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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신설동 102-9, 109-5번지 일대(162,354㎡) 신설지단계

모두우리 2024. 12. 1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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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신설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 제17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심의>
신설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위 치 : 동대문구 신설동 102-9, 109-5번지 일대(162,354)
내 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장(142,615㎡→162,354)
- 도시계획시설 변경, 획지폐지, 건축물용도 및 밀도 계획 변경
- 용도지역 변경 구역의 획지계획 폐지에 따른 공공기여계획 변경 등
수정가결 <도시관리과>
도시관리지원팀
팀장 : 김재진
담당 : 정혜연
(2133-8386)

 

□ 서울시는 2024년 12월 11일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설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하였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지하철 1·2호선, 우이신설 경전철이 지나는 신설동역 역세권과 왕산로, 천호대로, 서울풍물시장을 포함하는 동대문구 신설동 109-5번지 일대(162,354㎡)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혼재된 곳이다.

□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지역중심지로서 위상이 높아진 지역적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풍물시장일대 활성화를 목표로 재정비한 것이다.

□ 금번 주요 결정사항으로는 역세권 기능강화를 위하여 동대문구 지역중심 경계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북측으로 16,739㎡ 확장하고, 상업·업무 기능을 도입하였으며, 역세권 주변에는 업무·교육기능을  권장용도로 계획하였다. 

□ 청계천변 이면부는 제조업 전면 불허 규제를 완화하고, 주거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도심산업용도는 허용하여 풍물시장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유도하였다.

□ 또한 공공보행통로 조성, 건축한계선 설정 등을 통해 보행 연결성을 확보하여 풍물시장으로의 접근성을 높여 주민과 방문객의 편의를 증대하였으며,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여 일반에 개방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계획하였다.

□ 또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 획지계획을 폐지하고 공동개발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 주도의 자율적 공동개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조정하였다.

□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신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신설동이 도심 관문으로서 미래 변화를 준비할 계기를 마련하고, 풍물시장 활성화와 중심지 기능 강화를 통해 지역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