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204762 판결
[배당이의][공2015하,1350]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 및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여야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적극) / 이 경우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의미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경우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2]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현재 및 장래의 임금이나 퇴직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사용자의 재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피담보채권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나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자 등보다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적극) / 이 경우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의미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경우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과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이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규정의 취지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등에 관한 채권은 다른 채권과 동시에 사용자의 동일재산에서 경합하여 변제받는 경우에 성립의 선후나 질권이나 저당권의 설정 여부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뿐이므로,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자라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배당요구 이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 배당요구 당시에도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배당요구 시점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을 말한다. 그리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금도 이와 같이 보아야 하므로,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야 한다.
[2]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로서 배당요구 없이도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현재 및 장래의 임금이나 퇴직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사용자의 재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피담보채권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나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는 선순위 근저당권자 등보다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근저당권 설정 없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로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함으로써 선순위 근저당권자 등보다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배당요구의 종기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배당요구의 종기 당시에도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을 말하는 것이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금도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현행 제12조 제2항 참조),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48조 제4호 [2]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현행 제12조 제2항 참조),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48조 제4호, 제14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47412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1930 판결(공2008하, 1044)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 담당변호사 김형완 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화 담당변호사 장철희)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5. 1. 16. 선고 2014나5348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의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과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에 의한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이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규정의 취지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등에 관한 채권은 다른 채권과 동시에 사용자의 동일재산으로부터 경합하여 변제받는 경우에 그 성립의 선후나 질권이나 저당권의 설정 여부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뿐이므로,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자라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배당요구 이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47412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1930 판결 등 참조), 배당요구 당시에도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배당요구 시점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을 말한다. 그리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금도 이와 같이 보아야 하므로,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야 한다.
한편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로서 배당요구 없이도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현재 및 장래의 임금이나 퇴직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사용자의 재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피담보채권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나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는 선순위 근저당권자 등보다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앞서 본 근저당권 설정 없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로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함으로써 선순위 근저당권자 등보다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배당요구의 종기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배당요구의 종기 당시에도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을 말하는 것이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금도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야 한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은 임금채권자로서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피담보채권이 임금이나 퇴직금 채권임을 소명하기는 하였으나, 주식회사 덕양이 그 소속 근로자들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배당요구 종기일인 2011. 12. 19. 이전의 임금은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위 배당요구 종기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채권은 이미 소멸하였고, 비록 주식회사 덕양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로서 피고들의 각 퇴직일을 기준으로 3개월분의 임금채권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위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이라고 할 수 없으며, 또한 피고들이 이 사건 배당요구 종기일에는 주식회사 덕양과 근로관계를 유지하다가 그 이후에 퇴직하여 이 사건 배당요구 종기일에는 피고들의 퇴직금채권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퇴직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보다 우선하여 한 배당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 범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민일영 박보영(주심)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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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4나53487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 담당변호사 정지원)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화 담당변호사 양교의)
【변론종결】
2014. 12. 5.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9. 2. 선고 2014가단13167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의정부지방법원 2011타경37165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3.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1에 대한 배당액 9,195,990원을 0원으로, 피고 2에 대한 배당액 15,847,230원을 0원으로, 피고 3에 대한 배당액 8,668,690원을 0원으로, 피고 4에 대한 배당액 13,933,100원을 0원으로, 피고 5에 대한 배당액 6,413,200원을 0원으로, 피고 6에 대한 배당액 9,252,990원을 0원으로, 피고 7에 대한 배당액 15,674,9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624,839,371원을 2,703,825,471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들은 주식회사 덕양의 근로자로서 별지 배당요구표의 입사일, 퇴사일란 기재와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한 사람들이고,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덕양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의정부지방법원 2011타경37165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서 피고들보다 후순위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이다.
나. 주식회사 조흥은행(후에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함, 이하 ‘신한은행’이라고 한다)은 2005. 1. 18. 주식회사 덕양 소유의 부동산들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05. 1. 18. 접수 제6625호로 채권최고액을 1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11. 9.경 위 근저당권을 근거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1타경37165호로 부동산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였다. 위 신청에 따라 위 법원은 2011. 9. 28.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다. 그 후 신한은행은 위 등기소 2012. 1. 13. 접수 제3706호로 2011. 12. 26.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에 위 근저당권을 이전하여 주었다.
라. 한편 피고들은 주식회사 덕양의 근로자들로서 근무하다가 주식회사 덕양으로부터 급여, 퇴직금 등을 일부 받지 못하게 되자, 2011. 6. 22. 주식회사 덕양의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67,631,45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받았다.
마. 피고들은 위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그 배당요구의 종기일인 2011. 12. 19. 이전인 2011. 11. 3. 근저당권자로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을 뿐 임금채권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은 2012. 12. 14.에 하였다.
바. 그 후 경매법원은 2014. 3. 25.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에게 주문 기재와 같이 돈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나,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4. 4. 1.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임금채권자가 아니라 단순한 대여금채권자에 불과하고, 설령 임금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피고들이 임금채권자로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 배당요구 종기를 기준으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모두 지급되어 소멸하였고, 당시 퇴직한 상태가 아니어서 퇴직금채권은 발생하지도 않았으므로 배당받을 채권이 없다. 그러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1타경37165호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3.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은 부당하므로, 이를 모두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들이 임금채권자인지 여부
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과 주식회사 덕양 사이에 2011. 6. 21. 주식회사 덕양의 피고들에 대한 그 무렵까지의 급여, 상여금, 퇴직금, 대여금 미지급분 합계 267, 631,450원에 관한 차용금증서를 작성하고, 2011. 6. 22. 주식회사 덕양의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67,631,45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 3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주식회사 덕양에서 근무하던 중 2011. 3.경부터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한 사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계약서 제1조에 근저당권설정자는 채권최고액인 267,631,450원의 범위 안에서 주식회사 덕양이 피고들에게 부담하고 있는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할 일체의 채권을 담보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 피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계약일 이후에도 주식회사 덕양과 근로관계를 계속하여 이후의 임금채권이 계속 발생하였고, 배당요구 또한 별지 배당요구표의 각 퇴사일란 기재일로부터 3개월분의 임금채권 및 3년간의 퇴직금채권으로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은 포괄근저당으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계약 체결일 이후에 발생하는 임금 및 퇴직금채권 역시 피담보채권에 포함되고, 피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계약 체결일 이후에 발생한 임금 및 퇴직금채권으로 배당요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앞의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배당요구한 채권이 주식회사 덕양에 대한 대여금채권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었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경매절차개시 전의 부동산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설사 그가 별도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안 되므로, 민사집행절차의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절차법적 요청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실체법적 요청을 형량하여 보면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면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2312 판결). 또한, 경매절차개시 전의 부동산 근저당권자 역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같게 취급하는 것은 가압류권자와 다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같게 적용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들은 임금채권자로서 경매절차개시 전에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피고들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들이 임금채권자로서 한 배당요구는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과 퇴직금채권의 존부
가) 먼저, 피고들에게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이 인정되는지를 보건대, 우선변제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퇴직의 시기를 묻지 않고 사용자로부터 받지 못한 최종 3월분의 임금을 말하고(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2178 판결), 여기서 최종 3월분의 임금을 말할 때 최종 기산점은 강제집행이나 임의경매의 배당요구와 관련하여 배당요구 이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관계 종료일을, 배당요구 당시에도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배당요구 시점을 각각 그 기산점으로 보아야 한다. 노동법실무연구회, 근로기준법주해Ⅱ, 박영사, 534면 참조.
또한,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에 비로소 임금채권자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인 점,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한 것에 불과하고 진정한 의미의 배당요구라 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최종 3월분의 임금을 말할 때 최종 기산점이 되는 배당요구는 근저당권자로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때 또는 배당요구 종기일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은 위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그 배당요구의 종기일인 2011. 12. 19. 이전인 2011. 11. 3. 근저당권자로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2012. 12. 14. 임금채권자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덕양이 피고들에게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의 임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들의 배당요구 종기를 기준으로 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은 이미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비록 주식회사 덕양이 피고들에게 피고들의 각 퇴직일을 기준으로 한 3개월분의 임금채권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최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다음으로, 피고들에게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퇴직금채권이 존재하는지를 보건대, 피고들은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주식회사 덕양과 근로관계를 계속하다가 별지 배당요구표의 퇴사일란 기재일에 각 퇴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퇴직금채권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에게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퇴직금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이 배당요구한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채권이 아니고, 퇴직금채권은 발생하지도 않았으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1타경37165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3.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1에 대한 배당액 9,195,990원을 0원으로, 피고 2에 대한 배당액 15,847,230원을 0원으로, 피고 3에 대한 배당액 8,668,690원을 0원으로, 피고 4에 대한 배당액 13,933,100원을 0원으로, 피고 5에 대한 배당액 6,413,200원을 0원으로, 피고 6에 대한 배당액 9,252,990원을 0원으로, 피고 7에 대한 배당액 15,674,9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624,839,371원을 2,703,825,471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의정부지방법원 2011타경37165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3. 25. 작성한 배당표를 위와 같이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영진(재판장) 강영기 김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