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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고시 제2025-234호
증평3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및「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7조의4, 제18조 및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고시 합니다.
2025년 6월 13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산업단지의 명칭
가. 단지명 : 증평3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가. 충북 증평군 산업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 개발 필요
나. 증평군의 균형적 개발을 도모하고 산업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속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다. 계획적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수도권의 지방 이전기업을 유치하고, 주변 산업단지와 연계한 산업 클러스터 구축 및 생산 지원기능 강화(증평2일반산업단지 및 도안테크노밸리 등 지역산업간 연계성 강화)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송정리 일원
나. 면 적 : 772,134㎡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가. 개발기간 : 2023년 ~ 2028년
나. 개발방법 : 민간개발
고시문_충청북도고시제2025-234호.pdf
0.8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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