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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보라매역세권(신대방동 364-190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 제17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개최 결과 -
<심의> 보라매역세권(신대방동 364-190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
○ 위 치 : 동작구 신대방동 364-190번지 일대(28,035㎡) ○ 내 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 - 용도지역 상향 : 제2종(7층이하), 제3종일반 → 준주거지역(21,950㎡) - 도시계획시설 : 도로 3개소 신설 - 건축물 밀도, 높이 등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 775세대(임대 171 포함), 용적률 375.29%, -3/29층, 92m |
수정가결 | <공공주택과> 지역주택조합팀 팀장 : 김성화 담당 : 최가람 (2133-7059) |
□ 서울시는 2024년 12월 11일 제17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작구 보라매역세권(신대방동 364-190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에 따라 지하철 7호선 및 신림선 보라매역 역세권에 해당하며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보라매역 역세권 지역의 주거환경을 정비하고자 한다.
□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대상지는 공동주택 획지 21,950.0㎡에 지하3층 ~ 지상29층 규모의 총 775세대(장기전세주택 171세대) 공동주택을 건립할 예정이다.
□ 또한, 여의대방로 22나길 및 여의대방로 22바길 도로의 확폭 및 연결을 추진하며, 재가노인복지시설을 계획하여 지역 어르신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증진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서울시는 금번 “동작구 신대방동 364-190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안) 결정에 따른 보라매역 역세권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으로 서민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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