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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 탑정호 주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고시

모두우리 2024. 12. 10.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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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고시 제2024-299호

논산 탑정호 주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고시

논산 탑정호 주변 500m 이내에서의 획일적인 개발행위 제한으로 지속된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토지이용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산 탑정호 주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제7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13, 제70조의14에 따라 수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0일

충청남도 논산시장 

241209 논산 탑정호 주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지형도면고시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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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9_ 논산 탑정호 주변 성장관리계획(시행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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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9_ 논산 탑정호 주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형도면-위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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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9_ 논산 탑정호 주변 성장관리계획구역 총괄도(500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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