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등기경정과말소(75조-81조) 66

소유권(지분)이전등기의 일부말소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경정등기와 이에 따른 가등기의 직권 경정등기

소유권(지분)이전등기의 일부말소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경정등기와 이에 따른 가등기의 직권 경정등기 제정 [등기선례 제1-624호, 시행 ]  493항 참조 소유권이전등기의 일부말소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 제정 1986. 6. 25. [등기선례 제1-493호, 시행 ]  수인의 공동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갑, 을, 병 3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어서 갑, 을 지분에 관하여 병에게 지분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다음, 전소유자중 1인이 자기 지분에 관한 갑, 을,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이유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 및 위 가등기의 각 일부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판결에 의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

지분이전등기에 있어서 이전할 지분을 잘못 표시한 경우의 경정 등기

지분이전등기에 있어서 이전할 지분을 잘못 표시한 경우의 경정 등기 제정 1988. 6. 16. [등기선례 제2-539호, 시행 ]  갑이 을에게 그 공유지분을 이전하였으나 이전된 공유지분이 실체관계와 다르게 등기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며, 위 경정등기를 하기 전에 을이 병, 정에게 순차로 그 공유지분을 이전하여 을의 지분 전부가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상으로는 잔여지분이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어 이를 다시 무에게 이전하였다면 무 명의의 지분취득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무효의 등기이므로, 을과 무 사이에 이에 대한 다툼이 없다면 을과 무의 공동신청으로 그 등기의 말소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88. 6.16 등기 제330호

합동환지처분으로 인한 환지등기시 종전 토지 소유자의 환지에 대한 공유지분의 기입등기가 누락된 경우, 경정등기 절차-환지처분 판례

합동환지처분으로 인한 환지등기시 종전 토지 소유자의 환지에 대한 공유지분의 기입등기가 누락된 경우, 경정등기 절차 제정 2001. 8. 16. [등기선례 제6-516호, 시행 ]  합동환지처분으로 인한 환지등기시 종전토지소유자의 환지에 대한 공유지분 기입이 누락된 경우 촉탁관서가 종전 토지소유자의 공유지분을 표시하여 경정등기 촉탁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공유자 전원이 환지등기 촉탁당시의 실제지분을 확인한 서면을 첨부하여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위 확인서에는 공유자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할 것이고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2001. 8. 16. 등기 3402-562 질의회답) 대법원 2023. 5. ..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의 분양처분 고시에 따른 경정등기 가부-판례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의 분양처분 고시에 따른 경정등기 가부 제정 1998. 1. 23. [등기선례 제5-705호, 시행 ]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이 도시재개발법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7. 6. 26. 분양처분 고시를 하고 1997. 10. 10. 그에 따른 대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그 등기신청의 전제가 되는 위 분양처분 고시의 일부 공유지분에 대하여, 종전 토지에 대한 등기부에는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들의 공유지분을 전부 이전받아 단독소유로 되어 있었으나 착오로 단독소유로 되기 전의 종전 공유자들 명의로 분양처분한 하자가 있었음을 발견하고, 1997. 10. 14. 그 분양처분 고시를 정정함으로써 그 정정된 분양처분 고시와 위의 등기가 일치하지 아니하게 된..

멸실회복등기상의 지적이 지적공부와 다른 경우의 경정등기 가부

멸실회복등기상의 지적이 지적공부와 다른 경우의 경정등기 가부 제정 1998. 8. 14. [등기선례 제5-538호, 시행 ]  등기부상 갑 소유의 ○○번지 전 109평이 1954. 1. 13.자로 멸실회복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지적공부상 위 지번에 해당되는 토지는 원래 지적이 1,094평이었고 소유명의는 갑의 피상속인 을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1962. 6. 29.이후 대장상 수 필지로 분할되면서 모번지가 ○○번지에서 ○○-1번지로 지번이 변경되었으며, 그 분할된 필지 중 일부 필지인 ○○-5, ○○-7, ○○-8 토지는 위 갑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으나 모번지인 위 ○○-1번지를 포함한 나머지 필지는 미등기 토지(대장상 소유명의는 을로 되어 있음)로 남아 있는 경우, 위 멸실회복등기에 대한 ..

제7절 등기의 경정과 말소 (신청, 직권경정, 직권말소 통지, 이의)

제7절 등기의 경정과 말소 제75조(경정등기의 신청)  등기 당사자는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등기의 경정(경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76조(등기의 직권경정)  ① 등기관은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기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등기관은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직권으로 경정하고 그 사실을 등기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7조(말소등기의 신청)  등기 당사자는 등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1. ..