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고시 제2022 - 137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부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인 충남 부여군 홍산면 정동리 135번지 일원에 부여군 고시 제2020-152호(2020.10.12.)로 지정 고시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해제하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 9. 30. 부 여 군 수 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지역 구분 위치 면적 비고 부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부여군 홍산면 정동리 135번지 일원 459,622㎡ 나. 해제사유 「부여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충청남도 고시 제2022-341(2022.9.13.)호]로 산업단지계획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