리 획정하여 둘 필요성이나 소외 조합에게 불측의 손해 또는 혼선을 가할 우려가 인정되기 어렵고, 배당에 참여한 채권자들(원고와 피고들 등) 사이의 이해관계 조정만이 문제된다고 할 것인데, 물상대위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 농협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후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원래 이 사건 부동산의 교환가치 중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원고가 청구한 채권금액을 배당한 나머지를 배당받을 지위에 있을 따름이고,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그보다도 후순위로 배당받을 지위에 있어서, 원고의 채권금액에 배당기일까지의 부대채권을 포함하여도 피고들에게 불측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채권 압류 실무례에 따라 그 신청 당시까지의 이자만을 계산하여 특정된 이 사건 각 압류 및 추심명령상의 청구금액만을 기준으로 채권금액을 인정한다면 물상대위 사유의 발생이라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그 우선변제권을 제약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5) 이처럼 원고는 원금에 덧붙여 이자 등 부대채권을 함께 청구한다는 의사를 이 사건 각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에 명시적으로 표시한 가운데 다만 압류실무례에 따라 청구금액란에는 신청 당시까지의 구체적인 금액을 계산한 확정액을 기재하였고,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까지의 부대채권을 청구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신청채권자에 준하는 조치로서 배당기일에 앞서 압류신청 이후에 발생한 이자 등 부대채권을 포함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으며, 제3채무자가 압류초과로 채무액 전액을 공탁한 만큼, 이러한 원고의 우선변제 이익이 물상대위라는 우연한 사정과 이 사건 각 압류 및 추심명령상의 외관(특정 청구금액)에 의존하여 형성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절차에서보다 원고가 청구할 수 있는 채권금액이 줄어들어 결국 피고들에게 더 많은 배당이 이루어지리라는) 기대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의 기초가 되는 원고의 채권금액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원고가 앞서 본 각 채권계산서를 통하여 밝힌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등 부대채권 합산액으로, 1순위의 경우 이 사건 1순위 근저당권의 범위 내에서 위 1,844,836,817원, 2순위의 경우 이 사건 2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240,000,000원이 되고, 따라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정당한 배당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고 판단된다. ![]() 다.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배당표상 피고 농협은행에 대하여는 43,542,295원(= 848,000,000원 - 804,457,705원)의, 피고 한국전력공사에 대하여는 53,562,282원(배당액 전액)의 각 초과배당이 이루어졌다고 볼 것이다. 한편, 원고는 피고 농 협은행이 795,803,245원주2) 을 배당받을 지위가 있고,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배당받을 수 없음을 전제로,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1순위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이의를 진술한 금액 중 피고 농협은행에 대한 배당액 중 21,548,095원에 관하여, 이 사건 2순위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이의를 진술한 피고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배당액 중 14,504,110원에 관하여 각 배당표 경정을 구하고 있다. 이에 ① 원고의 청구범위 내에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이 사건 배당표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경정하여야 할 것이고, ②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피고 농협은행은 나머지 21,994,200원( = 43,542,295원 - 21,548,095원),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나머지 39,058,172원(= 53,562,282원 - 14,504,11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각 부당이득반환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갑 제8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위 배당기일에서 앞서 본 원고의 각 이의 진술 이외에도 피고 한국전력공사가 피고 농협은행의 채권액 및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이의 있는 부분의 배당을 중지하고 이의 없는 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배당표에 의한 배당이 실시된 사실이 인정될 뿐, 달리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배당표가 일부라도 확정되었다거나 실제 배당이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없고(대법원 1991. 4. 9. 선고 91다15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당이득 청구가 이 사건 배당이의 청구를 통한 배당표의 경정과 연동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 1,676,951,057원주3) 240,000,000원주4) 826,451,905원주5) 39,058,172원주6)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는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승(재판장) 이국현 안동철 주1) 을나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동작구의 해당 채권은 이미 다른 배당절차에서 회수된 사실이 인정된다. 주2) = 위 804,457,705원 - 기존 배당표상 서울특별시 동작구 배당액 8,654,460 주3) = 1,655,402,962원 + 21,548,095원 주4) = 225,495,890원 + 14,504,110원 주5) = 848,000,000원 - 21,548,095원 주6) = 53,562,282원 - 14,504,110원 |
종래 부동산 경매신청 시 일부 금액만 청구하는 경우 매각결정 후에는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는 확고한 판례의 입장이 유지되고 있는데, 부대채권의 경우에 관해서도 실무 지침에 따른 신청서 기재의 확정금액을 추가로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신청서 등 전체의 기재와 취지로 보아 배당기일까지의 부대채권을 구하는 채권자의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확장을 긍인하여 왔다.
그런데 위 판결은 채권담보권실행의 경우이지만 부대채권에 관해서는 위와 같은 원칙과 예외를 바꾸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과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고 태도를 변경하였다.3)
3) 견해에 따라서는 위 판결의 사실관계나 판결에서 제시한 전제에 비추어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으나, 사안이 물상대위에 의한 것이지만 채권담보권 실행의 경매에서 청구금액 중 부대채권에 관한 것임은 분명하고, 그 기재 내용이나 실무관행에 따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청구금액의 확장을 허용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종래의 원칙과 예외를 바꾼 것으로 이례적이 아닐 수 없다 |
2. 본고의 연구 범위
이에 본고는 위 판결을 계기로 채권담보권실행은 물론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신청서에 기재된 부대채권의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에 관해 그 가부와 논거 등 법리, 실무와 판례의 변천 및 위 최근 판결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나아가 부대채권이 아닌 원본 채권에 관한 청구금액의 확장에 대한 종래 학설의 대립, 판례의 논거
등을 다시 되새겨 그 타당성을 고증하고, 나아가 임의경매 등 담보권실행에서의 청구금액의 확장에 관한 통일적 법리를 모색하고자 한다.
Ⅱ. 경매 등과 청구금액의 확장
1. 금전집행 일반론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이나 담보권의 실행은 압류-현금화-배당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부동산 등4)에 대한 금전집행은 경매신청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압류), 매각, 배당의 절차로, 채권 등5)에 대한 집행은 압류(신청), 추심·전부명령 등 현금화, 배당의 절차로 각 이루어진다.
4) 선박, 자동차 등 준부동산에 준용된다. 5) 동산집행도 해당되고, 채권에는 금전채권뿐만 아니라 권리의 이전이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포함하고, 그 밖의 재산권도 같이 규율된다 |
가. 압 류
압류는 국가의 강제력으로 채무자의 재산 처분권을 빼앗아 오는 것으로, 그 효력은 처분금지효가 본질적인 것으로서, 부동산에 대한 경우 소유자의 처분을 금지하고, 채권 - 금전채권에 대한 경우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채무자에게 그 처분과 영수를 금지시킨다(제227조).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①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②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④ 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압류 효력의 객관적 범위는 부동산이나 피압류채권의 전부에 대해 미치고 그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 그 주관적 범위와 관련하여 집행채무자에 대한 처분금지효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이에 위반하는 처분행위 또는 변제는 그 전의 선행압류채권자나 배당요구채권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상대적 효력만을 갖는다. 즉 그 처분이나 변제 후의 후행채권자에 대해서는 유효한 처분이나 변제가 되는 개별상대효라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의 입장이다.6)
6) 이시윤, 신민사집행법 제8개정판, 박영사, 2020., 445면; 편집대표 민일영, 주석 민사집행법(Ⅴ) 제4판, 한국사법행정학 회, 2018., 487면. |
나. 현금화
집행재산의 현금화는 부동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원의 경매로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배당재단으로 하고, 채권 - 주로 금전채권은 이부명령(移付命令, 移債명령) - 즉 국가가 걷어 들인 압류금전채권의 처분권을 압류채권자에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처분에 의해 이루어지는 바, 현행법상 추심명령, 전부명령, 특별현금화명령의 세 가지가 있는데 대개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으로 이루어진다.
다. 배 당
1) 배당요구권자로서 먼저 부동산에 대한 집행의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가(법 제88조 제①항), 채권에 대한 집행의 경우에는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해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제247조 제1항),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의 경우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만이 각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제88조(배당요구) ①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②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제247조(배당요구) ①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다음 각호의 시기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1. 제3채무자가 제248조제4항에 따른 공탁의 신고를 한 때 2. 채권자가 제236조에 따른 추심의 신고를 한 때 3. 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 ②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배당요구에는 제218조 및 제2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의 배당요구는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배당요구는 집행법원에 대하여 배당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그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 한 배당요구서를 접수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배당요구의 실체법상 효력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 이행의 청구에 따른 이행지체, 소멸시효의 중단 등이 있다.
배당요구는 먼저 강제집행에 착수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 다른 채권자가 그 강제집행절차에서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으려고 하는 일종의 집행행위로서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절차에 편승한다는 점에서 부종적(附從的)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채권집행은 부동산집행과 달리 선행하는 압류의 유무가 공시되지 않기 때문에 그 존재를 인식하려면 보통 채무자나 제3채무자에게 조회를 하는 것 이외에 달리 방법이 없어 실무상 배당요구는 거의 보기 어렵다.7)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평등배당을 구하는 방법으로서는 배당요구 이외에이중압류가 허용되고 있다.
7) 민사집행법상 채권집행에 있어서도 중복압류가 인정되기 때문에(법 제235조 제1항, 제248조 제3항) 이미 압류가 된 채권에 대하여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 이외에 채권압류명령을 중복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요건과 효과는 다소 다르다. |
제235조(압류의 경합) ① 채권 일부가 압류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 전부에 미친다. ② 채권 전부가 압류된 뒤에 그 채권 일부에 대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 그 압류의 효력도 제1항과 같다. 제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①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②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③ 금전채권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④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
제88조(배당요구) 관련판례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65093 판결 [토지인도][공2023하,1448] 【판시사항】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민법 제367조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제3취득자가 민법 제367조를 근거로 직접 저당권설정자, 저당권자 또는 경매절차 매수인 등에 대하여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367조는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제20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저당부동산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는 부동산 가치의 유지·증가를 위하여 지출된 일종의 공익비용이므로 저당부동산의 환가대금에서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이고 더욱이 제3취득자는 경매의 결과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되므로 특별히 경매로 인한 매각대금에서 우선적으로 상환을 받도록 한 것이다.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민법 제367조의 제3취득자에 해당한다. 제3취득자가 민법 제367조에 의하여 우선상환을 받으려면 저당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68조, 제88조). 위와 같이 민법 제367조에 의한 우선상환은 제3취득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는 방법으로 민법 제203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한 비용에 관하여 경매절차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이를 근거로 제3취득자가 직접 저당권설정자, 저당권자 또는 경매절차 매수인 등에 대하여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제3취득자는 민법 제367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03조 제1항, 제2항, 제320조, 제367조, 민사집행법 제88조, 제26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36604 판결(공2004하, 1831)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박상현)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서양 담당변호사 곽태철 외 2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2. 7. 14. 선고 2021나780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토지 인도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민법 제367조는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제20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저당부동산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는 그 부동산 가치의 유지·증가를 위하여 지출된 일종의 공익비용이므로 저당부동산의 환가대금에서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이고 더욱이 제3취득자는 경매의 결과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되므로 특별히 경매로 인한 매각대금에서 우선적으로 상환을 받도록 한 것이다.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민법 제367조의 제3취득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36604 판결 참조). 제3취득자가 민법 제367조에 의하여 우선상환을 받으려면 저당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68조, 제88조). 나. 위와 같이 민법 제367조에 의한 우선상환은 제3취득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는 방법으로 민법 제203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한 비용에 관하여 경매절차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이를 근거로 제3취득자가 직접 저당권설정자, 저당권자 또는 경매절차 매수인 등에 대하여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제3취득자는 민법 제367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16. 8.경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각 토지 등을 매수하여 그 무렵 일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8년경까지 이 사건 각 토지 등을 건물 부지로 조성하였으며 2019. 6.경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나머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치고 이를 점유하고 있다. 2)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위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2018. 9.경 개시되었고, 원고는 그 경매절차에서 2019. 12.경 이 사건 각 토지 등을 매수하여 소유자가 되었다. 3)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건물 부지로 개량하는 데 비용을 지출하였고 그 가치 증가액이 현존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민법 제367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가지고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경매절차 매수인인 원고에게 대항 가능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서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량을 위하여 유익비를 지출하였다면 민법 제367조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실행되는 경매절차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민법 제367조에 의하여 곧바로 피고가 경매절차 매수인인 원고 등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권을 가진다거나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대항 가능한 유치권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가 경매절차 매수인인 원고에게 대항 가능한 유치권을 취득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민법 제367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한편 원고는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청구가 일부 기각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 기재가 없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이 사건 각 토지 인도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99955 판결 [배당이의][공2022상,1047] 【판시사항】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배당요구서에 그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가 배당요구 종기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이를 보완한 경우,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이에 따른 배당요구는 채권(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1항),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2항). 이러한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는 그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인 배당요구서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 다만 민사집행절차의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절차법적 요청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실체법적 요청을 형량하여 보면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가 배당요구 종기까지 위와 같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이를 보완하였다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48조, 근로기준법 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준)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화용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1. 26. 선고 (인천)2020나113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이에 따른 배당요구는 채권(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1항), 그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2항). 이러한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는 그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인 배당요구서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 다만 민사집행절차의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절차법적 요청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실체법적 요청을 형량하여 보면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가 배당요구 종기까지 위와 같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이를 보완하였다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주식회사 세원엔프라(이하 ‘세원엔프라’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16. 5. 31.부터 2016. 7. 15.까지 사이에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근저당권자인 피고 등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개시된 세원엔프라 소유 부동산 및 공장기계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들은 2016. 12. 1.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관한 배당요구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면서 체불임금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첨부서류는 “추후 첨부 예정”이라고 기재하였다. 다. 원고들은 배당요구 종기인 2016. 12. 19.이 지난 2018. 10. 23.에 이르러 채권계산서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이 발급한 체불 임금 등·사업주확인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 라. 경매법원이 2018. 11. 21. 배당기일에서 원고들을 배당에서 제외하고 피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자, 원고(선정당사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한 다음 2018. 11.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배당요구서에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지 않았고 이를 배당요구 종기까지 제출하지도 않은 이상 그 배당요구는 부적법하여 원고들에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이 배당표 확정 전에 경매법원에 제출한 체불 임금 등·사업주확인서 등 소명자료나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이들의 배당요구는 진정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에 의한 적법한 배당요구라고 보아 이를 배척하는 한편, 원고들의 우선변제청구권을 인정하여 그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배당요구의 적법성이나 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2항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김재형 노정희 이흥구(주심) |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03760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판시사항】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하여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외에 원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2호, 제151조 제3항, 제154조 제1항,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53790 판결(공2015상, 736)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16523 판결(공2020하, 2103)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69698 판결(공2021하, 1327)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원 담당변호사 이철의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호) 【원심판결】 청주지법 2020. 12. 11. 선고 2018나86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은 충북 영동군 (주소 생략) 임야 14,346㎡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소외 1은 2012. 9. 28.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자 충청새마을금고, 채무자 소외 3, 채권최고액 2억 9,9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자 소외 2, 채무자 소외 3,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이하 모두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는 2015. 6. 1. 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억 원으로 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하고 그다음 날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충청새마을금고는 2015. 9. 24.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타경2371호로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집행법원은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6. 5. 4.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6. 4. 29. 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다음, 집행법원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1억 3,000만 원을 적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바. 2016. 6. 21. 자 배당기일에서 충청새마을금고에 299,000,000원, 피고에게 130,000,000원, 원고들에게 각 6,915,350원을 배당하는 등의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이하 위 배당절차를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 사. 원고들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130,000,000원 중 100,000,000원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2016. 6.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들은, 원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 6,915,350원을 각 50,000,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30,000,000원을 43,830,700원으로 변경하는 배당표 경정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자 소외 2로부터 근저당권을 적법하게 양수받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고, 원고들이 이를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2호).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가등기권리자에 대하여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때에는 그 내용 및 채권의 존부·원인 및 수액을, 담보가등기가 아닌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원에 신고할 것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하고(제1항), 압류등기 전에 경료된 담보가등기권리가 매각에 의하여 소멸하는 때에는 제1항의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그 채권자는 매각대금의 배당 또는 변제금의 교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한편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만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하여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고 원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53790 판결,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69698 판결 등 참조).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나 채무자에 한정되고,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하려면 실체법상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했어야 한다.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더라도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16523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가등기담보권자 또는 일반채권자로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 1은 이 사건 소 제기일과 같은 날인 2016. 6. 27. 원고들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가단997호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2018. 7. 13. 원고들의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배당액을 삭제하고 이를 모두 소외 1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하는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청주지방법원 2018나8683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20. 12. 1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배당이의 사건’이라 한다). 이와 같은 관련 배당이의 사건의 경과 및 앞서 본 이 사건 매매예약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가등기담보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배당절차 이후인 2018. 10. 5. 소외 1 및 소외 3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가단112105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2019. 8. 28. 주위적 피고인 소외 1이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씩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소외 1이 이에 불복하였으나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21. 4. 27. 선고 2019나114698 판결) 및 상고심(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다234238 판결)을 거쳐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본안사건’이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의 가등기권자로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집행법원으로부터 최고서를 받은 후 배당요구 종기인 2015. 12. 24.까지 집행법원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일반채권자로서의 배당요구로 볼 여지가 있더라도, 관련 본안사건에서 원고들이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은 2019. 8. 28.이 위 배당요구 종기인 2015. 12. 24. 이후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이 배당요구 당시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일반채권자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가 원고들의 배당받을 권리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다투었을 뿐만 아니라, 배당이의 소송에서 집행력 있는 일반채권자로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는지 여부는 원고적격에 관한 직권조사사항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들의 경우 가등기담보권자가 아닌 일반채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면 그 판단의 전제인 ‘원고들이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일반채권자로서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았어야 한다. 그러나 원심은, 원고들이 가등기담보권자 또는 일반채권자 중 어떠한 자격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 및 일반채권자로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집행력 있는 정본 등을 첨부하여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막연히 원고들이 일반채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만 판단하였다. 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원고들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다21570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배당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감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한 경우, 다음 순위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있는데도 채무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후순위 근저당권과 함께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였지만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이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았으나, 채무자가 양수인을 상대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미비를 이유로 배당이의절차에서 다툼으로써 양수인이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양도인이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에 따라 배당요구 없이 당연히 배당을 받는 근저당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채무자에게 위 배당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민법 제741조 [2] 민법 제450조,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 제26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8412 판결(공1991, 226)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53230 판결(공2000하, 2299)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경 외 3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21. 1. 29. 선고 2019나283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배당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감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지 다음 순위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있음에도 곧바로 손해가 채무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8412 판결,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53230 판결 등 참조). 후순위 근저당권과 함께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였지만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이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경우에, 채무자가 양수인을 상대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미비를 이유로 배당이의절차에서 다툼으로써 양수인이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그 후순위 근저당권이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어 매각으로 소멸하는 이상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양도인이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에 따라 배당요구 없이 당연히 배당을 받는 근저당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채무자에게는 위 배당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7. 16.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소유 지분에 관하여 소외인에게 채권최고액을 8,3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소외인은 2014. 11. 11. 이 사건 근저당권과 그 피담보채권을 자녀인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는 2014. 11. 12.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한편 소외인은 2018. 5. 23. 이 사건 근저당권과 그 피담보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근저당권부 채권양도통지서를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위 내용증명우편이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은 채 2018. 6. 5. 소외인에게 반송되었다. 그 밖에 소외인이 위 채권양도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거나 원고가 이를 승낙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2018. 3. 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타경743호로 경매신청을 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피고는 근저당권자로서 2018. 5. 24. 8,300만 원에 대한 채권신고 및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소외인은 위 경매절차에서 별도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배당요구를 하지는 않았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은 2018. 12. 19. 매각되었고, 2019. 1. 31. 배당기일에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8,300만 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배당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배당금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마. 원고는 2019. 2. 7.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다음 날인 2019. 2. 8. 배당이의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제1심은 배당이의의 소가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이 경과한 뒤에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하였고, 원고는 원심에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이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이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배당이의절차에서 다툼으로써 양수인이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이 사건 배당금이 원고에게 배당될 수는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배당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배당금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배당금이 원고에게 귀속되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배당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단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이 사건 배당금의 귀속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손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 |
대법원 2021. 4. 9.자 2020마7695 결정 [부동산강제경매결정][미간행] 【판시사항】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경매법원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로써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84조, 제88조, 제148조,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항, 제4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다22212 판결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오주) 【원심결정】 대구지법 2020. 10. 26.자 2020라10553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조세채권자인 국가로서는 경매법원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로써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다22212 판결 등 참조).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소외인은 2009. 3. 18. 채무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630,000,000원(재산분할금 580,000,000원, 위자료 50,000,000원)으로 하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 ② 소외인은 2015. 5. 13.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 소송에서 재산분할금 668,000,000원에 관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5. 6. 2. 확정된 사실, ③ 채권자는 소외인으로부터 채무자에 대한 위 판결금채권을 양수받아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9. 6. 7.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을 받고 같은 날 그 기입등기를 마친 사실, ④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는 2019. 8. 16.로 정해진 사실, ⑤ 대한민국(제주세무서장)은 2020. 5. 7. 채무자에 대한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고 그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 ⑥ 이 사건 경매절차 입찰기일에서 453,000,000원의 최고가매수신고가 있었던 사실, ⑦ 한편 대한민국 및 김천시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채무자의 체납세액 등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대한민국(제주세무서장)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졌으므로, 배당요구종기 이후인 2020. 5. 13.에서야 교부청구를 한 대한민국(제주세무서장)의 별지 표 4번 기재 청구금액 합계 6,053,437,020원(= 1,279,030,890원 + 4,774,406,130원)에 대하여는 배당에 산입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채권자의 판결금채권에 우선하는 조세의 교부청구금액은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교부청구를 한 별지 표 1 내지 3번 기재 청구금액 합계 20,183,460원(= 85,880원 + 19,560,740원 + 536,840원)이고, 이는 최고가매수신고가격인 453,000,000원에 미치지 못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채권자의 판결금채권에 우선하는 조세의 교부청구금액이 최고가매수신고가격을 초과한다고 보아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경매절차가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경매절차에서의 남을 가망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16523 판결 [배당이의][공2020하,2103] 【판시사항】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소극) [2] 배당이의의 소의 제소기간(=배당기일부터 1주일 이내) 및 소송 도중에 배당이의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 [3]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등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1]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2호).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나 채무자에 한정된다.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하려면 실체법상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했어야 한다.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더라도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2]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제3항,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265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배당기일에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소송 도중에 배당이의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3]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등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다. 이러한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어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 해당하는 돈이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해서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2호, 제151조 제3항, 제154조 제1항 [2]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제3항,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제2항, 제265조 [3]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2호, 제149조, 제151조 제3항, 제154조 제1항,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696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258289 판결 [3]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2379 판결(공1998하, 2660)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14595 판결(공2005하, 1559)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공2019하, 1617)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원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으뜸통신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유앤제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외 1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6. 10. 12. 선고 2015나515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말미암은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는 소외 1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근저당권자로서 2012. 8. 3. 소외 1 소유인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타경9547호). 원고는 소외 1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소외 1과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3. 4. 8. 위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소외 1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받을 배당금(잉여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아 경매법원에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하였다.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3. 4. 11.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 유앤제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피고 유한회사’라 한다)는 농협은행으로부터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채권자이므로 피고 유한회사에 10,451,919원을 배당한다. 피고 재단법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피고 재단법인’이라 한다)는 소외 1과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가압류를 한 채권자이므로 피고 재단법인에 4,077,690원을 배당한다. 원고의 대리인인 소외 2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소송 도중인 2013. 10. 8. 기존의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고 제1 예비적 청구와 제2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는 소변경 신청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하였다. 주위적 청구는 원고가 직접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로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의 배당액을 모두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을 구한다는 내용이다. 제1 예비적 청구는 원고가 소외 1을 대위하여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로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의 배당액을 모두 삭제하고 이를 소외 1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을 구한다는 내용이다. 제2 예비적 청구는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피고들이 이 사건 배당표에 따라 취득한 배당금 수령 채권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양도통지를 할 것을 구한다는 내용이다. 2. 원심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 제1 예비적 청구 부분, 제2 예비적 청구 부분이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정해진 배당요구의 종기는 2012. 10. 15.이다. 원고는 2013. 4. 8.에서야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위 배당요구를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한 것으로 이해하더라도, 위 배당요구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과 제2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원고는 이의를 한 배당기일인 2013. 4. 11.부터 1주일이 지난 후인 2013. 10. 8. 제1 예비적 청구와 제2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는 소변경 신청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제1 예비적 청구 부분과 제2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대법원 판단 가.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 (1)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2호).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나 채무자에 한정된다.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하려면 실체법상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했어야 한다.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더라도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696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258289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배당요구의 종기인 2012. 10. 15.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원심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이 사건 소 중 제1 예비적 청구 부분 (1)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제3항은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제1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2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본문은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라고 정하고, 제2항은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265조는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또는 제260조 제2항·제262조 제2항 또는 제26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배당기일에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소송 도중에 배당이의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배당기일인 2013. 4. 11. 소외 1을 대위하여 이의를 하였더라도, 그로부터 1주일 이내에 소외 1을 대위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제1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는 소변경 신청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한 때인 2013. 10. 8.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원심이 이 사건 소 중 제1 예비적 청구 부분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이 사건 소 중 제2 예비적 청구 부분 (1)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위 3. 가. (1)에서 본 바와 같이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등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다. 이러한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어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 해당하는 돈이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해서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2379 판결,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14595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제2 예비적 청구는 원고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피고들이 그 몫을 배당받았다고 하면서 피고들의 배당금 수령 채권의 양도와 양도통지를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이다.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할 수 있고, 배당이의의 소와 달리 제소기간의 제한은 없다. 다만 원고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배당요구의 종기인 2012. 10. 15.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다. 원고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 해당하는 돈이 피고들에게 배당되었다고 해서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이 사건 소 중 제2 예비적 청구 부분을 기각하지 않고 각하한 것은 잘못이지만, 원고와 원고 보조참가인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고에게 더 불리한 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 4. 결론 원고와 원고 보조참가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말미암은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70822 판결 [청구이의][공2018상,784] 【판시사항】 [1] 부진정연대채무의 성립요건 [2]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을 때 금액이 많은 채무의 일부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 변제로 먼저 소멸하는 부분(=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 [3]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있는 채권에 관하여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되어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가 배당표가 확정됨에 따라 공탁된 배당금이 지급된 경우, 배당액에 대한 이의가 있었던 채권이 공탁된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배당표의 확정 시에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배당표의 확정 전에 채권자가 공탁된 배당금을 지급받아 수령하고 그 후 같은 내용으로 배당표가 확정된 경우,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공탁금 수령 시) / 이는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이의함으로써 해당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가 배당이의소송을 거쳐 배당표가 확정됨에 따라 공탁된 배당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4]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 전에 피담보채권액에 관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거나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이를 보정함으로써 그에 따라 배당표가 확정된 경우, 배당에 포함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의 범위 및 이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하여 해당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가 배당이의소송을 거쳐 배당표가 확정됨에 따라 공탁된 배당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5]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이의함으로써 해당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가 배당이의소송을 거쳐 배당표가 확정됨에 따라 공탁된 배당금이 지급되는 경우, 배당금은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배당표의 확정 시까지(배당표 확정 시보다 앞서는 공탁금 수령 시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공탁금 수령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에 먼저 충당된 다음 원금에 충당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6]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라 하더라도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면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양 채무의 발생원인, 채무의 액수 등이 서로 같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2]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을 때 금액이 많은 채무의 일부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에 그중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다른 채무자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 아니라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3]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이 경우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있는 채권에 관하여 적법한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5호), 이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배당표가 확정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152조 제3항). 위와 같이 배당액이 공탁된 뒤 배당이의의 소에서 이의된 채권에 관한 전부 또는 일부 승소의 판결이 확정되면 이의된 부분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된다. 이때 공탁의 사유가 소멸하게 되므로, 그러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그 사실 등을 증명하여 배당금의 지급을 신청하면, 집행법원은 판결의 내용에 따라 종전의 배당표를 경정하고 공탁금에 관하여 다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61조 제1항). 이 경우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지급할 배당금액을 적은 지급위탁서를 공탁관에게 송부하고, 지급받을 자에게는 배당액 지급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9조 제2항, 제3항, 민사집행규칙 제82조 제1항, 공탁규칙 제43조 제1항). 이때 공탁관은 집행법원의 보조자로서 공탁금 출급사유 등을 심리함이 없이 집행법원의 공탁금 지급위탁서에 따라 채권자에게 공탁금을 출급하게 된다. 위와 같은 절차에 비추어 보면, 배당표가 확정되어야 비로소 채권자가 공탁된 배당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배당표 확정 이전에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하지 않았는데도 채권에 대해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배당표가 일단 확정되면 채권자는 공탁금을 즉시 지급받아 수령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데, 배당표 확정 이후의 어느 시점(가령 배당액 지급증 교부 시 또는 공탁금 출급 시)을 기준으로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게 되면, 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채무의 소멸 시점이 늦추어질 수 있고, 그때까지 채무자는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불합리하다. 따라서 채무자가 공탁금 출급을 곤란하게 하는 장애요인을 스스로 형성·유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액에 대한 이의가 있었던 채권은 공탁된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배당표의 확정 시에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배당표의 확정 전에 어떤 경위로든 채권자가 공탁된 배당금을 지급받아 수령하고 그 후 같은 내용으로 배당표가 확정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은 시점인 공탁금 수령 시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법리는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이의함으로써 해당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가 배당이의소송을 거쳐 배당표가 확정됨에 따라 공탁된 배당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4]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근저당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배당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만일 그 근저당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 전에 피담보채권액에 관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거나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이를 보정함으로써 그에 따라 배당표가 확정되었다면,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제출되거나 보정된 채권계산서에 기재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으로서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것은 배당에 포함될 수 있지만 배당기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배당에 포함될 여지가 없다. 이러한 법리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하여 해당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가 배당이의소송을 거쳐 배당표가 확정됨에 따라 공탁된 배당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 배당기일 이후 배당금이 공탁되어 있는 동안 실체법상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근저당권자가 수령할 배당액을 정하는 단계에서는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나 지연손해금만이 배당액에 포함될 수 있다. [5]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이의함으로써 해당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가 배당이의소송을 거쳐 배당표가 확정됨에 따라 공탁된 배당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그 배당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배당표의 확정 시까지(배당표 확정 시보다 앞서는 공탁금 수령 시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공탁금 수령 시까지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에 먼저 충당된 다음 원금에 충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변제충당이란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동종의 목적을 갖는 수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또는 1개의 채무의 변제로 수개의 급부를 하여야 할 경우에 변제제공된 것이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 변제제공된 것으로 어느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을 뜻한다. 배당기일 이후 배당표 확정 시까지 해당 채권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는데도 이를 배제하고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변제에만 충당한다면, 이는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과 변제충당의 기준시점을 달리 보는 것이 되어 변제충당의 본질에 어긋난다. ② 공탁된 배당금을 배당이의소송의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것은 그 범위에서 잠정적으로 보류되었던 배당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므로, 배당기일에 확정된 배당금을 지급받은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배당재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어느 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늘어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배당금의 수령으로 채무 소멸(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실체법상 존재하는 채권 중 어느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것인지는 채무자와 해당 채권자 사이에서만 문제 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액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③ 채권계산서에 기재된 원금 또는 배당기일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만이 ‘배당액’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여 ‘변제충당’도 그 원금 또는 이자·지연손해금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근저당권자가 언제나 이자·지연손해금 중 배당기일까지의 부분만을 지정하여 충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6]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법원이 당사자 간의 법적 분쟁에 관하여 판단하여 소송이 종료된 이상, 법적 안정성을 위해 당사자와 법원 모두 분쟁해결의 기준으로서 확정판결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인정된 것이다. 민사소송법은 확정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는 정도로 중대한 흠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확정판결을 취소하고 이미 종결된 사건을 다시 심판할 수 있도록 특별한 불복신청의 방법으로서 재심 제도를 두고 있다. 재심은 민사소송법이 열거하고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민사소송법 제451조, 제452조), 일정한 기간 내에(민사소송법 제456조, 다만 제457조의 예외가 있다) 별도로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만 허용된다. 따라서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쉽게 인정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로서 그에 기초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집행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13조 [2] 민법 제413조 [3]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제152조 제3항, 제154조 제1항, 제159조 제2항, 제3항, 제160조 제1항 제5호, 제161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82조 제1항, 공탁규칙 제43조 제1항 [4] 민사집행법 제84조, 제88조, 제147조 제1항, 제148조, 제151조 제3항, 제154조 제1항, 제160조 제1항 제5호, 제161조 제1항, 제268조 [5]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제154조 제1항, 제160조 제1항 제5호, 제161조 제1항, 제268조, 민법 제479조 제1항 [6] 민법 제2조, 민사집행법 제24조, 제44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 제451조, 제452조, 제456조, 제45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공2009상, 528) [2]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다67376 판결(공2000상, 959)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공2018상, 688) [3]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39363 판결 [4]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1946 판결(공1999상, 349)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4911 판결(공2000하, 2068)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70555 판결 [6]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756 판결(공1987, 1141)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32105 판결(공2017하, 1970)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석 담당변호사 선병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10. 14. 선고 2015나3434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원고와 소외 1은 피고들을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금 2억 5,000만 원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주식회사 하나개발(이하 ‘하나개발’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당시 하나개발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하나개발을 채무자, 피고 2 등을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45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위 건물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 2는 청구금액을 ‘원금 5억 원과 이에 대한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으로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다.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다른 근저당권자가 피고 2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한 다음 배당이의의 소(이하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라 한다)를 제기함에 따라 위 배당액은 공탁되었다.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 2에 대한 배당액을 일부 감액하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 2는 공탁금 중 위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을 출급하여 수령하였다. 원고는 이로써 하나개발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가 변제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도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에 대한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채무와 하나개발의 채무가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는지,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면 원고와 하나개발이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과 하나개발이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 중 어느 부분이 먼저 소멸하는지 문제 된다. 다음으로, 피고 2가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과 관련하여 채무 소멸(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위와 같이 지급받은 배당금이 피고들의 채권 중 ‘배당기일 이후 배당표 확정 시까지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 우선 충당되는지 문제 된다. 마지막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하기 전에 이 사건 약속어음의 공동발행인으로부터 추심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해야 하는지 문제 된다. 2. 원심이 부진정연대채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는지 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라 하더라도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면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양 채무의 발생원인, 채무의 액수 등이 서로 같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참조).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을 때 금액이 많은 채무의 일부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에 그중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다른 채무자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 아니라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다67376 판결,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와 소외 1은 2006. 12.경 피고들에게 하나개발이 건축 중인 ○○○○랜드의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2억 원을 투자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들은 2006. 12. 29. 원고와 소외 1에게 합계 195,953,600원을 교부하였다. 소외 1은 같은 날 위 투자금을 담보하기 위해서 피고 2에게 액면금 2억 5,000만 원인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7. 1. 3. 피고 1로부터 나머지 5,046,400원을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 자신을 추가하고, 수취인에 피고 1을 추가하였다. (2) 피고들이 지급기일에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지만 지급이 거절되자,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410953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0. 8. 31. 위 2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1. 5. 13.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이라 한다). (3) 하나개발은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당시인 2006. 12. 29. 그 소유의 군산시 (주소 생략) 외 2필지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소외 1, 피고 2, 채권최고액 45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하나개발은 이 사건 약속어음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피고 2에게 배액인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2010. 5. 12. 이 사건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원금 5억 원과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 등으로 산정한 9,000만 원, 그리고 원금 5억 원에 대하여 2010.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4)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들에 대하여 다수의 채권자들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집행법원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하 ‘군산지원’이라 한다)이 각 경매절차를 병합하여 일괄매각방법으로 진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이의 등의 과정을 거쳐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피고 2가 2014. 12. 12. 근저당권자로서 794,931,506원의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다. 원심은 위 인정 사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과 2010. 5. 12.자 약정에 따른 채권은 모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된다. 하나개발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무를 함께 부담하기로 한 것이다. (2) 하나개발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액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액보다 더 크고, 두 채무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하였지만,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하여 같은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 (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2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수령한 배당금 794,931,506원은 하나개발이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부터 변제로 소멸한다. 라.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진정연대채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배당기일 이후 근저당권자가 공탁된 배당금을 지급받은 경우 채무 소멸(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과 그 경우에 원금보다 우선하여 변제충당되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범위 가. 채무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이 경우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있는 채권에 관하여 적법한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5호), 이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배당표가 확정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152조 제3항). 위와 같이 배당액이 공탁된 뒤 배당이의의 소에서 이의된 채권에 관한 전부 또는 일부 승소의 판결이 확정되면 이의된 부분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된다. 이때 공탁의 사유가 소멸하게 되므로, 그러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그 사실 등을 증명하여 배당금의 지급을 신청하면, 집행법원은 그 판결의 내용에 따라 종전의 배당표를 경정하고 위 공탁금에 관하여 다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61조 제1항,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39363 판결 참조). 이 경우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지급할 배당금액을 적은 지급위탁서를 공탁관에게 송부하고, 지급받을 자에게는 배당액 지급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9조 제2항, 제3항, 민사집행규칙 제82조 제1항, 공탁규칙 제43조 제1항). 이때 공탁관은 집행법원의 보조자로서 공탁금 출급사유 등을 심리함이 없이 집행법원의 공탁금 지급위탁서에 따라 채권자에게 공탁금을 출급하게 된다(위 대법원 2009다3936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절차에 비추어 보면, 배당표가 확정되어야 비로소 채권자가 공탁된 배당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배당표 확정 이전에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하지 않았는데도 그 채권에 대해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배당표가 일단 확정되면 채권자는 공탁금을 즉시 지급받아 수령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데, 배당표 확정 이후의 어느 시점(가령 배당액 지급증 교부 시 또는 공탁금 출급 시)을 기준으로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게 되면, 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채무의 소멸 시점이 늦추어질 수 있고, 그때까지 채무자는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불합리하다. 따라서 채무자가 공탁금 출급을 곤란하게 하는 장애요인을 스스로 형성·유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액에 대한 이의가 있었던 채권은 공탁된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배당표의 확정 시에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배당표의 확정 전에 어떤 경위로든 채권자가 공탁된 배당금을 지급받아 수령하고 그 후 같은 내용으로 배당표가 확정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그 채권의 만족을 얻은 시점인 공탁금 수령 시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법리는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이의함으로써 해당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가 배당이의소송을 거쳐 배당표가 확정됨에 따라 공탁된 배당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원금보다 우선하여 변제충당되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범위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근저당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배당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만일 그 근저당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 전에 피담보채권액에 관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거나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이를 보정함으로써 그에 따라 배당표가 확정되었다면,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제출되거나 보정된 채권계산서에 기재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으로서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것은 배당에 포함될 수 있지만 배당기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배당에 포함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1946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4911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7055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하여 해당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가 배당이의소송을 거쳐 배당표가 확정됨에 따라 공탁된 배당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 배당기일 이후 배당금이 공탁되어 있는 동안 실체법상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근저당권자가 수령할 배당액을 정하는 단계에서는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나 지연손해금만이 배당액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확정된 배당액을 변제의 효력 발생 시점까지 발생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단계에서도 당연히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이의함으로써 해당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가 배당이의소송을 거쳐 배당표가 확정됨에 따라 공탁된 배당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그 배당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배당표의 확정 시까지(위에서 본 바와 같이 배당표 확정 시보다 앞서는 공탁금 수령 시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공탁금 수령 시까지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에 먼저 충당된 다음 원금에 충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변제충당이란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동종의 목적을 갖는 수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또는 1개의 채무의 변제로 수개의 급부를 하여야 할 경우에 변제제공된 것이 그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 그 변제제공된 것으로 어느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을 뜻한다. 배당기일 이후 배당표 확정 시까지 해당 채권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는데도 이를 배제하고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변제에만 충당한다면, 이는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과 변제충당의 기준시점을 달리 보는 것이 되어 변제충당의 본질에 어긋난다.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탁된 배당금을 배당이의소송의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것은 그 범위에서 잠정적으로 보류되었던 배당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므로, 배당기일에 확정된 배당금을 지급받은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배당재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어느 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늘어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배당금의 수령으로 채무 소멸(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실체법상 존재하는 채권 중 어느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것인지는 채무자와 해당 채권자 사이에서만 문제 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액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3) 채권계산서에 기재된 원금 또는 배당기일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만이 ‘배당액’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여 ‘변제충당’도 그 원금 또는 이자·지연손해금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근저당권자가 언제나 이자·지연손해금 중 배당기일까지의 부분만을 지정하여 충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다. 원심판결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2는 2012. 8. 9. 군산지원에 청구금액을 ‘5억 9,000만 원과 그중 5억 원에 대하여 2010. 8. 10.부터 2012. 8. 28.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205,479,452원을 합한 795,479,452원’으로 하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2) 군산지원은 배당기일인 2012. 8. 28. 실제 배당할 금액 2,608,811,547원 가운데 근저당권자인 소외 1과 피고 2 앞으로 817,106,64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른 근저당권자인 소외 2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위 배당액에 관해서 이의를 하였다. (3) 소외 2는 2012. 8. 31. 소외 1과 피고 2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소외 1과 피고 2에 대한 위 배당액은 공탁되었다. 위 소송의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전주)은 2014. 6. 19. “이 사건 배당표 중 소외 1과 피고 2에 대한 배당액 817,106,640원 중 소외 1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피고 2에 대한 배당액을 794,931,506원으로 경정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서 법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서 소외 1의 채권은 존재하지 않고, 피고 2의 하나개발에 대한 채권은 ‘5억 9,000만 원과 그중 5억 원에 대하여 2010. 8. 11.부터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2. 8. 28.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04,931,506원의 합계액인 794,931,506원’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4) 소외 2와 피고 2가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2014.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5) 피고 2는 위 판결 확정일 전인 2014. 12. 12. 공탁된 배당금 794,931,506원을 수령하였다. 라. 위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배당표는 위 배당이의소송의 판결 확정일인 2014. 12. 17. 확정되었으나, 그 전인 2014. 12. 12. 피고 2가 공탁된 배당금 794,931,506원을 수령하여 현실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었으므로, 그 시점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나아가 위 배당금 794,931,506원은, 민법 제479조 제1항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의 효력 발생일인 2014. 12. 12.까지 발생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변제에 먼저 충당되고, 남은 돈은 원금의 변제에 충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탁된 배당금 출급으로 인한 채무 소멸의 효력 발생 시점과 원금보다 우선하여 변제충당되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피고들이 소외 1로부터 추심한 금액만큼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해야 하는지 가.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는 그 확정판결의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법원이 당사자 간의 법적 분쟁에 관하여 판단하여 소송이 종료된 이상, 법적 안정성을 위해 당사자와 법원 모두 분쟁해결의 기준으로서 확정판결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인정된 것이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756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은 확정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는 정도로 중대한 흠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확정판결을 취소하고 이미 종결된 사건을 다시 심판할 수 있도록 특별한 불복신청의 방법으로서 재심 제도를 두고 있다. 재심은 민사소송법이 열거하고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민사소송법 제451조, 제452조), 일정한 기간 내에(민사소송법 제456조, 다만 제457조의 예외가 있다) 별도로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만 허용된다. 따라서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쉽게 인정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로서 그에 기초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32105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피고들은 2008. 1. 30. 이 사건 약속어음의 공동발행인인 소외 1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이 사건 약속어음금 중 20,587,017원을 추심하였다. ② 그 후 피고들은 2009. 10. 29.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의 변론종결일은 2010. 7. 20.이다. 피고들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약속어음금 중 일부를 추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의 변론종결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서 적법한 청구이의의 사유가 될 수 없다. 또한 피고들이 위와 같은 일부 추심 후에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에 기초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청구이의의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248431 판결 [건물명도][공2017상,954] 【판시사항】 주택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되어 공시된 내용을 기초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주택임차인의 배당순위가 1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한다고 신뢰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매수가격을 정하여 낙찰을 받아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주택임차인이 1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어 임차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매수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발생일과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가 모두 당해 주택에 관한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는 경우, 주택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력뿐 아니라 1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선순위의 우선변제권도 가지므로, 그 주택에 관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1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는 배당순위를 가진다. 한편 집행법원은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등의 사항을 적은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한 다음 그 사본을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05조). 이는 경매대상부동산의 현황과 권리관계를 되도록 정확히 파악하여 일반인에게 공시함으로써 매수희망자가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주택임차인이 주택에 관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 액수, 주택인도일, 주민등록일(전입신고일),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 등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관련 사항을 밝히고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경우 그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되어 공시되므로, 매수희망자는 보통 이를 기초로 매각기일에서 신고할 매수가격을 정하게 된다. 따라서 주택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주택임차인의 배당순위가 1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한다고 신뢰하여 임차보증금 전액이 매각대금에서 배당되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매수가격을 정하여 낙찰을 받아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설령 주택임차인이 1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어 임차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들어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매수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조,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05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5 【참조판례】 대법원 1995. 11. 22.자 95마1197 결정(공1996상, 51) 대법원 2004. 11. 9.자 2004마94 결정(공2005상, 6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도 담당변호사 정민경)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열린 담당변호사 정충진 외 5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6. 8. 25. 선고 2015나2719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발생일과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가 모두 당해 주택에 관한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는 경우, 주택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력뿐 아니라 1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선순위의 우선변제권도 가지므로, 그 주택에 관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1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는 배당순위를 가진다. 한편 집행법원은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등의 사항을 적은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한 다음 그 사본을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05조). 이는 경매대상부동산의 현황과 권리관계를 되도록 정확히 파악하여 일반인에게 공시함으로써 매수희망자가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1995. 11. 22.자 95마1197 결정 등 참조). 주택임차인이 주택에 관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 액수, 주택인도일, 주민등록일(전입신고일),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 등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관련 사항을 밝히고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경우 그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되어 공시되므로, 매수희망자는 보통 이를 기초로 매각기일에서 신고할 매수가격을 정하게 된다. 따라서 주택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주택임차인의 배당순위가 1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한다고 신뢰하여 임차보증금 전액이 매각대금에서 배당되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매수가격을 정하여 낙찰을 받아 그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설령 그 주택임차인이 1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어 임차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들어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매수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 1은 2008. 6. 19. 소외 1과 원심 판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40,0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소외 1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2008. 8. 8. 동거인인 피고 2와 함께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2)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한국씨티은행’이라고 한다)은 2012. 6. 1. 소외 1의 남편 소외 2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소외 1 소유인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80,000,000원으로 정한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피고들은 그 무렵 소외 1의 부탁을 받고 한국씨티은행에게 ‘소외 1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고 한국씨티은행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에 따른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3. 10. 1. 한국씨티은행의 신청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2013타경52867호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고, 집행법원은 이 사건 주택을 600,000,000원으로 평가하고 배당요구종기를 2013. 12. 11.로 정하였다. 4) 피고 1은 2013. 11. 11. 집행법원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인 소외 1, 임대차계약일 2008. 6. 19., 임차보증금 240,000,000원, 점유기간 2008. 8. 8.부터, 주택인도일, 전입신고일,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 각 2008. 8. 8.로 기재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5) 이에 따라 피고 1의 임차권에 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사실과 그 임차보증금, 점유기간, 전입일자,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가 각 매각기일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되어 공시되었다. 6) 1차 매각기일은 2014. 2. 20. 최저매각가격을 600,000,000원으로 하여 진행되었으나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어 유찰되고, 2차 매각기일은 2014. 3. 20. 최저매각가격을 420,000,000원으로 하여 진행되고, 원고들이 436,670,000원으로 매수가격을 신고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되었다. 7) 원고들은 2014. 3. 27.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그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2014. 5. 8.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8) 집행법원은 2014. 6. 13. 배당기일에 1순위로 당해세 교부권자인 용인시에게 1,022,840원, 2순위로 임차인인 피고 1에게 240,000,000원,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한국씨티은행에 191,334,841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이에 대하여 한국씨티은행은 피고 1의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다. 9) 그 후 한국씨티은행은 피고 1에 대하여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청구원인으로 피고 1은 무상거주인에 불과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한국씨티은행에게 작성해 준 무상거주확인서의 내용에 반하여 한국씨티은행보다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확정일자부 임차인임을 주장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의한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10) 위 배당이의소송의 제1심(수원지방법원 2014가합8151)은 2014. 11. 17.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2014. 6. 1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1에 대한 배당액 240,000,000원을 0원으로,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배당액 191,334,841원을 431,334,841원으로 경정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1과 한국씨티은행이 이의하지 않아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주택 임차인인 피고 1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발생일은 소외 1로부터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인 2008. 8. 9.이고,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는 2008. 8. 8.이며, 한국씨티은행의 근저당권 설정일은 2012. 6. 1.이므로, 피고 1은 임차권의 대항력뿐만 아니라 한국씨티은행보다 선순위의 우선변제권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1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 등을 제시하여 그 내용이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되어 공시됨으로써, 원고들은 이를 신뢰하고 피고 1의 임차보증금 전액이 매각대금에서 배당되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여 매수가격을 436,670,000원으로 정하여 신고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1이 한국씨티은행에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 때문에 배당표가 경정되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을 주장하여 주택의 인도를 거부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대법원판례를 위반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여기에 원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김재형 |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다10694 판결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공2015하,1889] 【판시사항】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 등으로 종료한 경우, 최선순위 전세권자의 채권자가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거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추심권한에 기하여 자기 이름으로 전세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 등으로 종료하였다는 점에 관한 소명자료를 배당요구 종기까지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은 “전세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3항의 경우 외의 전세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없는 전세권과 달리, 최선순위의 전세권은 존속기간에 상관없이 오로지 전세권자의 배당요구에 의하여만 소멸하고,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한 매수인에게 인수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최선순위의 전세권은 전세권자 스스로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매각으로 소멸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나 합의해지 등으로 종료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하고 단지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의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반환 시까지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이 존속하므로,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종료한 경우라면 최선순위 전세권자의 채권자는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거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추심권한에 기하여 자기 이름으로 전세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다만 경매의 매각절차에서 집행법원은 원래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여부 등을 직접 조사하지는 아니하는 점, 또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에는 등기된 존속기간의 경과 여부만 보고 실제 존속기간의 만료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는 점 및 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2항은 “배당요구서에는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최선순위 전세권자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이나 추심권한에 기하여 전세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할 때에는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을 갖추었다거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는 점과 아울러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종료하였다는 점에 관한 소명자료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03조 제1항, 제312조 제4항, 제404조, 민사집행법 제88조, 제91조 제3항, 제4항, 제223조, 제229조, 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35659 판결(공2005상, 644)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35743 판결(공2010상, 793)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다40790 판결(공2010하, 1430)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석) 【피고, 상고인】 신한카드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양태훈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 12. 12. 선고 2013나204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은 “전세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3항의 경우 외의 전세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없는 전세권과 달리, 최선순위의 전세권은 존속기간에 상관없이 오로지 전세권자의 배당요구에 의하여만 소멸하고,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한 매수인에게 인수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다40790 판결 참조). 따라서 최선순위의 전세권은 전세권자 스스로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매각으로 소멸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나 합의해지 등으로 종료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하고 단지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의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반환 시까지 그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이 존속하므로(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35659 판결 참조),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종료한 경우라면 최선순위 전세권자의 채권자는 그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거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그 추심권한에 기하여 자기 이름으로 전세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위와 같은 경매의 매각절차에서 집행법원은 원래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여부 등을 직접 조사하지는 아니하는 점, 또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에는 등기된 존속기간의 경과 여부만 보고 실제 존속기간의 만료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35743 판결 참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2항은 “배당요구서에는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최선순위 전세권자의 채권자가 위와 같이 채권자대위권이나 추심권한에 기하여 전세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함에 있어서는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을 갖추었다거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는 점과 아울러 그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종료하였다는 점에 관한 소명자료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7. 5. 1. 전세권자 소외 1 명의로 전세금 50,000,000원, 존속기간 1999. 4. 26.로 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1997. 6. 23. 근저당권자 소외 2 명의로 채권최고액 35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2) 한편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에 관하여 1998. 4. 21. 원심공동피고 1 명의로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3) 피고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한카드’라 한다)는 2008. 1. 2. 인천지방법원 2007타채13949호로 원심공동피고 1의 전세금반환채권 중 19,152,567원 부분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2008. 4. 22. 이 사건 전세권부채권 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당시의 상호는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였다)는 2009.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채212호로 원심공동피고 1의 전세금반환채권 중 8,830,459원 부분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2009. 5. 27. 이 사건 전세권부채권 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4) 소외 2의 신청에 따라 2011. 5. 12. 인천지방법원 2011타경26355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배당요구의 종기가 2011. 8. 1.로 정해졌다. (5) 피고 신한카드는 2011. 5. 31. 집행법원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는데, 거기에는 ‘인천지방법원 2007타채13949호로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득하였으므로 30,187,787원을 배당하여 달라’는 내용이 기재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사본과 원심공동피고 1에 대한 총괄잔액 조회표가 첨부되어 있을 뿐이다. (6)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나자, 집행법원은 ‘원심공동피고 1의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되지 아니하고 매수인에게 인수된다’는 취지를 기재한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비치하고 입찰기일 공고에도 같은 취지를 기재한 상태에서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 (7) 그 경매절차에서 소외 3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이 되어 2012. 7. 20. 대금을 지급하여 2012. 7. 25.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2012. 9. 10.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2. 9.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 신한카드가 제출한 위 채권계산서에는 피고 신한카드의 원심공동피고 1에 대한 채권의 원인과 액수만 기재되고 원심공동피고 1의 전세권설정자에 대한 채권의 원인과 액수는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종료하였다는 점에 관한 소명자료가 제출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위 채권계산서의 제출로 피고 신한카드가 채권자대위권이나 추심권한에 기하여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다고 하여 위 전세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 신한카드의 위 채권계산서 제출이 적법한 배당요구라고 보아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최선순위의 전세권에 대한 배당요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3660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판시사항】 [1]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및 채권의 일부 금액만 배당요구하였다가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배당요구하지 않은 채권을 추가 또는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 배당요구서에 기재해야 하는 ‘채권의 원인’의 특정 정도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2호 [2]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48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5242 판결(공2009상, 102) [1]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4160 판결(공2012상, 981)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영삼) 【피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연수 담당변호사 최재원 외 1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4. 12. 23. 선고 2013나1046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4160 판결 등 참조). 배당요구는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하며(민사집행규칙 제48조), 이때 채권의 원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배당요구채권자가 가지는 원인채권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지만,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지 아니한 배당요구인 경우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이 어느 것인가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채권의 원인에 관한 구체적인 표시가 필요하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5242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채무자 겸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아이팩스의 근로자들의 선정당사자로서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일인 2012. 9. 28.에 체불금품확인원,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등을 첨부하여 1차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그 배당요구서에는 ‘배당요구채권자들은 채무자 겸 소유자의 근로자들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자이므로 배당요구신청을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그 ‘배당요구채권의 표시’의 ‘임금 퇴직금(우선변제금액)’란에 합계 200,297,364원,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치 퇴직금(최우선변제금액)’란에 합계 155,651,433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 후 원고는 배당요구 종기일이 지나고 나서 배당기일 전인 2013. 6. 7.에 ‘배당요구채권의 표시’에 ‘임금 퇴직금(우선변제금액)’란은 변동 없이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치 퇴직금(최우선변제금액)’란만 합계 189,215,938원으로 수정하여 2차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결국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간 퇴직금의 배당요구액이 33,564,505원만큼 증액된 사실, 그러나 경매법원은 2013. 6. 13. 배당표를 작성하면서 1차 배당요구서의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치 퇴직금(최우선변제금액)’란 기재 금액만을 원고에게 1순위로 최우선 배당하고,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4순위로 203,477,339원을 배당하여 결국 원고에게 위 증액분에 대하여는 배당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서 적법하게 배당요구한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간 퇴직금은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제출한 1차 배당요구서의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치 퇴직금(최우선변제금액)’란에 기재된 합계 155,651,433원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원고가 1차 배당요구 당시 최종 3개월분 임금에서 누락한 2012년 2월분 일할 계산액에 대하여도 최우선변제가 아닌 우선변제받을 채권으로는 배당요구를 하였다거나 1차 배당요구서에 첨부한 서류에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간 퇴직금이 포함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위 증액분에 대하여는 최우선변제금액으로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배당요구의 종기 후 2차 배당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위 증액분을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치 퇴직금(최우선변제금액)’란 기재에 포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배당요구의 종기 후에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원심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2312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증액분에 대한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었다고 보아 원고가 그 증액분에 대해 근저당권자인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 및 배당요구의 추가·확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이인복(주심) 김용덕 김소영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204857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판시사항】 [1] 사용자 소유의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경매대가에서 임금채권자가 우선특권에 따라 우선변제 받은 결과 경매 부동산의 저당권자가 위 수개의 부동산으로부터 임금채권이 동시배당되는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경우,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임금채권자를 대위하는 저당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근로복지공단이 개별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등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함에 따라 어느 경매절차에서 우선배당받은 경우, 저당권자가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한 해당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다시 대위하여 다른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기 위해서 해당 근로자 또는 그를 대위한 근로복지공단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368조, 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268조, 근로기준법 제38조 [2]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8조, 제27조, 민법 제368조, 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268조, 근로기준법 제3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다9352 판결(공1999상, 183)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8399 판결(공2003상, 351)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9972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유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권용기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케이디에프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용운) 【원심판결】 청주지법 2014. 1. 28. 선고 2013나257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가. 임금채권 우선특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사용자 소유의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임금채권자가 우선특권에 따라 우선변제 받은 결과 그 경매한 부동산의 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수개의 부동산으로부터 임금채권이 동시배당되는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후문을 유추적용하여 위와 같이 불이익을 받은 저당권자로서는 임금채권자가 위 수개의 부동산으로부터 동시에 배당받았다면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 안에서 선순위자인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다9352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8399 판결 등 참조). 이때 임금채권자를 대위하는 저당권자는, 임금채권자가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하였거나 스스로 우선변제권에 기하여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집행법 제26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제84조 제1항, 제88조 제1항, 제148조에 따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다(위 대법원 2002다48399 판결,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9972 판결 등 참조). 나.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8조, 제27조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 경우에, 그 지급된 임금 등(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의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등 채권을 대위하고 이때 그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에 인정되는 우선변제권은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하는 권리에 당연히 존속한다. 그리고 이처럼 근로복지공단이 개별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함에 따라 어느 경매절차에서 우선배당받은 경우에, 저당권자는 앞에서 본 선순위 임금채권자가 직접 우선배당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한 해당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다시 대위하여 다른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으나, 해당 근로자 또는 그를 대위한 근로복지공단이 그의 임금 등 채권에 관하여 위와 같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케이엔월덱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의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과 충북 진천군 진천읍 장관리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의 1순위 근저당권자이고, 원고는 소외 회사 소유의 충북 음성군 생극면 오생리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 부동산’이라 한다)의 1순위 근저당권자이다. 나. 근로복지공단은 근로기준법 및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일부로서, 소외 회사의 근로자 중 소외 1 외 95명(이하 ‘소외 1 등’이라 한다)에게 262,456,960원을, 소외 2 외 20명(이하 ‘소외 2 등’이라 한다)에게 141,204,140원을 각 지급하여 체당금으로 합계 403,661,1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소외 회사 소유의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타경14208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배당기일인 2012. 4. 6. 제1순위로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으로 지급한 403,661,100원 전액을, 소외 회사의 근로자인 소외 3 외 20명(이하 ‘소외 3 등’이라 한다)이 배당요구 금액 중 최우선 임금 및 퇴직금 22,120,270원을 각 배당받고, 교부권자인 성남시 중원구청이 제2순위로 2,988,060원을, 근저당권자인 피고가 제3순위로 753,614,762원(채권최고액 100억 원)을 각 배당받았다. 라.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한 청주지방법원 2011타경13282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은 2011. 8. 2. 소외 1 등에게 체당금으로 지급한 위 262,456,960원에 기해 소외 1 등을 대위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가 위 다.항과 같이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이를 변제받음에 따라 2012. 4. 13. 배당요구를 철회하여 배당기일인 2012. 4. 17. 교부권자인 진천군청이 제1순위로 2,795,550원을, 근저당권자인 피고가 제2순위로 7,030,011,341원(채권최고액 100억 원)을 각 배당받았다. 마. 이 사건 제3 부동산에 관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1타경5673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은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인 2011. 8. 1. 소외 1 등에게 지급한 위 체당금 262,456,960원에 기해 소외 1 등을 대위하여 배당요구를 하였고, 피고는 근로복지공단과 소외 3 등이 위 다.항과 같이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최우선 임금채권 합계 425,781,370원을 제1순위로 배당받음에 따라 불이익을 받게 되자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인 2012. 4. 16. 근로복지공단과 소외 3 등을 대위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2. 7. 3. 제1순위로 교부권자인 음성군에 13,363,970원을, 근로복지공단과 소외 3 등을 대위한 피고에게 195,589,403원을 각 배당하고, 제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6,781,771,558원(채권최고액 94억 2,110만 원)을 배당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회사 소유의 부동산 중 이 사건 제1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임금채권자를 대위한 근로복지공단과 임금채권자인 소외 3 등이 우선특권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은 결과 동시배당되는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저당권자인 피고로서는 선순위자인 근로복지공단과 소외 3 등을 대위하여 이 사건 제3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을 것이나, 이때에도 근로복지공단이나 소외 3 등이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피고는 그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하는 개별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이나 소외 3 등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자신을 위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제3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소외 1 등을 대위하여 소외 1 등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을 뿐, 소외 2 등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에 관하여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고, 피고 역시 그에 대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달리 피고가 대위할 소외 2 등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에 관하여 종래 채권자인 소외 2 등이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미 배당요구를 하였거나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피고가 소외 2 등을 대위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4.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선순위 임금채권자를 대위하는 저당권자가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배당을 받기 위하여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도록 한 취지는 적법한 배당요구의 총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을 수 없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임금채권자들의 일부를 대위한 근로복지공단의 배당요구가 어느 범위의 임금채권자들을 대위한 것인지, 대위한 임금채권자의 개별 채권 중 어떠한 범위의 액수에 대한 것인지 등을 가려 보지 아니한 채, 근로복지공단이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부터 동시에 배당받았다면 이 사건 제3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산정하면서 적법한 배당요구가 없었던 소외 2 등의 임금채권 부분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배당된 임금채권 전액을 이 사건 제3 부동산의 경매대가 비율로 안분한 금액이 곧바로 피고의 배당금이 된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선순위 임금채권자를 대위하는 저당권자의 대위의 범위 및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의 적법한 배당요구의 필요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 |
2) 절 차
배당요구는 채권(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데(민사집행규칙 제173조·제48조 제① 항), 그 기재방법은 채권집행의 신청에 있어서 청구채권의 기재와 거의 동일하다. 배당요구 신청서에는 그 원인, 즉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내용과 발생원인을 명시하여야 하고(법 제247조제③항·제218조), 당사자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어느 집행사건에 대한 배당요구인지를 특정하여야 한다. 우선변제청구권자는 그 우선변제권의 존재를 소명하는 서면 등을,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경우에는 집행권원을 표시하고, 그 집행정본 또는 사본을 붙여야 한다.
민사집행규칙 타법개정 2022. 2. 25. [대법원규칙 제3041호, 시행 2022. 4. 21.] 제173조(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배당요구에 관하여는 제48조의 규정을, 매각명령에 따른 집행관의 매각에는 제59조의 규정을, 관리명령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2절 제3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배당요구의 방식) ① 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당요구는 채권(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2022. 1. 4. [법률 제18671호, 시행 2022. 1. 4.] 제247조(배당요구) ①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다음 각호의 시기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1. 제3채무자가 제248조제4항에 따른 공탁의 신고를 한 때 2. 채권자가 제236조에 따른 추심의 신고를 한 때 3. 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 ②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배당요구에는 제218조 및 제2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의 배당요구는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8조(배당요구의 절차) 제217조의 배당요구는 이유를 밝혀 집행관에게 하여야 한다. 제217조(우선권자의 배당요구)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매각대금의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으면 법원사무관 등은 뜻을 기재한 문서를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고 (법 제247조 제④항), 또한 배당요구가 있었다는 뜻을 압류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247조 제③항, 제219조). 이는 제3채무자에게는 피압류채권에 상당하는 금전을 공탁하기 위하여, 압류채권자나 채무자는 배당요구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서, 또한 법원으로서도 후일 압류경합으로 인하여 배당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를 배당절차의 이해관계인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의미에서도 중요하므로 반드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219조(배당요구 등의 통지) 제215조제1항 및 제218조의 경우에는 집행관은 그 사유를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5조(압류의 경합) ① 유체동산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한 뒤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에 다른 강제집행이 신청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신청서를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더 압류할 물건이 있으면 이를 압류한 뒤에 추가압류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집행에 관한 채권자의 위임은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이전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각 압류한 물건은 강제집행을 신청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압류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먼저 압류한 집행관은 뒤에 강제집행을 신청한 채권자를 위하여 다시 압류한다는 취지를 덧붙여 그 압류조서에 적어야 한다. |
3) 배당요구의 종기
배당요구의 종기는 당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를 확정하는 시적 한계를 뜻하는 것으로서,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경우처럼 집행법원이 공시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하여 미리 정해져 있다(법 제247조 제1항).
배당요구의 종기를 제한하는 이유는, 배당요구를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에 초래될 배당절차의 혼란과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이다. 따라서 그 때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채권자가 배당에서 제외되어 다른 채권자들에 비하여 차별대우를 받게 된다하더라도 불가피하며, 이는 물상대위에 있어서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자의 경우라 하여 달리 취급할 수 없고,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이나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8)
8)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62688 판결; 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4헌마142 결정;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카기73 결정. |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62688 판결 [배당이의][공1999.6.15.(84),1159] 【판시사항】 [1]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의 행사방법 [2] 토지수용법상의 보상금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기업자가 면책되기 위하여 하는 수용보상금 공탁의 성격(=집행공탁) [3]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에 의한 배당요구의 종기를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580조 제1항 제1호의 취지 및 위 규정이 물상대위권 행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1]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의한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의 행사는 민사소송법 제73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법 제580조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 하는 것인바, 이는 늦어도 민사소송법 제58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 하는 것이고,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은 어디까지나 그 권리실행의사를 저당권자 스스로 법원에 명확하게 표시하는 방법으로 저당권자 자신에 의하여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지, 저당권자 아닌 다른 채권자나 제3채무자의 태도나 인식만으로 저당권자의 권리행사를 의제할 수는 없으므로, 저당권자 아닌 다른 채권자나 제3채무자가 저당권의 존재와 피담보채무액을 인정하고 있고, 나아가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고 공탁사유를 신고하면서 저당권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하는 한편 저당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까지 제출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저당권자 자신의 권리행사와 같이 보아 저당권자가 그 배당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배당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저당권자로서는 제3채무자가 공탁사유신고를 하기 이전에 스스로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물상대위권의 목적채권을 압류하거나 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공탁금으로부터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2] 토지수용법상의 보상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는 때에는 기업자는 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면책될 수 있는바, 그 경우에 기업자가 하는 공탁의 성격은 변제공탁이 아니라 집행공탁이고, 집행공탁에 있어서는 배당절차에서 배당이 완결되어야 피공탁자가 비로소 확정되고, 공탁 당시에는 피공탁자의 개념이 관념적으로만 존재할 뿐이므로, 공탁 당시에 기업자가 특정 채권자를 피공탁자에 포함시켜 공탁하였다 하더라도 그 피공탁자의 기재는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3] 민사소송법 제580조 제1항 제1호가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방법으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참가하여 압류채권자와 평등하게 자신의 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그 배당요구의 종기를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 신고를 마치면 배당할 금액이 판명되어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만큼 늦어도 그 때까지는 배당요구가 마쳐져야 배당절차의 혼란과 지연을 막을 수 있다고 본 때문인바, 이러한 배당요구 시한의 설정은 배당요구를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에 초래될 배당절차의 혼란과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서, 그로 말미암아 그 때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채권자가 배당에서 제외되어 다른 채권자들에 비하여 차별대우를 받게 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며, 물상대위에 있어서 우선변제청구권 있는 자의 경우라 하여 달리 취급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해석이 헌법상의 평등의 이념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42조, 제370조, 민사소송법 제557조, 제563조, 제580조, 제581조, 제733조[2] 토지수용법 제61조, 제69조, 민사소송법 제581조[3] 민사소송법 제580조 제1항 제1호, 헌법 제11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12812 판결(공1998하, 2552) [1]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5728 판결(공1995상, 71)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다21058 판결(공1996하, 2491)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피고,피상고인】 보령시의료보험조합 외 2인 (소송대리인 한밭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주봉 외 2인) 【피고,선정당사자,피상고인】 피고 5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8. 11. 19. 선고 97나837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의한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의 행사는 민사소송법 제73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법 제580조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 하는 것인데, 이는 늦어도 민사소송법 제58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5728 판결, 1998. 9. 22. 선고 98다12812 판결 등 참조), 이 물상대위권의 행사를 채권 및 다른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실행절차에 준하여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733조 제2항의 규정 취지와 배당요구를 채권의 원인과 수액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580조, 제553조, 민사소송규칙 제139조의2, 제121조의3의 각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은 어디까지나 그 권리실행의사를 저당권자 스스로 법원에 명확하게 표시하는 방법으로 저당권자 자신에 의하여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지, 저당권자 아닌 다른 채권자나 제3채무자의 태도나 인식만으로 저당권자의 권리행사를 의제할 수는 없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저당권자 아닌 다른 채권자나 제3채무자가 저당권의 존재와 피담보채무액을 인정하고 있고, 나아가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고 공탁사유를 신고하면서 저당권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하는 한편 저당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까지 제출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저당권자 자신의 권리행사와 같이 보아 저당권자가 그 배당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배당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저당권자로서는 제3채무자가 공탁사유신고를 하기 이전에 스스로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물상대위권의 목적채권을 압류하거나 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공탁금으로부터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 사건과 같이 토지수용법상의 보상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는 때에는 기업자는 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면책될 수 있는바, 그 경우에 기업자가 하는 공탁의 성격은 변제공탁이 아니라 집행공탁이고(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12812 판결 참조), 집행공탁에 있어서는 배당절차에서 배당이 완결되어야 피공탁자가 비로소 확정되고, 공탁 당시에는 피공탁자의 개념이 관념적으로만 존재할 뿐이므로, 공탁 당시에 기업자가 특정 채권자를 피공탁자에 포함시켜 공탁하였다 하더라도 그 피공탁자의 기재는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제3채무자인 농어촌진흥공사가 이 사건 보상금을 공탁하고 공탁사유를 신고하면서 원고를 피공탁자로 기재하는 한편 원고의 근저당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어업권등록원부등본까지 제출하였으니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도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민사소송법 제580조 제1항 제1호의 법리나 공탁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580조 제1항 제1호가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방법으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참가하여 압류채권자와 평등하게 자신의 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그 배당요구의 종기를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 신고를 마치면 배당할 금액이 판명되어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만큼 늦어도 그 때까지는 배당요구가 마쳐져야 배당절차의 혼란과 지연을 막을 수 있다고 본 때문이다. 이러한 배당요구 시한의 설정은 배당요구를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에 초래될 배당절차의 혼란과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서, 그로 말미암아 그 때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채권자가 배당에서 제외되어 다른 채권자들에 비하여 차별대우를 받게 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며, 물상대위에 있어서 우선변제청구권 있는 자의 경우라 하여 달리 취급할 수 없다. 이러한 해석이 헌법상의 평등의 이념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다13539 판결 [배당이의][집51(1)민,74;공2003.5.15.(178),1055] 【판시사항】 [1]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의 행사 방법과 그 시한 및 이를 제한하는 취지 [2]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후 물상대위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물상대위권자가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1]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의한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의 행사는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구 민사소송법 제580조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 하는 것이고, 이는 늦어도 구 민사소송법 제580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이후에는 물상대위권자로서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인바, 물상대위권자로서의 권리행사의 방법과 시한을 위와 같이 제한하는 취지는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하고 평등배당을 기대한 다른 일반 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등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아니함과 동시에 집행절차의 안정과 신속을 꾀하고자 함에 있다. [2]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로서의 압류 및 전부는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며, 물상대위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취지인 '특정성의 유지'나 '제3자의 보호'는 물상대위권자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효력을 발생함으로써 비로소 달성될 수 있는 것이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후에 물상대위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경우에는, 물상대위권자는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42조, 제370조,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7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23조 참조), 제563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29조 참조), 제580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47조 참조), 제733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73조 참조)[2] 민법 제342조, 제370조,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제557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23조 참조), 제563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29조 참조), 제580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47조 참조), 제733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73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24816 판결(공1991, 628)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5728 판결(공1995상, 71)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12812 판결(공1998하, 2552)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62688 판결(공1999상, 1159)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4272 판결(공2000하, 1414) 【전 문】 【원고,상고인】 시민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춘) 【피고,피상고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2. 1. 16. 선고 2001나1040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의한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의 행사는 구 민사소송법 제733조(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어 2002. 7.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구 민사소송법 제580조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 하는 것이고, 이는 늦어도 구 민사소송법 제580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이후에는 물상대위권자로서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인바, 물상대위권자로서의 권리행사의 방법과 시한을 위와 같이 제한하는 취지는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하고 평등배당을 기대한 다른 일반 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등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아니함과 동시에 집행절차의 안정과 신속을 꾀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4272 판결 참조),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로서의 압류 및 전부는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며, 위에서 본 '특정성의 유지'나 '제3자의 보호'는 물상대위권자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효력을 발생함으로써 비로소 달성될 수 있는 것이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후에 물상대위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경우에는, 물상대위권자는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수용보상금이 공탁될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배당요구의 종기 즉, 피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위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사유신고를 한 2000. 11. 30.이 지난 2000. 12. 1.에야 비로소 물상대위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2000. 12. 5. 위 명령이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저당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아니라 배당기일 전까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 배당요구의 종기인 공탁사유신고일 이전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구 민사소송법 제733조에 의한 권리를 행사한 이상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송달에 관계없이 물상대위권자로서 우선변제 받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의 행사는 이 사건 배당요구의 종기인 공탁사유신고일까지 하여야 되고, 그 방법으로 원고가 이 사건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물상대위권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다 하여도 이 사건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나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상 원고로서는 위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앞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 |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276631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판시사항】 [1]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금전 또는 물건이 특정된 경우,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권리실행방법 및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단지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등기가 된 것만으로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한 다음 저당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 할 경우, 배당요구를 할 법원(=제3자에게 압류명령을 한 법원) [2]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에 의한 배당요구의 종기를 제3채무자가 공탁의 사유를 신고한 때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의 취지 및 위 규정이 물상대위권 행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342조, 제370조,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273조 [2]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 제248조 제1항, 민법 제342조, 제37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46756 판결(공2010하, 2165) [2]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62688 판결(공1999상, 1159)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이무상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이원창)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7. 9. 28. 선고 2017나30512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가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금전 또는 물건이 특정된 이상 저당권자는 스스로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그 행사방법은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따라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거나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물상대위권을 먼저 행사하지 아니한 채 단지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등기가 된 것만으로는 그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46756 판결 등 참조). 한편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한 다음 저당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 할 경우 배당요구를 할 법원은 위 제3자에게 압류명령을 한 법원이다. 나.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가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방법으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참가하여 압류채권자와 평등하게 자신의 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그 배당요구의 종기를 제3채무자가 공탁의 사유를 신고한 때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 신고를 마치면 배당할 금액이 판명되어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만큼 늦어도 그때까지는 배당요구가 마쳐져야 배당절차의 혼란과 지연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당요구 시한의 설정은 배당요구를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에 초래될 배당절차의 혼란과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서, 그로 말미암아 그때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채권자가 배당에서 제외되어 다른 채권자들에 비하여 차별대우를 받게 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고, 물상대위에 있어서 우선변제청구권 있는 자의 경우라 하여 달리 취급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62688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소외인은 명보환경 주식회사(이하 ‘명보환경’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담보물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소외인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5. 6. 23.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위 압류명령에 따른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3) 이 사건 담보물은 2016. 4. 21.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로 경산지식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경산개발’이라 한다)에 수용되었다. 경산개발은 명보환경의 이 사건 수용보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와 가압류 등이 이루어지자 2016. 6. 1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수용보상금을 집행공탁한 다음 2016. 6. 16. 공탁사유를 신고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4) 원고는 2016. 10. 26.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명보환경의 일반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배당요구를 하였다. 나.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라 이 사건 수용보상금에 대한 배당요구의 종기는 경산개발이 공탁사유를 신고한 2016. 6. 16.인데, 원고는 배당요구의 종기 전에 이 사건 수용보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었음에도 2016. 10. 26.에야 배당요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방법 및 배당요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
채권 -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에 의하여 추심의 신고를 할 때까지(법제247조 제4항 제2호), 채권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고 법 제248조 제4항에 따른 공탁 사유신고를 할 때까지(법제247조 제4항 제1호) 각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또한 전부명령의 경우에는 그것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까지(법 제247조 제2항), 법원이 추심 제한의 결정을 한 경우(법 제232조 제1항 단서)에는 그 결정의 통지가 제3채무자와 채권자에게 송달되기 전까지(법 제232조 제2항,제3항) 각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추심명령에 의하여 제3채무자가 변제하면 면책되지만 추심채권자는 집행법원에 추심의 신고를 하여야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를막을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한 배당가입 차단효는 배당을 전제로 한 집행공탁의 경우에만 발생하므로,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공탁한 경우, 체납처분 압류만을 이유로 집행공탁한 경우, 혼합공탁의 경우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탁사유신고가 있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가 도래하지 않는다.
2. 경매신청과 채권 신고
가. 경매신청서의 제출과 청구금액
부동산 금전집행의 신청은 경매신청서를, 채권 금전집행의 경우 압류신청서를 각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개시되는데(민사집행법 제80조, 제268조), 신청서에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집행법상에도 처분권주의가 적용되어 신청채권자가 일부 집행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며, 집행법원이 이에 구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신청채권자가 그 신청단계에서는 집행권원상의 채권(강제집행) 또는 피담보채권(담보권실행) 중 일부에 한정하여 기재하였다가9) 그 후 배당요구의 단계에서 당초의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기재하는 경우를 ‘청구금액의 확장’이라고 한다. 이러한 청구금액 확장 허용 여부에 대해 학설, 판례, 실무상 의견이 각 대립되고 변천되어 왔다. 또한 강제경매나 임의경매에 따라 규율을 달리할 것인지, 또 집행대상이 부동산이나 채권에 따라 달라지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9) 등록세를 절감하기 위해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함 |
주로 문제가 된 것은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경매보다 담보권원에 따른 경매, 특히 저당권 -그 중에서도 근저당권의 경우 피담보채권의 변동과 확정과 관련하여 일부 청구하거나 부대채권의 범위가 문제가 발생하므로, 본고에서는 부동산 담보권실행 - 주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채권담보권실행은 압류신청서를 제출하고 피압류채권에 대한 현금화 단계로 절차가 이어지는데, 압류신청서의 기재 금액의 확장이 문제된다. 배당요구의 종기인 압류채권자의 추심 신고나 제3채무자의 공탁 시까지 압류채권자의 청구금액 확장이 문제된다.
나. 채권신고와 채권계산서 제출의 의미
1) 채권 신고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배당기일의 종기를 공고하면 법원사무관은 법제148조 제3호10)와 제4호의 채권자11)(이하 ‘당연배당채권자‘라 함)와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각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원금, 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법원에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법 제84조 제4항).
제148조(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제147조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다.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4. 저당권ㆍ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제147조(배당할 금액 등) ① 배당할 금액은 다음 각호에 규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대금 2. 제138조제3항 및 제142조제4항의 경우에는 대금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대금의 지급ㆍ충당까지의 지연이자 3. 제130조제6항의 보증(제130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제130조제7항 본문의 보증 가운데 항고인이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는 금액 또는 제130조제7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항고인이 낸 금액(각각 제130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제1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이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없는 보증(보증이 금전 외의 방법으로 제공되어 있는 때에는 보증을 현금화하여 그 대금에서 비용을 뺀 금액) ② 제1항의 금액 가운데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제1항제4호의 금액의 범위안에서 제1항제4호의 보증 등을 제공한 사람에게 돌려준다. ③ 제1항의 금액 가운데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금액으로 제1항제4호의 보증 등을 돌려주기 부족한 경우로서 그 보증 등을 제공한 사람이 여럿인 때에는 제1항제4호의 보증 등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준다. |
10)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11)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
이는 최고를 하여 매각기일 이전에 채권의 내역에 대한 신고를 받음으로써 집행법원은 남을 가망(법 제91조, 제102조)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매각조건을 결정할 수 있게 되고,12) 이러한 채권자들에게 채권신고나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채권회수나 조세징수를 용이하게 하고, 경매절차의 불안정
성을 크게 해소하려는 목적이다. 종전에 채권계산서 제출을 일반화하던 구 민사소송법 제653조를 삭제하고,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법 제88조 제1항13)의 채권자(이하 ’배당요구채권자‘라 함)와 균형을 맞추어 배당요구의 종기와 관련하여 개정한 것이다.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①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못한다. ②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③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④ 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⑤ 매수인은 유치권자(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102조(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①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압류채권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제1항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 때에는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취소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88조(배당요구) ①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②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
12) 채권 신고와 계산서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제출하라는 이유는 배당요구를 그 때까지만 할 수 있고, 경매법원이 배당할 채권액을 계산해 보아야 잉여나 과잉의 경매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동산이나 채권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 채권계산서 제출 기간이 도과하더라도 법원이 배당표를 작성하기 전이면 계산서를 제출할 수 있고, 또 이미 제출한 계산서의 기재를 보충·정정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13)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
당연배당채권자가 최고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권자의 채권액은 등기부등본 등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에 따라 계산하는데(법 제84조 제5항), 이 경우 추후 다시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한다(같은 항 단서). 신고서 기재 금액이 실제보다 과다하여 감액하는 것은 몰라도 위산, 오기 등 보정의 명목으로 새로
운 배당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하다.
그런데 당연배당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 전에 일단 채권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이미 제출한 채권신고서에 기재한 채권액을 배당요구 종기 후에 확장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부정설, 제한적 소극설, 적극설의 대립이 있으나, 판례는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보다 더 불리하게 취급할 수 없으므로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그 금액을 보정하는 계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다는 긍정설의 입장이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 당연히 배당받을 자 중경매신청채권자보다 우선하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채권신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고의 과실로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한 제출을 한 때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항, 제50조). 이는 위 채권자 등에게 진실한 채권액을 신고하도록 의무를 지워 매각에 있어서 잉여 유무나 과잉 경매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14)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03760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판시사항】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하여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외에 원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2호, 제151조 제3항, 제154조 제1항,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53790 판결(공2015상, 736)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16523 판결(공2020하, 2103)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69698 판결(공2021하, 1327)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원 담당변호사 이철의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호) 【원심판결】 청주지법 2020. 12. 11. 선고 2018나86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은 충북 영동군 (주소 생략) 임야 14,346㎡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소외 1은 2012. 9. 28.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자 충청새마을금고, 채무자 소외 3, 채권최고액 2억 9,9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자 소외 2, 채무자 소외 3,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이하 모두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는 2015. 6. 1. 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억 원으로 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하고 그다음 날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충청새마을금고는 2015. 9. 24.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타경2371호로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집행법원은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6. 5. 4.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6. 4. 29. 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다음, 집행법원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1억 3,000만 원을 적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바. 2016. 6. 21. 자 배당기일에서 충청새마을금고에 299,000,000원, 피고에게 130,000,000원, 원고들에게 각 6,915,350원을 배당하는 등의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이하 위 배당절차를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 사. 원고들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130,000,000원 중 100,000,000원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2016. 6.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들은, 원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 6,915,350원을 각 50,000,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30,000,000원을 43,830,700원으로 변경하는 배당표 경정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자 소외 2로부터 근저당권을 적법하게 양수받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고, 원고들이 이를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2호).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가등기권리자에 대하여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때에는 그 내용 및 채권의 존부·원인 및 수액을, 담보가등기가 아닌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원에 신고할 것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하고(제1항), 압류등기 전에 경료된 담보가등기권리가 매각에 의하여 소멸하는 때에는 제1항의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그 채권자는 매각대금의 배당 또는 변제금의 교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한편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만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하여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고 원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53790 판결,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69698 판결 등 참조).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나 채무자에 한정되고,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하려면 실체법상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했어야 한다.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더라도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16523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가등기담보권자 또는 일반채권자로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 1은 이 사건 소 제기일과 같은 날인 2016. 6. 27. 원고들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가단997호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2018. 7. 13. 원고들의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배당액을 삭제하고 이를 모두 소외 1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하는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청주지방법원 2018나8683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20. 12. 1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배당이의 사건’이라 한다). 이와 같은 관련 배당이의 사건의 경과 및 앞서 본 이 사건 매매예약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가등기담보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배당절차 이후인 2018. 10. 5. 소외 1 및 소외 3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가단112105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2019. 8. 28. 주위적 피고인 소외 1이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씩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소외 1이 이에 불복하였으나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21. 4. 27. 선고 2019나114698 판결) 및 상고심(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다234238 판결)을 거쳐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본안사건’이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의 가등기권자로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집행법원으로부터 최고서를 받은 후 배당요구 종기인 2015. 12. 24.까지 집행법원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일반채권자로서의 배당요구로 볼 여지가 있더라도, 관련 본안사건에서 원고들이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은 2019. 8. 28.이 위 배당요구 종기인 2015. 12. 24. 이후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이 배당요구 당시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일반채권자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가 원고들의 배당받을 권리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다투었을 뿐만 아니라, 배당이의 소송에서 집행력 있는 일반채권자로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는지 여부는 원고적격에 관한 직권조사사항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들의 경우 가등기담보권자가 아닌 일반채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면 그 판단의 전제인 ‘원고들이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일반채권자로서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았어야 한다. 그러나 원심은, 원고들이 가등기담보권자 또는 일반채권자 중 어떠한 자격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 및 일반채권자로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집행력 있는 정본 등을 첨부하여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막연히 원고들이 일반채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만 판단하였다. 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원고들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16523 판결 [배당이의][공2020하,2103] 【판시사항】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소극) [2] 배당이의의 소의 제소기간(=배당기일부터 1주일 이내) 및 소송 도중에 배당이의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 [3]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등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1]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2호).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나 채무자에 한정된다.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하려면 실체법상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했어야 한다.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더라도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2]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제3항,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265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배당기일에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소송 도중에 배당이의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3]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등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다. 이러한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어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 해당하는 돈이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해서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2호, 제151조 제3항, 제154조 제1항 [2]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제3항,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제2항, 제265조 [3]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2호, 제149조, 제151조 제3항, 제154조 제1항,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696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258289 판결 [3]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2379 판결(공1998하, 2660)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14595 판결(공2005하, 1559)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공2019하, 1617)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원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으뜸통신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유앤제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외 1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6. 10. 12. 선고 2015나515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말미암은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는 소외 1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근저당권자로서 2012. 8. 3. 소외 1 소유인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타경9547호). 원고는 소외 1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소외 1과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3. 4. 8. 위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소외 1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받을 배당금(잉여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아 경매법원에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하였다.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3. 4. 11.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 유앤제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피고 유한회사’라 한다)는 농협은행으로부터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채권자이므로 피고 유한회사에 10,451,919원을 배당한다. 피고 재단법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피고 재단법인’이라 한다)는 소외 1과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가압류를 한 채권자이므로 피고 재단법인에 4,077,690원을 배당한다. 원고의 대리인인 소외 2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소송 도중인 2013. 10. 8. 기존의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고 제1 예비적 청구와 제2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는 소변경 신청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하였다. 주위적 청구는 원고가 직접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로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의 배당액을 모두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을 구한다는 내용이다. 제1 예비적 청구는 원고가 소외 1을 대위하여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로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의 배당액을 모두 삭제하고 이를 소외 1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을 구한다는 내용이다. 제2 예비적 청구는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피고들이 이 사건 배당표에 따라 취득한 배당금 수령 채권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양도통지를 할 것을 구한다는 내용이다. 2. 원심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 제1 예비적 청구 부분, 제2 예비적 청구 부분이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정해진 배당요구의 종기는 2012. 10. 15.이다. 원고는 2013. 4. 8.에서야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위 배당요구를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한 것으로 이해하더라도, 위 배당요구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과 제2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원고는 이의를 한 배당기일인 2013. 4. 11.부터 1주일이 지난 후인 2013. 10. 8. 제1 예비적 청구와 제2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는 소변경 신청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제1 예비적 청구 부분과 제2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대법원 판단 가.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 (1)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2호).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나 채무자에 한정된다.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하려면 실체법상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했어야 한다.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더라도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696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258289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배당요구의 종기인 2012. 10. 15.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원심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이 사건 소 중 제1 예비적 청구 부분 (1)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제3항은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제1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2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본문은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라고 정하고, 제2항은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265조는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또는 제260조 제2항·제262조 제2항 또는 제26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배당기일에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소송 도중에 배당이의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배당기일인 2013. 4. 11. 소외 1을 대위하여 이의를 하였더라도, 그로부터 1주일 이내에 소외 1을 대위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제1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는 소변경 신청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한 때인 2013. 10. 8.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원심이 이 사건 소 중 제1 예비적 청구 부분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이 사건 소 중 제2 예비적 청구 부분 (1)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위 3. 가. (1)에서 본 바와 같이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등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다. 이러한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어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 해당하는 돈이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해서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2379 판결,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14595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제2 예비적 청구는 원고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피고들이 그 몫을 배당받았다고 하면서 피고들의 배당금 수령 채권의 양도와 양도통지를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이다.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할 수 있고, 배당이의의 소와 달리 제소기간의 제한은 없다. 다만 원고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배당요구의 종기인 2012. 10. 15.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다. 원고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 해당하는 돈이 피고들에게 배당되었다고 해서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이 사건 소 중 제2 예비적 청구 부분을 기각하지 않고 각하한 것은 잘못이지만, 원고와 원고 보조참가인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고에게 더 불리한 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 4. 결론 원고와 원고 보조참가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말미암은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3660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판시사항】 [1]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채권의 일부 금액만 배당요구하였다가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배당요구하지 않은 채권을 추가 또는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배당요구서에 기재해야 하는 ‘채권의 원인’의 특정 정도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2호 [2]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48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5242 판결(공2009상, 102) [1]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4160 판결(공2012상, 981)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영삼) 【피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연수 담당변호사 최재원 외 1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4. 12. 23. 선고 2013나1046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4160 판결 등 참조). 배당요구는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하며(민사집행규칙 제48조), 이때 채권의 원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배당요구채권자가 가지는 원인채권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지만,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지 아니한 배당요구인 경우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이 어느 것인가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채권의 원인에 관한 구체적인 표시가 필요하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5242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채무자 겸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아이팩스의 근로자들의 선정당사자로서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일인 2012. 9. 28.에 체불금품확인원,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등을 첨부하여 1차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그 배당요구서에는 ‘배당요구채권자들은 채무자 겸 소유자의 근로자들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자이므로 배당요구신청을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그 ‘배당요구채권의 표시’의 ‘임금 퇴직금(우선변제금액)’란에 합계 200,297,364원,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치 퇴직금(최우선변제금액)’란에 합계 155,651,433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 후 원고는 배당요구 종기일이 지나고 나서 배당기일 전인 2013. 6. 7.에 ‘배당요구채권의 표시’에 ‘임금 퇴직금(우선변제금액)’란은 변동 없이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치 퇴직금(최우선변제금액)’란만 합계 189,215,938원으로 수정하여 2차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결국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간 퇴직금의 배당요구액이 33,564,505원만큼 증액된 사실, 그러나 경매법원은 2013. 6. 13. 배당표를 작성하면서 1차 배당요구서의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치 퇴직금(최우선변제금액)’란 기재 금액만을 원고에게 1순위로 최우선 배당하고,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4순위로 203,477,339원을 배당하여 결국 원고에게 위 증액분에 대하여는 배당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서 적법하게 배당요구한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간 퇴직금은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제출한 1차 배당요구서의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치 퇴직금(최우선변제금액)’란에 기재된 합계 155,651,433원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원고가 1차 배당요구 당시 최종 3개월분 임금에서 누락한 2012년 2월분 일할 계산액에 대하여도 최우선변제가 아닌 우선변제받을 채권으로는 배당요구를 하였다거나 1차 배당요구서에 첨부한 서류에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간 퇴직금이 포함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위 증액분에 대하여는 최우선변제금액으로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배당요구의 종기 후 2차 배당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위 증액분을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치 퇴직금(최우선변제금액)’란 기재에 포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배당요구의 종기 후에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원심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2312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증액분에 대한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었다고 보아 원고가 그 증액분에 대해 근저당권자인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 및 배당요구의 추가·확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이인복(주심) 김용덕 김소영 |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62315 판결 [배당이의][공2014상,400] 【판시사항】 이중경매개시결정 후 선행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되어 후행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선행 경매절차에서 한 배당요구의 효력에 대상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효 등 압류의 일반적인 효력이 포함되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후 다른 채권자로부터 또다시 강제경매신청이 있어 이중경매개시결정을 한 경우에 선행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되어 법원이 민사집행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후행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경매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때에는 위 저당권설정등기는 후행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 한편 위와 같이 이중경매개시결정 후 선행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때에는 후행 경매신청인을 위하여 그때까지 진행되어 온 선행 경매절차를 인계하여 당연하게 경매절차를 속행하여야 하고, 선행 경매절차의 결과는 후행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에 유효한 범위에서 그대로 승계되어 이용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87조 제3항은 후행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경매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후행 경매개시결정이 선행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 이후의 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새로 정하여야 하고, 이때 선행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시 배당요구의 종기를 고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선행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후행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다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후행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취급하겠다는 의미일 뿐이고, 선행 경매절차에서 한 배당요구의 효력이 후행 경매절차에서 인정된다고 하여 그러한 배당요구의 효력에 대상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효 등 압류의 일반적인 효력이 포함된다는 뜻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83조 제1항, 제4항, 제87조 제2항, 제3항, 제88조, 제9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0. 2. 7.자 79마417 결정(공1980, 12646)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66010 판결(공2001하, 1827)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수)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앤씨 담당변호사 김대욱 외 5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3. 7. 5. 선고 2012나123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후 다른 채권자로부터 또다시 강제경매신청이 있어 이중경매개시결정을 한 경우에 선행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되어 법원이 민사집행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후행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경매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때에는 위 저당권설정등기는 후행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 한편 위와 같이 이중경매개시결정 후 선행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때에는 후행 경매신청인을 위하여 그때까지 진행되어 온 선행 경매절차를 인계하여 당연하게 경매절차를 속행하여야 하고, 선행 경매절차의 결과는 후행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에 유효한 범위에서 그대로 승계되어 이용된다(대법원 1980. 2. 7.자 79마417 결정,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66010 판결 등 참조). 다만 민사집행법 제87조 제3항은 후행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경매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후행 경매개시결정이 선행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 이후의 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새로 정하여야 하고, 이때 선행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시 배당요구의 종기를 고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선행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후행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다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후행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취급하겠다는 의미일 뿐이고, 선행 경매절차에서 한 배당요구의 효력이 후행 경매절차에서 인정된다고 하여 그러한 배당요구의 효력에 대상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효 등 압류의 일반적인 효력이 포함된다는 뜻은 아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선행 경매절차에서 피고들이 각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각 배당요구를 한 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실, 그런데 그 후 이 사건 후행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 이 사건 선행 경매신청은 취하되어 이 사건 후행 경매절차가 계속 진행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후행 경매절차에서 다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그 배당요구 채권자의 지위는 유지된다고 할 것이나, 그 때문에 이 사건 후행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이 위 각 배당요구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됨을 전제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배당순위를 정할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들이 이 사건 선행 경매절차에서 한 각 배당요구에는 압류에 준하는 효력이 있고, 그 효력은 이 사건 후행 경매절차에 그대로 유지되어, 피고들은 위 각 배당요구 이후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원고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면서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선순위자에게 배당되고 남은 금원을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평등하게 배당받는다고 판단하였는데, 원심이 들고 있는 배당요구의 압류에 준하는 효력에 관한 판례는 배당요구의 소멸시효 중단 효력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할 것이 아닌바,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배당요구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
2) 채권계산서의 제출
한편 배당절차가 개시되면 집행법원은 배당표 작성을 위해 채권자들에게 1주일 이내에 원금, 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에 관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도록 최고한다(법 제253조). 이는 압류채권자 또는 배당요구채권자의 청구채권이 배당 실시 전에 변제 등으로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될 수 있고, 부대채권과 집행비용은 기록상 분명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당초 기재한 채권 내용에 오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253조(계산서 제출의 최고)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1주 이내에 원금ㆍ이자ㆍ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의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
최고의 상대방은 배당요구서와 중복되는 배당요구채권자는 제외하고, 당연배당채권자와 조세 등 공과금 주관 공공기관이다. 계산서에 적을 사항은 원금으로서 채권압류명령의 청구채권 중 계산서 제출 당시 현존하는 금액을 기재해야 하고, 이자는 배당기일 전일까지의 이자를 기재한다. 최고 후 1주일이 지났다하여 실권효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들은 배당표작성 전까지 계산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미 제출한 계산서를 보완할 수 있다.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권자도 그 때문에 권리를 잃거나 배당에서 제외되지 않는다.15)
15) 편집대표 민일영, 주석 민사집행법(Ⅲ) 제4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8. (성창호 주필) 188∼190면.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300248 판결 [부당이득반환][공2023하,1319] 【판시사항】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스스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때까지 발생되어 있는 채권으로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는지 여부(적극) /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으로 원금 외에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나마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그 부대채권의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서의 청구금액 등에 장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원금채권을 기재하였거나 구체적인 금액을 밝혔다는 사정만으로 경매 신청 당시에 발생하지 않은 장래의 원금채권까지 피담보채권액에 추가되거나 경매절차상 청구금액이 그와 같이 확장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근저당권은 계속되는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고 소멸하는 불특정 다수의 장래 채권을 결산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이어서 그 거래가 종료하기까지 채권은 계속적으로 증감 변동하나,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스스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때에는 그때까지 발생되어 있는 채권으로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된다. 한편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으로 원금 외에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나마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그 부대채권의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는 것은 경매신청서에 개괄적으로 기재하였던 청구금액의 산출 근거와 범위를 밝히는 것이므로 허용되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이후에 비로소 발생하는 원금채권은 더 이상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될 수 없으므로,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서 경매신청서의 청구금액 등에 장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원금채권을 기재하였거나 그 구체적인 금액을 밝혔다는 사정만으로 경매 신청 당시에 발생하지 않은 장래의 원금채권까지 피담보채권액에 추가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매절차상 청구금액이 그와 같이 확장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357조 제1항, 제363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80조 제3호, 제268조, 민사집행규칙 제19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15601 판결(공1990, 146)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53812 판결(공1996하, 2162)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26104, 26111 판결(공1998하, 2740)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7다225619 판결(공2022하, 183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에프디에이치2006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김형민 외 2인) 【피고, 상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이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컴 담당변호사 박성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11. 10. 선고 2022나4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은 2016. 12. 9. 및 2018. 2. 9.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승영에프앤비(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에 일반자금을 대출하면서, 채무자 회사 소유의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 기계기구 등(이하 ‘이 사건 공장’ 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486,4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하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일반자금대출 거래로 인한 대출원리금, 지연배상금 기타 부대채무이고, 채무자 회사가 행방을 감추거나 기타 사유로 근저당 목적물인 이 사건 공장이 정상적으로 유지·관리되지 아니하고 멸실·훼손·분실 등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근저당권자가 이 사건 공장을 점유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점유 또는 관리에 관한 지출비용 및 지연손해금은 채무자 회사로부터 변제받기로 하였다. 다. 하나은행은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공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 2. 7. 범호개발 주식회사와 사이에, 경비용역비 1일 115,000원, 관리비 월 100,000원, 지급기일 매월 말일로 정하여 경비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공장을 관리하였다. 라. 그 후 하나은행은 2020. 3. 6.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20타경3329호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20. 3. 9. 경매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는데, 당시 경매법원에 제출한 경매신청서의 청구금액란에 채무자 회사에 대한 대출원리금 외에 담보감수보전비용 중 경비용역비 명목으로 2020. 2. 7.부터 배당일까지 1일 115,000원, 관리비 월 100,000원 및 이에 대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기재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20. 6. 26. 대신에프앤아이 주식회사를 거쳐 하나은행으로부터 채무자 회사에 대한 대출금 등 채권을 비롯한 자산 일체를 인수하여 근저당권자 등의 지위를 양수받고, 같은 날 범호개발 주식회사와 사이에 경비용역비 1일 104,500원, 관리비 월 100,000원으로 정하여 경비용역 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으며, 2020. 7. 16. 경매법원에 채권자변경신고를 하였다. 바. 원고는 2021. 1. 7. 경매법원에 채무자 회사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1,427,018,382원으로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2021. 1. 20. 기준 경비용역비 합계 34,024,380원을 추가하여 기재한 채권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사. 경매법원은 2021. 1. 20. 배당기일에서, 2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경비용역비를 제외한 대출원리금 합계 1,427,018,382원을, 4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530,134,965원을, 5순위 교부권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5,090,529원 등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여 배당하였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공장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근저당권자가 지출한 경비용역비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고 이는 부대채권으로서 경매절차상 청구금액에 추가될 수 있어 원고가 경비용역비 상당액을 우선하여 배당받았어야 한다는 이유로,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배당기일까지 지출된 경비용역비 33,848,380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금 5,090,529원을 제외한 나머지 경비용역비 28,757,851원(= 33,848,380원 - 5,090,5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3. 그러나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근저당권은 계속되는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고 소멸하는 불특정 다수의 장래 채권을 결산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이어서 그 거래가 종료하기까지 채권은 계속적으로 증감 변동하나(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53812 판결 등 참조),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스스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때에는 그때까지 발생되어 있는 채권으로 피담보채권 액이 확정된다(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15601 판결,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26104, 26111 판결 등 참조). 한편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으로 원금 외에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나마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그 부대채권의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는 것은 경매신청서에 개괄적으로 기재하였던 청구금액의 산출 근거와 범위를 밝히는 것이므로 허용되나(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7다225619 판결 등 참조),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이후에 비로소 발생하는 원금채권은 더 이상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될 수 없으므로(위 대법원 89다카15601 판결, 대법원 97다26104, 26111 판결 등 참조),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서 경매신청서의 청구금액 등에 장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원금채권을 기재하였거나 그 구체적인 금액을 밝혔다는 사정만으로 경매 신청 당시에 발생하지 않은 장래의 원금채권까지 피담보채권액에 추가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매절차상 청구금액이 그와 같이 확장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 경비용역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하면,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공장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근저당권자가 그 보존·관리를 위해 경비용역비를 지급한 경우 채무자 회사가 이를 부담할 의무가 있어 그 경비용역비 상당의 채권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서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더라도, 이러한 경비용역비 채권은 대출금 채권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원금채권일 뿐, 이미 발생한 원금채권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등과 같은 부대채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즉, 원고가 구하는 경비용역비 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이후 발생하였다면 더 이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하나은행이 임의경매를 신청하면서 경매신청서의 청구금액란에 채무자 회사에 대한 담보감수보전비용 중 경비용역비 명목으로 경매신청일 이후 발생될 경비용역비까지 개괄적으로 표시하여 기재하였다거나 근저당권을 양수한 원고가 배당기일 전에 그때까지 발생한 경비용역비를 특정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저당권자의 경매 신청에 따라 이미 확정된 피담보채권에 사후적으로 발생된 경비용역비 상당의 원금채권 및 그 지연손해금이 추가된다거나 그와 같이 청구금액이 확장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그런데 원고가 구하는 경비용역비 채권의 대부분은 하나은행의 경매 신청 이후부터 경매절차의 배당기일 무렵까지 발생된 것이므로, 그 경비용역비 부분은 이미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이후의 것으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될 수 없고, 이러한 경비용역비가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민법 제360조에서 정한 근저당권의 실행비용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한편 하나은행이 경비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한 2020. 2. 7.부터 경매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한 2020. 3. 6. 이전까지 발생한 경비용역비 채권 부분은 피담보채권의 확정 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이 부분 경비용역비 및 그 지연손해금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에 포함될 여지는 있다. 다만 그 채권액이 배당절차에서 피고보다 후순위로 배당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배당액 5,090,529원을 초과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달리 피고가 원고가 지출한 경비용역비와 관련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5) 이와 같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석상 근저당권자가 담보물 관리 등을 위해 지출한 경비용역비 상당의 채권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하더라도, 경비용역비 채권의 성질과 그 발생시기, 피담보채권의 확정 여부 등에 따라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얻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였어야 한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앞서 본 사정만을 들어 피고가 원고에게 경비용역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및 그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나479 판결 [부당이득반환][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에프디에이치2006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강대희) 【피고, 피항소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이레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컴 담당변호사 박성찬) 【변론종결】 2022. 10. 6.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15. 선고 2021가단5062405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이레는 28,757,851원,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090,52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1. 3. 25.부터 2022. 1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이레는 28,933,851원,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090,52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1. 1. 2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은 2016. 12. 9.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승영에프앤비(이하 ‘승영에프앤비’라 한다)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승영에프앤비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합계 2,486,4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2. 9. 위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을 추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및 추가설정 계약을 ‘이 사건 설정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설정계약에서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대여원리금, 지연배상금 기타 부대채무로 정하고 있고, 승영에프앤비가 행방을 감추거나 기타의 사유로 근저당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이 정상적으로 유지·관리되지 않아 멸실·훼손·분실 등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하나은행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여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함과 아울러, 그 점유 또는 관리에 관한 비용에 관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승영에프앤비로부터 지출비용 및 이에 대한 지출일부터의 상법상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변제받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다. 하나은행은 승영에프앤비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자 이 사건 설정계약 규정에 의하여 2020. 2. 7. 범호개발 주식회사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비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하나은행은 2020. 3.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① 대여원리금 1,915,244,2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② 2020. 2. 7.부터 배당일까지의 담보감수보전비용 중 경비용역료 일 115,000원, 관리비 월 1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하는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20. 3. 9. 그에 따른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광주지방법원 2019타경76192호, 2020타경1309, 3329, 62090호,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마. 원고는 2020. 6. 2. 이 사건 경매 진행 중 하나은행으로부터 승영에프앤비에 대한 이 사건 설정계약상 근저당권자의 지위 일체를 양수받고, 2020. 7. 16. 경매법원에 채권자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바. 원고는 2020. 12. 17.까지 범호개발 주식회사에 합계 33,848,380원(일부는 근저당권 양수전 하나은행이 지급한 금액)주1) 의 경비용역료를 지급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경매법원에 2021. 1. 6. 다음과 같이 대여원리금 합계 1,427,018,382원을 채권액으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채권계산서 원금 : 1,302,960,000원 이자 : 124,058,382원 합계 : 1,427,018,382원 (기준일자 2021. 1. 20.) (별지 기재 채권계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고가 위 채권계산서에 첨부한 ‘채권계산명세서’에는 대출원리금과 함께 경비용역료가 기재되어 있고, 그 대출원리금과 경비용역료의 합계가 1,471,518,032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이 사건 경매법원은 2021. 1. 20. 원고에게 2순위 근저당권자로 위 채권계산서 본문상 대여원리금 1,427,018,382원,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이레(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대법원 판결의 피고)에게 4순위 근저당권자로 530,134,965원,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에게 5순위 교부권자로 5,090,529원을 각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나 제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20. 1. 22.까지 지출한 경비용역료 34,024,380원은 이 사건 설정계약상 대여원리금의 부대채무로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고, 하나은행이 청구금 액에 경비용역료를 포함하여 이 사건 경매를 신청하였으며, 원고가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첨부된 채권계산명세서에 경비용역료를 포함한 채권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경비용역료까지 포함하여 경매대금이 배당되었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경비용역료를 제외한 나머지 대여원리금만을 배당받고, 원고가 배당받았어야 할 경비용역료 해당금액이 후순위자인 피고들에게 배당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채권계산서에 대여원리금만을 기재하고 경비용역료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비록 당초에 대여원리금과 경비용역료를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위와 같은 채권계산서 제출로써 청구금액을 감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감축된 청구금액에 따라 배당표가 작성·확정되어 배당이 실시된 이상 이에 따라 피고들이 배당을 받은 것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 3. 판 단 가. 채권자는 경매를 신청하거나 배당요구를 할 때 청구채권의 내용과 액수를 신청서에 기재함으로써 청구채권을 특정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은 신청서에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므로 그 후 채권자는 채권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 다만 배당기일 전까지 변제 등으로 그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할 수도 있고, 이자 그 밖의 부대채권이나 집행비용과 같이 기록상 분명하지 않은 부분도 있으므로, 민사집행법은 배당을 실시하기에 앞서 채권자들에게 다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민사집행법 제253조). 나. 하나은행과 승영에프앤비 사이의 이 사건 설정계약에 의하면 하나은행 또는 원고가 지출한 경비용역료와 그 지연손해금도 주된 채무인 대여원리금 채무의 부대채무로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고, 하나은행은 대여원리금 채권과 경비용역료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경매를 신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의 청구금액에 경비용역료 채권이 대여원리금 채권과 나란히 명시되어 있다. 다. 원고가 배당기일에 앞서 제출한 채권계산서의 본문(을나 제2호증 1면)에는 채권금액이 대여원리금 합계 1,427,018,382원으로만 되어 있고 경비용역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 하단에 “별지 기재 채권계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채권계산서 제출시 소명자료의 첨부가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원고의 경우처럼 경매신청일부터 배당기일까지 사이에 지연손해금과 경비용역료의 액수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배당기일을 기준으로 그 액수를 확정하기 위한 채권계산명세서의 제출이 요구되는 것이 통상적이며, 이러한 경우 채권계산서의 본문과 첨부된 채권계산명세서가 일체로서 민사집행법상 계산서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첨부된 소명자료인 별지 채권계산명세서(을나 제2호증 2면)에는 기준일을 2021. 1. 20.(배당기일)로 하여 ‘대출과목란’에 8건의 기업시설 일반자금대출과 3건의 여신성가지급금(경비용역료)이 기재되어 있고, ‘총합계’란에 일반자금대출 잔액과 여신성가지급금을 더한 1,471,518,032원이 기재되어 있어, 본문상 대여원리금 합계 금액과는 차이가 존재한다. 라. 그런데 위와 같이 채권자의 청구금액은 신청 당시(경매신청 또는 배당요구)의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특정됨이 원칙이고, 그 후 제출하는 채권계산서는 이를 보완하여 배당에 앞서 채권의 구체적 금액을 확정하는 데 주된 의미가 있는 점, 원고가 경매신청서에 경비용역료를 포함하여 청구금액을 특정하였고, 배당기일 전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비록 본문에 대여원리금만을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본문과 일체를 이루는 첨부 채권계산명세서에 경비용역료를 포함한 전체 채권액수가 명시되어 있으며, 본문에 경비용역료는 제외한다는 청구감축의 취지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원고의 청구금액을 경비용역료가 포함된 금액으로 보는 것이 경매신청서와 채권계산서의 유기적인 해석에 따른 원고의 의사에 부합함은 물론, 이렇게 보더라도 등기부에 공시된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최고액과 경매개시결정에 명시된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 등을 통해 자신의 배당금액이 얼마일지를 예측하여 온 다른 채권자들에게 불측의 피해를 주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다. 마. 원고가 청구한 배당일까지의 경비용역료 33,848,380원을 피고들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어 그 금액이 피고들에게 배당되었다 하더라도,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은 원고에게 배당되었어야 할 위 33,848,38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5순위자인 피고 공단은 자신의 배당금 전액인 5,090,529원, 4순위자인 피고 회사는 나머지 금액인 28,757,851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패소함으로써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는 이 사건 소제기일 2021. 3. 25.부터(민법 제749조 제2항 참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11.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에서 인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며,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정인(재판장) 김창형 당우증 주1) 승영에프앤비의 가지급금 내역(갑 제10호증)상 경비용역료 합계 34,025,380원 중 배당기일 이후인 2021. 1. 22. 지출된 176,00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
Ⅲ. 임의경매와 청구금액의 확장
1. 연혁적 고찰과 범위
가. 연 혁
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민사소송법과 당시 폐지 전의 경매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를 구별하여 취급하였는바, 즉 그 경매신청서의 기재 사항16)과 의미17)에 차이가 있다하여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청구금액의 확장이 허용되지 않으나, 임의경매는 채권계산서의 기재를 통하여 채권액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판례와 실무의 태도였다.
16) 구 민사소송법 제601조(‘경매 원인된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경매 명의’) vs 경매법 재24조 제2항(‘경매의 원인된 사유’). 17) 청구금액의 특정, 흠결시 부적법 각하 vs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권의 존재와 내용, 이행지체. |
이는 주로 부동산 임의경매의 경우로서 선박, 자동차 등 준부동산이나 유체동산에 대한 담보권실행의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우며, 채권담보권실행은 드물게 이루어지나18) 청구금액의 확장이 본격적인 논의 대상은 아니었다.
18)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65396 판결에서 질권의 실행으로 수익권에 관한 특별환가명령신청서 기재와 관련하여,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질권의 목적인 수익권에 관하여 특별환가명령신청을 하면서 신청서에 청구금액으로 질권설정금액을 기재하고, 피담보채권으로 그보다 적은 금액의 대출금 잔액과 지연손해금을 기재한 사안에서, 병 회사가 질권설정금액 범위 내에서 피담보채권의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모두 청구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 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 |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65396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판시사항】 [1]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피담보채권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 나중에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및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경매청구채권으로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한 경우,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2] 갑 은행의 을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병 주식회사가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질권의 목적인 수익권에 관하여 특별환가명령신청을 하면서 신청서에 청구금액으로 질권설정금액을 기재하고, 피담보채권으로 그보다 적은 금액의 대출금 잔액과 지연손해금을 기재한 사안에서, 병 회사가 질권설정금액 범위 내에서 피담보채권의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모두 청구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80조 제3호, 제268조 [2] 민사집행법 제80조 제3호, 제268조, 민사소송법 제42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22788 판결(공1997상, 886)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11526 판결(공2001상, 930)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케이씨씨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동양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이성훈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7. 1. 선고 2010나884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등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으나, 이러한 법리는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경매청구채권으로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한 경우에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22788 판결,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1152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이 사건 수익권에 관한 특별환가명령신청서에 청구금액을 질권설정금액인 193억 4,480만 원으로 기재하면서 그 신청서의 내용 중에 피담보채권을 한국산업은행이 주식회사 송유에 대출한 대출금 잔액 및 그 지연손해금으로 기재한 사실과 이 사건 수익권에 관한 질권의 피담보채권에는 위 대출금 원금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포함되어 있는 사정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질권설정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담보채권의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모두 청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배당기일 당시 질권의 피담보채권은 원금 4,711,670,642원과 이에 대한 2000. 9. 2.부터 2008. 7. 31.까지 연 17%의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6,340,029,165원의 합계액인 11,051,699,807원이 되며, 이는 피고의 배당액 8,966,568,319원을 초과하므로 선순위권리자인 피고에게 위 금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 배당하지 아니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경매신청채권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례를 위반하거나,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고 이유가 모순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수익권에 관한 특별환가명령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에 피담보채권의 원금 및 그 지연손해금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한 이상, 피고의 2008. 7. 15.자 채권계산서 제출만으로는 청구채권의 추가나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으므로, 원심이 그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창수 이상훈(주심) |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22788 판결 [배당이의][공1997.4.1.(31),886] 【판시사항】 [1] 임의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 채권계산서 확장의 방법으로 나머지 피담보채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피보전채권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함이 밝혀진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의 산정기준 【판결요지】 [1]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가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금액은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 [2]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신청채권자는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별도로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채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청채권자가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다가 나머지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고, 따라서 신청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 이전에 청구금액을 피담보채권 전액으로 확장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액 중 경매신청 당시의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 [3] 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채권자의 피 보전채권액에 한하여 미치므로, 가압류결정에 피보전채권액으로서 기재된 액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의 산정기준으로 되며, 배당법원이 배당을 실시함에 있어서 가압류의 경우에 확정되지 아니한 채권의 배당액은 공탁을 하여야 하고, 그 후 가압류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본안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때 가압류채권자가 확정판결 등을 제출하면 배당법원은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액을 지급하는 것인바, 이 경우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가압류에 대한 관계에서 본안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배당법원은 가압류채권자에 대 한 배당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 및 그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피보전채권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결정에 피보전채권액으로 기재된 액의 범위 내에서는 위 피보전채권 중 그 존재가 인정되는 나머지 부분 외에 그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채권도 그 존재가 인정되는 한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가압류채권자가 공사대금 원금채권에 대하여만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채권계산서 제출시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채권을 덧붙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 지연손해금채권도 배당액 산정에 포함시킨 사례임).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728조, 제601조 제3호, 민사소송규칙 제204조[2]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 제658조, 제589조 제3항[3]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699조, 제58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50270 판결(공1994상, 792)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8952 판결(공1995상, 1445) 대법원 1995. 6. 9. 선고 95다15261 판결(공1995하, 2383)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57 판결(공1997상, 600) [2]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8952 판결(공1995상, 1445) [3]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3, 81다카991 판결(공1982, 433)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4325 판결(공1992, 2999)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30597 판결(공1992, 3138)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5224 판결(공1996상, 1105) 【전 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3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서두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천식)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5. 2. 선고 94나3282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그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가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고 함이 이 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50270 판결, 1995. 2. 28. 선고 94다8952 판결, 1995. 6. 9. 선고 95다15261 판결, 1997. 1. 21. 선고 96다457 판결 각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소론은 독자적인 견지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제1점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신청채권자는 그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별도로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 채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청채권자가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다가 그 나머지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고, 따라서 신청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 이전에 그 청구금액을 피담보채권 전액으로 확장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액 중 경매신청 당시의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8952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채권계산서 제출로 인하여 그 채권액 중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 배당요구의 효력을 인정하고 가압류채권자와 동순위로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고 한 조치는 배당요구 채권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나. 제2점에 관하여 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에 한하여 미치므로, 가압류결정에 피보전채권액으로서 기재된 액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의 산정기준으로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배당법원이 배당을 실시함에 있어서 가압류의 경우에 확정되지 아니한 채권의 배당액은 공탁을 하여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728조, 제658조, 제589조 제3항), 그 후 가압류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본안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때 그 가압류채권자가 그 확정판결 등을 제출하면 배당법원은 그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액을 지급하는 것인바, 이 경우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위 가압류에 대한 관계에서 본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3, 81다카991 판결, 1992. 9. 25. 선고 92다24325 판결 각 참조). 따라서 배당법원은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 및 그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피보전채권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결정에 피보전채권액으로 기재된 액의 범위 내에서는 위 피보전채권 중 그 존재가 인정되는 나머지 부분 외에 그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채권도 그 존재가 인정되는 한 이를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1993. 8. 27.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소외 김민정, 김인정에 대한 금 440,000,000원의 공사대금 원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그 등기도 이 사건 경매신청의 등기가 경료되기 전인 같은 해 9. 1. 경료되었다), 경락기일 이전인 1993. 12. 4.에는 그 청구채권액을 위 피보전채권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액을 합한 금 532,715,408원으로 하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가, 1994. 4. 25.에는 그 청구채권액을 금 543,390,409원(원금 4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 103,390,409원)으로 보정하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와 위 김민정, 김인정은 공사과정에서 이미 발생한 인근건물에 대한 피해보상비 금 40,000,000원을 위 공사대금 440,000,000원 중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이고, 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인 공사대금 원금채권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은 그 청구의 기초가 동일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배당법원으로서는 가압류채권자인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고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가압류채권자로서 그 청구채권을 위 피보전채권인 공사대금 원금채권 금 440,000,000원 및 그와 청구기초가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는 그에 대한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채권 금 103,390,409원 합계 금 543,390,409원으로 하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이상, 위 피보전채권 중 금 40,000,000원 부분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위 가압류결정에 피보전채권액으로 기재된 금 44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위 피보전채권 중 그 존재가 인정되는 나머지 금 400,000,000원 외에 그에 대한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채권도 그 존재가 인정되는 한 이를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하면서 그 소유자에 대한 공사대금 원금채권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고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을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지연손해금채권을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제외한 조치는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며,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11526 판결 [배당이의][공2001.5.15.(130),930] 【판시사항】 [1]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경매청구채권으로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한 경우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부대채권의 확장이 허용되는 기한(=경락기일 이전) 【판결요지】 [1]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등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으나, 이러한 법리는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경매청구채권으로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한 경우에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신청채권자를 포함한 각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경락기일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경매신청서 등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에 의하여 채권을 계산하여 배당하고, 거기서 인정되지 아니한 채권은 보충을 불허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있어 신청채권자가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그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경우 그 확장은 늦어도 채권계산서의 제출시한인 경락기일까지는 이루어져야 하고, 그 이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601조 제3호, 제728조, 민사소송규칙 제204조 [2] 민사소송법 제587조 제2항, 제653조, 제72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50270 판결(공1994상, 792)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9479 판결(공1998하, 2059)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6938 판결(공1999상, 733) 【전 문】 【원고,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피고,상고인】 김포인삼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2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1999. 1. 14. 선고 98나638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요지 가.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소외 1의 소유이던 원심판결 첨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3. 7. 1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접수 제12502호로 채무자를 소외 주식회사 금보, 근저당권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2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95. 10. 25. 그 채권최고액이 6억 원으로 변경되었다. (2)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신청에 따라 1997. 10. 15. 위 법원은 97타경6908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을 하고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1998. 4. 24. 최고가입찰자인 소외 2, 소외 3에게 낙찰허가결정을 한 다음 같은 해 6월 10일을 배당기일로 지정하여 배당을 실시하였다. (3) 원고는 1997. 10. 15. 이 사건 경매신청을 하면서 경매신청서의 청구채권 표시란에 "일금 347,321,072원", 경매할 부동산의 표시란 아래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1993. 7. 15. 대여한 대여금 청구채권", 신청취지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구합니다."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신청 이유로서, 위 청구채권액은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의 원금 전액인 3억 원과 이에 대한 1997. 9. 22. 현재까지의 이자를 합한 금액이라는 취지를 기재하여 경매신청을 하였다가, 낙찰허가결정 선고 이후인 1998. 5. 29.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청구채권을 원금 3억 원과 이에 대한 1998. 6. 10.까지의 이자 금 94,959,427원을 더한 금 394,959,427원으로 확장하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4) 위 배당 법원은 1997. 6. 10.의 배당기일에 배당할 금액 417,141,476원에서 집행비용 을 공제한 나머지 금 410,476,776원을 배당하면서, 제1순위로 경매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경매신청서의 청구채권의 표시란에 기재된 금 347,321,072원만을 배당하고, 그 나머지 금 63,155,704원을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5) 그러자,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금 47,638,355원(원고 제출의 채권계산서 기재 청구금액 금 394,959,427원 -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347,321,072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여 위 법원은 이의있는 부분에 대한 배당을 중지하고, 이의없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함에 있어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가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신청채권자로서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으며, 이 점은 경매신청서에 이자채권을 청구하지 않고 있다가 낙찰기일 후에 비로소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나, 낙찰기일 이전에 제출된 경매신청서에 이자채권이 이미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낙찰기일 이후에 추가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를 계산하여 오면 그 부분 이자를 배당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전제하고 나서, 이 사건에 있어 원고는 경매신청을 하면서 대여금 채권의 원금 전액과 그에 대한 경매신청일 무렵인 1997. 9. 22.까지의 이자 및 지연이자를 청구채권으로 표시하였다가 그 후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그 지연이자를 확장하였으니 원고에게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확장된 지연이자 부분(금 47,638,355원)을 추가하여 배당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347,321,072원(경매신청서 기재 청구금액)을 금 394,959,427원(채권계산서 기재 청구금액)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63,155,704원을 금 15,517,349원(금 63,155,704원 - 금 47,638,355원)으로 각 경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1조 제3호, 민사소송규칙 제204조 제2호 및 제4호의 각 규정의 취지는 경매신청의 단계에서 신청채권자에게 경매신청의 원인이 되는 피담보채권을 특정시키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신청채권자의 청구채권액을 그 신청서에 표시된 금액을 한도로 하여 확정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등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 함은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50270 판결, 1997. 2. 28. 선고 95다22788 판결, 1998. 7. 10. 선고 96다39479 판결, 1999. 3. 23. 선고 98다4693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러한 법리는,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경매청구채권으로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한 경우에는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나아가 부대채권의 확장이 허용되는 기간에 관하여 보건대,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3조 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다시 준용되는 같은 법 제587조 제2항은, 신청채권자를 포함한 각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경락기일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경매신청서 등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에 의하여 채권을 계산하여 배당하고, 거기서 인정되지 아니한 채권은 보충을 불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있어 신청채권자가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그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경우 그 확장은 늦어도 채권계산서의 제출시한인 경락기일까지는 이루어져야 하고, 그 이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경매신청 당시 피담보채권액 중 원금 3억 원과 이에 대한 1997. 9. 22.까지의 이자를 합한 금 347,321,071원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경매신청을 하였다가, 낙찰기일 후인 1998. 5. 29.에 이르러 비로소 청구금액을 원금 3억 원과 이에 대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를 합한 금 393,959,427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그 지연이자 부분을 확장하였다는 것이므로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금액의 확장은 그 종기인 낙찰기일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청구금액의 확장을 유효한 것으로 본 나머지 원고에게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확장된 지연이자 부분(금 47,638,355원)을 추가 배당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있어 부대채권의 확장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
나. 범 위
부동산담보권은 전세권·가등기담보권도 있으나 저당권이 압도적이고, 담보권실행의 부동산경매에는 부동산의 강제경매의 규정, 집행규칙, 강제집행 총칙규정의 일부 등이 준용되므로 절차 부분은 거의 공통적이다.
유체동산담보권실행의 경매는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규정과 부동산담보권실행에 관한 제265조, 제266조의 규정이 준용되는데(제272조), 주로 동산질권의 실행경매가 문제된다. 실제로는 유질계약의 성행으로 거의 경매신청이 없고, 배서가 금지되는 유가증권 이외의 유가증권에 대한 담보권실행이 가능한 정도이며,
한편 특정물의 경우 질권의 불가분성으로 초과압류금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265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유로 담보권이 없다는 것 또는 소멸되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제266조(경매절차의 정지)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가 경매법원에 제출되면 경매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1. 담보권의 등기가 말소된 등기사항증명서 2. 담보권 등기를 말소하도록 명한 확정판결의 정본 3. 담보권이 없거나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의 정본 4.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경매신청을 취하하겠다는 취지 또는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았거나 그 변제를 미루도록 승낙한다는 취지를 적은 서류 5. 담보권 실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한 재판의 정본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와 제4호의 서류가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인 경우에는 경매법원은 이미 실시한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하며,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재판에 따라 경매절차를 취소하지 아니한 때에만 이미 실시한 경매절차를 일시적으로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은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준하여 행하는데,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금전채권에 대한 질권인 채권질인데, 이도 민법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민법 제353조의 직접 추심권) 권리질 실행에 관한 제273조는 활용가치가 별로 없다. 반면에 채권질이 아닌 그 밖의 재산권(특허권, 저작권, 사원의 지분권, 예탁유가증권 등)에 대한 질권의 경우 민사집행의 방법에 의해 실행하는 의미가 있다. 보다 중요한 것으로는 부동산담보권에서 물상대위의 경우로서 그 행사는 채권질권의 실행과 같은 절차에 의한다(제273조제2항). 즉 대상물인 보험금청구권이나 손실보상청구권 등에 대해 경매신청을 하게 된다.
제273조(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① 채권, 그 밖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은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권리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나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의 등본)가 제출된 때에 개시한다. <개정 2011.4.12> ② 민법 제342조에 따라 담보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권리실행절차에는 제2편 제2장 제4절 제3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
2. 임의경매 신청서의 기재와 실무
임의경매는 저당권에 의한 담보권실행이 원칙적인 모습이고, 담보권에 기해 경매를 신청하게 되며, 이에는 강제경매 신청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89조가 준용되어(제268조) 경매신청서에는 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의 표시를 하여야 하고,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담보권을 실행할 때에는 그 취지와 범위를 기재하여야 한다(규칙제192조).
담보권이 근저당권인 경우 경매신청으로 당시 기본계약 등에 의한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고 (경매신청서의 기재된 ‘특정’ 금액이 아님), 그 이후에 발생하는 원금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다.19)
제89조(이중경매신청 등의 통지) 법원은 제87조제1항 및 제88조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8조(준용규정)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제79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집행규칙 타법개정 2022. 2. 25. [대법원규칙 제3041호, 시행 2022. 4. 21.] 제192조(신청서의 기재사항)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법 제273조의 규정에 따른 담보권 실행이나 권리행사 제201조에 규정된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담보권 실행 또는 제201조의2에 규정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담보권 실행(다음부터 "경매등"이라 한다)을 위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9.9.17> 1. 채권자ㆍ채무자ㆍ소유자(광업권ㆍ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매의 신청, 법 제273조의 규정에 따른 담보권 실행 또는 권리행사의 신청 제201조에 규정된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담보권 실행 신청 및 제201조의2에 규정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담보권 실행 신청의 경우에는 그 목적인 권리의 권리자를 말한다. 다음부터 이 편 안에서 같다)와 그 대리인의 표시 2. 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의 표시 3. 담보권 실행 또는 권리행사의 대상인 재산의 표시 4.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 또는 권리행사를 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범위 |
19)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545 판결, 이에 대해 일본은 명문 규정이 있다(민법 제398조의20 제1항 제2호) |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54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88.11.15.(836),1400] 【판시사항】 근저당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 【판결요지】 근저당권자가 그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한 때에는 그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은 확정되는 것이며 근저당권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원금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357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금성사료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7.1.23. 선고 86나2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근저당권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원금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 것인 바, 근저당권자 자신이 그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때에는 그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은 확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순위 1, 2번의 근저당권자로서 그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1984.4.2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위 경매신청이 있은 뒤인 1984.4.25.에 소외 효목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소외인에 대한 소론채권을 양도받았음이 명백하므로, 이 양수채권은 위 경매신청으로 이미 확정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피고가 위 근저당권을 실행할 경우에 위 효목신용협동조합의 채권을 양도받아 피담보채권에 포함시키기로 약정을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내용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를 오해한 위법과 증거취사를 그르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김주한 배석 대법관 배석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불능 |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1560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0.1.15.(864),146] 【판시사항】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 이후에 발생한 대여금채권이 그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근저당권자가 그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때에는 그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은 확정되는 것이고 근저당권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원금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35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10.11. 선고 87다카545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철섭)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용진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89.5.11. 선고 87나3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은행이 1981.4.1.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소외 1 및 소외 2와의 사이에 위 소외 1이 피고은행에 대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하는 보증채무를 포함하여 모든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달 10. 그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금 60,000,000원으로 하는 그 판시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은행은 위 소외 1이 금 16,077,006원의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1984.1.23.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다음날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으니 위 소외 1이 그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그해 5.11. 위 경매신청이 취하된 사실, 피고은행은 그해 6.9 다시 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위 소외인들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위 소외 1의 처인 소외 3에게 금 20,000,000원을 대출하고, 그후 위 소외 3이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1986.2.12. 그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위 부동산이 경락된 사실, 한편 원고는 위 소외 1에게 1983.4. 두차례에 걸쳐 금 10,000,000원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담보의 목적으로 그달 18.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소외 1의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쳤다가 그가 그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이를 매수하기로 하여 그에게 그 판시와 같은 금원을 지급하여 그 대금을 정산하고, 그해 6.8 그 판시와 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마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은 피고은행의 경매신청으로 그 피담보채무가 확정되어 보통 저당권으로 전환되었으므로 그 채무가 위 소외 1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된 이상, 피고은행이 그와의 사이에 말소되지 아니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 소외 3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의 담보로 유용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에 대항할 수 없는데도, 피고은행의 지배인인 소외 4는 이 사건 부동산전부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락되게 함으로써 그 중 원고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케 하였으므로 피고은행은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은 포괄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무가 일시적으로 소멸되더라도 그 설정계약이 해지되어 기본적 거래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하게 존속되는 것이고,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것만으로 피담보채무가 확정되어 보통저당권으로 전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근저당권자가 그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때에는 그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은 확정되는 것이고 근저당권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원금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 것이다(당원 1988.10.11. 선고 87다카545 판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판시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피고은행은 그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1984.1.23.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까지 이루어졌고 피고는 위 경매신청이 있은 후인1984.6.9.에 소외 3에게 금 20,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소외 3에 대한 대여금 반환채권은 위 경매신청으로 이미 확정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반대의 입장에서 피고은행이 경매신청을 한 것만으로 근저당권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8567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3.5.1.(943),1167] 【판시사항】 가.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의 범위에 속하는 채권이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피담보채무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적극) 나. 근저당권의 확정시기 (=경매신청시) 및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실제로 하지는 않고 다만 경매신청을 하려는 태도를 보인 데 그친 경우 근저당권이 확정되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가. 근저당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채권을 어느 시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으로서 보통의 저당권과 달리 발생 및 소멸에 있어 피담보채무에 대한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는 관계로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이전이라면 채무의 범위나 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당연히 변경 후의 범위에 속하는 채권이나 채무자에 대한 채권만이 당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고, 변경 전의 범위에 속하는 채권이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나.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이 확정되고 근저당권이 확정되면 그 후에 발생한 원금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실제로 한 것이 아니고 다만 경매신청을 하려는 태도를 보인 데 그친 것이라면 이로써 근저당권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57조, 제360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8.10.11. 선고 87다카545 판결(공1988,1400) 1989.11.28. 선고 89다카15601 판결(공1990,146) 1991.9.10. 선고 91다17979 판결(공1991,2516)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인식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0.7. 선고 92나200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4.3.21. 소외 1과 피고 은행 사이의 대출 기타 거래로 인하여 소외 1이 현재 및 장래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의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제공하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채무자를 소외 1,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62,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 소외 1은 피고로부터 2차례에 걸쳐 각 50,000,000원씩 모두 금 100,000,000원을 대출받고서는 이를 완제하지 못하고 1987.4.경 당좌부도를 내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려고 하자 원고와 소외 1은 이를 면하기 위한 방법을 피고측과 협의한 결과, 소외 1이 일단 위 미상환 대출금채무를 변제하면 피고 은행에서는 소외 1이 내세우는 제3자에 대하여 곧 다시 신규대출을 하여 주되, 피고 명의의 기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채무자가 소외 1로 되어 있어 신규 대출금채무를 담보할 수 없게 되므로 원고가 위 신규 채무를 연대보증함과 아울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상의 채무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방법에 의해 그 담보권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기로 하여, 1988.4.28. 소외 1이 일단 위 미상환금을 변제하고 이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상의 채무자를 소외 1로부터 원고로 바꾸는 내용의 ‘채무자교체에 의한 채무변경계약’을 체결한 뒤 이에 기하여 판시와 같이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채무자 변경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는 다음날인 1988.4.29. 소외 2 명의로 금 20,000,000원을, 같은 해 5.20. 소외 3 명의로 금 29,000,000원을 각 대출하였으며, 원고는 위 각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그 후 위 소외 2와 소외 3 명의의 대출금채무의 변제가 지체되자 다시 1990.1.3. 소외 4 명의로 금 20,000,000원이 대출되어 그것으로써 위 소외 2 명의의 대출금 전부와 소외 3 명의의 대출연체금이 변제처리되었고 이때 원고는 위 소외 4 명의의 대출금채무도 역시 연대보증한 사실, 그 후 현재까지 위 소외 3 명의의 대출원리금채무와 소외 4 명의의 대출원리금채무가 완제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채무자교체에 의한 채무변경계약’ 과 그에 기한 근저당채무자변경의 부기등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무의 내용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로 바뀐 채 계속 유효하게 존속하여 온 것이고, 위 보증채무에 대한 주채무인 소외 3 및 소외 4의 대출원리금채무가 완제되지 않은 이상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2. 먼저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원심판결이 거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소외 3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으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 1 내지 3점을 본다. 근저당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채권을 어느 시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으로서 보통의 저당권과 달리 그 발생 및 소멸에 있어 피담보채무에 대한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는 관계로 그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이전이라면 채무의 범위나 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당연히 변경 후의 범위에 속하는 채권이나 채무자에 대한 채권만이 당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고, 변경 전의 범위에 속하는 채권이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원심은 1988.4.28. 이루어진 원·피고사이의 ‘채무자교체에 의한 채무변경계약’과 근저당채무자변경의 부기등기에 의하여 당초 성립한 피고의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채무자가 소외 1로부터 원고로 유효하게 변경된 것으로 인정한 것인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 이와 같이 소외 1의 채무가 채무자교체에 의한 변경계약으로 인하여 근저당권의 담보범위에서 벗어나게 된 마당에 그 채무가 소론 주장과 같이 변제나 갱개계약의 효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또는 소론 주장의 구채무에 대한 면책적 인수약정의 효력 여부 등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피고의 위 근저당권은 새로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속하게 된 원고 자신의 채무(이는 앞으로 이루어지는 신규대출자를 위한 연대보증채무라 할 수 있다) 담보를 위하여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위 근저당권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이상 여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문제도 생길 여지가 없다. 한편 소론은 피고가 위 ‘채무자교체에 의한 채무변경계약’ 이전에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하려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위 근저당권은 그 담보되는 채권이 확정되어 보통의 저당권으로 변하였으므로 그 후로는 피담보채무의 범위가 변경되는 채무자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이 확정되고, 근저당권이 확정되면 그 후에 발생한 원금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당원 1989.11.28. 선고 89다카15601 판결 참조), 소론주장과 같이 피고가 경매신청을 실제로 한 것이 아니고 다만 경매신청을 하려는 태도를 보인데 그친 것이라면 이로써 근저당권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4. 상고이유 제5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한 바 있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약정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음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기록을 검토하여 보더라도 원고 주장과 같은 등기말소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이러한 판단유탈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25521 판결 [가처분말소회복등기][공1998.1.15.(50),220] 【판시사항】 [1] 소송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2]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회복등기절차에서 이해관계인으로서 그 절차를 승낙하라는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법원의 촉탁에 의한 회복등기절차에서 이해관계인으로서 그 절차를 승낙하라는 청구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의 확정 시기 (=경매신청시) [4] 말소된 가처분기입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서 가처분기입등기 경료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가 그 회복등기에 승낙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1] 소송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 미친다. [2] 확정된 각하판결은 원고가 제3자에 대하여 가처분기입등기의 회복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으로서 그 절차를 승낙하라고 하는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것이고, 원고의 새로운 청구는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 청구로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회복등기가 아닌 법원의 촉탁에 의한 회복등기절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각 승낙 의사표시의 대상을 달리함으로써 위 확정된 각하판결의 기판력이 새로운 청구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3]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확정되고, 그 이후부터 근저당권은 부종성을 가지게 되어 보통의 저당권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 [4] 가처분기입등기가 경료된 후에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한 자는 말소된 가처분기입등기의 회복등기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고, 또한 가처분권리자가 그 가처분을 하게 된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그에 기하여 가처분권리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게 되면 가처분기입등기 경료 후에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한 자는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줄 입장에 놓이게 되므로, 가처분기입등기 경료 후에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한 자는 위 가처분권리자에 대하여 가처분기입등기의 회복등기에 승낙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1항[2]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75조[3] 민법 제357조 제1항[4]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45015 판결(공1994하, 1946)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1406 판결(공1997상, 14) [3]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545 판결(공1988, 1400)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15601 판결(공1990, 146)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8567 판결(공1993상, 1167)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6596 판결(공1996상, 1209)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495 판결(공1997상, 902) [4] 대법원 1963. 4. 4. 선고 63다44 판결(집11-1, 민230) 대법원 1997. 2. 14. 선고 95다13951 판결(공1997상, 734)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헌택 외 1인) 【환송판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5다13951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5. 28. 선고 97나1056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소송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 미친다(당원 1994. 6. 14. 선고 93다45015 판결, 1996. 11. 15. 선고 96다31406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설정된 소외 검단단위농업협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 명의의 각 근저당권은 1990.경에 근저당권 설정 당사자 사이의 거래관계가 이미 종료되고 피담보채무 또한 완제되어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3. 6.에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이 위 각 근저당권이 경락에 의하여 비로소 소멸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함께 그보다 후순위인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가처분기입등기마저 말소하였음을 전제로 환송 전 원심까지의 공동피고 소외 1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경료된 위 가처분기입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은 피고에 대하여는 위 회복등기절차에 대한 승낙을 구하였다. 그에 대하여 환송 전 원심법원이, 말소된 원고 명의 가처분기입등기의 회복등기의무자는 그 말소 당시의 소유자인 피고라고 보아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위 회복등기절차의 이행 청구는 그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법률상의 지위에 있지도 아니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고, 피고에 대하여 위 회복등기절차에 대한 승낙을 구하는 청구 또한 위 가처분기입등기의 말소회복절차에 대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외 1과 피고에 대한 각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각 기각하면서 환송 전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에게 위 가처분기입등기에 관한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은 1997. 2. 14. 피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환송 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으므로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원고의 주위적 청구인 피고에 대한 위 회복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을 구하는 부분은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이에 의하면 위 확정된 각하판결은 원고가 소외 1에 대하여 위 가처분기입등기의 회복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으로서 그 절차를 승낙하라고 하는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것인데, 원고가 환송 후 원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 청구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회복등기가 아닌 법원의 촉탁에 의한 회복등기절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각 승낙 의사표시의 대상을 달리함으로써 위 확정된 각하판결의 기판력이 환송 후 원심에 이르러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청구에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과 제5점에 대하여 근저당권은 계속되는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고 소멸하는 불특정 다수의 장래 채권을 결산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이어서, 거래가 종료하기까지 채권은 계속적으로 증감 변동하고, 일시적으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함은 논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고(당원 1993. 3. 12. 선고 92다48567 판결, 1989. 11. 28. 선고 89다카15601 판결, 1988. 10. 11. 선고 87다카545 판결 등 참조), 그 이후부터 근저당권은 부종성을 가지게 되어 보통의 저당권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조합 명의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소외 조합이 소외 2, 소외 3에게 각 금 25,000,000원을 대출하고 그 담보를 위하여 경료하였던 것인데, 소외 조합은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1989. 10. 31. 그 경매개시결정을 얻어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위 소외인들이 1990. 5. 25. 소외 조합에게 각 원금 2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자 미수기간인 1990. 1. 1.부터 1990. 5. 25.까지 연 1할 8푼의 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각 이자 금 1,782,671원을 지급하여 위 각 대출금을 완제한 사실을 인정하고, 소외 조합 명의의 위 각 근저당권은 소외 조합의 경매신청으로 인하여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고, 위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근저당권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대법원판례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3점, 제4점에 대하여 경락 당시 이미 소멸하였음에도 형식상 등기만이 남아 있을 뿐이었던 소외 조합 명의의 위 각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라는 이유로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가처분기입등기의 말소등기는 원인무효라 할 것이고, 원고는 위 말소등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처분권자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한편 피고는 위 가처분기입등기가 경료된 후에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한 자이므로 말소된 위 가처분기입등기의 회복등기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고, 또한 가처분권리자인 원고가 그 가처분을 하게 된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그에 기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게 되면 피고는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줄 입장에 놓이게 되므로(당원 1963. 4. 4. 선고 63다44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가처분기입등기의 회복등기에 승낙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는 원고가 위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알고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피고는 위 가처분기입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 관하여 승낙할 의무가 있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경매로 인한 소유권 취득에 관한 법리오해, 승낙의무에 관한 심리미진, 대법원판례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3점, 제4점의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다264161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판시사항】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근저당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채무의 범위 또는 채무자를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등으로 피담보채무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후순위근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필요한지 여부 (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제357조, 제36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8567 판결(공1993상, 1167) 대법원 1999. 5. 14. 선고 97다15777, 15784 판결(공1999상, 1147) 【전 문】 【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에프더블유1809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현 담당변호사 권정희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 7. 21. 선고 2020나347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이 2/5 지분, 소외 2가 3/5 지분씩 공유하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6. 5. 8.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채무자 소외 1, 채권최고액 972,000,000원인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따르면,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채무자 소외 1이 채권자 우리은행에 대하여 다음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이고, 거래 종류는 정해져 있지 않다. 나. 우리은행과 소외 1의 3건의 대출거래 약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2006. 3. 10. 대출금액 810,000,000원, 대출기간 2006. 3. 10.~2021. 3. 10.인 가계일반자금 대출약정을 하였다(이하 ‘1차 대출’이라 한다). ② 2006. 3. 10. 대출금액 190,000,000원, 대출기간 2006. 3. 10.~2007. 3. 10.인 가계일반자금 대출약정을 하였고, 이후 대출금액과 대출기간을 변경하였다(이하 ‘2차 대출’이라 한다). ③ 2011. 11. 8. 대출금액 150,000,000원, 대출기간 2011. 11. 8.~2012. 11. 7.인 기업운전일반자금 대출약정을 하였고, 이후 대출기간을 연장하였다(이하 ‘3차 대출’이라 한다). 소외 1은 3차 대출약정일 무렵인 2011. 11. 7. 우리은행에 3차 대출거래로 발생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전용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용신청’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4. 18. 이 사건 아파트 중 소외 1 지분에 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아 그 기입등기가 되었다 이후 우리은행과 또 다른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제주은행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타경3657, 2018타경7208(중복)]. 피고는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우리은행으로부터 소외 1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 피고의 채권은 2018. 11. 22. 기준으로 ① 1차 대출 원리금 217,529,433원, ② 2차 대출 원리금 174,812,658원, ③ 3차 대출 원리금 155,953,494원, 합계 548,295,585원이다.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8. 11. 22. 실제 배당할 금액 1,948,077,871원에 대하여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순위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승계인인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범위에서 채권금액 548,295,585원을 전액 배당하고, 3순위로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채권금액 467,885,665원 중 22,198,906원을 배당한다. 라.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1차 대출채무에 한정되는데도 경매법원은 2, 3차 대출채무도 포함된다고 보아 피고에게 채권금액을 모두 배당하였다. 따라서 피고 배당액 중 원고가 주장하는 200,000,000원을 원고에게 배당해야 한다. 원심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1, 3차 대출채무가 포함되고 2차 대출채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2.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변경 여부 가.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이다(민법 제357조 제1항 본문 참조).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근저당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채무의 범위 또는 채무자를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등으로 피담보채무를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이 변경된 채무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다(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8567 판결, 대법원 1999. 5. 14. 선고 97다15777, 15784 판결 참조). 후순위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담보가치가 근저당권에 의하여 이미 파악되어 있는 것을 알고 이해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러한 변경으로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담보채무의 범위 또는 채무자를 변경할 때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 또한 등기사항의 변경이 있다면 변경등기를 해야 하지만(민법 제186조), 등기사항에 속하지 않는 사항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 나. 위에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소외 1과 우리은행은 1차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전에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소외 1과 우리은행은 1차 대출채무가 확정되기 전에 이 사건 전용신청을 통해 3차 대출채무를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전용신청 당시 1차 대출채무와 만기가 남아 있었고, 1, 3차 대출채무의 원금 합계액인 960,000,000원이 채권최고액 972,000,000원보다 적은 것을 고려하면, 소외 1과 우리은행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1차 대출채무에서 3차 대출채무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3차 대출채무를 피담보채무에 추가하는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75조 제2항에서 정한 근저당권의 등기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합의만으로 변경의 효력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1, 3차 대출채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원심이 1, 3차 대출채무를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라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한정근담보와 물권법정주의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
3. 원본채권의 청구금액 확장에 관한 의견의 대립 20)
20) 일본과 한국의 관련 법규와 실무의 비교에 관해서는 김능환,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의 청구금액 확장의 가부” 민사재판의 제 문제(하) , 1995., 549∼551면 참조. |
가. 긍정설
긍정설의 논거는 계산서의 제출시기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배당기일까지 가능하고, 근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이 특정되기 전에는 유동적일 뿐만 아니라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도 미정일 수 있는데,21) 부정설은 사정변경에 따른 선택을 부당히 제한하고, 배당요구의 종기 (구법에서는 매각기일)까지 청구 가능한 배당요구채권자와의 형평과도 맞지 않으며, 나머지 채권에 관해 우선변제권에 기한 실체법상의 효력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22)
21) 경매법 폐지 전의 임의경매 실무와, 피담보채권은 물론 경매청구금액의 유동성에 관한 주장으로 김교창, “임의경매절차상 청구금액의 확장시기” 민사재판의 제 문제 제8권, 민사실무연구회, 1974., 878∼879면. 22) 부정설에 입각한 집행법원의 실무에 석명의무(일부 청구에 다른 확장 불가의 지적의무)를 주장하는 견해로 김주현, “임의 경매 신청 후의 청구금액의 확장의 가부” 재판과 판례 제5집, 대구판례연구회, 1996., 426면. |
나. 부정설
이에 반해 부정설은 민사집행법 제89조, 민사집행규칙 제192조의 취지는 경매신청서 기재로 청구금액의 상한을 확정하려는 것인데(‘특정’과 ‘한정’), 경매개시결정 후 확장을 허용하면 과잉경매나 잉여 가망이 없는 경매 불허 등을 판단하는데 절차상의 장애를 초래하며, 또 채권계산서 제출시기의 도과로 실권효가 인정되고, 등록세 잠탈을 방지할 수 있으며, 신청채권자는 다시 경매를 신청하여 이중경매로 권리구제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23)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2022. 1. 4. [법률 제18671호, 시행 2022. 1. 4.] 제89조(이중경매신청 등의 통지) 법원은 제87조제1항 및 제88조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민사집행규칙 타법개정 2022. 2. 25. [대법원규칙 제3041호, 시행 2022. 4. 21.] 제192조(신청서의 기재사항)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법 제273조의 규정에 따른 담보권 실행이나 권리행사 제201조에 규정된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담보권 실행 또는 제201조의2에 규정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담보권 실행(다음부터 "경매등"이라 한다)을 위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9.9.17> 1. 채권자ㆍ채무자ㆍ소유자(광업권ㆍ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매의 신청, 법 제273조의 규정에 따른 담보권 실행 또는 권리행사의 신청 제201조에 규정된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담보권 실행 신청 및 제201조의2에 규정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담보권 실행 신청의 경우에는 그 목적인 권리의 권리자를 말한다. 다음부터 이 편 안에서 같다)와 그 대리인의 표시 2. 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의 표시 3. 담보권 실행 또는 권리행사의 대상인 재산의 표시 4.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 또는 권리행사를 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범위 |
23) 가압류이의 절차에서 피담보채권의 확장을 허용하지 않는 입장과도 부합한다는 주장으로 서명수, “담보권실행경매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 확장의 허용 여부” 판례실무연구Ⅰ , 박영사, 1997., 573면. 그러나 보전처분에의 불복과 담보권실행의 집행은 서로 차원이 다른 제도로서 적절치 않은 설명이다 |
이는 주로 부동산 임의경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50270 판결이 그 대표적인 판결이다.24) 이에 의하면 법 제89조의 취지는, 경매신청의 단계에서 경매신청인에게 경매신청의 원인이 되는 집행채권이나 피담보채권을 특정시키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경매채권자의 청구채권액을 그 신청서에 표시 된 금액을 한도로 하여 확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한편 부동산이 아닌 채권에 대한 담보권실행의 경우도 같은 법리로 청구금액의 확장은 허용되지 않고 이중압류를 할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지급 금지되는 범위가 제3채무자에게 명료하지 않다는 이유인데, 채권 원금보다는 주로 신청 시 이후 발생할 장래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에 관한 논의이다.
24)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8952 판결; 대법원 1995. 6. 9. 선고 95다15261 판결;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57 판결;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495 판결;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22788 판결;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22788 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9479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3054 판결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50270 판결 [배당이의][공1994.3.15.(964),792] 【판시사항】 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위 "가"항의 경우 집행법원이 채권계산서 제출을 최고하고서도 그에 의하여 확장된 채권액의 배당을 거부한 것이 금반언에 반하는지 여부 다. 원고에게 배당할 금액이 증가하지 않는 사유를 배당이의의 소의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1조 제3호, 민사소송규칙 제204조 제2호 및 제4호의 각 규정의 취지는 경매신청의 단계에서 경매신청인에게 경매신청의 원인이 되는 피담보채권을 특정시키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경매채권자의 청구채권액을 그 신청서에 표시된 금액을 한도로 하여 확정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경매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담보권을 실행하겠다는 취지로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원금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경매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경매채권자는 배당단계에서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 나. 위 "가"항의 경우 집행법원이 경락기일 이후에 경매신청채권자에게 배당기일소환장을 송달하면서 배당기일 3일 전까지 채권계산서의 제출을 최고하였다 하여 집행법원이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채권의 확장을 허용하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는 볼 수 없을 뿐더러, 경매신청 이후 배당단계에서는 채권계산서의 제출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는 이상, 집행법원이 위 최고 이후 경매신청채권자가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금반언의 법리를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피고에 대한 배당이 위법하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배당할 금액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사유는 배당액의 증가를 구하는 배당이의의 소의 사유로 삼을 수 없고, 피고가 배당에서 제외된다면 소유자에게 돌아갈 금액을 원고가 경매절차와는 별도로 가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는 경매절차의 배당과는 무관할 것이어서 그에 의하여 결론을 달리할 바도 아니다. 【참조조문】 가.나. 민사소송법 제728조, 제601조 제3호, 제653조, 제587조 제2항, 민사소송규칙 제204조 제2호, 제4호, 제205조, 제147조 다. 민사소송법 제658조, 제590조, 제659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삼희통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두현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10.14. 선고 92나36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상고이유서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이하 같다). 1. 제1점과 제3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1조 제3호 , 민사소송규칙 제204조 제2호 및 제4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시, 폐지된 경매법의 규정과는 달리, 그 신청서에 강제경매신청과 같이 경매원인된 채권으로서 피담보채권을 표시하고, 나아가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담보권을 실행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범위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들 규정의 취지는 경매신청의 단계에서 경매신청인에게 경매신청의 원인이 되는 피담보채권을 특정시키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경매채권자의 청구채권액을 그 신청서에 표시된 금액을 한도로 하여 확정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경매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담보권을 실행하겠다는 취지로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원금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경매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경매채권자는 배당단계에서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설시의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경매신청을 하면서 청구채권을 "금 10억 원정, 채무자가 1991.1.18. 채권자에게 발행한 각서 금 12억 5천만원 중 위 금액"이라고 기재한 것은 피담보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만 담보권을 실행하겠다는 뜻을 표시한 것으로서 원고가 배당받을 채권액은 이로써 확정되었다 하여 원고가 배당단계에서 제출한 청구금액을 확장한 채권계산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매신청시에 청구한 위 금 10억원만을 원고에게 배당한 집행법원의 조처를 지지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살핀 견해에 의하면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개정 민사소송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배당단계에서 제출된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청구금액의 확장을 허용하는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면 이는 시정되어야 할 것이지, 잘못을 알고도 위 관행을 계속 좇아야 할 것은 아니다. 또한 집행법원이 경락기일 이후에 원고에게 배당기일소환장을 송달하면서 배당기일 3일 전까지 채권계산서의 제출을 최고하였다 하여 집행법원이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채권의 확장을 허용하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는 볼 수 없을 뿐더러, 위에서 본 대로 경매신청 이후 배당단계에서는 채권계산서의 제출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는 이상, 집행법원이 위 최고 이후 원고가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거기에 금반언의 법리를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원고의 위 관행과 금반언의 법리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조처는 옳고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제4점에 관하여. 소론과 같이 피고에 대한 배당이 위법하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배당할 금액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사유는 배당액의 증가를 구하는 배당이의의 소의 사유로는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다. 또 소론과 같이 피고가 배당에서 제외된다면 소유자에게 돌아갈 금액을 원고가 경매절차와는 별도로 가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는 경매절차의 배당과는 무관할 것이어서 그에 의하여 결론을 달리할 바도 아니다.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8952 판결 [배당이의][공1995.4.1.(989),1445] 【판시사항】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담보권실행경매에서 경매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담보권을 실행하겠다는 취지로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원금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경매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경매채권자는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28조, 제601조 제3호, 민사소송법규칙 제204조 제2호, 제204조 제4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4.1.25. 선고 92다50270 판결(공1994상,792) 【전 문】 【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안상호신용금고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12.15. 선고 93나379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본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주식회사 동화은행은 1990.10.29. 소외인과 사이에 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가 동화은행에 대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할 보증채무를 포함한 모든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90.10.3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를 소외인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금 13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이하 제1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 피고는 위 소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한국전자산업주식회사(이하 한국전자산업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990.12.18. 및 1991.1.23.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채무자를 한국전자산업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금 150,000,000원 및 75,000,000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이하 제2,3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 원고기금은 1991.10.16. 위 동화은행에 대하여 위 한국전자산업이 같은 은행으로부터 기업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금 5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그 신용을 보증하기로 약정하였고, 한편 위 소외인은 같은 날 한국전자산업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할 구상채무등을 연대보증한 사실, 동화은행은 원고기금의 신용보증에 기하여 1991.10.26. 한국전자산업에게 금 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한편 소외인은 이에 대하여도 같은 날 금 6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한국전자산업의 채무를 근보증한 사실, 한국전자산업은 1992. 3. 13.경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동화은행은 1992.5.6. 소외인에 대한 금 90,000,000원의 어음금채권을 신청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한 사실, 원고기금은 1992.6.29. 동화은행의 청구에 따라 위 1991.10.26. 자 대출금중 잔존 원리금 42,027,099원을 한국전자산업 대신 변제하였고, 그 다음날 동화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제1순위 근저당권중 금 3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받은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금 232,000,000원에 경락되었고 경매법원이 1992.8.27. 배당기일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동화은행에게 금 97,204,931원, 제2,3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나머지 금 129,380,409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자, 원고가 배당기일에서 이의를 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각 인정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기하여 원심은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이 확정되고 근저당권이 확정되면 그 후에 발생한 원금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에서 동화은행은 1992.5.6. 소외인에 대한 약속어음금채권 금 90,000,000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하여 제1순위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가 금 90,000,000원 및 그 이자상당액으로 확정되었고, 동화은행이 그 채권최고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청구하였다 하여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남아있게 되는 것은 아니니 원고가 경매신청 후인 같은 해 6.29. 동화은행에 대위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제1순위 근저당권의 일부를 법정대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2.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원심은 동화은행이 제1순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그 당시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신청을 하였고, 그후 원고의 변제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새로이 발생한 것이므로 그 부분은 위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한국전자산업의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원고는 1991.10.16.에, 소외인은 같은 달 26.에 각각 동화은행과 별도의 계약으로 연대보증을 함에 따라 공동보증인이 되었다는 것이고, 소외인은 위 보증을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자신의 동화은행에 대한 채무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채용한 갑 제8호증(기록 85정)에 의하면 그 피담보채무의 범위가 “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어음대출, 어음할인, 증서대출, 당좌대출, 지급보증(사채보증 포함), 매출채권거래, 상호부금거래, 유가증권대여, 외국환, 기타의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채무, 보증채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그렇다면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도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동화은행이 경매신청시 청구금액에서 제외한 위 대출금채권에 대한 소외인의 보증채무도 제1순위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고, 동화은행은 그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어음금채권) 금 90,000,000원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한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위 제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외인에 대한 위 어음금채권에 한정된다고 보고, 동화은행이 경매신청당시 피담보채권 전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음을 전제로, 원고기금이 공동보증인으로서 위 대출금에 대한 보증채무 전부를 변제하고 그 변제한 채권과 함께 담보인 제1순위 근저당권의 일부를 대위한 것을 새로운 피담보채권의 발생으로 본 것은 갑 제8호증의 기재를 간과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대위변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것이다. 이 부분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나 담보권실행경매에서 경매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담보권을 실행하겠다는 취지로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원금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경매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경매채권자는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94.1.25. 선고 92다5027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동화은행은 제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중 일부 채권만으로 경매를 신청하였으므로 그 근저당권은 그 청구금액을 담보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그 후의 청구금액 확장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원고기금은 위 근저당권이 확정된 이후 동화은행이 경매에서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피담보채권과 제1순위 근저당권의 일부를 앞서 본바와 같이 변제로 대위하게 된 것에 불과하여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논지는 경락기일까지는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부분 논지는 이유 없다 (더욱이 이 사건에서는 경락기일 이전에는 이해관계인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경매절차상 이해관계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통지를 해 줄 것을 구하였을 뿐이고, 경락기일이 지난 후에야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결국 정당하고, 앞서 본 원심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
대법원 1995. 6. 9. 선고 95다15261 판결 [배당이의][공1995.7.15.(996),2383] 【판시사항】 가. 담보권실행경매에서 경매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 경락기일까지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가'항의 법리가 피담보채권 중 일부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담보권실행경매에서 경매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담보권을 실행하겠다는 취지로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원금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경매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경매채권자는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 나. '가'항의 법리는 피담보채권 중 일부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01조 제3호, 제653조, 제728조, 민사소송규칙 제204조 제2호, 제204조 제4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4.1.25. 선고 92다50270 판결(공1994상,792) 1995.2.28. 선고 94다8952 판결(공1995상,144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노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2.17. 선고 94나339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소외 1에 대한 금 3억 원의 약속어음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2 소유의 판시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원고가 1993.3.13. 위 근저당권에 기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면서 위 채권액 중 금 2억 원에 대하여는 변제기를 1993.3.20.로 유예하여 주었다고 하여 나머지 금 1억 원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였다가 그 경매절차 진행중에 청구금액을 금 3억 원으로 확장하는 내용의 청구금액확장 및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는데, 집행법원은 1994.7.26. 그 매득금을 배당함에 있어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금 147,873,040원 중 원고에게 경매신청 당시의 청구금액 금 1억원만을 배당하고 나머지 금 47,873,040원은 후순위 근저당권자들인 피고들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 이의를 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경매신청시에는 피담보채권 중 일부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나 경매진행중에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채권계산서의 제출에 의하여 청구채권액을 확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집행법원은 원고에게 금 3억 원에 이르기까지 우선적으로 배당하였어야 한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담보권실행경매에서 경매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담보권을 실행하겠다는 취지로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원금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경매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경매채권자는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4.1.25. 선고 92다50270 판결; 1995.2.28. 선고 94다8952 판결 참조), 이는 피담보채권 중 일부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원심이 경매신청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는 경락기일까지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다고 하여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경매채권자의 청구금액의 확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결과라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57 판결 [배당이의][공1997.3.1.(29),600] 【판시사항】 [1] 배당이의소송에서의 공격방법이 배당기일에 이의한 사유에 구속되는지 여부 (소극) [2] 임의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3]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의 범위 [4] 임의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에 의한 채권의 교환적 변경 허용 여부 (한정 적극) 【판결요지】 [1] 배당이의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사유를 진술할 필요가 없고, 설혹 그 사유를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의를 관철하기 위한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공격방법이 그가 배당기일에 이의한 사유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2]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그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가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금액은 처음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 [3]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의 입법 과정이나 목적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조항에서의 '최종 3월분의'라는 문구는 퇴직금을 수식하지 아니한다고 보여지므로, 그 조항상의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이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만으로 한정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원칙적으로 퇴직금 전액이 그 대상이 된다. [4]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1조 제3호, 민사소송규칙 제204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의 입법취지, 근저당권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있어서는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으로 기재한 채권이 변제 등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나 당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서 다른 채권이 있는 경우, 신청채권자는 그 청구채권을 소멸된 당초의 채권으로부터 그 다른 채권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그 다른 채권에 대하여 배당을 구하는 내용의 채권계산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 다른 채권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다만 변경 후의 피담보채권액이 경매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채권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90조, 제593조, 제595조, 제658조, 제728조[2] 민사소송법 제601조 제3호, 제653조, 제728조, 민사소송규칙 제204조[3]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4] 민사소송법 제601조 제3호, 제653조, 제728조, 민사소송규칙 제204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50270 판결(공1994상, 792)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8952 판결(공1995상, 1445) 대법원 1995. 6. 9. 선고 95다15261 판결(공1995하, 2383) [3] 대법원 1995. 7. 25. 선고 94다54474 판결(공1995하, 2942)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57718 판결(공1995하, 2971)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21160 판결(공1996상, 1031)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피상고인】 고영우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용식)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1. 7. 선고 95나1462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소론은 배당이의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할 수 있는 사유는 원고가 배당기일에 이의를 한 사유에 국한되고, 또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배당기일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표의 기재를 인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들이 이의신청을 함에 있어서 진술하지 아니하였던 사유에 의하여 그 이의하였던 범위를 넘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배당이의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사유를 진술할 필요가 없고, 가사 그 사유를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의를 관철하기 위한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공격방법이 그가 배당기일에 이의한 사유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조서(갑 제19호증)에는 이 사건 원고들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신청채권자가 1991. 9. 1. 이후 발생한 이자까지 포함하여 청구하였으므로 그 부분은 임금채권 발생 이후의 금액이므로, 임금채권에 우선하여서는 안된다고 이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들의 이러한 진술이 그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무자인 소외 신진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리인이 "신청채권자인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은 금 320,000,000원뿐으로서 피고가 그 초과 부분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후 뒤이어 곧바로 이루어진 점, 배당법원으로서는 배당이의가 있는 경우에도 이의 없는 부분에 한하여는 즉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법 제728조, 제658조, 제590조 제3항), 이 사건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있다는 이유로 전면적으로 배당을 중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이 금 320,000,000원뿐이고, 또한 피고가 청구한 금액 중에는 1991. 9. 1. 이후 발생한 이자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 등을 들면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그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가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고 함이 이 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당원 1994. 1. 25. 선고 92다50270 판결, 1995. 2. 28. 선고 94다8952 판결, 1995. 6. 9. 선고 95다15261 판결 각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우선채권 확정이나 청구금액의 확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경매신청서상의 피고의 의사표시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5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의 입법 과정이나 목적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에서의 '최종 3월분의'라는 문구는 퇴직금을 수식하지 아니한다고 보여지므로, 위 조항상의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이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만으로 한정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원칙적으로 퇴직금 전액이 그 대상이 되는 것 이라고 함이 이 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당원 1995. 7. 25. 선고 94다54474 판결, 1995. 7. 28. 선고 94다57718 판결, 1996. 2. 23. 선고 94다21160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관한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경매신청서 기재 청구금액을 경매절차에서 확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채권의 일부가 변제되었으나 다른 피담보채권이 잔존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경매신청서 기재 청구금액 상당의 금원은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을 표시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는 경매신청의 단계에서 경매신청인에게 경매신청의 원인이 되는 피담보채권을 특정시키기 위한 것이고, 본래 채권은 그 수액뿐만 아니라 발생원인의 특정이 있어야 비로소 채권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며, 근저당권자가 그 피담보채권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때에는 그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은 확정되어 보통저당권으로 전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채권들 중 위 인정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이 이미 변제로 인하여 소멸한 이상, 이들이 위 경매신청으로 이미 확정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가 위 경매신청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에까지 위 확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확장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1조 제3호, 민사소송규칙 제204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의 입법취지, 근저당권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있어서는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으로 기재한 채권이 변제 등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나 당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서 다른 채권이 있는 경우, 신청채권자는 위 청구채권을 소멸된 당초의 채권으로부터 그 다른 채권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그 다른 채권에 대하여 배당을 구하는 내용의 채권계산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 다른 채권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다만 변경 후의 피담보채권액이 경매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채권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그 청구채권을 "대여원금 591,500,000원(1991. 9. 13.자 일반자금대출 금 191,500,000+1991. 8. 31.자 기타 운전자금대출 금 75,000,000원+1991. 8. 17.자 기타 시설자금대출 금 276,000,000원+1991. 8. 23.자 수출산업설비대출 금 49,000,000원) 및 각 그에 대한 연체이자"로 한정하였다가, 1992. 3. 14. 위 채권 외에 당좌대출금 215,677,926원, 일반대출금 76,000,000원, 원화대출 합계 금 586,601,622원, 무역어음대출 합계 금 762,600,000원, 원화대불금, 매입외환금, 외화대출금 등 합계 금 327,166,866원 등의 채권을 추가한 원리금을 합산하여 금 2,913,875,001원으로(이하 각 원리금 합산 금액임), 같은 해 5. 9. 금 1,981,698, 329원으로, 같은 해 6. 4. 금 2,009,100,257원으로 각 청구채권액을 증감하여 그 배당을 구하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각 제출하고, 같은 해 8. 4.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이두용으로부터 금 1,230,000,000원을 변제받아 이를 위 경매신청서 기재 청구채권 중 1991. 9. 13.자 일반자금대출 금 191,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과 기타 청구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한 일부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후 같은 해 8. 11. 청구채권액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그 때까지 미변제된 채권액 금 848,004,424원으로 감액하여 그 배당을 구하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후 같은 해 11. 11. 금 983,200,759원으로, 1993. 2. 27. 금 946,763,661원으로, 같은 해 5. 10. 금 979,303,638원으로, 같은 해 5. 13. 금 982,461,940원으로 각 청구채권액을 증감하여 그 배당을 구하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각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신청채권자인 피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원고들을 비롯한 선정자들의 임금채권에 우선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당초의 청구채권액의 범위 내에서는 그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당초의 청구채권 중 미변제된 채권에 대하여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근저당권실행경매에 있어서의 청구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495 판결 [부당이득금][공1997.4.1.(31),902] 【판시사항】 [1]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임의경매에 있어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으로 당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지 여부(소극) [2] 일부 청구한 경매신청채권자가 이중경매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피담보채권액을 가지고 후순위채권자들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때에는 그 때까지 기본계약에 의하여 발생되어 있는 채권으로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것이고, 이때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가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금액이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는 것이며, 피담보채권이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2]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함에 있어서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가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금액이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설사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다른 피담보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금액을 확장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는 피담보채권액 중 경매신청 당시의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으며, 배당법원으로서는 경매신청 당시의 청구금액만을 신청채권자에게 배당하면 족하다. 따라서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후 청구금액을 확장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을 뿐 달리 경락기일까지 이중경매를 신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경매절차를 진행시켜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을 기초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신청채권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부분의 해당 금원이 후순위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57조, 민사소송법 제728조, 제601조 제3호, 민사소송규칙 제204조[2] 민법 제741조, 민사소송법 제728조, 제605조, 제658조, 제593조, 제59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545 판결(공1988, 1400)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8567 판결(공1993상, 1167) 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50270 판결(공1994상, 792)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8952 판결(공1995상, 1445) 대법원 1995. 6. 9. 선고 95다15261 판결(공1995하, 2383)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6596 판결(공1996상, 1209)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57 판결(1997상, 600) [2] 대법원 1988. 2. 3. 선고 87다카1790 판결(공1988, 585) 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다카2949 판결(공1988, 1522)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다28304 판결(공1997상, 342) 【전 문】 【원고,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명훈) 【피고,피상고인】 조옥형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11. 15. 선고 95나3176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논지는 원심이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전소(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나, 이는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판단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9. 8. 28. 소외 김양묵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채무자는 위 김양묵,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는 원고,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어음대출, 보증채무 등 여신거래에 관한 모든 채무, 채권최고액은 금 98,000,000원,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정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포괄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1989. 8. 31. 위 김양묵에게 원심판결 별지 대출금 목록 순번 1, 2번의 가계적금 대출금 5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으며, 위 김양묵의 연대보증하에 소외 오일순에게 같은 목록 순번 3번의 20,000,000원 대출하여 주고는, 1990. 8. 25.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과 같은 내용의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 3. 위 토지와 공동담보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다음 위 김양묵의 연대보증하에 소외 영흥산업 주식회사에 위 목록 순번 4-41번의 대출금을 대출하여 주었는데, 1992. 8. 31.의 변제기에 위 목록 순번 1, 2번의 위 김양묵에 대한 대출금 중 금 14,870,831원, 위 순번 3번의 위 오일순에 대한 대출금 중 금 6,877,383원이 연체되자 원고는 1992. 10. 19. 서울지방법원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면서 그 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으로 위 순번 제1 내지 3번의 연체금 합계 금 21,748,214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만을 기재하여 위 법원은 같은 달 20.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1993. 10. 29. 소외 공한식에 대하여 낙찰허가결정을 하였으며, 원고는 위 낙찰허가결정 이후인 1994. 7. 29. 위 법원에 위 목록 순번 4, 7, 8, 24, 36-38번의 대출금 잔액 금 920,000,000원과 그 지연이자 등을 합한 금 1,293,595,122원을 청구금액으로 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4. 8. 3. 배당기일에 소액임차인인 소외 양경순에게 금 7,000,000원,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인 대출금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합한 금 25,046,727원, 제2번 근저당권자인 소외 삼성물산 주식회사에 금 259,591,373원, 압류권자인 피고 종로구에 금 497,170원, 제3번 근저당권자인 피고 조옥형에게 금 65,829,27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 작성하고, 그 배당표가 확정되자 그에 따라 배당이 실시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는 위 경매에서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채권 이외에 다른 대출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포함되어 있어 위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금 98,000,000원의 한도 내에서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위 경매에서 절차상 잘못으로 인하여 아직 배당받지 못해 소멸되지 않은 채권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것임에도 원고보다 후순위 채권자인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금원을 배당받음으로써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위 각 배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위 확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그 존속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않고, 원고는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때 금 21,748,214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였으므로,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담보되는 채권은 위 금 21,748,214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 채권으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위 금원을 초과하는 채권은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각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때에는 그 때까지 기본계약에 의하여 발생되어 있는 채권으로 그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것이고(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545 판결, 1993. 3. 12. 선고 92다48567 판결, 1996. 3. 8. 선고 95다36596 판결), 이때 신청채권자가 그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가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금액이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는 것이며( 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50270 판결, 1995. 2. 28. 선고 94다8952 판결, 1995. 6. 9. 선고 95다15261 판결, 1997. 1. 21. 선고 96다457 판결 각 참조), 그 피담보채권이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경매를 신청할 때에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피담보채권이 그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으로 확정되었다고 판단한 조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 및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함에 있어서 그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가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금액이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가사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다른 피담보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청구금액을 확장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는 피담보채권액 중 경매신청 당시의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으며, 배당법원으로서는 경매신청 당시의 청구금액만을 신청채권자에게 배당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후 그 청구금액을 확장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을 뿐 달리 경락기일까지 이중경매를 신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경매절차를 진행시켜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을 기초로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신청채권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부분의 해당 금원이 후순위 채권자들인 피고들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논지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리고 근저당권자는 민법상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저당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경매절차의 이념상 신청채권자인 근저당권자가 일부 청구를 하였다가 채권계산서 등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실체적 권리관계는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따라 구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22788 판결 [배당이의][공1997.4.1.(31),886] 【판시사항】 [1] 임의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 채권계산서 확장의 방법으로 나머지 피담보채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3] 피보전채권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함이 밝혀진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의 산정기준 【판결요지】 [1]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가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금액은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 [2]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신청채권자는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별도로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채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청채권자가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다가 나머지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고, 따라서 신청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 이전에 청구금액을 피담보채권 전액으로 확장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액 중 경매신청 당시의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 [3] 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에 한하여 미치므로, 가압류결정에 피보전채권액으로서 기재된 액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의 산정기준으로 되며, 배당법원이 배당을 실시함에 있어서 가압류의 경우에 확정되지 아니한 채권의 배당액은 공탁을 하여야 하고, 그 후 가압류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본안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때 가압류채권자가 확정판결 등을 제출하면 배당법원은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액을 지급하는 것인바, 이 경우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가압류에 대한 관계에서 본안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배당법원은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 및 그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피보전채권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결정에 피보전채권액으로 기재된 액의 범위 내에서는 위 피보전채권 중 그 존재가 인정되는 나머지 부분 외에 그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채권도 그 존재가 인정되는 한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가압류채권자가 공사대금 원금채권에 대하여만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채권계산서 제출시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채권을 덧붙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 지연손해금채권도 배당액 산정에 포함시킨 사례임).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728조, 제601조 제3호, 민사소송규칙 제204조[2]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 제658조, 제589조 제3항[3]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699조, 제58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50270 판결(공1994상, 792)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8952 판결(공1995상, 1445) 대법원 1995. 6. 9. 선고 95다15261 판결(공1995하, 2383)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57 판결(공1997상, 600) [2]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8952 판결(공1995상, 1445) [3]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3, 81다카991 판결(공1982, 433)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4325 판결(공1992, 2999)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30597 판결(공1992, 3138)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5224 판결(공1996상, 1105) 【전 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3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서두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천식)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5. 2. 선고 94나3282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그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가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고 함이 이 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50270 판결, 1995. 2. 28. 선고 94다8952 판결, 1995. 6. 9. 선고 95다15261 판결, 1997. 1. 21. 선고 96다457 판결 각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소론은 독자적인 견지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제1점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신청채권자는 그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별도로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 채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청채권자가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다가 그 나머지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고, 따라서 신청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 이전에 그 청구금액을 피담보채권 전액으로 확장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액 중 경매신청 당시의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8952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채권계산서 제출로 인하여 그 채권액 중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 배당요구의 효력을 인정하고 가압류채권자와 동순위로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고 한 조치는 배당요구 채권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나. 제2점에 관하여 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에 한하여 미치므로, 가압류결정에 피보전채권액으로서 기재된 액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의 산정기준으로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배당법원이 배당을 실시함에 있어서 가압류의 경우에 확정되지 아니한 채권의 배당액은 공탁을 하여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728조, 제658조, 제589조 제3항), 그 후 가압류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본안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때 그 가압류채권자가 그 확정판결 등을 제출하면 배당법원은 그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액을 지급하는 것인바, 이 경우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위 가압류에 대한 관계에서 본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3, 81다카991 판결, 1992. 9. 25. 선고 92다24325 판결 각 참조). 따라서 배당법원은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 및 그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피보전채권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결정에 피보전채권액으로 기재된 액의 범위 내에서는 위 피보전채권 중 그 존재가 인정되는 나머지 부분 외에 그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채권도 그 존재가 인정되는 한 이를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1993. 8. 27.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소외 김민정, 김인정에 대한 금 440,000,000원의 공사대금 원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그 등기도 이 사건 경매신청의 등기가 경료되기 전인 같은 해 9. 1. 경료되었다), 경락기일 이전인 1993. 12. 4.에는 그 청구채권액을 위 피보전채권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액을 합한 금 532,715,408원으로 하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가, 1994. 4. 25.에는 그 청구채권액을 금 543,390,409원(원금 4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 103,390,409원)으로 보정하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와 위 김민정, 김인정은 공사과정에서 이미 발생한 인근건물에 대한 피해보상비 금 40,000,000원을 위 공사대금 440,000,000원 중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이고, 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인 공사대금 원금채권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은 그 청구의 기초가 동일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배당법원으로서는 가압류채권자인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고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가압류채권자로서 그 청구채권을 위 피보전채권인 공사대금 원금채권 금 440,000,000원 및 그와 청구기초가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는 그에 대한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채권 금 103,390,409원 합계 금 543,390,409원으로 하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이상, 위 피보전채권 중 금 40,000,000원 부분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위 가압류결정에 피보전채권액으로 기재된 금 44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위 피보전채권 중 그 존재가 인정되는 나머지 금 400,000,000원 외에 그에 대한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채권도 그 존재가 인정되는 한 이를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하면서 그 소유자에 대한 공사대금 원금채권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고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을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지연손해금채권을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제외한 조치는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며,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22788 판결 [배당이의][공1997.4.1.(31),886] 【판시사항】 [1] 임의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 채권계산서 확장의 방법으로 나머지 피담보채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3] 피보전채권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함이 밝혀진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의 산정기준 【판결요지】 [1]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가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금액은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 [2]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신청채권자는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별도로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채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청채권자가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다가 나머지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고, 따라서 신청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 이전에 청구금액을 피담보채권 전액으로 확장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액 중 경매신청 당시의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 [3] 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에 한하여 미치므로, 가압류결정에 피보전채권액으로서 기재된 액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의 산정기준으로 되며, 배당법원이 배당을 실시함에 있어서 가압류의 경우에 확정되지 아니한 채권의 배당액은 공탁을 하여야 하고, 그 후 가압류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본안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때 가압류채권자가 확정판결 등을 제출하면 배당법원은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액을 지급하는 것인바, 이 경우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가압류에 대한 관계에서 본안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배당법원은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 및 그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피보전채권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결정에 피보전채권액으로 기재된 액의 범위 내에서는 위 피보전채권 중 그 존재가 인정되는 나머지 부분 외에 그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채권도 그 존재가 인정되는 한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가압류채권자가 공사대금 원금채권에 대하여만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채권계산서 제출시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채권을 덧붙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 지연손해금채권도 배당액 산정에 포함시킨 사례임).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728조, 제601조 제3호, 민사소송규칙 제204조[2]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 제658조, 제589조 제3항[3]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699조, 제58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50270 판결(공1994상, 792)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8952 판결(공1995상, 1445) 대법원 1995. 6. 9. 선고 95다15261 판결(공1995하, 2383)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57 판결(공1997상, 600) [2]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8952 판결(공1995상, 1445) [3]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3, 81다카991 판결(공1982, 433)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4325 판결(공1992, 2999)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30597 판결(공1992, 3138)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5224 판결(공1996상, 1105) 【전 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3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서두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천식)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5. 2. 선고 94나3282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그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가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고 함이 이 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50270 판결, 1995. 2. 28. 선고 94다8952 판결, 1995. 6. 9. 선고 95다15261 판결, 1997. 1. 21. 선고 96다457 판결 각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소론은 독자적인 견지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제1점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신청채권자는 그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별도로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 채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청채권자가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다가 그 나머지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고, 따라서 신청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 이전에 그 청구금액을 피담보채권 전액으로 확장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액 중 경매신청 당시의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8952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채권계산서 제출로 인하여 그 채권액 중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 배당요구의 효력을 인정하고 가압류채권자와 동순위로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고 한 조치는 배당요구 채권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나. 제2점에 관하여 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에 한하여 미치므로, 가압류결정에 피보전채권액으로서 기재된 액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의 산정기준으로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배당법원이 배당을 실시함에 있어서 가압류의 경우에 확정되지 아니한 채권의 배당액은 공탁을 하여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728조, 제658조, 제589조 제3항), 그 후 가압류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본안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때 그 가압류채권자가 그 확정판결 등을 제출하면 배당법원은 그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액을 지급하는 것인바, 이 경우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위 가압류에 대한 관계에서 본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3, 81다카991 판결, 1992. 9. 25. 선고 92다24325 판결 각 참조). 따라서 배당법원은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 및 그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피보전채권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결정에 피보전채권액으로 기재된 액의 범위 내에서는 위 피보전채권 중 그 존재가 인정되는 나머지 부분 외에 그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채권도 그 존재가 인정되는 한 이를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1993. 8. 27.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소외 김민정, 김인정에 대한 금 440,000,000원의 공사대금 원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그 등기도 이 사건 경매신청의 등기가 경료되기 전인 같은 해 9. 1. 경료되었다), 경락기일 이전인 1993. 12. 4.에는 그 청구채권액을 위 피보전채권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액을 합한 금 532,715,408원으로 하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가, 1994. 4. 25.에는 그 청구채권액을 금 543,390,409원(원금 4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 103,390,409원)으로 보정하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와 위 김민정, 김인정은 공사과정에서 이미 발생한 인근건물에 대한 피해보상비 금 40,000,000원을 위 공사대금 440,000,000원 중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이고, 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인 공사대금 원금채권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은 그 청구의 기초가 동일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배당법원으로서는 가압류채권자인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고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가압류채권자로서 그 청구채권을 위 피보전채권인 공사대금 원금채권 금 440,000,000원 및 그와 청구기초가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는 그에 대한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채권 금 103,390,409원 합계 금 543,390,409원으로 하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이상, 위 피보전채권 중 금 40,000,000원 부분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위 가압류결정에 피보전채권액으로 기재된 금 44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위 피보전채권 중 그 존재가 인정되는 나머지 금 400,000,000원 외에 그에 대한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채권도 그 존재가 인정되는 한 이를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하면서 그 소유자에 대한 공사대금 원금채권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고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을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지연손해금채권을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제외한 조치는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며,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9479 판결 [배당이의][공1998.8.15.(64),2059] 【판시사항】 [1] 임의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 임의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당해 근저당권의 다른 피담보채권을 청구채권에 추가하거나 당초의 청구채권을 그 다른 채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지 여부 (한정 적극) 【판결요지】 [1]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함에 있어서 그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액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가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금액이 기재된 청구금액을 한도로 확정되며, 신청채권자가 이중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금액확장신청서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는 없다. [2]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1조 제3호, 민사소송규칙 제204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의 입법 취지, 근저당권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는 일단 경매신청서에 특정의 피담보채권을 기재함으로써 이를 청구채권으로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서 다른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채권을 청구채권에 추가하거나 당초의 청구채권을 그 다른 채권으로 교환하는 등 청구채권을 변경할 수 있으며(다만 변경 후의 피담보채권액이 경매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채권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 이 때 청구채권의 변경이 추가적 변경인가 교환적 변경인가는 신청채권자가 경매법원에 표시한 의사를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601조 제3호, 제658조, 제728조, 민사소송규칙 제204조[2] 민사소송법 제601조 제3호, 제658조, 제728조, 민사소송규칙 제204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57 판결(공1997상, 600) [1]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8952 판결(공1995상, 1445) 대법원 1995. 6. 9. 선고 95다15261 판결(공1995하, 2383)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22788 판결(공1997상, 886)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495 판결(공1997상, 902) 【전 문】 【원고,피상고인】 현대석유화학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해덕 외 1인) 【피고,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7. 26. 선고 95나3223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함에 있어서 그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액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가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금액이 그 기재된 청구금액을 한도로 확정되며, 신청채권자가 이중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금액확장신청서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그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7. 2. 28. 선고 96다495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부동산 경매절차에서의 청구금액의 확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1993. 9. 15. 원심판결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 등에 대한 1번 근저당권자로서 피담보채권인 총 대출금 1,760,212,000원 중 원심판결 별지 채권표 3. 기재의 채권을 포함한 대출금 등 금 766,259,000원 및 이에 대한 연체이자를 청구금액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하 '성남지원'이라고만 한다)에 93타경(사건번호 1 생략)으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성남지원이 1993. 9. 16. 그 경매개시결정을 한 사실, 피고는 성남지원의 이 사건 경매절차와는 별도로 다른 담보부동산 등에 대하여 진행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이하 '동부지원'이라고만 한다)의 경매절차에서 원심판결 별지 채권표 2. 기재 약속어음채권 등을 청구하여 1994. 5. 24. 위 약속어음채권액 등을 배당 받았는데 내부적으로는 그 배당금이 위 별지 채권표 3. 기재 채권의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처리한 다음,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1994. 8. 26. 위 약속어음채권액 합계 금 146,300,000원 및 이에 대한 연체이자를 청구채권에 포함시켜 청구금액을 위 금 766,259,000원에서 금 912,559,000원으로 확장하는 청구금액확장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1994. 9. 3. 위 약속어음채권과 당초의 경매신청채권 중에서 별지 채권표 3. 기재의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에 관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터잡아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함으로써 위 별지 채권표 3. 기재의 채권을 청구채권에서 취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별지 채권표 3. 기재의 채권에는 배당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1조 제3호, 민사소송규칙 제204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의 입법 취지, 근저당권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는 일단 경매신청서에 특정의 피담보채권을 기재함으로써 이를 청구채권으로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서 다른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채권을 청구채권에 추가하거나 당초의 청구채권을 그 다른 채권으로 교환하는 등 청구채권을 변경할 수 있으며(다만 변경 후의 피담보채권액이 경매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채권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 이 때 청구채권의 변경이 추가적 변경인가 교환적 변경인가는 신청채권자가 경매법원에 표시한 의사를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동부지원의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받은 배당금은 그 경매절차에서 청구한 위 약속어음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내부적으로는 위 배당금이 위 별지 채권표 3. 기재 채권의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잘못 처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약속어음채권을 청구채권에 추가하여 그 채권액만큼 청구채권액을 확장하는 내용의 청구금액확장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이고 이 때에 위 별지 채권표 3. 기재 채권을 청구채권에서 취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는 아니한 점, 채권계산서는 원래 경매법원이 과잉경매 여부 등을 결정하거나 배당의 준비를 함에 있어서 하나의 자료가 되는 것에 불과한 것인 점 및 위 채권을 청구채권에서 취하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경매로 위 근저당권이 소멸함으로써 신청채권자인 피고로서는 그 피담보채권인 위 채권을 사실상 회수하기 곤란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심 인정과 같은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별지 채권표 3. 기재 채권의 청구를 취하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채권의 청구를 취하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경매신청채권자의 청구채권의 취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에 관한 의사해석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3054 판결 [부당이득금][공2002.12.1.(167),2668] 【판시사항】 [1]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자가 배당표가 확정된 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임의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보다 적은 금액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그 계산서에 따라 배당표가 작성된 경우, 그 배당표에 실체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1] 실체적 하자 있는 배당표에 기한 배당으로 인하여 배당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원칙적으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고, 가사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배당표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배당표가 정당하게 작성되어 배당표 자체에 실체적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른 배당액의 지급을 들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을 채권계산서의 제출에 의하여 확장할 수 없지만,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청구금액을 감축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당법원으로서는 채권계산서상의 감축된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할 수밖에 없고, 그 채권액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는 없는 만큼 그 계산서에 따른 배당표는 정당하게 작성된 것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41조, 민사집행법 제254조 제2항, 제268조[2] 민사집행법 제254조 제2항, 제268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8952 판결(공1995상, 1445)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4911 판결(공2000하, 2068) 【전 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피고,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12. 1. 선고 2000나4964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실체적 하자 있는 배당표에 기한 배당으로 인하여 배당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원칙적으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고, 가사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배당표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배당표가 정당하게 작성되어 배당표 자체에 실체적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른 배당액의 지급을 들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을 채권계산서의 제출에 의하여 확장할 수 없지만(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8952 판결 참조),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청구금액을 감축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당법원으로서는 채권계산서상의 감축된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할 수밖에 없고, 그 채권액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는 없는 만큼 그 계산서에 따른 배당표는 정당하게 작성된 것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4911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1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경매신청서상의 청구금액은 제대로 기재하였으나 그 후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착오로 경매법원에 실제 피담보채권보다 적은 금액을 기재하여 그 신고된 채권계산서상의 채권액 전부를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된 이후, 실제 채권액으로 채권계산서를 작성·제출하였더라면 더 배당 받을 수 있었던 금원을 2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가 배당 받은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배당기일 전에 원고가 경매법원에 작성·제출한 채권계산서에 따라 배당표가 작성되어 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이 실시된 이상,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제대로 청구하였더라면 배당 받았을 금액이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배당되었다 하여도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나 대법원판례에 위반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내세우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 변재승(주심) 윤재식 |
다. 검 토
부정설에 대한 비판으로 채권계산서 정정 내지 변경에 관해 다른 채권자들과 비교하여 유독 신청채권자에게만 차별할 근거가 없고, 처분권주의도 신청자의 의사에 맞지 않으며, 신의칙 내지 금반언 위반에 해당되지 않고, 실권효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며, 또 잉여 가망 여부의 판단에 경매신청 채권액은 아무런 관련이 없
고(이는 채권신고 제도의 취지임), 과잉경매도 1 개의 부동산만이 경매목적물인 경우에는 문제될 여지가 없으며,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의 확장이 다른 이해관계인의 실체법상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나아가 지방세의 등록세 잠탈은 그 산정 기준을 변경하는 등의 제도 개선으로 가능하며, 구제 수단으로서의 이중경매의 신청이나 배당요구가 채권계산서의 제출에 의한 확장과 다를 바 없어 이를 부정할 근거가 될 수 없다.25)
25) 김능환, 앞의 논문 553∼559면. |
나아가 이중경매나 이중압류에 의한 구제 방법의 법리도 명쾌하지 않은 면이 있고, 배당요구는 집행권원이 따로 필요한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한편 과잉경매의 우려는 현재의 판례·통설에 따르면 당연배당채권자의 청구금액 확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부정설의 절대적인 논거가 될 수 없다.
라. 일본의 판례와 실무
민사집행법 시행 후 일본의 실무와 학설은 나고야 지방재판소 1986. 11. 27. 판결26) 이후에는 부정설의 입장이 대세라 한다. 그 논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청에 있어 처분권주의에 입각한 상한(上限)의 의미, 후순위채권자나 배당요구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대한 신의칙 내지 금반언위반, 잉여·과잉 경매 방지 등 경매절차의 안정, 등록세 잠탈 방지 등을 들고 있다.
26) 判다 632호, 247면 |
4. 부대채권의 청구금액의 확장에 관한 의견 대립
부대채권이라 함은 원본채권에 부수한다는 어휘적 의미에 비추어 주로 이자, 지연손해금이 해당되나 특별 비용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다.
가. 실 무
종래 집행실무의 태도는 주로 채권집행에 있어서 경매신청 시 일단 신청일까지 계산한 확정금액의 기재만이 배당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 이유는 채권집행의 경우 제3채무자에게 압류의 범위를 확실히 알려 이에 대비할 수 있게 하여 부당한 부담을 지울 수 없다는 이유이다.
그러나 부동산경매의 경우에는 이자 등의 기재가 있으면 확장한 것과 같이 취급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나. 긍정설
판례는 종래 부동산경매의 경우 비교적 부대채권의 특정에 융통성을 두어 이자,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가 신청서에 기재되면 가능하다는 태도이다. 신청금액의 기재 내용뿐만 아니라 그 이유까지 포함하여 청구 여부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27)
27)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다14933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65396 판결 |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다14933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판시사항】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으로 채권 원금 외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나마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그 부대채권의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는 것이 청구금액의 확장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80조 제3호, 제268조, 민사집행규칙 제192조 제2호, 제4호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민 담당변호사 김병주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7. 1. 18. 선고 2006나74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집행법 제26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80조 제3호, 민사집행규칙 제192조 제2호 및 제4호의 각 규정의 취지는 경매신청의 단계에서 신청채권자에게 경매신청의 원인이 되는 피담보채권을 특정시키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신청채권자의 청구채권액을 그 신청서에 표시된 금액을 한도로 하여 확정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지만,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으로 채권 원금 외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나마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그 부대채권의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는 것은 경매신청서에 개괄적으로 기재하였던 청구금액의 산출근거와 범위를 밝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이를 청구금액의 확장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경매신청서의 청구금액란에 “금 300,000,000원 정(금 925,671,252원 중 일부금 1. 금 240,000,000원 2001. 6. 19. 대여금 2. 금 685,671,252원 무역금융·위 청구금원에 대하여 2004. . .부터 완제일까지 연 19%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라고 기재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경매신청서의 기재는 비록 지연손해금의 발생시기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원금 3억 원 및 이에 대한 2004년 이후의 연 1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그 청구금액으로 삼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원금 3억 원만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취지라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경매의 배당기일에 임박하여 집행법원에 제출한 채권계산서에는 일반대출금과 무역금융의 원금을 합계 396,771,252원, 그에 대한 2004. 8. 19.이후 배당기일인 2005. 8. 5.까지의 연 19%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96,692,451원이라고 기재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경매신청서에 기재하였던 채권 원금 300,000,000원을 396,771,252원으로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맞추어 원고의 채권원리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을 아울러 지적해 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고의 위 경매신청서가 청구금액을 3억 원으로 특정한 것으로 보고 그에 따라 원고가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것을 청구금액의 확장으로 보아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단정한 원심판결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의 청구금액의 특정 내지 청구금액의 확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65396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판시사항】 [1]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피담보채권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 나중에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경매청구채권으로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한 경우,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2] 갑 은행의 을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병 주식회사가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질권의 목적인 수익권에 관하여 특별환가명령신청을 하면서 신청서에 청구금액으로 질권설정금액을 기재하고, 피담보채권으로 그보다 적은 금액의 대출금 잔액과 지연손해금을 기재한 사안에서, 병 회사가 질권설정금액 범위 내에서 피담보채권의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모두 청구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80조 제3호, 제268조 [2] 민사집행법 제80조 제3호, 제268조, 민사소송법 제42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22788 판결(공1997상, 886)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11526 판결(공2001상, 930)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케이씨씨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동양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이성훈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7. 1. 선고 2010나884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등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으나, 이러한 법리는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경매청구채권으로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한 경우에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22788 판결,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1152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이 사건 수익권에 관한 특별환가명령신청서에 청구금액을 질권설정금액인 193억 4,480만 원으로 기재하면서 그 신청서의 내용 중에 피담보채권을 한국산업은행이 주식회사 송유에 대출한 대출금 잔액 및 그 지연손해금으로 기재한 사실과 이 사건 수익권에 관한 질권의 피담보채권에는 위 대출금 원금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포함되어 있는 사정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질권설정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담보채권의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모두 청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배당기일 당시 질권의 피담보채권은 원금 4,711,670,642원과 이에 대한 2000. 9. 2.부터 2008. 7. 31.까지 연 17%의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6,340,029,165원의 합계액인 11,051,699,807원이 되며, 이는 피고의 배당액 8,966,568,319원을 초과하므로 선순위권리자인 피고에게 위 금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 배당하지 아니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경매신청채권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례를 위반하거나,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고 이유가 모순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수익권에 관한 특별환가명령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에 피담보채권의 원금 및 그 지연손해금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한 이상, 피고의 2008. 7. 15.자 채권계산서 제출만으로는 청구채권의 추가나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으므로, 원심이 그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창수 이상훈(주심) |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7다225619 판결 [배당이의][공2022하,1831] 【판시사항】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 후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으로 원금 외에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나마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그 부대채권의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는 것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 중 부대채권을 확정액으로 표시한 경우, 나중에 부대채권을 증액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시한(=배당요구 종기까지) 【판결요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 그러나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으로 원금 외에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나마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그 부대채권의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는 것은 경매신청서에 개괄적으로 기재하였던 청구금액의 산출 근거와 범위를 밝히는 것이므로 허용된다. 또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 중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채권을 확정액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나중에 배당요구 종기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부대채권을 증액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은 허용된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80조 제3호, 제268조, 민사집행규칙 제19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50270 판결(공1994상, 792)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11526 판결(공2001상, 930)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다14933 판결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다59377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한용) 【피고, 피상고인】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서원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신인순)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7. 3. 31. 선고 2016나172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5027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으로 원금 외에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나마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그 부대채권의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는 것은 경매신청서에 개괄적으로 기재하였던 청구금액의 산출 근거와 범위를 밝히는 것이므로 허용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다14933 판결,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다59377 판결 등 참조). 또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 중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채권을 확정액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나중에 배당요구 종기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부대채권을 증액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은 허용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11526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국민씨앤씨대부 주식회사(이하 ‘국민씨앤씨대부’라 한다)가 이 사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할 당시 그 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의 원금과 이자를 명시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하였으므로, 국민씨앤씨대부의 청구금액은 그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원리금 합계액 826,963,835원이라고 보아야 한다. 2) 국민씨앤씨대부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과 그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수한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지연손해금을 배당기일까지로 산정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제출한 것이므로 부대채권을 증액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청구금액의 확장 가부 및 그 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300248 판결 [부당이득반환][공2023하,1319] 【판시사항】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스스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때까지 발생되어 있는 채권으로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는지 여부(적극) /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으로 원금 외에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나마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그 부대채권의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서의 청구금액 등에 장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원금채권을 기재하였거나 구체적인 금액을 밝혔다는 사정만으로 경매 신청 당시에 발생하지 않은 장래의 원금채권까지 피담보채권액에 추가되거나 경매절차상 청구금액이 그와 같이 확장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근저당권은 계속되는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고 소멸하는 불특정 다수의 장래 채권을 결산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이어서 그 거래가 종료하기까지 채권은 계속적으로 증감 변동하나,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스스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때에는 그때까지 발생되어 있는 채권으로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된다. 한편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으로 원금 외에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나마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그 부대채권의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는 것은 경매신청서에 개괄적으로 기재하였던 청구금액의 산출 근거와 범위를 밝히는 것이므로 허용되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이후에 비로소 발생하는 원금채권은 더 이상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될 수 없으므로,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서 경매신청서의 청구금액 등에 장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원금채권을 기재하였거나 그 구체적인 금액을 밝혔다는 사정만으로 경매 신청 당시에 발생하지 않은 장래의 원금채권까지 피담보채권액에 추가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매절차상 청구금액이 그와 같이 확장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357조 제1항, 제363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80조 제3호, 제268조, 민사집행규칙 제19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15601 판결(공1990, 146)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53812 판결(공1996하, 2162)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26104, 26111 판결(공1998하, 2740)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7다225619 판결(공2022하, 183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에프디에이치2006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김형민 외 2인) 【피고, 상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이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컴 담당변호사 박성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11. 10. 선고 2022나4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은 2016. 12. 9. 및 2018. 2. 9.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승영에프앤비(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에 일반자금을 대출하면서, 채무자 회사 소유의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 기계기구 등(이하 ‘이 사건 공장’ 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486,4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하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일반자금대출 거래로 인한 대출원리금, 지연배상금 기타 부대채무이고, 채무자 회사가 행방을 감추거나 기타 사유로 근저당 목적물인 이 사건 공장이 정상적으로 유지·관리되지 아니하고 멸실·훼손·분실 등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근저당권자가 이 사건 공장을 점유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점유 또는 관리에 관한 지출비용 및 지연손해금은 채무자 회사로부터 변제받기로 하였다. 다. 하나은행은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공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 2. 7. 범호개발 주식회사와 사이에, 경비용역비 1일 115,000원, 관리비 월 100,000원, 지급기일 매월 말일로 정하여 경비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공장을 관리하였다. 라. 그 후 하나은행은 2020. 3. 6.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20타경3329호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20. 3. 9. 경매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는데, 당시 경매법원에 제출한 경매신청서의 청구금액란에 채무자 회사에 대한 대출원리금 외에 담보감수보전비용 중 경비용역비 명목으로 2020. 2. 7.부터 배당일까지 1일 115,000원, 관리비 월 100,000원 및 이에 대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기재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20. 6. 26. 대신에프앤아이 주식회사를 거쳐 하나은행으로부터 채무자 회사에 대한 대출금 등 채권을 비롯한 자산 일체를 인수하여 근저당권자 등의 지위를 양수받고, 같은 날 범호개발 주식회사와 사이에 경비용역비 1일 104,500원, 관리비 월 100,000원으로 정하여 경비용역 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으며, 2020. 7. 16. 경매법원에 채권자변경신고를 하였다. 바. 원고는 2021. 1. 7. 경매법원에 채무자 회사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1,427,018,382원으로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2021. 1. 20. 기준 경비용역비 합계 34,024,380원을 추가하여 기재한 채권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사. 경매법원은 2021. 1. 20. 배당기일에서, 2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경비용역비를 제외한 대출원리금 합계 1,427,018,382원을, 4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530,134,965원을, 5순위 교부권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5,090,529원 등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여 배당하였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공장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근저당권자가 지출한 경비용역비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고 이는 부대채권으로서 경매절차상 청구금액에 추가될 수 있어 원고가 경비용역비 상당액을 우선하여 배당받았어야 한다는 이유로,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배당기일까지 지출된 경비용역비 33,848,380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금 5,090,529원을 제외한 나머지 경비용역비 28,757,851원(= 33,848,380원 - 5,090,5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3. 그러나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근저당권은 계속되는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고 소멸하는 불특정 다수의 장래 채권을 결산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이어서 그 거래가 종료하기까지 채권은 계속적으로 증감 변동하나(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53812 판결 등 참조),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스스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때에는 그때까지 발생되어 있는 채권으로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된다(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15601 판결,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26104, 26111 판결 등 참조). 한편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으로 원금 외에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나마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그 부대채권의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는 것은 경매신청서에 개괄적으로 기재하였던 청구금액의 산출 근거와 범위를 밝히는 것이므로 허용되나(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7다225619 판결 등 참조),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이후에 비로소 발생하는 원금채권은 더 이상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될 수 없으므로(위 대법원 89다카15601 판결, 대법원 97다26104, 26111 판결 등 참조),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서 경매신청서의 청구금액 등에 장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원금채권을 기재하였거나 그 구체적인 금액을 밝혔다는 사정만으로 경매 신청 당시에 발생하지 않은 장래의 원금채권까지 피담보채권액에 추가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매절차상 청구금액이 그와 같이 확장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 경비용역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하면,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공장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근저당권자가 그 보존·관리를 위해 경비용역비를 지급한 경우 채무자 회사가 이를 부담할 의무가 있어 그 경비용역비 상당의 채권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서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더라도, 이러한 경비용역비 채권은 대출금 채권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원금채권일 뿐, 이미 발생한 원금채권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등과 같은 부대채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즉, 원고가 구하는 경비용역비 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이후 발생하였다면 더 이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하나은행이 임의경매를 신청하면서 경매신청서의 청구금액란에 채무자 회사에 대한 담보감수보전비용 중 경비용역비 명목으로 경매신청일 이후 발생될 경비용역비까지 개괄적으로 표시하여 기재하였다거나 근저당권을 양수한 원고가 배당기일 전에 그때까지 발생한 경비용역비를 특정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저당권자의 경매 신청에 따라 이미 확정된 피담보채권에 사후적으로 발생된 경비용역비 상당의 원금채권 및 그 지연손해금이 추가된다거나 그와 같이 청구금액이 확장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그런데 원고가 구하는 경비용역비 채권의 대부분은 하나은행의 경매 신청 이후부터 경매절차의 배당기일 무렵까지 발생된 것이므로, 그 경비용역비 부분은 이미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이후의 것으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될 수 없고, 이러한 경비용역비가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민법 제360조에서 정한 근저당권의 실행비용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한편 하나은행이 경비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한 2020. 2. 7.부터 경매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한 2020. 3. 6. 이전까지 발생한 경비용역비 채권 부분은 피담보채권의 확정 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이 부분 경비용역비 및 그 지연손해금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에 포함될 여지는 있다. 다만 그 채권액이 배당절차에서 피고보다 후순위로 배당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배당액 5,090,529원을 초과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달리 피고가 원고가 지출한 경비용역비와 관련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5) 이와 같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석상 근저당권자가 담보물 관리 등을 위해 지출한 경비용역비 상당의 채권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하더라도, 경비용역비 채권의 성질과 그 발생시기, 피담보채권의 확정 여부 등에 따라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얻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였어야 한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앞서 본 사정만을 들어 피고가 원고에게 경비용역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및 그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
채권집행에 있어서는 최근 대법원 판결은 실무상의 금액 확정 청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계산서 없어도 배당기일까지의 금액을 배당 받을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28) 다만 위 판결은 신청서에 그러한 부대채권에 대한 개괄적 표시가 아예 없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해석하여 뒤늦게 부대채권을 배당표 작성 시까지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거나 - 더구나 채권계산서도 없이 무조건 배당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확장’ 여부를 떠나 논리적 비약으로 찬성하기 어렵다. 압류신청 시 최소한 개괄적 표시가 있어 원금뿐만 아니라 부대채권까지 청구하는 의사가 표현되어야 하고, 또 가능한 한 채권계산서까지 제출하여야 확장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원금 일부 청구의 경우 확장 불허의 종래 판례·통설의 논리와 일관되고 채권자 사이의 형평보다 집행 절차의 안정을 꾀할 수 있게 된다.29)
28) 대법원 2011.12. 8. 선고 2011다65396 판결;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7다256668 판결.상기 판례 참조 29) 그런데 위 판결의 취지를 강제집행의 경우에도 그대로 확대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 담보권의 실행인 임의경매와는 달리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집행은 채무자나 제3채무자보다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이 중요하고 또 경매신청 채권자의 불확정한 선택을 배당절차에 끌어들여 혼잡이나 불균형을 초래해서는 곤란하다. 또한 부대채권이라 하여 그저 부수적인 정도로 가볍게 볼 수만은 없는 것이, 청구채권액이 수백억 원 대의 거액이거나 경매절차의 지연 등으로 인한 장기간의 경과로 인해 그 액수가 상당히 증가할 수 있는 점에서 채권자평등에 따른 다른 채권자와의 이익형량에 실질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부동산이 아닌 채권집행의 경우 다른 채권자는 청구채권액이나 추가 청구 여부를 쉽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
다. 부정설
집행실무와 같이 제3채무자의 불편, 후순위채권자나 배당요구채권자의 이익이나 집행절차의 안정을 위해 부대채권의 경우에도 원금채권의 일부 청구 시 확장 불허의 논리를 일관하는 입장이다.
라. 비교법적 고찰
1) 종래의 판례와 학설
일본의 실무도 채권집행에서 신청채권자로 하여금 신청일까지의 이자 지연손해금만 계산하여 확정액으로 신청하도록 요구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신청한 채권자가 그 이후 배당절차에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배당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학설은 부정설과 긍정설로 나뉘었다.
2)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과 실무
平成21(2009). 7. 14. 최고재판소 판결30)은 일반채권자의 채권(제3채무자의 집행공탁금)에 대한 강제집행에서, 실무는 법령상의 근거에 의한 것은 아니나 제3채무자의 부담을 고려한 나름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으나, 집행채권자는 배당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집행권원 금액(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에 기한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제3채무자의 공탁으로 배당절차가 실시되는 경우 이미 제3채무자의 부담을 배려할 필요가 없고 집행채권자도 통상 집행권원 금액에 의한 배당의 의사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 취급하여야 하므로 채권계산서 제출의 유무를 묻지 않고 집행권원의 금액에 의한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고, 후속 판례31)도 이를 따르고 있다.
30) 民集63-6, 1227.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이봉민, “저당권자가 물상대위를 행사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를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133호, 법원도서관, 2023., 1903∼107면. 31) 平成29(2017). 10. 10. 결정; 民集71-8, 1482. |
그러나 일본의 집행 실무는 강제경매는 물론 임의경매의 경우에도 여전히 신청 단계에서는 창구지도를 통해 신청일까지의 이자 지연손해금만 기재하도록 하나, 배당 단계에서는 일단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도 배당액 계산의 기초로 삼는 것으로 변경되면서 소위 ‘특단의 사정’에 해당하는 신청채권자의 의사를 확인하
는 쪽으로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위 최고재판소 판결은 강제집행의 경우인 바, 담보권실행의 집행에 관한 최근 우리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7다256668 판결과는 결을 달리 해석하여야 한다.32)
32) 각주 23) 참조 |
5. 비판과 검토
가. 집행절차와 이해관계인
1) 가장 주된 쟁점은 현행 집행법상 집행신청의 취지에 대한 해석과 확장 허용에 따른 집행절차의 안정성 문제라 할 수 있다.
집행권원을 가진 일반 채권자이든 담보권으로 확보한 채권자이든 정당한 채권 집행을 위해 강제집행이나 담보권실행을 위한 집행을 하게 되면서 법률 규정에 따라 신청서에 청구금액을 기재하게 된다.
신청서의 형식적 기재 사항 외에는 달리 신청서 기재 내용에 관하여 특별한 법적 효과를 규율하는 법률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인 청구금액을 신청서에 기재하였다하여 이를 일부 청구 및 나머지 청구의 포기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더구나 그 금액이 경매 신청에 다른 피담보채권의 확정으로서 그
피담보채권의 전부라는 사실을 인증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신청인이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해 신청서 기재 내용에 대한 진실 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한 청구금액 기재에 구속되어 더 이상 보충이나 정정 등을 변경하는 것이 금반언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2) 집행절차에는 흔히 이해관계인이라 하여 후순위채권자나 배당요구채권자들 - 특히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는 채무자와 소유자, 각종의 채권자(선순위, 후순위 담보권자. 임금채권자, 조세채권자, 일반 채권자), 임차권자 등은 물론 경매참가인과 경락인 등의 이해관계가 개입되므로 절차 진행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그러한 이해관계인은 모두 실체법상 상호 간의 우선 순위와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단지 절차법상 신청채권자의 집행신청에 의해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자신의 법적 지위에 따라 관여하게 된 것뿐이고, 그외 경매와 관련한 자들도 역시 집행절차법에 따라 그 지위가 규율되는 것이다.
부정설이 주장하는 근거인 잉여 가망 없는 경매신청 여부는 경매신청채권자보다 우선하는 채권액과 집행비용 등을 감안하는 것으로서 경매신청금액과는 전연 무관하며, 한편 과잉 경매여부가 유일한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앞서본 바와 같이 이는 여러 개의 부동산을 동시에 경매하는 경우 비로소 문제되는 것으로서 단일 부동
산의 경매와는 무관하여 실무상 그다지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현재의 판례·통설에 따르면 당연배당채권자의 배당표 작성 시까지의 청구금액 확장에 의한 각 부동산 담보가치의 변동을 배제할 수 없는 마찬가지 문제가 따르므로 이 또한 확장을 불허할 절대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 이는 과잉경매 여
부의 판단 시기를 배당요구의 종기를 기준으로 하는 예외를 두거나 일본처럼 당연배당채권자에게 아예 채권신고를 의무화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방식으로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따라서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다른 당연배당채권자는 물론 배당요구채권자와 마찬가지로 청구금액을 확장한다고 해서 특별히 집행절차의 안정성을 해치거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해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오히려 이를 부정하면 착오나 기한 도래, 채권의 변경 등 사정 변경에 따른 구제를 못하게 하는 불
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3) 결론적으로 부정설이나 판례가 경매신청서의 기재 금액에 아무런 근거 없이 특별한 법적 의미를 부여하거나, 달리 불가능한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나아가 집행절차의 안정이나 신속을 해치게 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33)
33) 같은 취지로 이성호, “미국법상 담보권실행 및 강제집행절차와 채권자의 청구금액 확장에 관한 문제” 판례실무연구Ⅰ, 박영사, 1997., 656∼657면. 반대 견해는 서명수, “담보권실행경매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 확장의 허용 여부” 판례실무연구Ⅰ,박영사, 1997., 567∼572면; 서기석, “담보권실행경매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확장에 관련한 제 문제” 인권과 정의 제252호,대한변호사협회, 1997., 120∼122면. |
나. 원본채권과의 차별과 통일
임의경매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권의 계산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원금과 이자, 비용 기타 부대채권을 기재하여 배당 요구할 수 있는바, 매각허가결정 후에 확장할 수 있는가에 있어서 원금과 부대채권에 따라 그 법리를 달리함은 비논리적이다.
한편 위와 같은 법리가 경매신청채권자와 다른 채권자와 사이에 차별을 두어야 하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가 문제이다. 현재까지의 판례는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 등 당연배당채권자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배당표 작성시까지 부대채권은 물론 원금까지 보정하여 확장할 수 있으나(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1946 판결), 경매신청채권자는 원금의 확장은 아예 불가능하고 부대채권의 경우만은 신청서에 원리금의 기재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확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에 그치고 있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7다256668 판결).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1946 판결 [배당이의][공1999.3.1.(77),349] 【판시사항】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가 경락기일 전에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기재한 피담보채권액을 경락기일 후에 확장하는 내용으로 보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근저당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에서 제외할 수 없고, 또한 위 근저당권자는 경락기일 전에 일응 피담보채권액을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피담보채권액을 보정하는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배당법원으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한 채권계산서와 증빙 등에 의하여 위 근저당권자가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배당받을 채권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87조 제2항, 제65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57718 판결(공1995하, 2971)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22788 판결(공1997상, 886)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9479 판결(공1998하, 2059) 【전 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피고,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4. 15. 선고 97나4880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2. 12. 22.자로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금 39,000,000원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고, 1996. 2. 17.자로 소외인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금 36,000,000원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 후 위 소외인의 신청에 의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6타경19945호 임의경매사건에서 원고가 1996. 11. 21. 위 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으로 원금 20,000,000원, 이자 금 3,332,427원을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가 위 부동산에 대하여 경락이 이루어진 1996. 12. 24. 이후인 1997. 2. 27.에 이르러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원금 38,000,000원, 이자 금 7,656,701원으로 확장하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사실, 위 법원이 1997. 3. 7.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배당함에 있어 실제 배당할 금액 금 69,472,280원 중 원고에게 금 24,336,811원(원금 20,000,000원+이자 금 4,336,811원)을 배당하고, 나머지 금 45,135,469원에 대하여는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인 피고에게 금 45,000,000원을, 위 2순위 근저당권자인 소외인에게 금 135,469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와 같이 경락기일 후에 당초의 채권계산서에 기재된 채권액을 확장하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원이 경락기일 전에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배당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근저당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에서 제외할 수는 없고, 또한 위 근저당권자는 경락기일 전에 일응 피담보채권액을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피담보채권액을 보정하는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배당법원으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한 채권계산서와 증빙 등에 의하여 위 근저당권자가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배당받을 채권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인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경락기일 전에 제출된 채권계산서 기재의 피담보채권액만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의 배당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서성 |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491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0.11.1.(117),2068] 【판시사항】 [1]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을 채권액의 산정방법 [2]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배당할 금액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가 미처 청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에게 배당되지 아니한 피담보채권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이 후순위 채권자 등에게 배당된 경우, 그것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인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1]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등기부상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근저당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에서 제외할 수 없고, 또한 그 근저당권자가 경락기일 전에 피담보채권액에 관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는 피담보채권액을 보정하는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당법원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된 채권계산서와 증빙 등에 의하여 그 근저당권자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배당받을 채권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2]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가 경락기일 전에 피담보채권액에 관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거나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이를 보정함으로써 그에 따라 배당표가 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채권계산서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여 등기부상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하여야 할 경우와는 달리, 제출 또는 보정된 채권계산서상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할 수밖에 없고, 신고된 채권액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는 없는 만큼, 배당할 금액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미처 청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에게 배당되지 아니한 피담보채권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이 후순위 채권자 등에게 배당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87조 제2항, 제653조, 제728조[2] 민법 제741조, 민사소송법 제587조 제2항, 제653조, 제72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1946 판결(공1999상, 349) 【전 문】 【원고,상고인】 부평 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재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세기 담당변호사 이사철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4. 7. 선고 98나2775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배당표가 작성, 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였다 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가 배당을 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됨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리고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등기부상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근저당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에서 제외할 수 없고, 또한 그 근저당권자가 경락기일 전에 피담보채권액에 관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는 피담보채권액을 보정하는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당법원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된 채권계산서와 증빙 등에 의하여 그 근저당권자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배당받을 채권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1946 판결 참조). 그러나 그 근저당권자가 이처럼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거나 이를 보정함으로써 그에 따라 배당표가 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채권계산서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여 등기부상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하여야 할 경우와는 달리, 제출 또는 보정된 채권계산서상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할 수밖에 없고, 신고된 채권액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는 없는 만큼, 배당할 금액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미처 청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에게 배당되지 아니한 피담보채권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이 후순위 채권자 등에게 배당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 2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2순위 근저당권자인 소외 주식회사 경기은행의 경매신청에 따라 1997. 6. 12. 소외인에게 낙찰되어 그 대금이 납부된 후인 1997. 7. 19.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는 배당법원에 채권계산서를 작성·제출하면서 착오로 피담보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을 기재하였으나, 배당법원은 낙찰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하는 등 배당할 금액을 산정하여 원고가 작성·제출한 채권계산서대로 그 채권액 전부를 제1순위로, 나머지 금액을 경매신청채권자 및 후순위 채권자 또는 소유자인 피고들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고, 배당기일인 1997. 7. 30. 원고와 소유자인 피고 2, 후순위 채권자인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등 이해관계인들에 대하여 이의를 물은 다음 아무런 이의가 없자, 그대로 배당표를 확정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판시와 같이 배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원고가 착오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액 중 일부만을 채권계산서에 기재하여 제출하고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는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배당법원에 채권계산서를 보정하는 방법 등으로 증액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계산서상의 채권액을 보정하였더라면 더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만큼이 후순위 채권자 또는 소유자인 피고들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의 판시에는 다소 적절하지 못한 점이 있으나, 원고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 및 부당이득반환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주심) 윤재식 손지열 |
서울지법 남부지원 2000. 11. 21. 선고 2000가단31995 판결 : 확정 [배당이의][하집2000-2,231] 【판시사항】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배당기일 당일 배당실시 직전에 근저당권자가 제출한 채권계산서가 배당표에 반영되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있어서도 배당표는 각 채권자와 채무자에 열람하게 하기 위하여 배당기일의 3일 전에 법원에 비치하여야 하나,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심문하여 배당표를 확정하여야 하고,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이에 의하여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점으로 보아, 여기서 배당기일 3일 전에 작성, 비치하는 배당표란 본래의 의미의 배당표 전단계, 즉 배당표 원안을 가르키고, 배당표는 배당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요구채권자를 심문하여 최종적으로 작성, 확정되고, 배당표 원안이 작성되어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제공된 이후에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액을 보정하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경매법원이 일단 지정한 배당기일을 변경하거나 속행하여 추가로 제출된 채권계산서를 배당표에 반영시키거나, 당해 근저당권자가 배당이의 및 배당이의의 소에 의하여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거나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통하여 상대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86조, 제587조, 제588조 제2항, 제656조, 제657조 제2항, 제658조, 제72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9479 판결(공1998하, 2059)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1946 판결(공1999상, 349)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4911 판결(공2000하, 2068) 【전 문】 【원 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학 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 외 3인 (소송대리인 정석진 외 3인) 【주 문】 1.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9타경14584호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0. 6. 27.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26,115,877원을 33,889,113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 남대문지점에 대한 배당액 1,254,175원을 244,434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 중동지점에 대한 배당액 1,026,883원을 200,136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민국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배당액 3,367,586원을 656,330원으로, 피고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1,312,237원을 255,750원으로,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배당액 2,694,069원을 525,064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1호증, 제2호증, 제7호증, 제8호증의 1 내지 3, 제11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소외인 소유의 부동산으로 1987. 11. 3. 채권최고액 11,700,000원, 채무자 소외인, 근저당권자 피고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1순위로 경료되었고, 1996. 2. 7. 채권 최고액 36,000,000원, 채무자 소외인, 근저당권자 소외 주식회사 동남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순위로 경료되었다. 위 주식회사 동남은행의 2번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과 함께 피고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을 거쳐 원고에게 양도, 이전되었다. 나.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998. 5. 28. 피고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남대문지점)의 신청에 기한 서울지방법원 98카단116576호 가압류결정 및 그 기입등기가 있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와 같이 모두 7건의 가압류결정 및 기입등기가 있었다. 등기일자 채 권 자 청구채권액 사 건 번 호 1998. 5. 28. (주)한국주택은행 남대문지점 9,310,641원 서울지법 98카단116576 1998. 7. 2. (주)한국주택은행 중동지점 9,648,350원 인천지법 부천지원 98카단12437 1998. 7. 10. (주)민국상호신용금고 25,000,000원 서울지법 남부지원 98카단29215 1998. 8. 19. (주)제일은행 17,086,168원 서울지법 98카단174521 1998. 8. 24. 삼성카드(주) 9,741,674원 서울지법 남부지원 98카단3555 1998. 9. 10. 신용보증기금 20,000,000원 서울지법 서부지원 98카단32190 1999. 3. 18. (주)신한은행 2,377,914원 서울지법 남부지원 99카단7268 다.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은 위 1번 근저당권에 기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9타경14584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는 2000. 6. 20. 경매법원에 원고의 채권액이 배당기일인 2000. 6. 27. 현재를 기준으로 1996. 2. 8.자 대출금 30,000,000원 중 미상환원금 18,511,225원 및 연체이자 7,604,652원 합계 26,115,877원이라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위 경매법원은 위 채권계산서 등을 기초로 1순위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에 11,700,000원, 2순위로 후순위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26,115,877원, 3순위로 교부청구권자인 양천세무서에 438,930원, 양천구청에 399,640원, 4순위로 가압류권자인 피고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 남대문지점에 1,254,175원, 피고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 중동지점에 1,026,883원, 피고 주식회사 민국상호신용금고에 3,367,586원, 피고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1,312,237원,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2,694,069원, 소외 주식회사 제일은행에 2,301,566원, 소외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320,31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 원안을 작성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배당기일 당일인 2000. 6. 27. 14:00경 카드론 대출금 10,834,425원, 신용카드사용대금 261,897원 및 연체이자, 가지급금 등을 추가하여 원금 29,627,497원, 이자 10,178,659원 합계 39,806,156원으로 된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하였다. 그로부터 30분 후에 열린 배당기일에서 원고가 위 배당표 중 가압류권자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하므로, 경매법원은 가압류권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기히 작성된 원안대로 배당표를 확정하고 배당을 실시하였다. 2. 주 장 가.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하기 이전에 원고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므로, 원고가 근저당권자로서 2차로 제출한 채권 계산서상의 채권 39,806,156원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6,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가압류권자인 피고들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아야 하는데, 경매법원은 1차로 제출한 채권계산서상의 채권액에 대하여만 배당을 하였으므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26,115,877원을 33,889,113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 남대문지점에 대한 배당액 1,254,175원을 244,434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 중동지점에 대한 배당액 1,026,883원을 200,136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민국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배당액 3,367,586원을 656,330원으로, 피고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1,312,237원을 255,750원으로,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배당액 2,694,069원을 525,064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는 일응 피담보채권액을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만 피담보채권액을 보정하는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을 뿐인데, 원고는 배당표가 작성된 이후에 카드론 대절금, 신용카드 사용대금 및 연체이자, 가지급금 등을 피담보채권액에 추가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위 카드론 대출금 등에 대하여 배당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나아가 원고의 근저당권은 포괄근저당이 아니라 그 피담보 채권이 근저당권 설정시 실행된 대출원리금에 한정되는 한정근저당이므로 위 카드론대출금 등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로서 피고들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2차 채권계산서 반영의 적부 (1)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근저당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배당에서 제외할 수 없고, 또한 근저당권자가 경락기일 전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피담보채권액을 보정하는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고, 경매법원으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된 채권계산서와 증빙 등에 의하여 그 근저당권자에게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배당받을 채권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1946 판결). (2)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절차와 관련하여 법원은 각 채권자에게 7일 내에 원금, 이자, 비용 기타 부대채권의 계산서를 제출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586조), 제586조의 기간 만료 후 법원은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하고(동법 제587조 제1항), 제1항의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채권은 배당요구서와 사유신고서의 취지와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고(동조 제2항 전단), 이 경우에는 다시 채권액을 보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고(동항 후단), 한편 배당표는 각 채권자와 채무자에 열람하게 하기 위하여 배당기일의 3일 전에 법원에 비치하여야 하므로(동법 제588조 제2항), 적어도 배당기일의 3일 전에 배당표가 작성되고, 그 후에는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액을 보충할 수 없으나,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 제588조 이하의 규정과는 달리 제586조 및 제587조가 준용되지 아니한다. (3)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있어서도 배당표는 각 채권자와 채무자에 열람하게 하기 위하여 배당기일의 3일 전에 법원에 비치하여야 하나(동법 제728조, 제658조, 제588조 제2항),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심문하여 배당표를 확정하여야 하고(동법 제728조, 제656조),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이에 의하여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한다(동법 제728조, 제657조 제2항). 따라서 여기서 배당기일 3일 전에 작성, 비치하는 배당표란 본래의 의미의 배당표의 전단계, 즉 배당표 원안(원안)을 가리키고, 배당표는 배당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요구채권자를 심문하여 최종적으로 작성, 확정된다. 배당표 원안이 작성되어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제공된 이후에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액을 보정하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경매법원이 일단 지정한 배당기일을 변경하거나 속행하여 추가로 제출된 채권계산서를 배당표에 반영시키거나, 당해 근저당권자가 배당이의 및 배당이의의 소에 의하여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거나 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소를 통하여 상대적으로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4) 따라서 원고가 배당기일 직전에 제출한 채권계산서는 배당표에 반영되어서는 아니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담보채권의 범위 (1) 인정 사실 갑 제5호증, 제6호증, 제9호증,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주식회사 동남은행은 1996. 2. 6. 소외인과의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어음대출, 어음할인, 증서대출, 당좌대출, 지급보증(사채보증포함), 매출채권거래, 상호부금거래, 유가증권대여, 외국환 기타의 여신거래로 발생한 채무, 보증채무,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무, 이자채무, 지연배상금채무, 채무자나 설정자가 부담할 제비용, 보험료 등의 부대채무 기타 여신거래에 관한 모든 채무'라고 부동문자로 인쇄된 양식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소외인은 1997. 9. 4. 주식회사 동남은행에서 신용카드를 개설한 다음 1997. 9. 30. 위 은행과의 사이에 대출한도액 9,000,000원, 대출기간만료일 1998. 9. 30.로 정하여 카드론대출약정을 체결하고 금 9,000,000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였는데, 대출기간만료일이 지나도록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자 당초 약정한 대로 이자가 원금에 가산되어 1999. 3. 31.자 기준으로 대출원금이 10,834,425원에 달하였고, 신용카드 사용대금 261,897원, 가지급금 19,950원도 상환되지 않은 채 남아 있고, 배당기일인 2000. 6. 27. 기준으로 연체이자가 2,574,007원에 달한다. (2) 판 단 (가) 은행과의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채무자가 은행 본·지점에 현재 및 장래 부담하는 여신거래로 인한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경우 그 기재는 채무의 종류나 성립시기에 관계없이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로 하는 이른바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문언이라 할 것이고, 계약서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처분문서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나아가 주식회사 동남은행이 소외인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대여금액의 120%에 상당한 36,000,000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대출금액과 채권최고액의 비율만으로는 위 은행과 소외인이 위 대출원리금채권만을 담보할 의사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배당표의 경정 따라서 이 사건 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경매법원이 2000. 6. 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2차 채권계산서상의 피담보채권 전액이 배당되었더라면 피고들에게 배당되었을 금액으로 경정하고, 그 차액을 원고에게 추가로 배당하기로 하여 원고에 대한 배당액 26,115,877원을 33,889,113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 남대문지점에 대한 배당액 1,254,175원을 244,434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 중동지점에 대한 배당액 1,026,883원을 200,136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민국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배당액 3,367,586원을 656,330원으로, 피고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1,312,237원을 255,750원으로,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배당액 2,694,069원을 525,064원으로 각 경정하기로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 |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11055 판결 [배당이의][공2002.3.15.(150),559]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 소정의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가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배당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적극) [2]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낙찰기일 후에 조세채권자가 수정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의 범위 [3] 법률상의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4] 석명권을 적절하게 행사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에게 법률사항에 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6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다. [2]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국가는 국세징수법 제56조에 의한 교부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 등기로써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배당요구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고, 이 때 국가가 낙찰기일까지 체납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당해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하게 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비록 낙찰기일 이전에 체납세액의 신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는 이를 보정하는 증빙서류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경매법원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낙찰기일 전의 신고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도 위 압류등기상의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한 서류와 증빙 등에 의하여 국가가 배당받을 체납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3] 무릇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의 사항이 있거나 당사자의 주장이 법률상의 관점에서 보아 불명료 또는 불완전하거나 모순이 있는 경우, 법원은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만일 이를 게을리한 채 당사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률적 관점에 기한 재판으로 당사자 일방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였다면 석명 또는 지적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4] 조세채권자의 배당이의로 경매신청채권자에 대한 배당금이 공탁되었는데, 조세채권자가 경매신청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으로서 그 배당금 상당의 금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경매신청채권자가 현실적으로 배당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세채권자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석명권을 적절하게 행사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에게 법률사항에 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 제728조, 민법 제741조[2] 민사소송법 제587조 제2항, 제653조, 제728조[3] 민사소송법 제126조[4] 민사소송법 제126조,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8304 판결(공1997상, 342)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10263 판결(공1997상, 865)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2379 판결(공1998하, 2660) [2]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51585 판결(공1997상, 769)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1946 판결(공1999상, 349)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4911 판결(공2000하, 2068) 【전 문】 【원고,상고인】 대한민국 【피고,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 1. 1. 12. 선고 2000나5183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 판단의 요지 가. 원심은 내세운 증거를 종합하여 기초사실로서, 피고는 소외인 소유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97. 3. 10. 접수 제32899호로 채권최고액 4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한편, 원고도 같은 해 7월 12일 소외인의 종합소득세 94,824,790원(그 중 36,450,990원은 법정기일이 1996. 1. 16.이고, 나머지 58,373,800원은 법정기일이 1997. 3. 16.이다)의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가 1998. 11. 13.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달 21일 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자, 원고는 낙찰기일 전인 1999. 9. 16. 88,857,940원(그 중 26,455,990원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것으로 신고하였다)의 교부청구를 하였다가 낙찰기일(1999. 9. 21.)이 지난 1999. 12. 11. 이를 정정하여 163,955,820원(그 중 84,757,290원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것으로 신고하였다)의 교부청구를 한 사실, 경매법원은 1999. 12. 16. 배당기일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73,775,037원 중 89,870원을 고양시 덕양구청에게 1순위로, 26,455,990원을 압류 및 교부권자인 원고에게 2순위로, 45,000,000원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3순위로, 다시 나머지 2,229,177원을 원고에게 4순위로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이어 원심은, 위 1999. 12. 11.자로 정정된 교부청구 금액 중 84,757,290원에 대한 법정기일이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앞서므로 피고가 배당받은 45,000,000원 전액이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인 1997. 7. 12. 소외인의 체납세액 94,824,790원 중 36,450,990원은 법정기일이 1996. 1. 16., 나머지 58,373,800원은 법정기일이 1997. 3. 16.인 것으로 하여 이 사건 압류를 하였으므로 그 후 원고가 낙찰기일 전인 1999. 9. 16. 88,857,940원의 교부청구를 하면서 그 중 26,455,990원만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것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배당기일 전인 1999. 12. 11. 다시 이를 정정하여 163,955,820원의 교부청구를 하면서 그 중 84,757,290원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것으로 신고한 이상, 경매법원은 최초 압류 당시의 청구금액 중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것으로 하여 압류하였던 36,450,990원 범위 내의 체납세액에 관하여는 피고에 우선하여 배당하였어야 하고, 따라서 경매법원이 낙찰기일 전의 교부청구에만 기초하여 26,455,990원만을 원고에게 배당하고 차액 9,995,000원(=36,450,990원 - 26,455,990원)을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나(원심은 낙찰기일 후인 1999. 12. 11.자의 교부청구 금액 중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것이라도 압류 당시의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우선권이 없다고 하여,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는 것으로 보았다), 이 사건 제소(원고는 당초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제1심 소송중에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다)로 인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금이 모두 공탁되어 피고가 이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차액금 자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차액금에 해당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를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직접 위 금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을 유지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는 배당을 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이나,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6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2379 판결 참조). 그러나 한편,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국가는 국세징수법 제56조에 의한 교부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 등기로써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배당요구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고, 이 때 국가가 낙찰기일까지 체납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당해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하게 될 것이므로(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51585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경우에 비록 낙찰기일 이전에 체납세액의 신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는 이를 보정하는 증빙서류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경매법원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낙찰기일 전의 신고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도 위 압류등기상의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한 서류와 증빙 등에 의하여 국가가 배당받을 체납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에 관한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1946 판결, 2000. 9. 8. 선고 99다2491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낙찰기일 후에 있은 국가의 수정교부청구에 의하여도 우선배당을 주장할 수 있으나, 그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의 범위는 압류등기상 청구금액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러한 법리를 그 판단의 전제로 삼아, 이 사건 경매법원이 낙찰기일 전의 교부청구에만 기초하여 26,455,990원만을 원고에게 배당한 것은 부당하나 이를 초과하여 원고에게 우선배당할 금액은 압류등기상의 청구금액 중 우선채권의 범위 내에서의 차액 9,995,000원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고 그 금액 이상의 우선배당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은 없다. 나. 그러나 원심이 피고에게 배당한 금액 가운데 위 차액 9,995,000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무릇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의 사항이 있거나 당사자의 주장이 법률상의 관점에서 보아 불명료 또는 불완전하거나 모순이 있는 경우, 법원은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만일 이를 게을리한 채 당사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률적 관점에 기한 재판으로 당사자 일방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였다면 석명 또는 지적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체납된 국세채권이 피고의 근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므로 원고가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하는데 피고가 이를 배당받아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 배당액 상당의 금원의 반환을 청구하였고, 원고의 배당이의로 피고에 대한 배당이 유보되고 그 배당금이 공탁되어 아직 피고가 그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음은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으나, 한편 원고는 당초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이를 그대로 유지하였더라면 적어도 위 차액금에 대한 부분은 승소하였을 것이고 이 승소판결에 따라 추가 배당을 받음으로써 간편하게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것인데, 배당이의의 소의 진행에 장애가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함에도 제1심에서 배당이의의 소를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로 변경하여 우회적인 권리구제 방법을 선택하였고, 피고가 배당금을 수령하기 전이므로 피고가 경매법원에 대하여 갖는 배당금지급채권의 반환을 구하여야 함에도 배당금 상당의 금원의 반환을 구하였으며,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그 배당금을 수령하였다는 주장을 한 바가 없고 오히려 원심 변론종결일에 이르러서는 피고가 아직까지 배당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이와 같이 원고는 자신의 배당이의로 피고에 대한 배당이 유보되었고 그 이후 피고가 배당금을 수령하지 않았음을 자인하면서도 그 배당금 상당의 금원의 반환을 구하고 있어 청구원인과 모순 또는 일치하지 않은 청구취지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배당유보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 법률관계나 효과에 대하여 명백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그 주장이 법률상의 관점에서 보아 불명료 또는 불완전하거나 모순이 있는 경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제1심에서는 원고의 국세채권이 피고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에 우선하는지 및 원고의 증액 교부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만 변론이 이루어졌고, 원심에서도 피고가 배당금을 수령하지 않았음을 자인하는 원고의 진술만이 이루어졌을 뿐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가 취득한 부당이득이 무엇인지 및 원고가 곧바로 배당금 상당의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배당금지급채권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는지의 법률적 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변론이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분쟁은 위 배당금을 누가 수령하여야 하는가라는 점에서 비롯되었고, 이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적절하고도 간명한 방법은 배당이의의 소이며, 원고도 당초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를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로 변경하면서도 그 청구원인과 모순되는 청구취지를 주장하였고 이는 원고가 배당유보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 법률관계나 효과를 오해한 데서 기인한 것이 명백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청구취지를 피상적·소극적으로 파악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석명권을 행사하여 법률적으로 합당한 청구취지로 정정하도록 하는 기회를 부여하여 실질적으로 분쟁이 해결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려면 원고에게 오로지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것인지 나아가 피고가 배당금을 수령하기 이전이라면 배당금지급채권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된 것인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고 이러한 법률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피고가 배당금 상당의 금전 자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석명권을 적절하게 행사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에게 법률사항에 관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손지열(주심) |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70822 판결 [청구이의][공2018상,784] 【판시사항】 [1] 부진정연대채무의 성립요건 [2]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을 때 금액이 많은 채무의 일부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 변제로 먼저 소멸하는 부분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 [3]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있는 채권에 관하여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되어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가 배당표가 확정됨에 따라 공탁된 배당금이 지급된 경우, 배당액에 대한 이의가 있었던 채권이 공탁된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배당표의 확정 시에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배당표의 확정 전에 채권자가 공탁된 배당금을 지급받아 수령하고 그 후 같은 내용으로 배당표가 확정된 경우,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공탁금 수령 시) / 이는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이의함으로써 해당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가 배당이의소송을 거쳐 배당표가 확정됨에 따라 공탁된 배당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4]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 전에 피담보채권액에 관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거나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이를 보정함으로써 그에 따라 배당표가 확정된 경우, 배당에 포함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의 범위 및 이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하여 해당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가 배당이의소송을 거쳐 배당표가 확정됨에 따라 공탁된 배당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5]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이의함으로써 해당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가 배당이의소송을 거쳐 배당표가 확정됨에 따라 공탁된 배당금이 지급되는 경우, 배당금은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배당표의 확정 시까지(배당표 확정 시보다 앞서는 공탁금 수령 시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공탁금 수령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에 먼저 충당된 다음 원금에 충당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6]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라 하더라도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면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양 채무의 발생원인, 채무의 액수 등이 서로 같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2]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을 때 금액이 많은 채무의 일부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에 그중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다른 채무자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 아니라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3]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이 경우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있는 채권에 관하여 적법한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5호), 이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배당표가 확정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152조 제3항). 위와 같이 배당액이 공탁된 뒤 배당이의의 소에서 이의된 채권에 관한 전부 또는 일부 승소의 판결이 확정되면 이의된 부분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된다. 이때 공탁의 사유가 소멸하게 되므로, 그러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그 사실 등을 증명하여 배당금의 지급을 신청하면, 집행법원은 판결의 내용에 따라 종전의 배당표를 경정하고 공탁금에 관하여 다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61조 제1항). 이 경우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지급할 배당금액을 적은 지급위탁서를 공탁관에게 송부하고, 지급받을 자에게는 배당액 지급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9조 제2항, 제3항, 민사집행규칙 제82조 제1항, 공탁규칙 제43조 제1항). 이때 공탁관은 집행법원의 보조자로서 공탁금 출급사유 등을 심리함이 없이 집행법원의 공탁금 지급위탁서에 따라 채권자에게 공탁금을 출급하게 된다. 위와 같은 절차에 비추어 보면, 배당표가 확정되어야 비로소 채권자가 공탁된 배당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배당표 확정 이전에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하지 않았는데도 채권에 대해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배당표가 일단 확정되면 채권자는 공탁금을 즉시 지급받아 수령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데, 배당표 확정 이후의 어느 시점(가령 배당액 지급증 교부 시 또는 공탁금 출급 시)을 기준으로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게 되면, 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채무의 소멸 시점이 늦추어질 수 있고, 그때까지 채무자는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불합리하다. 따라서 채무자가 공탁금 출급을 곤란하게 하는 장애요인을 스스로 형성·유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액에 대한 이의가 있었던 채권은 공탁된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배당표의 확정 시에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배당표의 확정 전에 어떤 경위로든 채권자가 공탁된 배당금을 지급받아 수령하고 그 후 같은 내용으로 배당표가 확정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은 시점인 공탁금 수령 시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법리는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이의함으로써 해당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가 배당이의소송을 거쳐 배당표가 확정됨에 따라 공탁된 배당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4]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근저당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배당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만일 그 근저당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 전에 피담보채권액에 관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거나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이를 보정함으로써 그에 따라 배당표가 확정되었다면,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제출되거나 보정된 채권계산서에 기재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으로서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것은 배당에 포함될 수 있지만 배당기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배당에 포함될 여지가 없다. 이러한 법리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하여 해당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가 배당이의소송을 거쳐 배당표가 확정됨에 따라 공탁된 배당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 배당기일 이후 배당금이 공탁되어 있는 동안 실체법상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근저당권자가 수령할 배당액을 정하는 단계에서는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나 지연손해금만이 배당액에 포함될 수 있다. [5]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이의함으로써 해당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가 배당이의소송을 거쳐 배당표가 확정됨에 따라 공탁된 배당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그 배당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배당표의 확정 시까지(배당표 확정 시보다 앞서는 공탁금 수령 시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공탁금 수령 시까지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에 먼저 충당된 다음 원금에 충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변제충당이란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동종의 목적을 갖는 수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또는 1개의 채무의 변제로 수개의 급부를 하여야 할 경우에 변제제공된 것이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 변제제공된 것으로 어느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을 뜻한다. 배당기일 이후 배당표 확정 시까지 해당 채권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는데도 이를 배제하고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변제에만 충당한다면, 이는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과 변제충당의 기준시점을 달리 보는 것이 되어 변제충당의 본질에 어긋난다. ② 공탁된 배당금을 배당이의소송의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것은 그 범위에서 잠정적으로 보류되었던 배당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므로, 배당기일에 확정된 배당금을 지급받은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배당재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어느 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늘어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배당금의 수령으로 채무 소멸(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실체법상 존재하는 채권 중 어느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것인지는 채무자와 해당 채권자 사이에서만 문제 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액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③ 채권계산서에 기재된 원금 또는 배당기일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만이 ‘배당액’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여 ‘변제충당’도 그 원금 또는 이자·지연손해금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근저당권자가 언제나 이자·지연손해금 중 배당기일까지의 부분만을 지정하여 충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6]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법원이 당사자 간의 법적 분쟁에 관하여 판단하여 소송이 종료된 이상, 법적 안정성을 위해 당사자와 법원 모두 분쟁해결의 기준으로서 확정판결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인정된 것이다. 민사소송법은 확정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는 정도로 중대한 흠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확정판결을 취소하고 이미 종결된 사건을 다시 심판할 수 있도록 특별한 불복신청의 방법으로서 재심 제도를 두고 있다. 재심은 민사소송법이 열거하고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민사소송법 제451조, 제452조), 일정한 기간 내에(민사소송법 제456조, 다만 제457조의 예외가 있다) 별도로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만 허용된다. 따라서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쉽게 인정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로서 그에 기초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집행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13조 [2] 민법 제413조 [3]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제152조 제3항, 제154조 제1항, 제159조 제2항, 제3항, 제160조 제1항 제5호, 제161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82조 제1항, 공탁규칙 제43조 제1항 [4] 민사집행법 제84조, 제88조, 제147조 제1항, 제148조, 제151조 제3항, 제154조 제1항, 제160조 제1항 제5호, 제161조 제1항, 제268조 [5]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제154조 제1항, 제160조 제1항 제5호, 제161조 제1항, 제268조, 민법 제479조 제1항 [6] 민법 제2조, 민사집행법 제24조, 제44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 제451조, 제452조, 제456조, 제45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공2009상, 528) [2]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다67376 판결(공2000상, 959)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공2018상, 688) [3]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39363 판결 [4]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1946 판결(공1999상, 349)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4911 판결(공2000하, 2068)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70555 판결 [6]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756 판결(공1987, 1141)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32105 판결(공2017하, 1970)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석 담당변호사 선병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10. 14. 선고 2015나3434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원고와 소외 1은 피고들을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금 2억 5,000만 원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주식회사 하나개발(이하 ‘하나개발’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당시 하나개발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하나개발을 채무자, 피고 2 등을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45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위 건물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 2는 청구금액을 ‘원금 5억 원과 이에 대한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으로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다.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다른 근저당권자가 피고 2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한 다음 배당이의의 소(이하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라 한다)를 제기함에 따라 위 배당액은 공탁되었다.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 2에 대한 배당액을 일부 감액하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 2는 공탁금 중 위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을 출급하여 수령하였다. 원고는 이로써 하나개발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가 변제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도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에 대한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채무와 하나개발의 채무가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는지,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면 원고와 하나개발이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과 하나개발이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 중 어느 부분이 먼저 소멸하는지 문제 된다. 다음으로, 피고 2가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과 관련하여 채무 소멸(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위와 같이 지급받은 배당금이 피고들의 채권 중 ‘배당기일 이후 배당표 확정 시까지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 우선 충당되는지 문제 된다. 마지막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하기 전에 이 사건 약속어음의 공동발행인으로부터 추심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해야 하는지 문제 된다. 2. 원심이 부진정연대채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는지 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라 하더라도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면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양 채무의 발생원인, 채무의 액수 등이 서로 같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참조).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을 때 금액이 많은 채무의 일부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에 그중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다른 채무자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 아니라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다67376 판결,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와 소외 1은 2006. 12.경 피고들에게 하나개발이 건축 중인 ○○○○랜드의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2억 원을 투자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들은 2006. 12. 29. 원고와 소외 1에게 합계 195,953,600원을 교부하였다. 소외 1은 같은 날 위 투자금을 담보하기 위해서 피고 2에게 액면금 2억 5,000만 원인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7. 1. 3. 피고 1로부터 나머지 5,046,400원을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 자신을 추가하고, 수취인에 피고 1을 추가하였다. (2) 피고들이 지급기일에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지만 지급이 거절되자,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410953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0. 8. 31. 위 2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1. 5. 13.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이라 한다). (3) 하나개발은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당시인 2006. 12. 29. 그 소유의 군산시 (주소 생략) 외 2필지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소외 1, 피고 2, 채권최고액 45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하나개발은 이 사건 약속어음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피고 2에게 배액인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2010. 5. 12. 이 사건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원금 5억 원과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 등으로 산정한 9,000만 원, 그리고 원금 5억 원에 대하여 2010.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4)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들에 대하여 다수의 채권자들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집행법원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하 ‘군산지원’이라 한다)이 각 경매절차를 병합하여 일괄매각방법으로 진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이의 등의 과정을 거쳐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피고 2가 2014. 12. 12. 근저당권자로서 794,931,506원의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다. 원심은 위 인정 사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과 2010. 5. 12.자 약정에 따른 채권은 모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된다. 하나개발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무를 함께 부담하기로 한 것이다. (2) 하나개발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액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액보다 더 크고, 두 채무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하였지만,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하여 같은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 (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2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수령한 배당금 794,931,506원은 하나개발이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부터 변제로 소멸한다. 라.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진정연대채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배당기일 이후 근저당권자가 공탁된 배당금을 지급받은 경우 채무 소멸(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과 그 경우에 원금보다 우선하여 변제충당되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범위 가. 채무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이 경우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있는 채권에 관하여 적법한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5호), 이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배당표가 확정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152조 제3항). 위와 같이 배당액이 공탁된 뒤 배당이의의 소에서 이의된 채권에 관한 전부 또는 일부 승소의 판결이 확정되면 이의된 부분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된다. 이때 공탁의 사유가 소멸하게 되므로, 그러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그 사실 등을 증명하여 배당금의 지급을 신청하면, 집행법원은 그 판결의 내용에 따라 종전의 배당표를 경정하고 위 공탁금에 관하여 다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61조 제1항,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39363 판결 참조). 이 경우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지급할 배당금액을 적은 지급위탁서를 공탁관에게 송부하고, 지급받을 자에게는 배당액 지급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9조 제2항, 제3항, 민사집행규칙 제82조 제1항, 공탁규칙 제43조 제1항). 이때 공탁관은 집행법원의 보조자로서 공탁금 출급사유 등을 심리함이 없이 집행법원의 공탁금 지급위탁서에 따라 채권자에게 공탁금을 출급하게 된다(위 대법원 2009다3936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절차에 비추어 보면, 배당표가 확정되어야 비로소 채권자가 공탁된 배당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배당표 확정 이전에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하지 않았는데도 그 채권에 대해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배당표가 일단 확정되면 채권자는 공탁금을 즉시 지급받아 수령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데, 배당표 확정 이후의 어느 시점(가령 배당액 지급증 교부 시 또는 공탁금 출급 시)을 기준으로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게 되면, 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채무의 소멸 시점이 늦추어질 수 있고, 그때까지 채무자는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불합리하다. 따라서 채무자가 공탁금 출급을 곤란하게 하는 장애요인을 스스로 형성·유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액에 대한 이의가 있었던 채권은 공탁된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배당표의 확정 시에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배당표의 확정 전에 어떤 경위로든 채권자가 공탁된 배당금을 지급받아 수령하고 그 후 같은 내용으로 배당표가 확정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그 채권의 만족을 얻은 시점인 공탁금 수령 시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법리는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이의함으로써 해당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가 배당이의소송을 거쳐 배당표가 확정됨에 따라 공탁된 배당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원금보다 우선하여 변제충당되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범위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근저당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배당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만일 그 근저당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 전에 피담보채권액에 관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거나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이를 보정함으로써 그에 따라 배당표가 확정되었다면,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제출되거나 보정된 채권계산서에 기재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으로서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것은 배당에 포함될 수 있지만 배당기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배당에 포함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1946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4911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7055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하여 해당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가 배당이의소송을 거쳐 배당표가 확정됨에 따라 공탁된 배당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 배당기일 이후 배당금이 공탁되어 있는 동안 실체법상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근저당권자가 수령할 배당액을 정하는 단계에서는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나 지연손해금만이 배당액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확정된 배당액을 변제의 효력 발생 시점까지 발생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단계에서도 당연히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이의함으로써 해당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가 배당이의소송을 거쳐 배당표가 확정됨에 따라 공탁된 배당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그 배당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배당표의 확정 시까지(위에서 본 바와 같이 배당표 확정 시보다 앞서는 공탁금 수령 시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공탁금 수령 시까지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에 먼저 충당된 다음 원금에 충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변제충당이란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동종의 목적을 갖는 수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또는 1개의 채무의 변제로 수개의 급부를 하여야 할 경우에 변제제공된 것이 그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 그 변제제공된 것으로 어느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을 뜻한다. 배당기일 이후 배당표 확정 시까지 해당 채권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는데도 이를 배제하고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변제에만 충당한다면, 이는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과 변제충당의 기준시점을 달리 보는 것이 되어 변제충당의 본질에 어긋난다.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탁된 배당금을 배당이의소송의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것은 그 범위에서 잠정적으로 보류되었던 배당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므로, 배당기일에 확정된 배당금을 지급받은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배당재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어느 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늘어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배당금의 수령으로 채무 소멸(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실체법상 존재하는 채권 중 어느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것인지는 채무자와 해당 채권자 사이에서만 문제 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액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3) 채권계산서에 기재된 원금 또는 배당기일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만이 ‘배당액’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여 ‘변제충당’도 그 원금 또는 이자·지연손해금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근저당권자가 언제나 이자·지연손해금 중 배당기일까지의 부분만을 지정하여 충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다. 원심판결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2는 2012. 8. 9. 군산지원에 청구금액을 ‘5억 9,000만 원과 그중 5억 원에 대하여 2010. 8. 10.부터 2012. 8. 28.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205,479,452원을 합한 795,479,452원’으로 하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2) 군산지원은 배당기일인 2012. 8. 28. 실제 배당할 금액 2,608,811,547원 가운데 근저당권자인 소외 1과 피고 2 앞으로 817,106,64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른 근저당권자인 소외 2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위 배당액에 관해서 이의를 하였다. (3) 소외 2는 2012. 8. 31. 소외 1과 피고 2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소외 1과 피고 2에 대한 위 배당액은 공탁되었다. 위 소송의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전주)은 2014. 6. 19. “이 사건 배당표 중 소외 1과 피고 2에 대한 배당액 817,106,640원 중 소외 1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피고 2에 대한 배당액을 794,931,506원으로 경정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서 법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서 소외 1의 채권은 존재하지 않고, 피고 2의 하나개발에 대한 채권은 ‘5억 9,000만 원과 그중 5억 원에 대하여 2010. 8. 11.부터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2. 8. 28.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04,931,506원의 합계액인 794,931,506원’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4) 소외 2와 피고 2가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2014.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5) 피고 2는 위 판결 확정일 전인 2014. 12. 12. 공탁된 배당금 794,931,506원을 수령하였다. 라. 위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배당표는 위 배당이의소송의 판결 확정일인 2014. 12. 17. 확정되었으나, 그 전인 2014. 12. 12. 피고 2가 공탁된 배당금 794,931,506원을 수령하여 현실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었으므로, 그 시점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나아가 위 배당금 794,931,506원은, 민법 제479조 제1항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의 효력 발생일인 2014. 12. 12.까지 발생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변제에 먼저 충당되고, 남은 돈은 원금의 변제에 충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탁된 배당금 출급으로 인한 채무 소멸의 효력 발생 시점과 원금보다 우선하여 변제충당되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피고들이 소외 1로부터 추심한 금액만큼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해야 하는지 가.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는 그 확정판결의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법원이 당사자 간의 법적 분쟁에 관하여 판단하여 소송이 종료된 이상, 법적 안정성을 위해 당사자와 법원 모두 분쟁해결의 기준으로서 확정판결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인정된 것이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756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은 확정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는 정도로 중대한 흠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확정판결을 취소하고 이미 종결된 사건을 다시 심판할 수 있도록 특별한 불복신청의 방법으로서 재심 제도를 두고 있다. 재심은 민사소송법이 열거하고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민사소송법 제451조, 제452조), 일정한 기간 내에(민사소송법 제456조, 다만 제457조의 예외가 있다) 별도로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만 허용된다. 따라서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쉽게 인정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로서 그에 기초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32105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피고들은 2008. 1. 30. 이 사건 약속어음의 공동발행인인 소외 1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이 사건 약속어음금 중 20,587,017원을 추심하였다. ② 그 후 피고들은 2009. 10. 29.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의 변론종결일은 2010. 7. 20.이다. 피고들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약속어음금 중 일부를 추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의 변론종결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서 적법한 청구이의의 사유가 될 수 없다. 또한 피고들이 위와 같은 일부 추심 후에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에 기초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청구이의의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
다. 시한(時限)으로서의 배당요구의 종기
부동산 경매의 경우 집행법원은 경매개시결정 후 일정한 기간 내에 매각기일 전까지의 임의의 기일로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하여야 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경우처럼 집행법원이 공시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하여 미리 정해져 있다(법 제247조 제1항).
제247조(배당요구) ①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다음 각호의 시기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1. 제3채무자가 제248조제4항에 따른 공탁의 신고를 한 때 2. 채권자가 제236조에 따른 추심의 신고를 한 때 3. 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 ②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배당요구에는 제218조 및 제2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의 배당요구는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①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②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③ 금전채권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④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하는 이유는, 배당요구를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에 초래될 배당절차의 혼란과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이다. 따라서 그 때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채권자가 배당에서 제외되어 다른 채권자들에 비하여 차별대우를 받게 된다하더라도 불가피하다.
이렇게 배당요구의 종기는 당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를 확정하는 시적 한계를 뜻하는 것이므로, 경매신청채권자를 제외하여 차별화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라. 채권계산서의 요부(要不)와 제출 시기
민사집행법상 당연 배당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기록에 첨부된 서류와 증빙에 의해 채권을 계산하고 그 외의 채권은 보충을 불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무도 이에따라 배당하여 왔다.
한편 이와의 균형상 매각허가기일 전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당연배당채권자가 그 후에 피담보채권을 보정한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하는 것도 허용하여야 한다고 한다(위 대법원 98다21946 판결).34) 위 채권자들은 다른 채권자의 경매신청에 의해 채권 회수를 강제당하는 수동적 지위이므로 확장이 금지되는 경매신청채권
자의 경우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34) 이에 대한 일본의 학설과 실무에 관하여는 유남석,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가 경락기일 후에 피담보채권을 보정하는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한 경우의 배당액 산정” 대법원 판례해설 제32호, 법원 도서관, 1999., 356∼359면 참조. |
그러나 근저당권의 경우 경매절차에서의 권리 실현과 피담보채권의 확정은 이론상 서로 차원을 달리 할 수 있는 문제이다. 입법으로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는 신고하지 않은 피담보채권은 물론 신고 시 일부만 청구한 경우 원금채권이나 부대채권을 막론하고 배당표 작성 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는 것으로 규율함이 바람
직한데, 이는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해치지 않고 경매절차의 안정도 꾀할 수 있는 제도이다.35)
35) 채권계산서의 의미에 관한 같은 취지의 주장으로 김교창, 앞의 논문 882∼885면. |
최근 2017다256668 대법원판결이 부대채권의 경우 원칙적으로 청구금액의 확장을 허용하면 서 채권계산서도 필요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으나, 이는 채권계산서 제출의 법적 의미를 무시하는 것으로 찬성하기 어렵다.36)
36) 반대 견해로 이봉민, 앞의 논문 116∼117면; 부동산 임의경매의 경우와는 저당권자의 목적과 이해관계인의 이익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한다. |
Ⅳ. 결 론
임의경매 신청 시 피담보채권의 일부만 청구한 경우 경매개시결정 후에는 청구금액의 확장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고 배당요구도 인정되지 않으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이중경매신청만 가능하다는 것이 현재 판례와 통설의 입장이다.
그러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는 경매신청채권자도 채권계산서의 보충 정정을 통해 이를 확장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는 집행법상 배당요구채권자는 당연히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는 배당요구서의 채권금액을 정정, 보충할 수 있고, 가압류권자나 저당권자 등 당연배당채권자는 배당표 작성 시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거나 이를 보충 정정함으로써 당연히 확장할 수 있는 것과 최소한의 균형을 이룰 수 있고, 담보권의 실체법적 효력에도 부합하게 된다.
아예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당연배당채권자의 경우 배당표 작성 시까지 계산한 청구금액을 인정하는 실무와의 균형이 당연배당채권자에 대해서만 논리적 근거가 될 수 없다. 경매신청채권자에게만 유독 청구금액의 확장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확고한 일부 청구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요구채권자 등 다른 채권자와의 균형도 맞지 않고, 그 법적 근거도 빈약하다.
최근 대법원판결은 물상대위에 다른 채권담보권실행에서 원금채권이 아닌 이자, 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은 배당기일 즉 배당표 작성까지 원칙적으로 이를 확장할 수 있고 채권계산서도 필요 없다고 판시하였는데, 이는 부대채권의 특수성과 담보권의 실체적 효력을 최대한 고려한 입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구금액의 확장에 관
한 한 원금채권의 경우와 부대채권의 경우를 구별하여 다르게 규율하는 것은 논리상 어색할 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도 애매하다.
부대채권은 물론 원금채권의 경우도 경매신청채권자가 최소한 배당기일의 종기까지 채권계산서의 보충 정정을 통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300248 판결 [부당이득반환][공2023하,1319] 【판시사항】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스스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때까지 발생되어 있는 채권으로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는지 여부(적극) /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으로 원금 외에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나마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그 부대채권의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서의 청구금액 등에 장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원금채권을 기재하였거나 구체적인 금액을 밝혔다는 사정만으로 경매 신청 당시에 발생하지 않은 장래의 원금채권까지 피담보채권액에 추가되거나 경매절차상 청구금액이 그와 같이 확장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근저당권은 계속되는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고 소멸하는 불특정 다수의 장래 채권을 결산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의 범 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이어서 그 거래가 종료하기까지 채권은 계속적으로 증감 변동하나,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스스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때에는 그때까지 발생되어 있는 채권으로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된다. 한편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으로 원금 외에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나마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그 부대채권의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는 것은 경매신청서에 개괄적으로 기재하였던 청구금액의 산출 근거와 범위를 밝히는 것이므로 허용되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이후에 비로소 발생하는 원금채권은 더 이상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될 수 없으므로,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서 경매신청서의 청구금액 등에 장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원금채권을 기재하였거나 그 구체적인 금액을 밝혔다는 사정만으로 경매 신청 당시에 발생하지 않은 장래의 원금채권까지 피담보채권액에 추가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매절차상 청구금액이 그와 같이 확장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357조 제1항, 제363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80조 제3호, 제268조, 민사집행규칙 제19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15601 판결(공1990, 146)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53812 판결(공1996하, 2162)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26104, 26111 판결(공1998하, 2740)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7다225619 판결(공2022하, 183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에프디에이치2006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김형민 외 2인) 【피고, 상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이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컴 담당변호사 박성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11. 10. 선고 2022나4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은 2016. 12. 9. 및 2018. 2. 9.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승영에프앤비(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에 일반자금을 대출하면서, 채무자 회사 소유의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 기계기구 등(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486,4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하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일반자금대출 거래로 인한 대출원리금, 지연배상금 기타 부대채무이고, 채무자 회사가 행방을 감추거나 기타 사유로 근저당 목적물인 이 사건 공장이 정상적으로 유지·관리되지 아니하고 멸실·훼손·분실 등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근저당권자가 이 사건 공장을 점유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점유 또는 관리에 관한 지출비용 및 지연손해금은 채무자 회사로부터 변제받기로 하였다. 다. 하나은행은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공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 2. 7. 범호개발 주식회사와 사이에, 경비용역비 1일 115,000원, 관리비 월 100,000원, 지급기일 매월 말일로 정하여 경비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공장을 관리하였다. 라. 그 후 하나은행은 2020. 3. 6.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20타경3329호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20. 3. 9. 경매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는데, 당시 경매법원에 제출한 경매신청서의 청구금액란에 채무자 회사에 대한 대출원리금 외에 담보감수보전비용 중 경비용역비 명목으로 2020. 2. 7.부터 배당일까지 1일 115,000원, 관리비 월 100,000원 및 이에 대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기재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20. 6. 26. 대신에프앤아이 주식회사를 거쳐 하나은행으로부터 채무자 회사에 대한 대출금 등 채권을 비롯한 자산 일체를 인수하여 근저당권자 등의 지위를 양수받고, 같은 날 범호개발 주식회사와 사이에 경비용역비 1일 104,500원, 관리비 월 100,000원으로 정하여 경비용역 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으며, 2020. 7. 16. 경매법원에 채권자변경신고를 하였다. 바. 원고는 2021. 1. 7. 경매법원에 채무자 회사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1,427,018,382원으로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2021. 1. 20. 기준 경비용역비 합계 34,024,380원을 추가하여 기재한 채권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사. 경매법원은 2021. 1. 20. 배당기일에서, 2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경비용역비를 제외한 대출원리금 합계 1,427,018,382원을, 4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530,134,965원을, 5순위 교부권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5,090,529원 등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여 배당하였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공장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근저당권자가 지출한 경비용역비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고 이는 부대채권으로서 경매절차상 청구금액에 추가될 수 있어 원고가 경비용역비 상당액을 우선하여 배당받았어야 한다는 이유로,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배당기일까지 지출된 경비용역비 33,848,380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금 5,090,529원을 제외한 나머지 경비용역비 28,757,851원(= 33,848,380원 - 5,090,5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3. 그러나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근저당권은 계속되는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고 소멸하는 불특정 다수의 장래 채권을 결산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이어서 그 거래가 종료하기까지 채권은 계속적으로 증감 변동하나(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53812 판결 등 참조),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스스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때에는 그때까지 발생되어 있는 채권으로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된다(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15601 판결,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26104, 26111 판결 등 참조). 한편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으로 원금 외에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나마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그 부대채권의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는 것은 경매신청서에 개괄적으로 기재하였던 청구금액의 산출 근거와 범위를 밝히는 것이므로 허용되나(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7다225619 판결 등 참조),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이후에 비로소 발생하는 원금채권은 더 이상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될 수 없으므로(위 대법원 89다카15601 판결, 대법원 97다26104, 26111 판결 등 참조),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서 경매신청서의 청구금액 등에 장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원금채권을 기재하였거나 그 구체적인 금액을 밝혔다는 사정만으로 경매 신청 당시에 발생하지 않은 장래의 원금채권까지 피담보채권액에 추가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매절차상 청구금액이 그와 같이 확장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 경비용역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하면,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공장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근저당권자가 그 보존·관리를 위해 경비용역비를 지급한 경우 채무자 회사가 이를 부담할 의무가 있어 그 경비용역비 상당의 채권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서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더라도, 이러한 경비용역비 채권은 대출금 채권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원금채권일 뿐, 이미 발생한 원금채권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등과 같은 부대채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즉, 원고가 구하는 경비용역비 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이후 발생하였다면 더 이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하나은행이 임의경매를 신청하면서 경매신청서의 청구금액란에 채무자 회사에 대한 담보감수보전비용 중 경비용역비 명목으로 경매신청일 이후 발생될 경비용역비까지 개괄적으로 표시하여 기재하였다거나 근저당권을 양수한 원고가 배당기일 전에 그때까지 발생한 경비용역비를 특정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저당권자의 경매 신청에 따라 이미 확정된 피담보채권에 사후적으로 발생된 경비용역비 상당의 원금채권 및 그 지연손해금이 추가된다거나 그와 같이 청구금액이 확장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그런데 원고가 구하는 경비용역비 채권의 대부분은 하나은행의 경매 신청 이후부터 경매절차의 배당기일 무렵까지 발생된 것이므로, 그 경비용역비 부분은 이미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이후의 것으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될 수 없고, 이러한 경비용역비가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민법 제360조에서 정한 근저당권의 실행비용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한편 하나은행이 경비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한 2020. 2. 7.부터 경매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한 2020. 3. 6. 이전까지 발생한 경비용역비 채권 부분은 피담보채권의 확정 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이 부분 경비용역비 및 그 지연손해금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에 포함될 여지는 있다. 다만 그 채권액이 배당절차에서 피고보다 후순위로 배당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배당액 5,090,529원을 초과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달리 피고가 원고가 지출한 경비용역비와 관련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5) 이와 같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석상 근저당권자가 담보물 관리 등을 위해 지출한 경비용역비 상당의 채권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하더라도, 경비용역비 채권의 성질과 그 발생시기, 피담보채권의 확정 여부 등에 따라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얻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였어야 한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앞서 본 사정만을 들어 피고가 원고에게 경비용역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및 그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7다256668 판결 [배당이의][공2022하,1832] 【판시사항】 [1]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과 그 시한 및 이를 제한하는 취지 [2]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면서 청구채권 중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의 범위를 신청일 무렵까지의 확정금액으로 기재한 경우, 배당기일까지의 부대채권을 포함하여 원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따라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이는 늦어도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각호 소정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물상대위권자의 권리행사 방법과 시한을 제한하는 취지는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것이다. [2]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이하 ‘채권압류명령 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면서 그 청구채권 중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이하 ‘부대채권’이라 한다)의 범위를 신청일 무렵까지의 확정금액으로 기재한 경우, 그 신청 취지와 원인 및 집행 실무 등에 비추어 저당권자가 부대채권에 관하여는 신청일까지의 액수만 배당받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배당절차에서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기일까지의 부대채권을 포함하여 원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금전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명령 등이 신청된 경우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된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이나 범위를 파악할 때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에 현행 민사집행 실무에서는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청구채권 중 부대채권의 범위를 신청일까지의 확정금액으로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실무는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나, 제3채무자가 압류 범위를 파악하는 데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압류채권자에게 협조를 구하는 한도에서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 ② 그러나 본래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때 청구채권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부대채권의 범위를 원금의 지급일까지로 하는 채권압류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저당권자가 민사집행 실무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부대채권의 범위를 신청일 무렵까지의 확정금액으로 기재한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제3채무자를 배려하기 위한 것일 뿐 나머지 부대채권에 관한 우선변제권을 확정적으로 포기하려는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다. ③ 게다가 제3채무자의 공탁(민사집행법 제248조) 등의 이유로 배당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제3채무자의 보호가 처음부터 문제 되지 않으므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저당권자는 원래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우선배당을 받고자 하는 것이 통상적인 의사라고 볼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42조, 제370조,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9조, 제247조, 제273조 [2] 민법 제342조, 제370조,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9조, 제247조, 제248조, 제27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4272 판결(공2000하, 1414)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46756 판결(공2010하, 2165) [2]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공2011상, 55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스 담당변호사 이종걸 외 1인) 【피고, 상고인】 농협은행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린 담당변호사 김준한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7. 14. 선고 2017나20067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가.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따라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이하 ‘채권압류명령 등’이라 한다)을 신청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이는 늦어도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각호 소정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물상대위권자의 권리행사 방법과 시한을 제한하는 취지는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4272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46756 판결 등 참조). 나.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압류명령 등을 신청하면서 그 청구채권 중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이하 ‘부대채권’이라 한다)의 범위를 신청일 무렵까지의 확정금액으로 기재한 경우, 그 신청 취지와 원인 및 집행 실무 등에 비추어 저당권자가 부대채권에 관하여는 신청일까지의 액수만 배당받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배당절차에서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기일까지의 부대채권을 포함하여 원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금전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명령 등이 신청된 경우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된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이나 범위를 파악할 때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 참조). 이에 현행 민사집행 실무에서는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청구채권 중 부대채권의 범위를 신청일까지의 확정금액으로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실무는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나, 제3채무자가 압류 범위를 파악하는 데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압류채권자에게 협조를 구하는 한도에서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 2) 그러나 본래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때 청구채권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부대채권의 범위를 원금의 지급일까지로 하는 채권압류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저당권자가 민사집행 실무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부대채권의 범위를 신청일 무렵까지의 확정금액으로 기재한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제3채무자를 배려하기 위한 것일 뿐 나머지 부대채권에 관한 우선변제권을 확정적으로 포기하려는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다. 3) 게다가 제3채무자의 공탁(민사집행법 제248조) 등의 이유로 배당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제3채무자의 보호가 처음부터 문제 되지 않으므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저당권자는 원래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우선배당을 받고자 하는 것이 통상적인 의사라고 볼 수 있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소외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제1, 2순위 근저당권자였고, 피고는 제3순위 근저당권자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의 정비사업지역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소외인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다. 다. 원고는 2014. 11. 18. 이 사건 제2순위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소외인의 소외 조합에 대한 청산금 및 수용보상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4. 12. 4.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또한 원고는 2014. 12. 11. 이 사건 제1순위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4. 12. 15.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이하 위 2건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피고도 그 무렵 이 사건 제3순위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당시 민사집행 실무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에 청구채권 중 부대채권의 범위를 각각 해당 신청일 무렵까지의 확정금액으로 기재하였다. 마. 소외 조합은 2015. 11. 4. 압류경합 상태에서 이 사건 채권액 전부를 공탁하고 그 사유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바. 원고는 2016. 1. 27. 및 2016. 2. 12. 집행법원에 이 사건 제1, 2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중 부대채권의 범위를 배당기일 전날인 2016. 2. 22.까지로 산정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집행법원은 원고가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액 중 부대채권액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에 기재된 범위 내임을 전제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사. 이에 대하여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일부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피고에 대하여 배당표 경정을 구함과 동시에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는 이 사건 제1, 2순위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당시의 민사집행 실무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청구채권 중 부대채권의 범위를 신청일 무렵까지의 확정금액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더구나 원고는 배당기일 전 집행법원에 이 사건 제1, 2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중 부대채권의 범위를 배당기일 전날까지로 산정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신청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신청일까지의 부대채권액만 배당받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배당기일까지의 부대채권을 포함하여 이 사건 제1, 2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원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 원고가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금액에 배당기일까지의 부대채권이 포함된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은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경매절차에서 청구금액 확장의 허용 여부나 시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7다225619 판결 [배당이의][공2022하,1831] 【판시사항】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 후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으로 원금 외에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나마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그 부대채권의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는 것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 중 부대채권을 확정액으로 표시한 경우, 나중에 부대채권을 증액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시한(=배당요구 종기까지) 【판결요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 그러나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으로 원금 외에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나마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그 부대채권의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는 것은 경매신청서에 개괄적으로 기재하였던 청구금액의 산출 근거와 범위를 밝히는 것이므로 허용된다. 또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 중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채권을 확정액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나중에 배당요구 종기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부대채권을 증액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은 허용된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80조 제3호, 제268조, 민사집행규칙 제19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50270 판결(공1994상, 792)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11526 판결(공2001상, 930)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다14933 판결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다59377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한용) 【피고, 피상고인】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서원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신인순)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7. 3. 31. 선고 2016나172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5027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으로 원금 외에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나마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그 부대채권의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는 것은 경매신청서에 개괄적으로 기재하였던 청구금액의 산출 근거와 범위를 밝히는 것이므로 허용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다14933 판결,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다59377 판결 등 참조). 또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 중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채권을 확정액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나중에 배당요구 종기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부대채권을 증액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은 허용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11526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국민씨앤씨대부 주식회사(이하 ‘국민씨앤씨대부’라 한다)가 이 사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할 당시 그 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의 원금과 이자를 명시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하였으므로, 국민씨앤씨대부의 청구금액은 그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원리금 합계액 826,963,835원이라고 보아야 한다. 2) 국민씨앤씨대부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과 그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수한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지연손해금을 배당기일까지로 산정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제출한 것이므로 부대채권을 증액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청구금액의 확장 가부 및 그 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99955 판결 [배당이의][공2022상,1047] 【판시사항】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배당요구서에 그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가 배당요구 종기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이를 보완한 경우,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이에 따른 배당요구는 채권(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1항),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2항). 이러한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는 그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인 배당요구서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 다만 민사집행절차의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절차법적 요청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실체법적 요청을 형량하여 보면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가 배당요구 종기까지 위와 같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이를 보완하였다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48조, 근로기준법 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준)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화용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1. 26. 선고 (인천)2020나113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이에 따른 배당요구는 채권(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1항), 그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2항). 이러한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는 그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인 배당요구서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 다만 민사집행절차의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절차법적 요청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실체법적 요청을 형량하여 보면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가 배당요구 종기까지 위와 같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이를 보완하였다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주식회사 세원엔프라(이하 ‘세원엔프라’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16. 5. 31.부터 2016. 7. 15.까지 사이에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근저당권자인 피고 등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개시된 세원엔프라 소유 부동산 및 공장기계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들은 2016. 12. 1.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관한 배당요구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면서 체불임금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첨부서류는 “추후 첨부 예정”이라고 기재하였다. 다. 원고들은 배당요구 종기인 2016. 12. 19.이 지난 2018. 10. 23.에 이르러 채권계산서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이 발급한 체불 임금 등·사업주확인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 라. 경매법원이 2018. 11. 21. 배당기일에서 원고들을 배당에서 제외하고 피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자, 원고(선정당사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한 다음 2018. 11.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배당요구서에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지 않았고 이를 배당요구 종기까지 제출하지도 않은 이상 그 배당요구는 부적법하여 원고들에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이 배당표 확정 전에 경매법원에 제출한 체불 임금 등·사업주확인서 등 소명자료나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이들의 배당요구는 진정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에 의한 적법한 배당요구라고 보아 이를 배척하는 한편, 원고들의 우선변제청구권을 인정하여 그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배당요구의 적법성이나 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2항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김재형 노정희 이흥구(주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