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고시 제2022 - 47호
옥천제2농공단지 조성 예정구역 개발행위허가의 제한구역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하여옥천제2농공단지 조성 예정구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결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1일
옥 천 군 수
1. 개발행위허가 제한내용
가. 제한근거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나. 제한지역 : 옥천군 옥천읍 동안리 일원
다. 제한면적 : 95,650㎡
라. 제한사유 : 옥천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예정구역에 대한 산업단지 계획 및 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 추진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및 지장물 보상을 받기 위한 각종 개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토지주의 재산적 피해와 지역의 사회․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개발행위를 제한하고자 함.
마. 제한기간 : 고시일부터 ∼ 3년간 (1회에 한해 2년 이내의 기간 연장 가능) (제한기간 이내 농공단지 지정고시 될 경우 제한해제)
바. 제한대상 행위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2) 화원설치 및 수목식재 등 보상 목적의 일체행위
3) 기타 농공단지 지정 및 조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
2. 개발행위허가 제한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
1)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축대·옹벽 및 사방시설, 방재시설의 설치 등 사람과 동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
2) 기존의 개발행위허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 허가규모 범위 내 행위
3)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4) 개발행위제한지역 지정당시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물의 부지 내에서의 건축(동일용도에 한함) 및 부대시설의 설치(새로운 대지조성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기존 부지 안에서의 건축에 한함)
5) 문화재의 조사발굴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및 굴착
6) 이미 확정되었거나 협의된 도시계획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
7) 가설건축물 중 공사용 및 공공용 가설건축물
3.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 결정 및 지형승인 도면 : 게재생략
4. 기타사항 : 도면열람 및 기타 문의사항은 옥천군청 경제과 균형개발팀 (☏ 043-730-33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천군 옥천읍 동안리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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