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충청주요정책

충남 당진시 채운동 319-6, -13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모두우리 2022. 7. 15. 17:18
728x90

당진시 고시 제2022-150

 

당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당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9조 및 제30,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충청남도 고시 제2022-273(2022.7.11.)로 결정(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9조 및 제30, 같은 법 시행령 25,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2조에 따라 당진시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당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당진시청 도시재생과(041-350-441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0715

당 진 시 장

 

 

 

1. 당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결정사항) 결정(변경) 조서 : 붙임1 참조

2. 당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결정사항) 결정(변경) 조서 : 붙임2 참조

3. 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도 : 게재 생략

4. 당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 통해 열람 가능함

붙임1. 당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결정사항)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5,185 -
100.0
2종일반주거지역 10,313 ) 5,441 4,872 32.1
자연녹지지역 4,872 ) 5,441 10,313 67.9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변경사유
기정 변경
1 충남 당진시
채운동 319-6번지 일원
자연녹지
지역
2종일반
주거지역
4,872 250% ·학생 생존 수영 교육 및 지역주민 생활체육 증진을 위한 수영장 설치를 위하여 근린공원 일부를 제척하여 학교시설 내 편입하고 그에 따른 향후 수영장 설치를 위한 시설물 밀도계획 등을 고려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2 충남 당진시
채운동 319-13번지 일원
2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10,313 100% ·학교시설(당진중학교) 내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의 보호를 위하여 금회 학교시설에서 제척하고 근린공원(채운공원)으로 신규 편입함에 따라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당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문(당진시 고시 제2022-150호).hwp
0.06MB

 

충남 당진시 채운동 319-6번지 일원 

충남 당진시 채운동 319-13번지 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