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등기경정과말소(75조-81조) 66

공유토지의 분필로 토지면적과 지분의 분모표시가 다르게 된 경우 지분의 분모를 토지면적과 같게 하는 지분변경(경정)등기 가부(소극)

공유토지의 분필로 토지면적과 지분의 분모표시가 다르게 된 경우 지분의 분모를 토지면적과 같게 하는 지분변경(경정)등기 가부(소극) 제정 2004. 3. 22. [등기선례 제7-328호, 시행 ]  갑, 을의 공유인 토지가 분필로 인하여 갑, 을의 지분의 분모가 토지의 면적과 다르게 된 경우에도 지분의 비율자체에 변동이 없는 한 단순히 지분의 분모를 토지의 면적으로 바꾸기 위한 변경(경정)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2004. 3. 22. 부등 3402-141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Ⅱ 제471항, Ⅲ 제664항, 본집 제237항 면적의 증가로 인한 토지의 표시변경(경정)등기를 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 또는 대지권비율의 변경(경정)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89. 10. 6..

등기부상에 기재된 거래가액의 경정등기 가부-부동산거래신고필증 및 매매계약서상 차이

등기부상에 기재된 거래가액의 경정등기 가부 제정 2007. 3. 12. [등기선례 제8-120호, 시행 ]  거래가액은 「주택법」 제80조의 2 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하여 교부 받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을 등기부에 기재하며, 동 기재금액이 매매계약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은 거래금액을 정정하는 거래신고를 하고 재교부 받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거래가액을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7. 03. 12. 부동산등기과-850 질의회답) 참조선례 : 본집 제119항 등기부상에 기재된 거래가액의 경정등기 가부 제정 2007. 3. 7. [등기선례 제200703-2호, 시행 ]  거래가액은 「 주택법」제80조의 2 또는「 ..

등기기입 유루의 경정등기-수 필지 이전등기중 일부 유루, 등기필증 교부되나 등기부상 기입유루 (등기관 과오여부 판단)

등기기입 유루의 경정등기 제정 2003. 1. 7. [등기선례 제7-357호, 시행 ]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수 필지의 토지 중 일부 토지에 관하여 등기기입을 유루한 경우에는 경정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인바, 이 경우 당해 등기신청서류 또는 등기필증에 의하여 동 유루가 등기관의 과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72조 규정에 따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등기신청서류 또는 등기필증에 의하여 그 등기기입의 유루가 등기관의 과오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없거나 수 필지의 토지 중 일부 토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 통상의 절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한다. (2003. 1. 7. 부등 3402-10 질의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서 등기부상 소유자의 성명이 누락된 경우 그 경정등기-대장상 기재와 동일기재, 등기부상 전소유자, 변동일자, 원인 등이 동일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서 등기부상 소유자의 성명이 누락된 경우 그 경정등기 제정 1991. 10. 10. [등기선례 제3-671호, 시행 ]  토지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서 등기부상에 소유자의 주소는 기재되었으나 그 이름이 누락된 경우, 토지대장(폐쇄대장)상의 소유권란에 전소유자는 갑으로, 현소유자는 을로, 변동일자 및 원인은 1949.5.3. 소유권이전으로 각 등재되어 있고, 등기부상에도 위 전 소유자 및 소유권변동일자와 원인 등이 모두 동일하며, 또 농지원부에도 농가주의 성명이 위 을(1960.10.5. 사망)의 며느리인 병(남편 정은 1990.9.30. 사망)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위 서류 등을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누락된 소유자명에 대한 경정등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91.10.10. 등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후 지분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상속인 1인으로 상속인 전원동의 없이 단독상속 상속재산협의분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후 지분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 제정 2008. 1. 16. [등기선례 제200801-3호, 시행 ]  1.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갑”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乙)이 그 상속재산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갑”의 상속지분(6/21)을 초과한 지분 전부가 아니라 자기의 상속지분(4/21)만에 대한 소유권일부말소를 명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판결이유에서 그 부동산에 대하여 갑·을·병·정·무가 공동상속인인 사실과 각각의 상속지분을 설시하고 있음), “을”은 그 확정판결과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자를 “갑”에서 “갑(지분 17/21)과 을(지분 4/21)”로 경정하는 지분일부..

착오로 공유자들간에 실제의 지분과 다른 지분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의 경정등기-실제지분보다 적은 지분받은자 인감증명

착오로 공유자들간에 실제의 지분과 다른 지분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의 경정등기 제정 1992. 7. 6. [등기선례 제3-711호, 시행 ]  공유자들간 동일한 지분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실제로는 그 공유자들의 지분비율이 균등한 것이 아니라면 공유자들 전원 사이에 작성된 실제지분 비율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동으로 등기상의 지분표시를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실제의 지분이 그 지분보다 적은 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92.7.6. 등기 제1475호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다22849, 22856(참가) 판결 [소유권확인][공1995.11.15.(1004),3617] 【판시사항】 가.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의 표시에 착오 또는 오류가 ..

지적법상의 토지분할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실행된 분필등기의 효력 및 경정등기절차-대장상 정리 우선

지적법상의 토지분할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실행된 분필등기의 효력 및 경정등기절차 제정 2001. 1. 19. [등기선례 제6-397호, 시행 ]  토지등기부에는 분필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지적법상의 토지분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토지대장에는 분할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분할의 효과가 발생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결국 그러한 분필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인바, 그러한 분필등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토지등기부를 토지대장과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위 소유권이전등기 및 토지분필등기를 차례로 말소하여야 할 것이다. (2001. 1. 19. 등기 3402-4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15조, 지적법 제3조 내지 제6조, 제17조, 제19조 참조판례 : 1990. 12. 7. 선고 90다카2..

전소유자의 경정등기-분할로 전사과정에서 등기공무원의 실수로 전소유자로 이기되고 다른 제3자가 취득한 경우

전소유자의 경정등기 제정 [등기선례 제4-565호, 시행 ]  540항 참조  ******************************  전소유자의 경정등기 제정 1993. 7. 28. [등기선례 제4-540호, 시행 ]  서울 강동구 ○○동 252의89번지가 분할로 서울 강동구 ○○동 252의13번지에서 전사하는 과정에 등기공무원의 과오로 소유자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를 전소유자인 ○○○으로 잘못 이기했더라도 그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면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이상 전소유자를 경정하는 등기는 할 수 없다. (1993. 7. 28. 등기 제1898호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72조, 제74조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1992. 12. 8. [법률 제4522호, 시행 19..

소유권이전등기의 일부말소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경정등기

소유권이전등기의 일부말소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경정등기 제정 [등기선례 제1-616호, 시행 ]  473항 참조 소유권이전등기의 일부말소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 제정 1981. 12. 15. [등기선례 제1-473호, 시행 ] 소유권이전등기의 일부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유권 경정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다. 81. 12. 15 등기 제576호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7하,1785] 【판시사항】 [1] 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실체관계상 공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단독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거나 단독소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어 진정한 ..

등기필증의 기재와 다른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등기공무원 직권변경 여부

등기필증의 기재와 다른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 제정 [등기선례 제1-611호, 시행 ]  591항 참조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 제정 1983. 1. 17. [등기선례 제1-591호, 시행 ]  등기신청서류가 폐기된 뒤라 할지라도 등기필증의 기재에 의하여 등기의 착오(성명을 잘못 기재)가 등기공무원의 과오로 인한 것임을 소명한 때에는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그 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 83. 1. 17 등기 제20호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 제정 1982. 11. 9. [등기선례 제1-590호, 시행 ]  등기소에 보존되어 있는 등기신청서상의 등기권리자의 표시와 등기필증에 기재된 등기권리자의 표시는 서로 일치하나 그 신청..

등기신청서류 폐기 후 등기유루를 발견한 때의 경정등기-분필등기, 등기의무자의 주소변경등기 경료된 경우

등기신청서류 폐기 후 등기유루를 발견한 때의 경정등기 제정 1992. 12. 5. [등기선례 제3-694호, 시행 ]  등기공무원으로부터 등기필증을 교부 받았으나 그 등기신청서류 폐기 후 등기기입의 유루를 발견한 경우 그 등기신청 이후에 분필등기 또는 등기의무자(매도인)의 주소변경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등기상 권리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또 이를 말소할 것도 아니다) 당해 등기필증에 의하여 그 유루가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이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직권으로 경정(유루기입)등기를 할 수 있다. 92.12.5. 등기 제2503호 서울특별시장 대 질의회답 참조예규 : 421항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Ⅰ 제591, 609, ..

등기신청서류 폐기 후 등기유루를 발견한 때의 경정등기-분배농지 이전등기 등기필증 작성 교부, 토지대장상 기재, 등기부상 미기재

등기신청서류 폐기 후 등기유루를 발견한 때의 경정등기 제정 1998. 1. 7. [등기선례 제5-605호, 시행 ]  분배농지의 상환완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인 상환증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취지의 등기필증이 작성, 교부되어 등기권리자가 이를 소지하고 있고 토지대장상에도 등기필증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에는 그러한 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않다면, 일응 그 등기필증에 기재된 내용의 등기신청이 되고 그에 따른 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등기부의 멸실 여부를 확인하여 등기부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멸실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등기부가 멸실되었으나 등기부상의..

등기신청서 및 등기필증의 기재와 다른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신청서상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증상 등기권리자 일치하나 등기부상 등기명의신이 상이한 경우

등기신청서 및 등기필증의 기재와 다른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 제정 [등기선례 제1-610호, 시행 ]  590항 참조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 제정 1982. 11. 9. [등기선례 제1-590호, 시행 ]  등기소에 보존되어 있는 등기신청서상의 등기권리자의 표시와 등기필증에 기재된 등기권리자의 표시는 서로 일치하나 그 신청서에 의하여 등기한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이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등기공무원은 위 서면에 의하여 직권으로 위 서면상의 등기권리자의 표시와 일치되게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82. 11. 9 등기 제404호

근저당권자인 채권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내에 상속등기를 한때 상속등기 거부여부(소극)

근저당권자인 채권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 제정 [등기선례 제1-583호, 시행 ]  201항 참조근저당권자인 채권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 제정 1986. 3. 15. [등기선례 제1-201호, 시행 ]   근저당권자인 채권자의 대위신청으로 공동상속등기가 경료되고 그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의 기입등기가 된 다음 다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인하여 그 공동상속등기를 단독상속등기로 경정하여야 할 경우에 그 경정등기는 위 채권자가 상속포기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대위신청으로도 이를 할 수 있다. 86. 3. 15 등기 제119호 주식회사 상업은행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참조판례 : 64.4.3 63마54대법원 1964. 4. 3. 자 63마54 결정 [이의각하결정에대한재항..

외국투자자가 현물출자하는 경우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여하

외국투자자가 현물출자하는 경우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여하 제정 1999. 3. 10. [등기선례 제6-631호, 시행 ]  외국투자가가 현물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현물출자의 이행과 그 목적물의 종류·수량·가격 등을 확인한 현물출자완료확인서가 비송사건절차법 제20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설립등기 신청서에 관세청장 발행의 현물출자완료확인서 외에 별도로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으며, 관세청장이 발행한 현물출자완료확인서의 내용을 법원에 보고할 필요도 없다. (1999. 3. 10. 등기 3402-24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203조, 상법 제299조 ..

퇴임한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변경등기의무 등 폐지예규-제정 2014. 11. 5

퇴임한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변경등기의무 등 폐지예규 제정 2014. 11. 5. [등기예규 제1539호, 시행 2014. 11. 2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437호)에 따라 법인등기관련 대법원등기예규 중 예규에 따라 처리할 업무가 존재하지 않은 예규를 폐지하여 등기사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퇴임한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변경등기의무 등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예규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퇴임한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변경등기의무(대법원등기예규 제120호) 2. 회사합병에 관한 등기(대법원등기예규 제557호) 3.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주주일부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주식청약인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주금..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17조의 적용에 있어서 '주식회사 성업사'와 '국'을 동일한 등기명의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17조의 적용에 있어서 '주식회사 성업사'와 '국'을 동일한 등기명의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0. 8. 21. [등기선례 제6-421호, 시행 ]  1932년도에 '주식회사 성업사'로 등기되었으나, 그 이후 다시 '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다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른바 중복등기가 있는 경우, 위 '주식회사 성업사'가 미 군정법령 제33호 제2조가 규정하는 일본회사라는 것이 소명되지 않는 한, 위 '주식회사 성업사'를 국가와 동일한 등기명의인으로 보아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성업사'의 명의로 등기된 등기용지를 폐쇄할 수는 없을 것이다. (2000. 8. 21. 등기 3402-568 질의회답) 부동산등기..

등기원인의 경정등기 및 등기원인일자의 경정등기

등기원인의 경정등기 제정 1986. 12. 1. [등기선례 제1-626호, 시행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신청 또는 촉탁착오로 "증여"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경정등기를 신청 또는 촉탁할 수 있을 것이다. 86. 12. 1 등기 제569호 **********************************  등기원인일자의 경정등기 제정 1988. 3. 15. [등기선례 제2-534호, 시행 ]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일자가 신청착오로 인하여 실제와 다르게 등기된 경우에는 그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첨부한 증빙서류가 이를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되는가..

단독명의를 공유명의로 하는 경정등기(공동명의 농지분배-단독이전등기-상속등기-상속인 상대 경정등기협력거부시 소유권1/2말소등기 이행판결 또는 진정명의회복판결)

단독명의를 공유명의로 하는 경정등기 제정 1991. 11. 25. [등기선례 제3-511호, 시행 ]  갑, 을이 공동으로 국가로부터 농지를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하고 상환완료증서까지 공동명의로 교부 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을 단독명의로 그 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 다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병명의로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병이 그 소유권 경정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갑은 병을 상대로 자신의 지분 1/2에 관하여 을, 병 각 명의의 소유권 중 각 지분 1/2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이를 첨부하여 그 지분말소 의미의 위 각 등기의 경정등기를 함으로써 갑과 병의 공동소유가 되는 등기가 가능할 것이고 또 갑은 법률의 규정(상환완료)에 의하여 2분의 1지분소유권을 취..

권리의 경정등기-공유지분이 상이한 비율로 분양받았으나 지분표시 누락

권리의 경정등기 제정 1992. 1. 22. [등기선례 제3-707호, 시행 ]  각자의 공유지분이 상이한 비율로 4인이 토지를 분양 받았으나 등기신청 당시 착오로 인하여 지분표시가 누락된 채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실제 지분비율을 증명하는 서면(예, 분양계약서 등)과 실제의 지분이 균등하게 산정된 지분보다 적은 자의 인감증명,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 등을 첨부하여 그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만일 위 등기에 협력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소송으로 그 이행을 구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등기법 제63조, 대법원 등기예규 제208항 참조). 92.1.22. 등기 제182호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