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등기의 경정등기 절차 제정 1991. 5. 24. [등기선례 제3-816호, 시행 ] 등기부상 "갑"이 43/46지분을 "을"이 3/46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사실상으로는 지분소유관계에 있는 종전토지 "전농동 588의 131 대 46평"에 대하여 그 구분소유관계에 상응해서 "갑"에게는 "전농동 678의 4 대 185.6㎡"(이하 A토지라 한다)의 110.8/185.6지분을, "을"에게는 "전농동 679의 4 대 1361.7㎡"(이하 B토지라 한다)의 45.3/1361.7지분을 환지로 지정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환지등기의 촉탁에 앞서 종전 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에 상응하는 토지의 분필등기와 각 구분소유자 단독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대위등기의 촉탁을 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그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