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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4 - 81호
오동지구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대전광역시 서구 오동, 평촌동 일원 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7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1. 개발행위 허가 제한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오동,평촌동 일원
나. (면적) 823,718㎡
2. 개발행위 허가 제한사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규정에 의거 개발예정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여 이중투자 및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 구역을 지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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