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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4-96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삼정지구 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31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동구 삼정동 252-3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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