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의 분필로 토지면적과 지분의 분모표시가 다르게 된 경우 지분의 분모를 토지면적과 같게 하는 지분변경(경정)등기 가부(소극) 제정 2004. 3. 22. [등기선례 제7-328호, 시행 ] 갑, 을의 공유인 토지가 분필로 인하여 갑, 을의 지분의 분모가 토지의 면적과 다르게 된 경우에도 지분의 비율자체에 변동이 없는 한 단순히 지분의 분모를 토지의 면적으로 바꾸기 위한 변경(경정)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2004. 3. 22. 부등 3402-141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Ⅱ 제471항, Ⅲ 제664항, 본집 제237항 면적의 증가로 인한 토지의 표시변경(경정)등기를 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 또는 대지권비율의 변경(경정)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89.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