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 제17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심의>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
○ 위 치 : 송파구 신천동, 잠실동, 풍납동 일대(2,482,662.3㎡) ○ 내 용 :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신설 -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에 따른 밀도 및 용도계획 - 특별계획구역 4개소 지정 |
수정가결 | <공동주택과> 리모델링팀 팀장 : 조기석 담당 : 강대환 (2133-7148) |
□ 서울시는 2024년 12월 11일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존의 잠실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아파트지구는 1970~80년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하여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되었으며, 주택공급 위주의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건축물 용도 및 규모 계획 등 단순하고 평면적 도시관리제도로, 재건축사업(정비계획)과의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가 있어 종합적 도시관리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 기존 아파트지구의 주택용지에는 주택만 건립 가능하며, 단지 내 상가도 허용되지 않아(하나의 용지엔 하나의 용도만 도입) 주상복합과 같은 현대 도시가 요구하는 다양한 요구 수용이 곤란함.
○ 건축한계선, 공공보행통로, 공공시설의 입체적 연결 등 지구단위계획에서 사용하는 도시관리 수단들은 정비계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정비계획 수립이 용이함.
□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은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아파트지구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대규모 주택단지 등을 창의적 건축계획이 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통해 지구내 전체 아파트단지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정비계획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은 정비계획 수립이 완료된 대상지의 내용을 반영하고,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는 대상지의 정비계획 수립 시 다양한 요구를 수용 가능하도록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함.
□ 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는 가로활력제고를 위해 근린생활시설 및 문화·집회시설 등의 용도를 권장하고, 건폐율 50%, 기준·허용용적률 250%, 상한용적률 법적용적률 2배 이하, 높이 32m (공개공지 설치 등 40m 완화)로 결정된다.
□ 서울시는 향후 주민 재열람공고를 거쳐 25년 1월에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 잠실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통해 도시·사회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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