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물·부합물·인도·지상권·철거·배당/민집148-배당채권자

채무자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매각대금이 납부되어 부동산위 저당권이 소멸하였지만 배당절차에 이르기 전에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된 경우

모두우리 2022. 1. 5.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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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 판결 
[부당이득금][공2019상,142] 

【판시사항】 

[1]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매각 부동산 위의 저당권이 소멸하였으나 배당절차에 이르기 전에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던 경우, 저당권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에 따른 회생담보권자인지 여부 (적극)  

 

제141조(회생담보권자의 권리) 

①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양도담보권ㆍ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회생담보권으로 한다. 다만, 이자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날까지 생긴것에 한한다. <개정 2010.6.10>  

② 제126조 내지 제131조 및 제139조의 규정은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 회생담보권자는 그가 가진 회생담보권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④ 회생담보권자는 그 채권액 중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선순위의 담보권이 있는 때에는 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을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으로부터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회생채권자로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⑤ 회생담보권자는 그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피담보채권액이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보다 적은 때에는 그 피담보채권액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⑥ 제133조제2항 및 제134조 내지 제138조의 규정은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2]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각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집행절차가 중지되는지 여부  (적극) 및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집행의 효력  (무효) / 이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된 집행절차가 효력을 잃게 되는지 여부  (적극) 

[3]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서 정한 회생채권 등의 ‘면책’의 의미 및 같은 법 제252조 제1항에서 정한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변경’의 의미  

[4] 강제집행에 의한 비채변제가 성립하는지 여부  (소극) 

[5] 갑 주식회사의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을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라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었고, 부동산이 매각되어 매각대금이 모두 납부되었으나,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에 갑 회사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회생법원이 포괄적 금지명령을 한 후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고, 을 회사는 회생절차에서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데, 갑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이루어진 경매절차의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을 회사 명의로 배당금이 공탁되었고, 을 회사가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공탁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을 회사는 갑 회사에 수령한 배당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사집행법 제135조, 제91조 제2항에 따라 매수인이 매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매각 부동산 위의 저당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후 배당절차에서 저당권의 순위와 내용에 따라 저당부동산의 교환가치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으로부터 피담보채권에 대한 우선변제를 받게 된다.  

따라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납부하여 매각 부동산 위의 저당권이 소멸하였더라도 배당절차에 이르기 전에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다면, 저당권자는 회생절차 개시 당시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 또는 청구권을 가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에 따른 회생담보권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2] 개개의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그 절차가 중지될 수 없는데, 부동산에 대한 금전집행은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교부 또는 배당된 때에 비로소 종료한다.  

따라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각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면, 집행절차는 중지되고, 만약 이에 반하여 집행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무효이다. 이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때에 중지된 집행절차는 효력을 잃게 된다.  

[3]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에 의해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해 그 책임을 면하고(채무자회생법 제251조),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 여기서 말하는 면책이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 권리변경이란 채무와 구별되는 책임만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회생계획의 내용대로 권리가 실체적으로 변경된다는 의미이다.  

[4] 강제집행에 의한 채권의 만족은 변제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비채변제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5] 갑 주식회사의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을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라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었고, 부동산이 매각되어 매각대금이 모두 납부되었으나,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에 갑 회사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회생법원이 포괄적 금지명령을 한 후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고, 을 회사는 회생절차에서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데, 갑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이루어진 경매절차의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을 회사 명의로 배당금이 공탁되었고, 을 회사가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공탁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에 갑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므로 근저당권자였던 을 회사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근저당권으로써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에 따른 회생담보권의 권리를 가지는 회생담보권자라고 봄이 타당하고, 위 경매절차는 회생법원이 한 포괄적 금지명령과 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하여 중지되었다가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해 효력을 상실하였으며, 이는 포괄적 금지명령 이전에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각대금이 모두 납부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는데, 을 회사는 포괄적 금지명령과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지되고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실효된 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배당절차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에 해당하고, 한편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해,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배당에 참가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자들을 포함한 모든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실체적으로 변경되었고, 을 회사의 회생담보권과 같이 신고되지 않은 권리에 대하여는 갑 회사가 책임을 면하게 되었으므로, 을 회사의 배당금 수령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는 다른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가 아닌 부동산 소유자인 갑 회사이고, 또한 을 회사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배당절차에서 공탁된 배당금을 수령한 것을 갑 회사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한 것과 같이 볼 수도 없으므로, 을 회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배당금을 수령함으로 인해 부동산 소유자인 갑 회사는 자신이 수령해야 할 배당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고, 이에 을 회사는 갑 회사에 수령한 배당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 민법 제356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제135조, 제145조 제2항, 제148조 제4호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3항, 제58조 제2항, 제256조 제1항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제252조 제1항 [4] 민법 제742조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3항, 제58조 제2항, 제141조 제1항, 제251조, 제252조 제1항, 제256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제135조, 제145조 제2항, 제148조 제4호, 민법 제741조, 제742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68. 10. 1.자 68마1036 결정 
[3]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공2001하, 1919)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24469 판결(공2017하, 2171) 
[4] 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2212 판결(공1977, 9819)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승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공 담당변호사 박시완 외 8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능환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0. 31. 선고 2017나20059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회생담보권으로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41조 제1항].  

부동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고(민사집행법 제135조), 매각 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이는 매수인이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그런데 저당권은 경매절차에서 실현되는 저당부동산의 교환가치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3243 판결 참조). 민사집행법 역시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하고(제145조 제2항), 저당권으로서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를 배당받을 채권자로 한다(제148조 제4호)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민사집행법 제135조, 제91조 제2항에 따라 매수인이 매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매각 부동산 위의 저당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후 배당절차에서 그 저당권의 순위와 내용에 따라 저당부동산의 교환가치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으로부터 피담보채권에 대한 우선변제를 받게 된다.  

따라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납부하여 매각 부동산 위의 저당권이 소멸하였더라도 배당절차에 이르기 전에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다면, 그 저당권자는 회생절차 개시 당시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 또는 청구권을 가진 채무자회생법 제141조에 따른 회생담보권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해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신청에 따라 2013. 12. 2.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어 진행되었고, 부동산이 매각되어 2014. 10. 21. 매각대금이 모두 납부되었다. 

2) 그런데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에 원고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회생법원은 2014. 11. 27. 포괄적 금지명령을 한 후 2014. 12. 5.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으며, 2015. 6. 17. 원고에 대한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인 2014. 12. 23. 이루어진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피고 명의로 배당금이 공탁되었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인 2016. 2. 3.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4) 한편 피고는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그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회생담보권을 신고한 바 없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본다.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었고 부동산이 매각되어 매각대금도 납부되었으나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에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면, 근저당권자였던 피고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근저당권으로써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 채무자회생법 제141조에 따른 회생담보권의 권리를 가지는 회생담보권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회생담보권의 정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 4점에 대하여 

가. 경매절차의 중지 및 실효 여부 

1) 채무자에 대하여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때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는 중지되고(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3항, 제58조 제2항),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때에는 중지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채무자회생법 제256조 제1항).  

개개의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그 절차가 중지될 수 없는데(대법원 1968. 10. 1.자 68마1036 결정 참조), 부동산에 대한 금전집행은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교부 또는 배당된 때에 비로소 종료한다. 

따라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각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면, 그 집행절차는 중지되고, 만약 이에 반하여 그 집행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무효이다. 이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때에 중지된 집행절차는 효력을 잃게 된다.  

2) 앞에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이 사건 경매절차는 회생법원이 한 포괄적 금지명령과 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하여 중지되었다가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해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는 포괄적 금지명령 이전에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각대금이 모두 납부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회생절차에서 중지되는 경매절차 또는 회생절차로 실효되는 경매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성립 여부  

1)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에 의해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해 그 책임을 면하고(채무자회생법 제251조),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 여기서 말하는 면책이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 참조), 권리변경이란 채무와 구별되는 책임만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회생계획의 내용대로 권리가 실체적으로 변경된다는 의미이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24469 판결 참조).  

강제집행에 의한 채권의 만족은 변제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비채변제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2212 판결 참조).  

2) 앞에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피고는 포괄적 금지명령과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지되고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실효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배당절차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에 해당한다. 한편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에 참가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자들을 포함한 모든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실체적으로 변경되었고, 피고의 회생담보권과 같이 신고되지 않은 권리에 대하여는 원고가 그 책임을 면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배당금 수령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는 다른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가 아닌 부동산 소유자인 원고이다. 또한 피고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배당절차에서 공탁된 배당금을 수령한 것을, 원고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한 것과 같이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배당금을 수령함으로 인해 부동산 소유자인 원고는 자신이 수령해야 할 배당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령한 배당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리인의 지위 및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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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나200598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승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공 담당변호사 박시완)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유승룡 외 1인)

【변론종결】
2017. 9. 19.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6가합535741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89,224,454원 및 그 중 989,089,333원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2017. 10. 3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9/10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87,106,121원 및 이에 대한 2016. 2.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3행의 “피고(2015. 9. 1.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을 흡수합병하였다)는”을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2015. 9. 1. 주식회사 하나은행을 흡수합병한 후 상호를 피고로 변경하였다.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은”으로, 제2쪽 제14행의 “140억 원”을 “14억 원”으로, 제2쪽 제15, 16행의 “원고가 소유한”을 “원고 또는 소외 1이 소유한”으로, 제3쪽 제3행의 “2014. 9. 2.”을 “2014. 9. 12.”로, 제3쪽 제4행의 “2014. 10. 21.”을 “2014. 10. 1. 또는 2014. 10. 14.”로, 제3쪽 제5행의 “2014. 10. 23.”을 “그 후”로, 제3쪽 제6행의 “이후”부터 제8행까지를 “이후 청주지방법원은 2014. 12. 23.을 배당기일로 지정하고, 실제 배당할 금액 1,177,171,091원 중 일부를 선순위인 원고의 임금채권자 등에게 배당한 다음 나머지 1,084,637,609원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는 원고 소유, 일부는 소외 1 소유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전체 감정가는 2,397,366,700원이고, 그 중 소외 1 소유 부동산의 감정가는 199,616,000원이었다)”로 각 고쳐 쓰고, 제4쪽 제11행의 “을 제1호증” 뒤에 “을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9, 10, 18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절차는 배당기일이 진행되기 전인 2014. 11. 27. 및 2014. 12. 5.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의 포괄적 금지명령 및 이 사건 회생개시결정에 의하여 중지되었다가 2015. 6. 17.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는데, 피고가 그 후인 2016. 2. 3.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받을 채권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 중 원고 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한 것은 무효인 집행행위에 기초한 것으로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 중 원고 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71710 판결 참조).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경매절차가 중지·실효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는, 채무자회생법에 의하여 중지·실효되는 것은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이고, 회생담보권은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저당권 등으로 담보되는 채권인데, 이 사건의 경우 회생절차개시 전에 매각대금이 완납됨으로써 회생절차개시 당시에는 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가 아니었으며 이 사건 근저당권도 확정적으로 소멸하여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회생담보권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는 중지되거나 실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3항은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중지된다’고 규정하고, 제58조 제2항 제2호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중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제141조 제1항 본문은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회생채권 또는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회생담보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아래 (4)항 및 (5)항에서 보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채권과 같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으로 담보되고 있다가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완납됨으로써 저당권은 소멸하였으나 회생절차개시 당시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저당권부 채권도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 본문의 회생담보권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채권이 회생담보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근거로 피고가 주장하는 것은, 매각대금이 완납되면 채무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고, 매각대금은 집행법원의 소유이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며, 매각대금의 완납으로 저당권은 확정적으로 소멸하고, 종전의 저당권자는 ‘배당요구의 효력’에 의하여 배당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으로서, 결국 피고는 매각대금의 완납 후인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 당시에는 이 사건 채권이 더 이상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민사집행법 제135조에 의하면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매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이 저당권에 관하여 소멸주의를 택함으로써 매각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은 매각대금의 완납으로 소멸한다는 점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저당권은 저당목적물로부터 피담보채권에 대한 우선변제를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고(민법 제356조), 우선변제적 효력이란 저당목적물을 환가하여 그 대금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저당권은 저당목적물 자체가 아니라 저당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권리로서, 저당목적물의 환가절차인 경매절차 등에서 저당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실현하여 그로부터 피담보채권을 우선변제 받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므로(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3243 판결 참조), 저당목적물의 환가와 그로 인한 교환가치의 취득은 저당권이 본래 예정하고 있는 권리실현 과정의 일부이다. 따라서 저당목적물을 환가하는 과정에서 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고, 매수인에게 저당권의 부담을 인수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저당권이 소멸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채권자는 여전히 그 환가로 인하여 실현된 저당목적물의 교환가치인 매각대금에 관하여 당초의 저당권에 기한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그것이 저당권 본래의 내용이며 저당권 실행의 당연한 모습이다. 그러므로 저당목적물의 환가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완납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피담보채권이 더 이상 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아니하는 일반채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그 환가절차에서 배당이 완료되어 우선변제가 종료되기까지는 피담보채권은 매각대금에 관하여 여전히 당초의 저당권이 가지는 우선변제적 효력을 누리는 채권, 즉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에 해당한다. 민사집행법 및 판례가 저당목적물의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소멸을 문제 삼지 아니하고 당연히 저당권의 순위에 따라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다34415 판결 등 참조)도 위와 같은 취지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납부되었으나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 당시에는 배당기일이 진행되기 전이어서 배당표도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였는바,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 당시 이 사건 채권의 채권자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5) 이 사건 채권이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회생담보권에 해당하는지의 문제는, 저당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은 완납되었으나 회생절차개시 당시까지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저당권부 채권의 경우, 매각대금을 관리인에게 인도하고 채권자는 회생절차에 참여하여 그 절차 내에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지 또는 매각대금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이라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의 중지를 명할 수 있고(제44조 제1항), 이러한 중지명령으로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할 수 있으며(제45조 제1항),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중지되고(제45조 제3항),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중지되며(제58조 제2항),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위와 같이 중지된 강제집행은 그 효력을 잃는다(제256조 제1항). 또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 규정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할 수 없다(제131조 본문, 제141조 제2항). 이와 같이 채무자회생법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의 중지·실효와 채무자 재산의 감소를 수반하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소멸 등에 관하여 여러 규정들을 두고 있는 이유는,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권리실현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채권자들 사이에 공평한 분배를 도모하는 한편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여 채무자의 회생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저당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은 완납되었으나 회생절차개시 당시까지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회생절차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저당부동산 자체는 매각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매각대금은 채무자의 회생에 제공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으로 남아 있게 된다. 한편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이상 회생절차개시 당시 피담보채권은 소멸하지 아니하고 존속하므로, 만약 저당권부 채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는다면 피담보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후 회생계획에 정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재산으로 만족을 얻어 소멸하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저당권부 채권자로 하여금 경매절차에서의 개별적인 권리실현행위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하여 회생절차개시 후 절차 외에서 독점적 만족을 얻게 하는 것보다는, 매각대금을 회생절차에 제공하고 채권자는 다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와 마찬가지로 회생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 받도록 하는 것이, 채권자들 사이의 공평한 분배나 채무자 재산의 보전을 통한 회생의 성공을 추구하는 채무자회생법의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보다 더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관리인이던 소외 2가 이 사건 채권은 회생담보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탁금이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을 전제로 행위하였고, 회생법원도 이를 전제로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하였으며, 피고는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하였던 것인바, 이러한 사정에다가 소외 2가 회생담보권자 목록에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자신의 의무를 위반한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가 회생절차 종결 후 뒤늦게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갑 제8, 9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2, 1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의 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나 이 사건 공탁금이 원고의 자산으로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고, 회생절차 개시를 위한 법원의 심문에서도 소외 2는 이 사건 부동산이나 이 사건 공탁금을 원고의 자산으로 진술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의 회생계획안에도 이 사건 부동산이나 이 사건 공탁금은 자산이나 변제재원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 ② 원고의 관리인이 작성한 회생담보권자 목록에 이 사건 채권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회생계획안에도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③ 원고의 직원이었던 소외 3은 피고측과의 대화에서 매각대금의 완납으로 이 사건 채무는 소멸하였다고 생각하였고, 소유권이 이전되어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채무를 자산으로도 부채로도 인식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때문에 이 사건 채무를 회생담보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갑 제4, 5, 9, 10호증, 을 제1, 4호증, 을 제11호증의 1, 을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2)항에서 인정한 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및 소외 2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은 회생담보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탁금이 피고에게 귀속된다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거나, 피고가 그 신뢰로 인하여 이 사건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 전에 이미 매각되어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소유 부동산이 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나 회생계획안 등에 원고의 자산으로 반영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본래의 소유관계를 나타낸 것일 뿐 원고가 이 사건 채권과 관련하여 어떠한 입장을 표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② 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 이 사건 공탁금을 원고의 자산으로 기재 또는 진술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 소외 2는 이 사건 공탁금의 귀속에 관한 법률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공탁금이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자산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증언하였다. 소외 3 역시 “태평양(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대리한 법무법인 태평양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한테 자문을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게 누구의 돈인지는 모른, 모르겠다 자기들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라고 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법률전문가가 아닌 소외 2가 위와 같이 판단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나 회생계획안 등에 이 사건 공탁금이 원고의 자산으로 반영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으로부터 곧바로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이 피고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원고의 회생계획안은 부동산 등 기존 자산을 변제재원으로 하면서 이 사건 공탁금만을 제외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유상증자 등을 통한 인수대금만을 변제재원으로 정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이 변제재원으로 기재될 여지가 없었다.  

④ 원고의 관리인이 회생담보권자 목록에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반드시 이 사건 채권이 회생담보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이 사건 공탁금의 귀속자가 피고라는 것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관리인에게 회생채권자 목록을 작성·제출할 의무를 부과하는 이유는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채권을 신고하지 못함으로써 실권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회생개시결정이 있기 전에 이미 원고의 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전달받아 검토하는 등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으므로, 소외 2가 회생담보권자 목록에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자신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청구를 허용할 수 없는 정도의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⑤ 소외 3은 피고측과의 위 대화에서 “그때 담당 직원이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런데 원래는 그, 모든 걸 조금 아시겠지만 부동산법 이쪽 보면 경락대금이 완납되는 그 순간 소유권 등기 신청 안 해도 그냥 소유권이 넘어가잖아요”, “저는 그렇게, 저는 개인적인 그 법 지식이 그,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개인적으로도” 등으로 말하여, 위 (2)의 ③항에 기재된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또는 자신의 개인적인 추측이나 생각에 기한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다.  

⑥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가 개시된 직후인 2014. 12. 16. 이 사건 회생개시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집행법원에 이 사건 경매절차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기도 하였고, 피고가 2015. 6.경 ‘이 사건 채권이 회생담보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탁금은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원고 명의로 작성·교부한 문서에 날인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⑦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직원들이 소외 2와 소외 3을 만나 그들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하도록 최대한 도와주겠다는 말을 들은 것은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라는 것이므로, 피고가 이들의 태도를 신뢰하여 이 사건 채권에 대한 회생담보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⑧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회생법원은 피고가 작성한 위 ⑥항의 문서를 이 사건 회생절차에 제출하는 것을 허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회생법원이 이 사건 채권은 회생담보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탁금이 피고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기타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가 이 사건 회생개시결정에 의하여 중지되었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집행법원이 이를 중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배당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배당절차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한 강제집행 중지의 효력은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이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집행행위는 무효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탁금 전액을 변제받았을 것이 분명하므로, 원고로서는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하는 것과 회생담보권자로서 변제받는 것 사이에 차이가 없어서, 피고의 이 사건 공탁금 수령으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거나 피고가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채권은 회생계획안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는바, 그와 반대되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한 것인데,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의한 면책효는 피고가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한 것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이유는, 피고가 실권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수령 권한을 상실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무효인 집행행위에 기하여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는 데에 있으므로, 위 주장과 같은 사정은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 당시에는 배당기일이 진행되기 전이어서 배당표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그 이후 진행된 배당절차는 이 사건 회생개시결정에 따른 강제집행 중지의 효력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은 성립하지 아니하여, 이 점에서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는, 부당이득반환 제도는 공평과 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반환을 인정하는 것인데,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된다면 피고는 실권으로 인하여 전혀 변제받지 못하는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 이득을 얻게 되는바,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보유하는 상태를 용인하더라도 공평이나 정의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공탁금 수령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무효인 집행행위에 기하여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한 것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는, 변론종결 후 제출한 참고서면에서 민사집행규칙 제50조 제3항 등에 비추어, 매각허가결정과 매각대금의 완납까지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포괄적 금지명령이나 이 사건 회생개시결정에 따른 강제집행 중지의 효력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강제집행의 정지는 원칙적으로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이 종료하기 전까지는 할 수 있는 것이고, 부동산에 관한 경매의 경우에는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이 완료되는 때가 강제집행의 종료시점이며, 채무자회생법은 제45조 제3항, 제58조 제2항에서 포괄적 금지명령이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강제집행을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민사집행규칙 제50조 제3항과 같은 시기적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 당시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던 이상, 이 사건 경매절차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의 포괄적 금지명령 및 이 사건 회생개시결정에 의하여 중지되고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위 참고서면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83. 1. 14.자 82마830 결정은 구 회사정리법에 따른 경매절차 중지명령이 경락허가결정 후에 이루어진 경우 그로 인하여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심 절차의 진행이 중지되지 아니한다고 한 것으로서 경락허가결정까지 진행된 상태에서는 구 회사정리법에 따른 중지명령의 효력이 경매절차에 미치지 아니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989,224,454원[= ① 989,089,333원{피고가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이 사건 공탁금 중 원고 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피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공탁금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중 소외 1 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 상당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 989,089,333원은 이 사건 공탁금 1,087,106,121원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중 소외 1 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 상당액 98,016,788원(= 실제 배당할 금액 1,177,171,091원 × 소외 1 소유 부동산의 감정가 199,616,000원/이 사건 부동산의 전체 감정가 2,397,366,70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 ② 989,089,333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1일분에 대한 이자 135,121원(= 989,089,333원 × 원고가 구하는 연 5% × 1/366, 피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및 그 중 989,089,333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6. 30.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0. 3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인용금액에 대한 2016. 2.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그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재(재판장) 박혜선 이예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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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6가합53574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승화프리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공 담당변호사 박시완)

【피 고】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백화명)

【변론종결】 
2016. 11.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7,254,632원 및 그 중 1,087,106,121원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2016. 12.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87,106,121원 및 이에 대한 2016. 2.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2015. 9. 1.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을 흡수합병하였다)는 2008. 6. 24.부터 2013. 2. 20.까지 주식회사 서울엠에스(이하 ‘서울엠에스’라고 한다)에게 140억 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서울엠에스에 대한 피고의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가 소유한 충북 진천군 (주소 생략) 외 14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1,29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받았다. 

나. 피고는 2013. 11. 29. 청주지방법원 2013타경21874(2013타경19406 병합)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청주지방법원이 2013. 12. 2. 경매개시결정을 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진행되었다. 청주지방법원은 2014. 9.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은 2014. 10. 21. 매각대금 1,186,650,000원을 납부하였으며, 2014. 10. 23.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되고 매수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청주지방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1,084,637,609원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배당기일을 2014. 12. 23.로 지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173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11. 27. 포괄적 금지명령을 한 후, 2014. 12. 5.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고 한다) 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회생개시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12. 16. 청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회생개시결정을 이유로 이 사건 경매절차가 중지되어야 한다는 집행중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청주지방법원은 2014. 12. 23. 배당기일에서 1순위 채권자인 소외 4 등 임금채권자들에 대한 배당만을 실시하고 피고에 대한 배당은 실시하지 않았으며, 2014. 12. 31.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2014년 금 제3827호로 1,084,838,364원을 공탁하였다. 

라.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6. 17.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인 2015. 8. 4. 청주지방법원에 위 공탁금의 출급을 위한 지급위탁서 및 자격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청주지방법원은 이 사건 회생절차의 개시를 이유로 발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9. 7. 위 지급위탁서 및 자격증명서 발급 거절처분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5타기328호로 이의신청을 하였고, 청주지방법원은 2016. 1. 26. 위 발급 거절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2. 3. 위 공탁금에 이자를 포함한 1,087,106,121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을 출급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대출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이 사건 회생절차 진행 당시 원고의 관리인이 작성한 담보권자 목록에도 피고는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원고의 회생계획안에도 이 사건 근저당권이나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사항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경매절차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경매절차이고 이 사건 회생개시결정 당시 이 사건 경매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회생개시결정이 있은 때에 절차가 중지되어야 하고, 채무자회생법 제256조 제1항에 따라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때에 이 사건 경매절차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피고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만 회생담보권인 이 사건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 이 사건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원고의 회생계획안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책임을 면하게 되었다. 

2)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공탁금을 교부받을 권리가 없고, 이 사건 공탁금은 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 원고의 관리인에게 교부되었어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과 그 이자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함에 따라 이 사건 회생개시결정 이전에 이 사건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회생담보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는 이 사건 회생개시결정에 따라 중지되어야 하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경매절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받은 것은 적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경매절차가 회생담보권에 기한 경매절차로서 이 사건 회생개시결정에 따라 중지되었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피고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진 이상 배당절차가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한 것이 아니다. 

3) 만약 이 사건 채권이 회생담보권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회생절차 당시 원고의 관리인은 피고의 회생담보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회생담보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는 불법행위를 한 것이다. 또한 원고의 관리인은 이 사건 회생절차 진행 중 피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 회수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관리인의 선행행위와 모순되게 이 사건 공탁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 관리인의 불법행위를 통해 원고의 부당한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고,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신의칙에 따라 허용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채무자회생법 규정 

 

제44조(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등)
①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경우 그 절차의 신청인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이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이라 한다)로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것  
제45조(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포괄적 금지명령)
①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에 의하여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③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은 중지된다. 
제58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②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는 중지된다.
2.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
제141조(회생담보권자의 권리)
①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회생담보권으로 한다. 다만, 이자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날까지 생긴 것에 한한다. 
② 제126조 내지 제131조 및 제139조의 규정은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 회생담보권자는 그가 가진 회생담보권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제256조(중지 중의 절차의 실효) 
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파산절차,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채권이 회생담보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에서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담보물권은 원래 부동산의 교환가치로부터 변제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므로 일단 목적물의 매각이 실현되면 그 매각 당시에 존재하던 담보물권은 그 순위에 따라서 매각대금 중에서 우선변제받게 하여 소멸시킴으로써 후일 다시 그 부동산의 경매가 반복되는 것을 피하고 매수인에게도 부담 없는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에 합치된다고 보기 때문이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199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민사집행법 제9조 제2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납부됨에 따라 저당권이 형식적으로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저당권은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매각부동산의 교환가치를 현실화한 매각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존속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최종적으로 배당이 완료되었을 때에 저당권으로서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여 종국적으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부동산의 경매는 매매의 일종이고(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15574 판결 등 참조), 부동산 경매를 통해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이 채무자로부터 매수인에게로 이전하게 되는 점, 매각대금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 나머지 매각대금은 채무자에게 교부하게 되는 점(민사집행규칙 제155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지기 이전까지 매각대금은 원칙적으로 매각부동산의 소유자였던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채무자의 재산이고, 경매법원은 경매절차의 목적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매각대금을 보유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이 이 사건 회생개시결정 이전에 발생한 피고의 서울엠에스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권리인 사실, 이 사건 회생개시결정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이 납부되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되고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아직 배당이 완료되지 않았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 사건 회생개시결정 당시 원고의 재산인 매각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여전히 존속하고 있었고, 이 사건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채무자인 원고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근저당권 또는 그 변형된 권리인 우선변제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이므로,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에서 정한 회생담보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회생절차 진행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판단  

가) 부동산 경매절차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현금화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에 만족을 줄 목적으로 하는 집행절차이므로, 매각대금을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가 완료되어 경매의 목적을 달성한 시점에 절차가 종료된다. 그리고 이 사건 회생개시결정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배당이 완료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회생담보권인 이 사건 채권에 기한 이 사건 경매절차는 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회생개시결정이 있는 때에 중지되어야 한다.  

나) 한편,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중지된 경매절차는 효력을 잃게 되고(채무자회생법 제256조 제1항), 회생계획 등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하게 되므로(채무자회생법 제251조),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인가된 회생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파산절차의 경우 저당권자 등 담보권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대하여 별제권을 가지고,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11, 412조). 그러나 회생절차는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여 채무변제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회생담보권자의 경우에도 회생채권자와 마찬가지로 회생절차 내에서 회생계획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5. 6. 17.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는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였다. 

3)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  

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따라 경매절차는 당연히 중지되거나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므로,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배당절차를 진행하여 배당 등을 실시하는 것은 무효인 집행행위에 해당하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배당절차에서 수령한 배당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71710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경매절차는 이 사건 회생개시결정에 따라 2014. 12. 5. 중지되었고,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2015. 6. 17. 효력을 상실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을 신청하여 2016. 2. 3.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피고의 공탁금 수령은 이 사건 경매절차의 효력 상실 이후에 배당절차가 진행된 것과 마찬가지로 무효인 집행행위에 기초한 것으로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이 사건 회생절차 진행 당시 원고의 관리인이 작성한 담보권자 목록에도 피고는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원고의 회생계획안에도 이 사건 채권 등에 관한 사항은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책임을 면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은 모두 소멸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할 권한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의 공탁금 수령은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재산인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탁금이 피고에게 지급되어 배당절차가 완료된 이상 피고에 대한 배당절차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따라 경매절차는 당연히 중지되거나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채무자회생법 규정에 반하는 집행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 관리인의 불법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실권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채무자회생법 제147조 소정의 회생채권자 목록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관리인은 회생채권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2. 2. 13.자 2011그256 결정 참조). 

그런데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등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지만(채무자회생법 제148조 제1항),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신고를 보완할 수 있는바(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1항),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나아가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그 회생채권자는 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3항에 불구하고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도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할 수 있는 점(위 대법원 2011그256 결정 참조)에 비추어 보면, 비록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그 회생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회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되어 회생채권의 신고를 통해 권리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회생채권이 실권된 경우에는, 관리인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회생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한 잘못과 회생채권의 실권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관리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2944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생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2014. 12. 16. 청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회생개시결정을 이유로 이 사건 경매절차가 중지되어야 한다는 집행중지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청주지방법원은 2014. 12. 23.로 예정된 배당기일에서 임금채권자들에 대한 배당만을 실시하고 피고에 대한 배당은 실시하지 않은 채 2014. 12. 31. 피고에 대한 배당금을 공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과정에서 이 사건 회생개시결정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채권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원고의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관리인이 회생담보권자 목록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기재하지 아니한 잘못과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권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원고 관리인이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금반언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 진행 당시 원고의 관리인었던 소외 2가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외 2가 위와 같은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는 위 주장사실의 근거로 ‘원고의 관리인 소외 2’ 명의로 작성된 2015. 7.자 공문(을 제4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위 공문에는 소외 2 또는 원고의 서명 또는 날인 등이 존재하지 않아 위 공문이 소외 2 또는 원고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인지 여부 자체를 알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라. 소결 

1)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 1,087,106,121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원고는, 피고는 이 사건 공탁금 수령 당시 이 사건 회생절차의 존재를 알고 있던 악의의 수익자이므로, 민법 제748조 제2항 또는 제749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한 2016. 2. 3.부터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다소 불분명한데, 원고의 청구취지에 따를 때,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는 이 사건 공탁금 반환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위와 같은 내용으로 선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살피건대,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을 지는데(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5다254354 판결 참조), 여기서 ‘악의’라고 함은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탁금의 수령이 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2항, 제256조 제1항 등에 따라 무효임을 알았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의 수령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런데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회생개시결정 당시 경매절차에서 매각절차가 완료되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가 마쳐진 상태인 경우, 해당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이 회생담보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선례가 없어 법적 해석에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② 청주지방법원은 2016. 1. 26. 지급위탁서 및 자격증명서 발급 거절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의 공탁금 수령은 이러한 청주지방법원의 결정에 의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 사실을 알았다는 원고의 주장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의 수령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민법 제748조 제2항 또는 제749조 제1항에 기초한 원고의 이자반환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다만, 선의의 수익자라고 하더라도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보아야 하고(민법 제749조 제2항), 이 경우 ‘소를 제기한 때’란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 계속된 때, 즉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를 말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119481 판결,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다418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자반환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 1,087,106,121원과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6. 29.에 대하여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1일분 이자인 148,511원(= 1,087,106,121원 × 0.05 × 1/366, 원 미만 버림), 합계 1,087,254,632원 및 그 중 이 사건 공탁금 1,087,106,121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다음날인 2016. 6.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12. 22.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학(재판장) 김선희 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