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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24 - 66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대동 일원에 산업단지 조성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60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1. 위 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대동 일원
2. 면 적 : 285,933㎡
Ⅱ. 개발행위허가 제한사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규정에 따라 개발예정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여 이중투자 및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
2.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부동산 투기
및 불필요한 외부자본의 유입 등 사회,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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