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고시 제2022-150호
당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당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충청남도 고시 제2022-273(2022.7.11.)호로 결정(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당진시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당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당진시청 도시재생과(☎041-350-441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07월 15일
당 진 시 장
1. 당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道 결정사항) 결정(변경) 조서 : 붙임1 참조
2. 당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市 결정사항) 결정(변경) 조서 : 붙임2 참조
3. 당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도 : 게재 생략
4. 당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을 통해 열람 가능함
붙임1. 당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道결정사항) 결정(변경) 조서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 계 | 15,185 | - | 10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0,313 | 감) 5,441 | 4,872 | 32.1 | |
자연녹지지역 | 4,872 | 증) 5,441 | 10,313 | 67.9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위치 | 용도지역 | 면적(㎡) | 용적률 | 변경사유 | |
기정 | 변경 | |||||
1 | 충남 당진시 채운동 319-6번지 일원 |
자연녹지 지역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4,872 | 250% | ·학생 생존 수영 교육 및 지역주민 생활체육 증진을 위한 수영장 설치를 위하여 근린공원 일부를 제척하여 학교시설 내 편입하고 그에 따른 향후 수영장 설치를 위한 시설물 밀도계획 등을 고려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
2 | 충남 당진시 채운동 319-13번지 일원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자연녹지 지역 |
10,313 | 100% | ·학교시설(당진중학교) 내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의 보호를 위하여 금회 학교시설에서 제척하고 근린공원(채운공원)으로 신규 편입함에 따라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
충남 당진시 채운동 319-6번지 일원
충남 당진시 채운동 319-13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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